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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거절 반박 중 가장 많이 쓰이는 ‘호칭(칭호)이 다르다’는 주장은 단독으로 제기하면 인용률 35.5%에 그치고, 관념·외관 차이와 함께 제기하면 56.2%로 올라갑니다.
소담이 분석한 상표 심판 심결 중 본안 결과가 인용·기각으로 명확히 기록된 821건을 단독 주장(93건)과 병합 주장(728건)으로 분해한 결과, 호칭 차이 주장만 단독으로 한 사건의 인용률은 35.5%(33건/93건), 다른 축과 묶어서 함께 주장한 사건의 인용률은 56.2%(409건/728건)로 20.7%p의 격차가 발견되었습니다. 같은 호칭 차이 주장이라도 어디에 묶느냐에 따라 결과가 1.58배 갈립니다. 더 결정적으로, 단독 주장이 기각된 60건의 심결문을 분석한 결과 96%(51건)에서 심판부가 ‘호칭은 같다’고 정면 반박하는 구조였습니다 — 단독 주장은 심판부의 주관적 발음 유사 판단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셈입니다.
이 글은 유사상표 반박의 가장 강한 카드 — 지정상품 비유사 79.0%의 후속 심화편입니다. A1에서 다룬 지정상품 비유사 항변(79.0%)이 ‘가장 강력한 해법’을 제시했다면, 이 글은 ‘가장 많이 쓰이지만 가장 많이 실패하는’ 호칭 차이 항변의 실패 구조와 병합 대안을 데이터로 보여드립니다. 또한 이 글은 상표 거절결정불복 인용률 65.1% 분석의 하위 분석이기도 합니다 — 거절결정불복 전체 평균이 65.1%인데, 그 안에서 호칭 차이 단독 주장은 35.5%로 평균보다 30%p 가까이 낮습니다. 데이터 출처와 표본 한계는 소담 심판통계 대시보드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호칭 차이는 왜 가장 많이 쓰이는 반박인가
상표 거절을 받은 출원인이 가장 자주 선택하는 반박 카드는 ‘두 상표는 발음이 다르다’는 주장입니다. 소담이 집계한 상표 심결 2,500건 중 청구인의 반박 논리가 코드로 식별된 사건을 분석한 결과, 호칭 차이(‘S-02 칭호 차이’로 분류된) 주장이 본안 사건 834건으로 8개 반박 논리 중 사용 빈도 1위였습니다. 외관 차이(749건), 관념 차이(592건), 거래실정 차이(422건) 등 다른 어떤 논리보다도 자주 등장합니다.
이렇게 호칭 차이가 자주 선택되는 데에는 실무적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호칭은 직관적입니다. 출원인이 거절결정통지서를 받고 인용상표와 자신의 상표를 비교할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차이는 ‘발음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아벤느’와 ‘아벤더’, ‘디오스’와 ‘디아스’처럼 음절이나 자음 하나만 달라도 일반인은 ‘발음이 명백히 다르다’고 느낍니다. 이 직관은 의견서나 심판청구서를 작성할 때 가장 쓰기 쉬운 논거가 됩니다.
둘째, 판례가 호칭의 비중을 강조합니다. 대법원 2025. 11. 20. 선고 2024도8174 판결은 “문자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서는 호칭이 중요하므로”라고 판시하여, 문자상표의 유사 판단에서 호칭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런 판례 흐름을 보면 출원인 입장에서 ‘호칭 차이를 부각하는 것이 가장 정공법’이라는 판단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셋째, 도식적으로 다루기 쉽습니다. 외관 차이는 글꼴·도형 차이를 시각적으로 입증해야 하고, 관념 차이는 의미·연상의 차이를 어휘 사전·언어학적 분석으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반면 호칭 차이는 ‘한국어로 어떻게 발음되는가’를 자연스러운 한국어 발음으로 적기만 하면 일단 주장 자체는 성립합니다. 작성 시간이 가장 짧고 논거 구성이 가장 단순합니다.
이 세 가지 이유가 결합되면서, 호칭 차이는 상표 거절 반박의 ‘디폴트’ 논리로 자리잡았습니다. 그러나 정확히 이 디폴트성이 다음 섹션에서 보듯 가장 많이 실패하는 원인이 됩니다.
