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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담이 특허심판원 무효사유가 기재된 특허무효심판 696건을 분석한 결과, 진보성·제42조 제3항·제4항이 함께 분류된 소수 표본에서는 본안 28건 중 17건(60.7%)이 인용·일부인용으로 관측됐습니다. 다만 조합별 표본 수와 사건 구성이 다르므로, 관측값만으로 특정 사유 추가의 효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무효심판을 청구할 때 “가능한 모든 사유를 나열하면 유리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소담 심판통계 대시보드에 축적된 데이터는 정반대의 결론을 보여줍니다. 몇 개의 사유를 주장하느냐가 아니라, 사유 조합별 결과 분포가 달랐다는 점을 구체적 수치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허 무효심판 전체 현황 — 인용률 60.1%, 하락 추세
2020년부터 2025년까지 특허 무효심판의 본안 심리 건수는 총 1,233건이며, 이 중 인용(전부 인용 + 일부 인용) 비율은 60.1%입니다. 전체 수록 심결(1,418건)에서 각하와 취하를 제외한 본안 기준 수치입니다.
주목할 점은 연도별 하락 추세입니다.
| 연도 | 본안 건수 | 인용률 |
|---|---|---|
| 2020 | 264건 | 65.9% |
| 2021 | 312건 | 65.4% |
| 2022 | 151건 | 60.9% |
| 2023 | 165건 | 52.7% |
| 2024 | 179건 | 56.4% |
| 2025 | 162건 | 51.2% |
2020년 65.9%에서 2025년 51.2%까지, 전체적으로 14.7%포인트 낮게 관측되었습니다. 2024년 56.4%로 상승한 뒤 2025년 51.2%로 낮아졌으나, 연도별 관측값만으로 심리 기준의 변화를 인과적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무효를 주장하는 청구인 입장에서는 단순히 사유를 나열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보다 정교한 조합 전략이 필요해진 환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상세 연도별 추이와 유형별 데이터는 소담 특허심판통계 대시보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진보성만 주장해도 충분한가?
특허 무효심판에서 가장 빈번하게 주장되는 무효사유는 진보성 결여(특허법 제29조 제2항)입니다. 696건 중 558건(80.2%)에서 진보성이 무효사유로 주장되었으며, 사실상 무효심판의 기본 무기라 할 수 있습니다.
진보성 단독 분류 사건은 392건이고, 이 중 본안 377건의 인용률은 59.7%(225/377건)입니다. 59.7%는 전체 수록기간 중 무효사유가 기재된 사건의 진보성 단독 분류값입니다. 60.1%는 2020~2025년 고정기간 특허무효심판 전체의 값이므로, 모집단과 기간이 달라 두 수치를 동등한 평균과 개별 집단으로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 글은 다른 사유가 함께 분류된 집단의 관측값과 표본 수를 비교합니다.
진보성 판단의 실무적 쟁점에 관하여는 특허무효 진보성 판단, 구성요소를 쪼개서 보면 다 공지라는 함정에서 대법원이 제시한 판단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재불비를 추가하면 정말 인용률이 올라가는가?
진보성에 기재불비를 추가하였을 때 인용률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먼저 기재불비의 두 유형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 명세서 기재불비(특허법 제42조 제3항): 발명의 설명이 통상의 기술자가 그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되지 않은 경우
- 청구범위 기재불비(특허법 제42조 제4항): 청구범위가 발명의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않거나 명확하게 기재되지 않은 경우
진보성에 이들 기재불비를 추가하였을 때의 인용률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합별 인용률 비교
| 무효사유 조합 | 건수 | 인용률 | 기준선 대비 |
|---|---|---|---|
| 진보성 단독 (§29②) | 392건(본안 377건) | 59.7% | 기준선 |
| 진보성 + 기재불비(§42③ + §42④) | 29건(본안 28건) | 60.7% | +1.0%p |
| 진보성 + 기재불비(§42③만) | 18건(본안 16건) | 43.8% | -15.9%p |
| 진보성 + 기재불비(§42④만) | 15건(본안 14건) | 35.7% | -24.0%p |
| 진보성 + 신규성(§29①) | 71건(본안 64건) | 56.2% | -3.5%p |
| 3개 이상 사유(§42③+§42④+§29①+§29②) | 11건 | 36.4% | -23.3%p |
다음 수치는 조합별 표본의 관측 결과입니다.
