디자인 거절결정불복, 누적 인용률 89.9% — 그러나 2024년부터는 다른 이야기

디자인 거절결정불복, 누적 인용률 89.9% — 그러나 2024년부터는 다른 이야기

디자인 거절결정불복심판의 누적 인용률은 89.9%로, 10건 중 9건이 특허청 거절결정을 취소해 왔습니다. 소담이 특허심판원 디자인 거절결정불복 본안 515건(2010~2025)을 원문 분석한 결과입니다.

심리기간 중위수는 10.9개월로, 디자인 출원인에게 가장 승산 높은 심판 유형이었습니다. 데이터 전체는 소담 디자인 심판 통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24년 이후 이 수치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2023년까지 90%~100%였던 인용률이 2024년 42.9%, 2025년 46.2%로 급락한 것입니다. 누적 89.9%의 의미와 2024년 이후의 변화를 모두 데이터로 살펴보겠습니다.


디자인 거절결정불복이란 무엇인가?

디자인권은 특허청의 심사를 통과하여 등록됩니다. 심사관이 신규성, 창작성, 공지성, 공공질서 위반 등 거절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거절결정이 내려집니다. 이때 출원인은 디자인보호법 제120조에 따라 거절결정의 등본 송달일부터 3개월 이내에 특허심판원에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사와 심판의 구조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심사 단계: 특허청 디자인심사과의 심사관 1인이 선행디자인 검색과 등록요건 판단을 수행합니다.
  • 심판 단계: 특허심판원의 심판관 3인 합의체가 거절결정의 당부를 재심사합니다.

즉, 거절결정불복심판은 심사관 1인의 판단을 심판관 합의체가 다시 들여다보는 절차입니다. 동일한 자료에 대해 다수 심판관이 합의로 결정한다는 점, 출원인이 의견서와 보정서를 새로 제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원심보다 출원인에게 유리한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특허청 거절결정의 대표적 사유는 디자인보호법 제33조(신규성·창작성), 제34조(공공질서 위반 등), 형식 요건 흠결 등입니다. 그중 실무상 가장 빈번한 쟁점은 유사 판단과 용이 창작성입니다. 유사 판단의 구체적 기준에 대해서는 디자인 침해에서 기능 관련 디자인 — 대법원이 제시한 ‘대체 형상 존재 여부’ 기준의 실무적 의미에서 별도로 분석한 바 있습니다.


왜 디자인 거절결정불복은 인용률이 그렇게 높은가?

디자인 거절결정불복의 인용률이 다른 심판 유형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이유는 입증 구조의 특수성과 디자인 판단의 주관적 성격 때문이라고 판단됩니다.

첫째, 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 심사관의 판단 근거가 의심받는 구조가 형성됩니다. 심사관은 한정된 시간 내에 선행디자인 조사와 유사 판단을 수행하는데, 심사 과정에서 출원인의 충분한 의견 청취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심판 단계에서 출원인이 구체적 반박 자료를 제출하면 심사관의 거절 논리가 재검토되며, 이 과정에서 결론이 뒤집히는 사례가 누적되어 왔습니다.

둘째, 디자인 유사·창작용이성 판단은 평가자의 관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기 쉬운 주관적 영역입니다. 심사관이 “선행디자인과 유사하다”고 판단해도, 심판관 합의체가 전체적 미감의 차이, 지배적 특징의 상이, 수요자 관점 등을 다시 평가하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판단 여지가 출원인 측에 유리하게 작동한 결과가 높은 인용률로 나타난다고 사료됩니다.

셋째, 심판 단계에서는 보정서 제출과 디자인의 수정 기회가 주어집니다. 심사 단계에서 거절된 이유가 실물 형상의 일부에 있는 경우, 심판 단계에서 해당 부분을 보정하거나 의견서로 해명하여 등록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가능한 사건이 상당수 있습니다.

디자인 심판 유형별 인용률 비교

심판 유형 인용률 본안 건수 심리기간 중위수
거절결정불복 89.9% 515 10.9개월
보정각하불복 76.2% 21 7.8개월
디자인무효 56.4% 1,959 10.9개월
적극권리범위확인 46.3% 918 9.9개월
소극권리범위확인 27.7% 690 9.3개월
취소결정불복 10.3% 78 7.6개월

출처: 특허사무소 소담 디자인 심판 통계 — 특허심판원 심결문 원문 분석

디자인 심판 6종 중 거절결정불복이 단연 1위이며, 2위인 보정각하불복(76.2%)과도 13.7%p 차이가 납니다. “10건 중 9건이 취소된다”는 메시지가 디자인 거절결정불복의 상징적 특징이라 사료됩니다.


다른 분야(상표·특허)와 어떻게 다른가?

