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디자인 무효 승소 사례의 핵심은 출원 전 인터넷 자료의 객관 공개일 정비와 요부(지배적 특징) 매핑입니다.
디자인 무효심판의 본안 인용률은 56.4%(n=2,073)이고, 본 사건은 그 56.4% 안에 들어간 청구인 측 직접 대리 한 건입니다.
본 사무소가 청구인 측에서 직접 대리한 2022당3548 사건(디자인등록 제1173765호 양초)은 그 56.4% 안에 들어간 한 건으로, 특허심판원 제112부는 2023년 4월 14일 인터넷 게시 사진 4종이 등록디자인과 지배적 특징(요부)을 공통한다는 점을 근거로 등록을 무효화했습니다. 청구의 근거는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신규성과 제2항 창작용이성이었습니다.
본 사건은 본 사무소가 청구인 측에서 직접 대리해 타인의 등록 디자인을 무효화한 사례입니다. 같은 본 사무소 직접 대리 시리즈인 D11 점토벽돌 특허 방어 사례와는 반대 방향 — D11이 피청구인 측 방어라면 본 사건은 청구인 측 공격 — 으로 작동한 사건이고, 양면 경험의 한 축을 보여드리는 글입니다. 본 사무소가 별도로 분석한 디자인 무효심판 본안 인용률 56.4%(n=2,073) 통계(2026-05-22 발행 예정 — C1 후속 칼럼)에서는 청구가 받아들여진 56.4%가 어떤 입증 구조에서 만들어지는지를 모집단 차원에서 풀어드릴 예정이고, 이번 글은 그 통계의 안쪽에서 청구인 측 입증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했는지를 직접 대리 사건의 심결문으로 풀어봅니다. 본 사건의 위치는 소담 심판통계 대시보드의 심판 유형별 분포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 무효심판 본안 인용률 56.4%는 어떤 메커니즘에서 만들어지는가?
소담이 분석한 데이터에서 디자인 무효심판의 본안 인용률은 56.4%(2,073건 중 1,112건 인용)입니다. 본 사건 2022당3548은 그 56.4% 안에 자리한 한 건이고, 2023년 4월 14일 심결로 모집단(2010~2026 누적)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는 사례입니다.
디자인 무효심판에서 인용 결과가 만들어지는 메커니즘은 세 단계의 결합으로 압축됩니다. 첫째는 출원 전 비교대상디자인의 객관 공개를 입증하는 단계, 둘째는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의 요부(지배적 특징)를 매핑하는 단계, 셋째는 색채·세부 형상 차이가 그 요부 공통을 가리지 못한다는 점을 사전에 차단하는 단계입니다. 본 사건은 이 세 단계가 모두 작동한 사례입니다.
청구인은 본 사무소의 의뢰인인 청구인 A사(생활용품·디자인 상품 도소매업 영위)이고, 피청구인은 디자인등록 제1173765호 양초의 권리자인 피청구인 B사입니다. 특허심판원 제112부(심판장 양승태·심판관 하성태·심판관 백인현)는 2023년 4월 14일 청구를 인용해 등록 디자인을 무효화하고 심판비용을 피청구인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본 사건의 분야 분포 위치는 디자인 분야 통계 상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의 등록디자인과 청구인 측 제출 비교대상디자인은 무엇이었는가?
등록디자인은 디자인등록 제1173765호 양초로, 출원일 2022년 4월 28일, 등록일 2022년 7월 15일입니다. 본 디자인은 양초의 형상 및 모양의 결합으로, 전체가 3단 구조로 구성됩니다.