(1) 기재불비를 추가할 때는 제42조 제3항과 제4항을 함께 주장한 소수 표본의 관측값을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보성·명세서 기재불비(§42③)·청구범위 기재불비(§42④)가 함께 분류된 사건은 본안 28건 중 17건(60.7%)이 인용·일부인용으로 관측됐습니다.
(2) 기재불비 한 유형만 함께 분류된 표본의 관측률은 더 낮았습니다. 명세서 기재불비(§42③)가 함께 분류된 집단은 43.8%, 청구범위 기재불비(§42④)가 함께 분류된 집단은 35.7%로, 진보성 단독 분류 집단보다 각각 15.9%p, 24.0%p 낮게 관측됐습니다.
(3) 이 차이만으로 각 기재요건 사유 사이의 효과나 인과관계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명세서의 발명의 설명이 불비하다는 주장(§42③)은 청구범위가 발명의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주장(§42④)과 사실상 동일한 기술적 맥락에서 발생합니다. 두 사유가 함께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이 명세서는 발명의 설명도 불충분하고, 그에 따라 청구범위도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체계적 논증이 가능합니다.
기재불비가 심급별로 결론이 달라진 구체적 사례에 관하여는 특허무효심판 기재불비, 심급마다 결론이 달라진 이유에서 대법원의 판단 기준을 상세히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명세서 기재불비의 구체적 유형에 관하여는 명세서의 유일한 실시례를 청구범위에서 제외하면 — 화학발명 실시가능 요건의 치명적 함정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사유를 많이 주장할수록 유리한가?
“가능한 모든 사유를 동원하면 하나라도 인정받을 확률이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사고방식입니다. 아래 표본에서는 사유 수와 관측률이 단순한 비례관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진보성(§29②), 신규성(§29①), 명세서 기재불비(§42③), 청구범위 기재불비(§42④)를 모두 주장한 경우(3개 이상 사유 병합)의 인용률은 36.4%(11건)에 불과합니다. 진보성 단독(59.7%) 대비 23.3%포인트나 하락한 수치입니다.
그 원인은 이 집계만으로 확인할 수 없으며, 다음은 개별 사건에서 별도로 검토할 사항입니다.
(1) 주장의 희석 효과. 심판관의 입장에서 다수의 무효사유가 제기되면, 청구인이 어떤 사유에 자신이 있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각 사유에 대한 증거와 논증의 밀도가 떨어지기 쉬우며, 이는 설득력 저하로 이어집니다.
(2) 서로 충돌하는 사유의 문제. 신규성 결여(선행기술과 동일하다)와 진보성 결여(선행기술과 다르지만 용이하게 도출된다)는 논리적으로 양립하기 어려운 주장입니다. 두 사유를 함께 제기하면 심판관에게 주장의 일관성에 의문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진보성 + 신규성(§29①) 조합의 인용률은 56.2%(71건)로, 진보성 단독보다 3.5%포인트 낮습니다.
(3) 심리 부담과 기일의 제약. 사유가 많아질수록 구술심리에서 충분한 시간 배분이 어려워지고, 심판관이 각 사유를 깊이 있게 검토하기 어렵습니다.
무효사유 조합 전략 — 청구인과 피청구인 각각의 관점
청구인(무효 주장자)의 전략
위 데이터를 종합하면, 청구인이 검토할 수 있는 쟁점 구성은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1) 진보성(§29②)은 사실상 필수 사유입니다. 전체 무효사유의 80.2%를 차지하며, 단독 인용률도 59.7%로 기준선 자체가 높습니다.