동일한 거절결정불복심판이라도 분야별로 인용률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분야별 거절결정불복 인용률 비교

분야 거절결정불복 인용률 본안 건수
디자인 89.9% 515
상표 65.1% 8,549
특허 33.3% 3,882

출처: 특허심판원 심결문 원문 분석 (소담 집계, 2010~2025)

디자인의 인용률 89.9%는 특허(33.3%)의 약 2.7배입니다. 같은 “심사관 거절 → 심판원 불복” 구조인데도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원인에 대해, 소담의 견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디자인 권리의 특수성: 디자인은 물품의 미감을 보호하는 권리로, 판단의 기준이 수요자의 주관적 인식과 미감의 전체 비교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특허의 진보성 판단이 기술적 효과의 객관적 비교로 이루어지는 것과 달리, 디자인 유사 판단은 평가자의 시각적 인상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여지가 출원인 측 반박에 유리하게 작동합니다.

(2) 디자인 등록률 자체가 높은 구조: 특허와 달리 디자인은 출원 건수 대비 등록률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거절되는 사건 자체가 심사관의 판단 여지가 큰 사건에 몰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애초에 “객관적으로 명백히 거절되어야 할 사건”이 심판 단계까지 오는 비율이 낮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청구 건수의 차이: 디자인 거절결정불복 본안은 2010~2025년 누적 515건으로, 연 평균 약 32건 수준입니다. 상표(2010~2025년 누적 8,549건, 연 약 534건)나 특허(2010~2025년 누적 3,882건, 연 약 243건)에 비해 훨씬 적습니다. 출원인이 거절결정을 수용하지 않고 심판까지 가기로 결심하는 사건은 이길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사건에 제한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이 수치가 “디자인 출원인은 거절되어도 심판만 가면 이긴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아래에서 살펴볼 2024년 이후 급락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2024년 이후 급락한 이유는 무엇인가?

누적 인용률 89.9%는 2010년부터 2025년까지의 전체 통계입니다. 그러나 연도별로 들여다보면 2024년부터 큰 변화가 관찰됩니다.

연도별 디자인 거절결정불복 인용률 추이

연도 인용률 본안 건수 인용 기각
2014 96.8% 62 60 2
2015 97.4% 39 38 1
2016 95.3% 43 41 2
2017 88.4% 43 38 5
2018 84.2% 19 16 3
2019 96.2% 26 25 1
2020 100.0% 16 16 0
2021 100.0% 7 7 0
2022 88.9% 27 24 3
2023 100.0% 6 6 0
2024 42.9% 21 9 12
2025 46.2% 13 6 7

출처: 특허심판원 심결문 원문 분석 (소담 집계)
참고: 2010~2013년 데이터도 동일 추이로 평균 91.4% (총 193건) 수준이며, 2014년 이후의 변화를 상세 제시하기 위해 본 표에서는 2014년부터 표시합니다.

2014년 이후 10년간 85%~100%로 안정되어 있던 인용률이 2024년 42.9%로 떨어졌고, 2025년에도 46.2%로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3년 대비 약 50%p 하락입니다.

중요 주의: 2024년(21건), 2025년(13건) 표본은 이전 연도 평균(연 30~60건)보다 작아 통계적 유의성에 한계가 있습니다. 본 수치는 “추세 변화의 가능성”으로 해석하시고, 2026년 데이터 추가 시 재검증할 예정입니다. 단, 2014~2023년 10년 연속으로 85% 이상이었던 추세가 두 해 연속으로 40%대에 머무른 점은 단순 변동으로 치부하기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급락의 원인에 대해 소담이 검토한 가설은 다음과 같습니다(모두 추정이며, 확증적 원인 분석이 아님을 명시합니다).

(1) 심사 품질의 향상: 특허청이 심사 역량을 강화하면서 “애초에 거절될 이유가 명확한 사건”만 거절결정이 내려지고, 그 결과 심판 단계에서 뒤집기 어려운 사건이 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심판관의 판단 기준 강화: 특허심판원의 심결 경향이 바뀌어 선행디자인과의 유사성 인정 범위, 용이 창작성 인정 범위가 종래보다 넓게 적용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청구 건수의 급감: 2010~2019년 평균 약 47건/년이었던 거절결정불복 청구가 2020~2023년에는 연 14건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청구 건수가 줄면서 “확실히 이길 수 있는 사건만 심판에 가던” 경향이 약해지고, “가능성이 낮아도 일단 불복해 보는” 사건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커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4) 코로나 시기 적체와 제도 변경: 코로나로 인한 심사·심판 적체가 2024년 무렵 한꺼번에 해소되면서 누적된 난제들이 일시에 심판에 올라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5) 디자인 실무 환경 변화: 2023년 전후 디자인보호법 개정, 디자인 일부심사제도 운용 변화, 대법원·특허법원 디자인 판례의 흐름 변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떤 원인이든, 실무적으로는 “2023년까지의 데이터만 믿고 무조건 불복 청구하는 관행”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2024~2025년 데이터는 표본이 적어 확정적 결론을 내리기는 이르지만, 최소한 “과거처럼 10건 중 9건이 자동으로 뒤집히지는 않는다”는 경계심을 가질 필요는 있다고 사료됩니다.


디자인 거절결정불복 청구 전 확인해야 할 사항은?