| 구성 부분 | 개수 | 비고 |
|---|---|---|
| 꽃봉오리부 | 1개 | 중앙에 크게 형성, 상단 구멍은 고른 원 형태 |
| 내부 꽃잎부 | 6개 | 꽃봉오리부 둘레 |
| 외부 꽃잎부 | 8개 | 내부 꽃잎부 둘레 |
| 받침부 | 1개 | 양초 하부 받침 |

등록디자인 제1173765호 양초의 사시도(상)와 정면도(하). 중앙 꽃봉오리부 1개를 중심으로 내부 꽃잎부 6개와 외부 꽃잎부 8개가 둘레를 이루고 하부에 받침부 1개가 결합된 3단 구조가 한눈에 식별됩니다. (출처: 특허심판원 2022당3548 심결문 [붙임 1])
청구인 측이 제출한 비교대상디자인 4종은 모두 등록디자인 출원일(2022-04-28) 이전에 인터넷에 공개된 ‘연꽃초’ 사진이었습니다.
| 비교대상 | 게시 일자 | 출처 유형 |
|---|---|---|
| 비교대상디자인 1 (갑 제5호증) | 2018-02-09 | 공개 인터넷 게시 자료 (블로그) |
| 비교대상디자인 2 (갑 제6호증) | 2019-03-13 | 공개 인터넷 게시 자료 (블로그) |
| 비교대상디자인 3 (갑 제7호증) | 2020-02-01 | 공개 인터넷 게시 자료 (블로그) |
| 비교대상디자인 4 (갑 제8호증) | 2022-02-28 | 공개 인터넷 게시 자료 (쇼핑몰 상품 후기) |

청구인 측이 등록디자인 출원 전 공지로 제출한 비교대상디자인 4종 사진. 모두 ‘연꽃초’ 디자인으로, 등록디자인과 같은 3단 구조(꽃봉오리부·내·외 꽃잎부·받침부)와 구성요소 수(꽃봉오리 1·내부 꽃잎 6·외부 꽃잎 8·받침 1)를 공유합니다. 색채는 모두 붉은색 계통이고 꽃봉오리 상단 구멍 형상에 일부 차이가 있으나 지배적 특징은 동일합니다. (출처: 특허심판원 2022당3548 심결문 [붙임 2])
청구 구조는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신규성 상실과 같은 조 제2항 창작용이성을 동시에 주장하는 형태였습니다. 두 사유를 병렬로 제기하면 심판부가 신규성을 우선 판단해 인정한 경우 창작용이성은 추가 판단을 생략할 수 있고(본 사건의 경로), 신규성이 부정되더라도 창작용이성으로 보조 인정이 가능한 이중 안전망을 갖춥니다. 본 사건에서는 신규성 위반만 인정되었고 창작용이성에 대한 추가 판단은 생략되었습니다.
인터넷 게시 사진만으로 디자인 공개가 충분히 인정되는가?
디자인 무효 승소 사례에서 자주 등장하는 출발점은 비교대상디자인이 도면이 아니라 인터넷 게시 사진이라는 점입니다. 출원인 측에서 보면 “사진이 무슨 디자인 공개에 해당하느냐”라는 형식 항변이 가능한 지점이고, 청구인 측에서는 이 항변을 사전에 차단하는 근거가 필요한 지점입니다.
대법원은 이 쟁점에 대해 일찍이 결론을 내려두었습니다. 본 사건 심결문 8쪽이 인용한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3후1956 판결은, 디자인보호법상 공지된 디자인이라 함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해당 디자인을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을 정도로 그 형상과 모양이 드러나 있으면 충분하고 반드시 도면의 형태로 개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를 판시하였습니다.
심판부는 이 법리에 따라 비교대상디자인 4종 사진을 다음과 같이 처리했습니다.
“비교대상디자인들은 사진으로만 제출되었으나, 대비의 편의상 도면(圖面)으로 표시하여 대비하기로 한다.”
이 짧은 문장은 청구인 측 입증 구조에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인터넷 게시 사진만으로 비교대상디자인의 형상이 충분히 식별되면, 심판부가 해당 사진을 도면 수준의 비교 자료로 직접 다룬다는 뜻입니다. 출원 전 인터넷에 사진이 살아 있다면, 디자인등록을 받은 권리자라도 무효 청구에 노출될 수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청구 시점에 4종 모두의 게시 일자가 인터넷 페이지에서 직접 확인 가능한 상태였고, 청구인 측은 그 화면을 갑호증으로 정리해 출원일 이전 공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색채와 일부 형상 차이는 왜 무효 결과를 가리지 못했는가?