(2) 기재불비를 추가할 때는 제42조 제3항과 제4항이 함께 분류된 표본도 확인합니다. 한 유형만 함께 분류된 집단의 관측률은 진보성 단독 집단보다 낮았습니다. 실제 청구에서는 명세서와 증거가 뒷받침하는 각 기재요건 위반 여부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3) 사유의 수는 2~3개 이내로 집중합니다. 3개 이상 사유가 함께 분류된 11건의 관측률은 36.4%입니다. 소수 집단의 차이만으로 사유 수의 효과를 단정할 수 없으며, 개별 사유를 뒷받침하는 증거와 논증을 기준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4) 기재불비 추가 여부는 대상 특허의 명세서 품질에 따라 판단합니다. 진보성 + 기재불비(§42③ + §42④) 조합은 본안 28건 중 17건(60.7%)으로 관측됐지만, 이는 명세서에 실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명세서 품질이 양호한 특허에 형식적으로 기재불비를 추가하는 것은 오히려 전체 주장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피청구인(특허권자)의 방어 전략
특허권자 입장에서도 이 데이터는 유용한 방어 전략 수립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상대방이 과다한 사유를 병합한 경우, 이를 방어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3개 이상 사유가 함께 분류된 11건의 관측률은 36.4%이나, 이 소수 표본 통계만으로 개별 사건에서 상대방 주장이 산만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2) 기재불비 반박은 해당 유형에 특화하여 대응합니다. 상대방이 명세서 기재불비(§42③)만 주장하였다면 청구범위 뒷받침(§42④) 문제는 논의 대상이 아니므로, 발명의 설명 부분에 집중하여 실시 가능성을 입증하면 됩니다.
(3) 진보성 방어가 여전히 1순위입니다. 전체의 80.2%가 진보성을 주장하는 만큼, 진보성 방어를 위한 차이점 및 효과 논증에 가장 많은 자원을 배분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무효심판에서의 진보성 방어 사례에 관하여는 사후적 고찰 금지 — 11개 선행문헌 조합 공격을 막은 특허무효심판 방어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계 및 유의사항
이 분석에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습니다.
(1) 표본 규모의 한계. 진보성 + 기재불비(§42③ + §42④) 조합은 29건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론을 도출하기에는 소수입니다. 향후 데이터가 축적됨에 따라 수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인과관계의 한계. 위 인용률은 상관관계를 보여줄 뿐, 특정 사유 조합이 인용을 “유발”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기재불비를 두 유형 모두 주장한 사건은 실제로 명세서 품질에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 경우 사유 조합이 아니라 명세서 자체의 하자가 인용의 실질적 원인일 수 있습니다.
(3) 개별 사건의 특수성. 무효심판의 결과는 대상 특허의 기술분야, 청구범위의 구성, 선행기술의 범위, 대리인의 논증 능력 등 복합적 요인에 따라 결정됩니다. 통계적 추세가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4) 방법론. 인용률은 (인용 + 일부인용) / 본안 건수로 산출하였으며, 각하와 취하는 분모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무효사유 분류는 심결문에서 추출한 invalidation_grounds 필드를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결론 — 무효사유 조합별 관측값과 표본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처럼 특허 무효심판의 무효사유 조합 전략에서 중요한 것은 사유의 개수가 아니라 사유의 조합입니다.
전체 수록기간 중 진보성·제42조 제3항·제4항이 함께 분류된 사건에서는 본안 28건 중 17건(60.7%)이 인용·일부인용으로 관측됐습니다. 이 소수 표본만으로 특정 사유 조합의 우월성을 단정할 수 없으며, 개별 사건의 명세서와 증거에 따라 주장할 사유를 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향후 특허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실무에서는, 가능한 모든 사유를 나열하기보다 사유의 수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개별 사유를 뒷받침하는 명세서·선행문헌·증거를 기준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소담 심판통계 대시보드에서 기술분야별, 연도별 세부 데이터를 확인하시어 개별 사건에 맞는 전략을 수립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작성자: 여인재 변리사 | 프로필 보기 전문분야: 상표·디자인 분쟁, 특허 심판·소송 최종 업데이트: 2026-09-05
면책 문구: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하여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기준 2026-08-26, 최신 데이터는 소담 심판통계 대시보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분석 — 같은 데이터를 연도별로 보면
연도별 분석은 2020~2025년 본안 1,233건을 대상으로 합니다. 무효사유 조합 분석은 별도의 전체 수록기간 중 무효사유가 기재된 696건을 대상으로 하므로 모집단과 기간이 다릅니다. 별도의 2020~2025년 고정기간 자료를 보면 인용률이 2020년 65.9%에서 2025년 51.2%로 14.7%p 낮게 관측되어, “어떻게 청구할 것인가”뿐 아니라 “지금도 청구할 적기인가”까지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계열 추세와 청구 시점 판단 기준은 후속편 특허 무효심판, 지금도 청구해야 하는가 — 인용률 60.9%→51.2% 4개 연도 관측의 의미에서 다루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