그런데 왜 가장 많이 실패하는가 — 단독 35.5% vs 병합 56.2%
가장 많이 쓰이는 반박이 가장 많이 실패한다는 역설은 통계가 보여주는 가장 인상적인 발견입니다. 호칭 차이 주장의 전체 인용률은 54.6%(455건/834건)로, 8개 반박 논리 중 최하위입니다.
| 순위 | 반박 논리 | 본안 건수 | 인용 | 인용률 |
|---|---|---|---|---|
| 1 | 지정상품이 비유사하다 | 553 | 437 | 79.0% |
| 2 | 거래실정이 다르다 | 422 | 288 | 68.2% |
| 3 | 인용상표에 식별력이 없다 | 306 | 204 | 66.7% |
| 4 | 외관이 다르다 | 749 | 497 | 66.4% |
| 5 | 관념이 다르다 | 592 | 379 | 64.0% |
| 6 | 전체적으로 보면 다르다 | 522 | 321 | 61.5% |
| 7 | 도형 부분이 다르다 | 128 | 73 | 57.0% |
| 8 | 칭호(호칭)가 다르다 | 834 | 455 | 54.6% |
▲ 소담이 분석한 상표 심결 2,500건 기준, 누적 집계
그런데 이 54.6%는 전체 평균일 뿐입니다. 같은 ‘호칭 차이 주장’이라도 단독으로 했는지, 다른 논리와 함께했는지에 따라 결과가 결정적으로 갈립니다. 소담이 logic_codes JSON 배열을 직접 분해하여 본안 결과가 인용·기각으로 명확히 기록된 821건을 두 그룹으로 나눠 다시 집계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장 형태 | 본안 건수 | 인용 | 기각 | 인용률 |
|---|---|---|---|---|
| 호칭 차이 단독 주장 (logic_codes = [‘S-02’]) | 93 | 33 | 60 | 35.5% |
| 호칭 차이 병합 주장 (S-02 + 다른 코드 동반) | 728 | 409 | 319 | 56.2% |
| 격차 | — | — | — | 20.7%p |
▲ 소담이 logic_codes JSON 배열을 분해하여 집계한 결과 (결과 명확 821건 기준). 자세한 데이터는 소담 상표 심판 대시보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석은 단순합니다. 단독으로 호칭 차이만 주장하면 10명 중 3.5명이 이기고, 다른 축과 함께 주장하면 10명 중 5.6명이 이깁니다. 동일한 호칭 차이 주장이지만 단독·병합이라는 형식 차이가 결과의 1.58배 격차를 만듭니다.
이 격차는 자주 선택되는 디폴트 논리가 가장 위험한 단독 형태로도 자주 쓰인다는 점에서 더 중요합니다. 소담의 분석에 따르면 사용 빈도 1위인 호칭 차이 주장이 단독 주장 형태(93건)에서도 가장 많이 등장합니다. 사용은 가장 많고, 그중 단독 사용도 적지 않으며, 그 단독 사용은 35.5%로 모든 단독·병합 패턴 중 최하위 — 이 세 가지가 겹치는 지점이 호칭 차이 단독 주장의 구조적 함정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단독 주장이 인용된 33건을 다시 들여다보면 그중 약 절반은 ‘호칭이 다르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 아니라, 심판 진행 중 출원인이 지정상품을 삭제하거나 권리자 변경 등으로 거절이유 자체가 소멸한 우회 경로였습니다. 이 비율은 reasoning_summary 자동 분류 기반이라 ±5%p 정도의 엄밀성 한계가 있어 본문에 정확한 수치로는 적지 않지만, 호칭 차이 주장이 정면으로 인정된 직접 승소율은 35.5%보다 더 낮을 수 있다는 점은 짚어둘 만합니다.
심판부는 호칭 주장을 어떻게 반박하는가
단독 주장이 35.5%에 그치는 본질적 이유는 심판부가 호칭 차이 주장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보면 명확해집니다. 소담이 호칭 차이 단독 주장으로 기각된 사건 중 reasoning_summary가 존재하는 53건의 기각 사유를 자동 분류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각 사유 패턴 | 적용 건수 | 비율 |
|---|---|---|
| 호칭 동일성 인정 (심판부가 ‘호칭은 같다’고 정면 반박) | 51/53 | 96% |
| 지정상품 유사 언급 (부가 사유) | 26/53 | 49% |
| 조항 §7·§34 인용 | 14/53 | 26% |
| 식별력 없는 부분 제외·약칭 법리 | 3/53 | 6% |
| 수요자 오인·혼동 | 3/53 | 6% |
▲ reasoning_summary 텍스트 기반 자동 분류, 키워드별 중복 가능. 분류 엄밀성 ±5%p.