본 사건에서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 사이에는 두 가지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색채에서는 등록디자인이 색상을 표현하지 않은 상태로 출원된 반면 비교대상디자인 4종은 모두 붉은 색 계통으로 형성되어 있었고, 꽃봉오리부 상단 구멍의 형태에서는 등록디자인이 모두 고른 원 형태인 반면 비교대상디자인 일부는 일반 원 외에 물방울 형상의 원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두 차이점은 피청구인 입장에서 보면 “지배적 특징이 다르다”는 항변의 출발점이 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 청구인 측은 사전에 인용한 대법원 판례 두 건으로 차이점의 비중을 미리 차단했습니다.
심결문 8쪽이 인용한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5후3307 판결은, 등록디자인의 형상과 모양이 비교 대상이 되는 디자인과 동일한 경우 색채만을 달리하는 차이는 양 디자인의 심미감을 좌우할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를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쪽이 인용한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5후1097 판결은,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어도 유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를 판시하였습니다.
심판부는 두 판례를 본 사건에 적용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은 색채와 꽃봉오리 상단 구멍 형상에서 차이가 있으나, 형상·모양이 동일한 본 사건에서 색채 차이는 심미감 변화 비중이 작고, 꽃봉오리 상단 구멍 형상의 일부 차이도 전체 3단 구조와 구성요소 수의 일치를 가리지 못합니다. 청구인 측 입증 전략의 관점에서 보면, 차이점은 회피하거나 숨기는 대상이 아니라 미리 식별해 그 비중을 대법원 판례로 사전 차단하는 대상이라는 점이 본 사건의 한 교훈입니다.
심판부가 인정한 ‘지배적 특징'(요부)은 무엇이었는가?
디자인 무효 인정의 결정적 단계는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의 지배적 특징(요부)이 공통된다는 점을 도출하는 것입니다. 본 사건에서 심판부가 인정한 요부는 세 갈래로 정리됩니다.
전체 구조의 공통이 첫 번째 갈래입니다.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 4종 모두 꽃봉오리부·내부 꽃잎부·외부 꽃잎부·받침부로 나뉘는 3단 구조를 가지고, 중앙에 1개의 꽃봉오리가 크게 형성된 형상을 공유합니다.
두 번째 갈래는 구성요소 수의 일치입니다. 꽃봉오리 1개, 내부 꽃잎 6개, 외부 꽃잎 8개, 받침 1개라는 정확한 개수 분포가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에서 동일하게 발견되고, 그 형상도 유사합니다.
세 번째 갈래는 ‘연꽃’을 연상케 하는 창작적 동인의 공통입니다. 심판부는 심결문 9쪽에서 이 점을 직접 적시했습니다.
“중앙에 1개의 꽃봉오리가 크게 형성되어 마치 ‘연꽃’의 형상을 연상케 하는 창작적 동인은 전체 디자인 구조의 특징을 잘 나타내는 요부에 해당한다.”

등록디자인 제1173765호 양초의 평면도(상)와 저면도(하). 위에서 내려다본 모습에서 ‘연꽃’ 창작 동인이 가장 또렷이 드러납니다 — 중앙 꽃봉오리(상단 고른 원 형태 구멍)를 중심으로 내부 꽃잎 6개와 외부 꽃잎 8개가 방사형으로 배치된 구조가 비교대상 4종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심판부는 이 요부 공통점을 두 디자인이 같은 창작 동인에서 출발했다는 근거로 인용했습니다. (출처: 특허심판원 2022당3548 심결문 [붙임 1])
이 판단은 단순히 표면 형상이 비슷하다는 정도가 아니라, 두 디자인이 같은 창작 동기에서 출발해 같은 시각 인상을 만들어낸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디자인 무효 청구에서 요부 도출은 차이점 나열의 반대 방향 작업으로, 청구인 측은 차이점을 인정하면서도 그 차이가 어디까지나 세부 변형에 불과하고 두 디자인이 공유하는 창작 동인이 어떻게 같은 시각 인상을 만들어내는지를 입증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비교대상디자인 4종이 2018년부터 2022년에 걸쳐 누적된 자료였다는 점도 요부 도출의 견고함에 기여했습니다. 4년에 걸친 동일 창작 동인의 반복은 그 자체로 ‘연꽃’ 모티프가 본 디자인 분야에서 공유된 창작 흐름이라는 점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자료였기 때문입니다.