누적 인용률 89.9%는 “아무렇게나 청구해도 이긴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특히 2024년 이후의 급락을 고려하면, 청구 전 철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거절 이유의 유형별로 승산이 다르게 나타나므로, 본인 사건이 어느 카테고리에 속하는지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거절 이유 5대 카테고리와 불복 승산

(1) 선행디자인과의 유사 거절: 가장 빈번한 거절 사유입니다. 심사관이 특정 선행디자인을 제시하며 “유사하다”고 판단한 경우, 심판 단계에서는 전체적 미감의 차이, 지배적 특징의 상이, 수요자 관점의 차이 등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유사 판단은 여지가 크므로 상대적으로 반박 가능성이 있는 영역이라 판단됩니다. 구체적 사례는 난간용 파이프 디자인, ‘참신하다’고 주장해도 유사의 폭은 넓어지지 않는다에서 분석한 바 있습니다.

(2) 용이 창작성 거절: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선행디자인의 결합·변형만으로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다는 거절입니다. 이 거절을 뒤집으려면 해당 디자인만의 독창적 발상, 선행디자인 결합의 동기 부재, 상업적 성공 같은 이차적 고려요소를 입증해야 합니다. 용이 창작성 판단 기준에 대해서는 스마트폰 링 디자인 침해 — 대법원이 본 용이 창작의 기준에서 대법원 판단 기준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3) 공지예외 누락에 따른 신규성 상실: 출원 전에 자신의 디자인을 이미 공개한 경우, 원칙적으로 신규성을 상실하여 거절됩니다. 다만 디자인보호법 제36조의 공지예외주장을 제때 제출했다면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공지예외주장 절차와 위험에 대해서는 자기 디자인 공개했다가 등록 무효된 이유 — 공지예외에서 ‘동일’과 ‘유사’의 차이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었습니다.

(4) 공공질서·선량한 풍속 위반: 디자인보호법 제34조에 해당하는 거절은 불복 승산이 매우 낮다고 판단됩니다. 심판관도 심사관과 유사한 기준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유형의 거절에 대해서는 불복보다는 보정이나 재출원이 현실적 대안일 수 있습니다.

(5) 형식 요건 흠결: 도면 불비, 물품명 불명확, 디자인의 특정 미비 등 형식 사유의 거절은 심판 단계에서 보정으로 치유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보정 범위에 한계가 있으므로, 흠결의 성질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실무상 이 유형은 보정 가능성을 전제로 불복이 청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카테고리별 승산은 소담의 심결 분석과 실무 경험에 기반한 판단이며,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전제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2024년 이후 인용률 변화의 원인이 아직 명확히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위 카테고리별 승산 평가도 향후 데이터가 누적됨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한계 및 유의사항

본 글에서 제시한 인용률과 심리기간은 전체 디자인 거절결정불복심판의 통계적 평균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거절 이유의 유형, 출원 디자인과 선행디자인의 구체적 차이, 제출된 의견서·보정서의 내용, 대리인의 대응 전략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 사항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표본 크기의 제한: 2024년(21건), 2025년(13건)의 표본은 이전 연도 대비 작아 “급락”을 단정하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본 인사이트는 “추세 변화의 가능성”으로 해석하시고, 2026년 데이터 추가 시 재검증할 예정입니다.
  • 등록 후 무효심판의 분리: 거절결정불복심판은 “등록 전 단계”의 불복 절차입니다. 등록 후 제기되는 디자인무효심판은 별개 통계(인용률 56.4%)이며, 별도의 전략이 필요합니다.
  • 인용률이 곧 승소율은 아님: 본 통계는 본안 심결 기준(인용/기각 합계)으로 산정되며, 각하 결정과 취하 사건은 제외됩니다. 본안 외 처리 결과까지 포함하면 수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대법원·특허법원 흐름의 변화: 심판원 심결은 특허법원 심결취소소송 및 대법원 상고심에서 번복될 수 있습니다. 관련 대법원 판례의 동향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본 통계는 심판원 단계만의 수치로, 최종 확정 단계까지의 승소율은 아닙니다.

상담 안내

디자인 거절결정을 받으셨다면 청구 전에 거절 이유의 유형, 선행디자인과의 비교, 2024년 이후 추세 변화의 적용 여부를 먼저 점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 데이터만을 근거로 한 기계적 불복 청구는 이제 재검토가 필요한 단계라고 사료됩니다.

디자인 거절결정불복 청구 또는 심판 단계 대응에 대한 전략 상담이 필요하시면, 온라인 상담을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절 이유의 유형별 승산 평가와 보정·재출원 대안 검토까지 함께 진행해 드립니다.

디자인 심판 전체 통계가 궁금하시다면, 소담의 디자인 심판 분석 대시보드에서 거절결정불복, 디자인무효, 권리범위확인까지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분야별 전체 통계는 소담 심판통계 대시보드에서 제공합니다.


데이터 기준일: 2026-04-08 · 최신 데이터는 소담 심판통계 대시보드에서 확인하세요.


작성자: 여인재 변리사 | 프로필 보기
전문분야: 상표·디자인 분쟁, 특허 심판·소송
최종 업데이트: 2026-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