96%라는 비율이 결정적입니다. 단독 주장이 기각될 때 거의 모든 사건에서 심판부는 청구인의 ‘호칭이 다르다’는 주장을 정면으로 부정합니다. “두 상표는 호칭이 동일하다”, “발음 시 일반 수요자가 같은 음으로 인식한다” 같은 판단이 직접적으로 들어갑니다. 다른 부가 사유는 그 다음에 보조적으로 붙는 정도이고, 결정적 사유는 호칭 동일성 자체에 대한 정면 반박입니다.
왜 이런 구조가 만들어질까요. 두 가지 법리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법리 1 — 약칭 법리: 한 호칭만 같아도 유사
대법원은 결합상표가 그 구성 부분 전체로 호칭·관념되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으로 간략하게 호칭될 수 있다고 보고, 그중 하나의 호칭이 타인의 상표와 동일·유사하면 두 상표는 유사하다고 판시해 왔습니다.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호칭이나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호칭, 관념이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 상표는 유사하다.”
이 법리는 출원인 관점에서는 매우 불리합니다. 청구인이 ‘내 상표의 전체 호칭은 다르다’고 주장하더라도, 심판부는 ‘구성 일부만 따로 떼서 호칭하면 인용상표와 같지 않은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즉 청구인은 ‘전체로 보면 다르다’는 단일 논거에 의존하지만, 심판부는 ‘부분으로 보면 같다’는 분리관찰을 통해 그 논거를 우회할 수 있습니다. 단독 주장이 약칭 법리 앞에서 무력해지는 이유입니다.
법리 2 — 결합상표 요부 대비: 일부 요부만으로도 유사 판단
대법원 2025. 11. 20. 선고 2024도8174 판결은 결합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 구조를 다음과 같이 정리했습니다.
“둘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는 그 구성 부분 전체의 외관, 호칭, 관념을 기준으로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다(‘전체관찰의 원칙’). 그런데 상표의 구성 부분 중에서 일반 수요자에게 그 상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거나 기억·연상을 하게 함으로써 그 부분만으로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부분, 즉 요부가 있는 경우, 적절한 전체관찰의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먼저 그 요부를 가지고 상표의 유사 여부를 대비·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요부의 대비’).”
이 판결은 결합상표에 복수의 요부가 동시에 존재할 수 있고, 그중 어느 하나의 요부가 인용상표와 호칭이 같으면 표장 유사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CATALIC Narcisse Nudism Holic Matte Lipstick’이라는 사용상표의 ‘Nudism’ 부분만으로도 등록상표 ‘Nudism’과 호칭이 동일하므로 표장 유사라고 판단했습니다. 결합상표 요부 법리에 관한 자세한 분석은 결합상표의 요부 판단과 복수 요부 인정 사례에서 다루었습니다.
이 두 법리가 합쳐지면 단독 호칭 차이 주장은 구조적으로 위험합니다. 청구인은 ‘전체 호칭이 다르다’는 한 가지 논거에 의존하지만, 심판부는 ‘약칭 가능성’, ‘요부 분리 가능성’, ‘복수 요부 중 하나의 호칭 동일’이라는 여러 우회 경로 중 하나만 인정해도 호칭 동일이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96%의 기각 사건에서 심판부가 호칭 동일성을 정면으로 인정한다는 데이터는 이 구조적 비대칭의 결과로 읽을 수 있습니다. 단독 주장은 청구인의 단일 논거를 심판부의 다층 우회 논거 앞에 놓는 셈이 됩니다.