본 사건에서 청구인 측 입증 전략의 핵심은 무엇이었는가?
본 사건은 디자인 무효 승소 사례로 일반화될 수 있는 청구인 측 입증의 세 단계 구성을 보여줍니다. 본 사무소가 청구인 A사를 대리해 정리한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원 전 인터넷 게시일을 객관 자료로 정비한다
청구인 측 입증의 첫 단계는 비교대상디자인 4종이 등록디자인 출원일(2022-04-28) 이전에 공개되었다는 사실을 인터넷 게시 자료로 정비하는 것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2018년부터 2022년 출원 직전까지 분산 게시된 ‘연꽃초’ 사진 4종을 갑5~갑8호증으로 제출했고, 각 게시 일자가 표시된 화면을 함께 첨부했습니다. 인터넷 게시 자료는 URL 변경·삭제 위험이 있으므로 청구 준비 단계에서 캡처와 보조 아카이브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요부를 매핑하고 차이점의 비중을 사전 차단한다
두 번째 단계는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의 요부를 적극적으로 매핑하는 것입니다. 본 사건에서 본 사무소는 3단 구조·구성요소 수·’연꽃’ 창작 동인이라는 세 갈래의 공통점을 도면 대비표로 시각화했고, 차이점(색채·꽃봉오리 상단 구멍 형상)에 대해서는 위 H2-4에서 살펴본 지배적 특징 유사·색채 차이 비중 법리를 사전 인용하여 차단했습니다. 청구인 측 청구서에서 차이점을 미리 짚는 이유는 피청구인이 차이점을 강조하기 전에 청구인 측이 먼저 그 의미를 정리해 두는 것이 답변 구성의 우위를 잡는 방식이기 때문이라 사료됩니다.
신규성과 창작용이성을 함께 주장한다
본 사건의 청구 구조는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신규성과 같은 조 제2항 창작용이성을 동시에 주장하는 형태였습니다. 신규성 상실은 등록디자인이 출원 전 공지된 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 적용되고, 창작용이성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통상의 디자이너가 공지된 디자인을 결합해 쉽게 창작할 수 있는 경우 적용됩니다. 두 사유를 함께 주장하면 심판부가 신규성을 우선 판단해 인정한 경우 창작용이성은 추가 판단을 생략할 수 있고, 신규성이 부정되더라도 창작용이성으로 보조 인정이 가능한 이중 안전망을 갖춥니다.
본 사건은 피청구인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건이라는 점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답변 그 자체가 결과의 직접 원인은 아니었습니다. 심판부는 청구인 측 객관 자료(인터넷 게시 사진 4종과 요부 매핑)만으로 독립 판단했고, 피청구인이 답변했더라도 동일한 결론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큰 사건이라 사료됩니다. 다만 답변 부재가 청구인 측 주장이 단독으로 심리되는 환경을 형성한 측면은 있고, 디자인등록 권리자가 무효 청구를 받았을 때 답변 기회를 활용하지 않는 것이 결과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본 사건과 같은 입증 구조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사건은 비교대상디자인이 인터넷에 명확히 공개되어 있고,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 사이에 공유된 창작 동인이 식별 가능한 경우입니다. 디자인 무효 승소 사례의 분류·통계·실무 패턴은 디자인 분야 카드별로 정리되어 있고, 같은 분야의 인접 카드 정보가 필요하시면 디자인 적극심판 자유실시 함정 분석과 관련디자인 무효심판 인용률 36.4% 분석을 함께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디자인 권리 라이프사이클 전반의 동선이 필요하시면 등록 단계의 디자인 거절결정불복 인용률 89.9% 분석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본 사무소의 디자인 무효심판 분야 안내에서 본 사건과 같은 청구 측 입증 절차와 권리자 측 방어 절차의 흐름을 더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 또는 회사의 디자인이 타인의 등록 디자인과 유사하여 침해 의심을 받았거나, 거꾸로 타인이 자기 디자인을 등록한 후 시장에 모방품을 출시한 상황에서 무효 청구를 검토 중이시라면 디자인 무효심판 청구 전 사전 점검 상담을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이 다루지 않는 한계
본 분석은 다음과 같은 한계 안에서 해석되어야 합니다.