호칭 차이는 어디에 붙여야 이기는가 — 결합 패턴 승률 분석
단독 주장이 35.5%인데 병합 주장이 56.2%라면, 어떤 논리와 결합해야 가장 효과적일까요. 소담이 호칭 차이 주장이 다른 논리와 함께 제기된 728건을 동반 논리 코드별로 분해하여 인용률을 다시 집계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안 20건 이상만 유효 표본).
| 순위 | 동반 주장 논리 | 병합 본안 건수 | 인용 | 인용률 |
|---|---|---|---|---|
| 1 | 관념 차이 (S-03) | 429 | 272 | 63.4% |
| 2 | 외관 차이 (S-01) — 최다 결합 | 477 | 296 | 62.1% |
| 3 | 전체관찰 주장 (S-04) | 332 | 203 | 61.1% |
| 4 | 지정상품 비유사 (S-06) | 138 | 84 | 60.9% |
| 5 | 도형 부분 차별성 (S-05) | 70 | 41 | 58.6% |
| 6 | 거래실정 차이 (S-07) | 84 | 46 | 54.8% |
| 7 | 인용상표 무력화 (S-08) | 45 | 22 | 48.9% |
| — | 호칭 차이 단독 (참조선) | 93 | 33 | 35.5% |
▲ 소담이 logic_codes JSON 배열을 분해하여 집계한 결과. 호칭 차이 주장과 함께 등장한 다른 논리 코드별 결합 사건 인용률.
가장 효과적인 결합은 관념 차이(S-03)와의 병합으로 63.4%, 가장 흔한 결합은 외관 차이(S-01)와의 병합으로 62.1%입니다. 단독 주장 35.5%와 비교하면 약 1.8배 상승이고, 단독 인용률 대비 격차는 27%p 가까이 됩니다.
이 결과는 우연이 아닙니다. 표장 유사 판단의 본질적 구조와 정확히 맞물립니다. 대법원은 결합상표의 유사 여부를 외관·호칭·관념 세 가지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일관되게 판시해 왔습니다. 청구인이 호칭만 단독으로 주장하면 심판부는 호칭 한 축만 검토하면 됩니다. 그런데 청구인이 호칭 + 관념을 함께 주장하면 심판부는 두 축을 모두 검토해야 하고, 그중 어느 한 축이라도 청구인의 손을 들어주면 표장 비유사 결론으로 갈 가능성이 생깁니다. 호칭 + 외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말해, 병합 주장은 승소의 다지점 진입로를 만드는 전략입니다. 단독 주장이 단일 진입로(호칭 한 축)에서만 승부를 보는 데 비해, 병합 주장은 호칭·관념·외관·전체관찰 등 여러 진입로 중 하나만 통과해도 표장 비유사 판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표장 쟁점을 보더라도 승소 가능성이 있는 축이 적어도 한 축은 있다는 것입니다.
상표 유사 판단의 외관·호칭·관념 3축 구조와 일반 법리에 관한 해설은 상표가 비슷하면 무조건 침해일까 — 유사 판단의 일반론에서 다루었습니다.
호칭 차이 주장의 사용 빈도 데이터 자체는 상표 FAQ #3 칭호 차이 54.6% 항목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고, 결합 패턴별 승률은 본 글에서 처음 공개되는 분해 결과입니다.
이 4번째 섹션을 다 읽고 나서 ‘내 사건에서는 어떤 결합이 적절한지 검토받고 싶다’는 분께서는 상표 거절결정불복 반박 전략 상담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단독·병합 패턴 분석은 일반론이고, 실제 사건은 상표 구성·지정상품·인용상표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합 우선순위가 달라집니다.
실무적 결론 및 행동 권장
위 통계와 법리 분석을 정리하면 출원인·대리인이 호칭 차이를 활용하는 방식에 대해 다음 세 가지 권장이 도출됩니다.
호칭 차이 단독 주장은 마지막 선택지로 두십시오
가장 명확한 권장은 호칭 차이를 단독으로 주장하는 형태를 가능한 한 피하라는 것입니다. 단독 주장의 35.5% 인용률은 8개 반박 논리 모든 단독·병합 패턴 중 가장 낮습니다. 출원인 입장에서 호칭 차이가 가장 직관적이고 작성하기 쉬운 논리이지만, 작성 편의가 곧 승률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호칭 차이만 주장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라면 그것은 외관·관념·지정상품·거래실정 중 어느 축도 청구인이 활용할 여지가 없다는 사정의 반영일 가능성이 높고, 그런 사건에서 단독 주장이 통하기는 더 어렵습니다.
호칭 차이는 반드시 다른 축과 함께 주장하십시오
호칭 차이를 활용한다면 관념 차이(63.4%)나 외관 차이(62.1%)와 함께 주장하십시오. 두 축 모두와 함께 주장하면 더 좋습니다. ‘두 상표는 모양이 다르고, 의미도 다르며, 발음도 다르다’는 3축 주장은 심판부에게 청구인의 손을 들어줄 진입로 세 개를 동시에 제시합니다. 그중 한 축이라도 청구인의 손을 들어주면 표장 비유사 결론에 이를 수 있습니다.