(1) 1심 무효심판 단계의 결과입니다. 본 사건은 특허심판원 단계의 결정이고, 피청구인은 심결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은 송달 후 30일 경과로 확정되었으나, 일반적으로 디자인 무효심판은 1심 단계에서 결정이 종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2심 결과에 따라 법적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회사명·실명·쇼핑몰 URL·게시자 닉네임은 익명화되었습니다. 의뢰인 권익 보호 차원에서 청구인·피청구인의 회사명과 청구인 측 온라인 쇼핑몰 URL, 비교대상디자인 게시자의 닉네임은 비공개 처리했습니다. 사건번호 2022당3548, 디자인등록번호 제1173765호, 물품명 ‘양초’, 출원일·등록일·심결일, 심판부 구성, 등록디자인 구조와 구성요소 수, 비교대상디자인 4종의 공지 일자, 인용 판례는 공식 공개정보에 해당하므로 본문에 그대로 노출하였습니다. 본 글에 인용된 대법원 판결의 원문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에서도 검색·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본 사건은 피청구인 무답변 사건입니다. 무답변 그 자체가 결과의 직접 원인은 아니었습니다. 청구인 측 객관 자료가 단독 심리된 결과 등록이 무효화되었고, 피청구인이 답변했더라도 동일한 결론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큰 사건이라 사료됩니다. 다만 무답변 사건의 결과 패턴을 답변이 있었던 다른 사건에 일반화하기는 어렵습니다.
(4) 본 글의 통계 모집단(2,073건, 2010~2026 누적, snapshot_date 2026-05-04)에 본 사건이 포함됩니다. 2023년 4월 14일 심결로 본 사건은 모집단의 한 건이고, 56.4% 수치 인용은 본 사건을 포함한 모집단 기준입니다. 본 사건은 그 56.4% 안의 한 사례라는 의미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5) 디자인 유사 판단은 사안 외관 의존도가 높습니다. 본 사건의 법리(요부 공통·색채 차이 비중·인터넷 사진 공개 인정)는 디자인 무효심판의 일반 적용 법리이지만, 사안마다 등록디자인의 외관과 비교대상디자인의 외관이 다르므로 동일한 법리가 다른 사건에서 다른 결론으로 귀결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은 비교대상디자인 4종이 모두 ‘연꽃초’라는 단일 카테고리에 집중되어 있었던 사건이고, 다른 카테고리에서는 디자인 무효 승소 사례의 일반 적용을 위해 비교 자료 정비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디자인 무효심판에 관한 분야별 FAQ 정보는 디자인 무효심판 FAQ에서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글은 2026-05-04 기준 통계와 2023-04-14 자 본 사무소 직접 대리 사건 심결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최신 데이터는 소담 심판통계 대시보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의: 회사명·실명·쇼핑몰 URL·게시자 닉네임 등 의뢰인 식별 정보와 출처 식별 정보는 비공개 처리하였으며, 사건번호·디자인등록번호·물품명·심결 판단 근거 등 공식 공개정보만 본문에 노출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1심 무효심판 결과로, 피청구인 측이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작성자: 여인재 변리사 | 프로필 보기
전문분야: 상표·디자인 분쟁, 특허 심판·소송
최종 업데이트: 2026-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