특히 관념 차이와의 결합이 가장 효과적(63.4%)이라는 점은 실무적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한국어로 의미가 다른 표장 쌍에서는 관념 차이 논거를 호칭 차이와 함께 정면으로 다루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의미가 다른데 발음만 비슷하다’와 ‘발음만 비슷한데 의미는 다르다’는 같은 사실관계라도 후자의 프레이밍이 더 강력합니다.
약칭 법리에 대비한 대응 논리를 미리 준비하십시오
심판부가 단독 호칭 주장을 반박하는 96%의 사건에서 약칭 법리 또는 결합상표 요부 법리가 직간접적으로 작동합니다. 청구인이 ‘전체 호칭이 다르다’고 주장하면 심판부는 ‘부분 호칭은 같지 않은가’, ‘요부만 떼어 보면 같지 않은가’를 묻습니다. 이 가능성에 대한 대응 논리를 청구서에 미리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으로는 (1) 청구인 표장이 일체로만 호칭되는 이유, (2) 분리관찰이 거래상 자연스럽지 않은 이유, (3) 일부 부분이 식별력이 없거나 약하여 약칭 대상이 될 수 없는 이유 등을 미리 다루어 두면 심판부가 약칭 법리를 적용할 여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권장 외에, 사건별 구체적 결합 우선순위·약칭 법리 대응 전략 검토는 상표 거절결정불복 반박 전략 상담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이 다루지 않는 한계
본 글의 분석에는 다음 다섯 가지 한계가 있음을 명시합니다.
(1) 데이터 커버리지 15.6%: 본 글의 통계는 소담이 분석한 상표 심판 심결 16,058건 중 청구인의 반박 논리 코드가 식별된 2,500건(15.6%)을 기준으로 합니다. logic_code가 식별되지 않은 나머지 13,558건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므로, 본 통계가 모집단 전체의 정확한 분포를 반영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표본 2,500건 자체는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기에 충분한 규모입니다.
(2) 단독·병합 분해는 결과 명확 821건 기준: 단독·병합 분해는 본안 결과가 인용·기각으로 명확히 기록된 821건만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위 표본 834건과 13건 차이가 나는 것은 ‘일부인용’ 등 복합 결과값을 분해 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입니다.
(3) 거절결정불복심판 맥락에 한정: S-02 호칭 차이 주장이 등장하는 본안의 85.5%는 거절결정불복심판입니다. 본 글의 분석과 권장은 거절결정불복 맥락에 한정되며, 등록무효심판(상표법 §34)·등록취소심판·권리범위확인심판·상표법위반 형사사건 등 다른 절차에서 호칭 차이 주장이 작동하는 방식은 본 글의 범위를 넘습니다.
(4) 기각 사유·승소 메커니즘 분류의 엄밀성 ±5%p: 기각 사유 96%, 단독 승소 메커니즘 분석 등은 reasoning_summary 텍스트에 대한 자동 키워드 분류 기반입니다. 정성적 신뢰도는 충분하지만 ±5%p 정도의 분류 오차 가능성이 있습니다.
(5) 발음 유사 판단의 학설별 차이: 본 글은 호칭 유사 판단의 결과 통계와 법리적 구조에 집중했고, 음운론적·언어학적 관점에서 어떤 발음 유형이 특히 유사 판단에 약한지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자모 단위 발음 유사도와 심판부 판단의 상관관계는 별도 글감으로 분리할 예정입니다.
이 한계 안에서, 본 글의 핵심 발견 — 호칭 차이 단독 주장 35.5% vs 병합 56.2%, 기각 사건 96%의 호칭 동일성 정면 반박, 관념 결합 63.4%·외관 결합 62.1%의 결합별 승률 — 은 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 호칭 차이를 활용하는 방식에 대한 실무적 시사가 충분히 명확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글의 통계 수치는 2026-04-21 기준이며, 최신 데이터는 소담 심판통계 대시보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작성자: 여인재 변리사 | 프로필 보기
전문분야: 상표·디자인 분쟁, 특허 심판·소송
최종 업데이트: 2026-04-27
본 글의 내용은 일반적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건 대응은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