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무효심판 진보성 39.9%의 자리 — 사후적 판단을 차단한 점토벽돌 특허 방어 (2025당779)

특허 무효심판 진보성 39.9%의 자리 — 사후적 판단을 차단한 점토벽돌 특허 방어 (2025당779)

진보성 무효 39.9% 기각의 핵심은 사후적 판단을 차단하는 명세서·답변서 단계적 인과관계입니다.

진보성 단독 무효 청구는 본안 인용률 60.1%, 거꾸로 39.9%는 기각됩니다.

본 사무소가 직접 대리한 2025당779 사건(특허 제1887089호 「토사를 이용한 점토벽돌 및 그 제조방법」)은 그 39.9% 안에 들어간 한 건으로, 특허심판원 제63부는 2026년 5월 7일 청구를 기각하면서 사후적 판단(hindsight)을 명시적으로 차단했습니다. 청구의 근거는 특허법 제29조 제2항 진보성 단독이었습니다.

어제 발행한 단독 진보성 60% vs 결합 48% 분석에서 단독 진보성이 가장 강력한 단일 무효사유(60.1%)임을 보여드렸습니다. 이번 글은 그 통계의 반대편 —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례에서 방어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 를 직접 대리 사건의 심결문으로 풀어봅니다. 본 사건의 위치는 소담 심판통계 대시보드의 사유별 분포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허 무효심판 진보성 청구 39.9%는 왜 받아들여지지 않는가?

소담이 분석한 데이터에서 단독 진보성 청구의 본안 인용률은 60.1%(363건 중 218건)이고, 거꾸로 145건(39.9%)은 청구가 기각됩니다. 본 사건 2025당779은 그 39.9% 안에 자리한 한 건입니다.

방어가 작동하는 메커니즘은 두 갈래로 압축됩니다. 하나는 명세서에 단계적 인과관계가 분명히 서술되어 있어 개별 구성요소를 사후적으로 재배열한 청구로 보일 때이고, 다른 하나는 결합한 선행문헌 각각이 일반론·경험칙 수준에서 멈춰 있어 구체적 결합 동기가 부재한 경우입니다. 본 사건은 두 메커니즘이 모두 작동한 사례입니다.

청구인은 국내 점토벽돌 제조업체로 구성된 산업협동조합(이하 청구인 B 산업협동조합)이고, 피청구인은 본 사무소가 대리한 점토벽돌 제조업체(이하 피청구인 A사)입니다. 특허심판원 제63부(심판장 김용정·심판관 오정우·심판관 조한솔)는 2026년 5월 7일 청구를 기각하고 심판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본 사건의 사유 분포 위치는 특허 분야 통계 상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의 청구인은 어떤 무효사유를 어떻게 구성했는가?

청구인은 특허법 제29조 제2항(진보성)을 단독 사유로 청구했습니다. 결합 사유 없이 진보성 하나에 모든 메시지를 집중한 형태이고, 60.1% 인용률 카테고리에 정확히 해당합니다. 청구인 측 인용발명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용발명 등록번호 공개일 발명 제목
비교대상발명 1 (주된 인용발명) 제10-0769938호 2007-10-24 무기성 백마사토를 이용한 점토 벽돌의 제조 방법
비교대상발명 2 제10-1837376호 2018-03-12 폐쇼트볼과 폐유리분말을 이용하여 제조된 고강도 특성의 점토 벽돌 및 이의 제조 방법
비교대상발명 3 제10-1510825호 2015-04-10 맥반석을 함유한 점토 벽돌 및 그의 제조 방법
비교대상발명 4 제10-1733675호 2017-05-31 기능성 점토 벽돌 및 그 제조 방법
비교대상발명 5 제10-1127530호 2012-03-23 소석회를 이용한 다색성 점토 벽돌 제조 방법
갑 제5호증 KICET 요업기술원 『벽돌제조기술』(2006) 주지관용기술 보강
갑 제6호증 한국적연와협회 『벽돌공학(상)』(1987) 주지관용기술 보강

청구 구조는 비교대상발명 1을 주된 인용발명으로 두고, 본 발명과의 차이점 1·2·3을 갑5·갑6의 주지관용기술로 메우는 방식이었습니다.

항목 본 발명 (특허 제1887089호) 비교대상발명 1 청구인 보강 주장
차이점 1 1차 숙성 건설현장 토사를 노천에서 6개월 이상 1차 숙성 원재료가 건설현장 토사가 아니고 1차 숙성 3~4일 갑5에 “약 6개월 이상 야적” / 갑6에 “최소 15일 이상” 기재 — 주지관용기술 <!– src: 심결문 16쪽 인용
차이점 2 분쇄 입도 0.090~4.0 mm에서 4단계 입도(15~25 / 25~35 / 25~35 / 15~25 중량부) 입도별 분포 미개시 갑5에 “200/100 mesh 잔사량 관리” / 갑6에 “입도 조정” — 주지관용기술
차이점 3 2차 숙성 분쇄된 토사를 사일로에서 20~40일 2차 숙성 2차 숙성 과정 없음 갑5에 사일로 공정도·숙성 기능 기재 — 주지관용기술 <!– src: 심결문 17쪽 인용

청구인 측 대리인은 이 세 차이점을 각각 갑5·갑6에서 발췌한 일반 기술상식 수준의 진술로 메울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형식만 보면 “선행문헌이 모두 있다”는 진보성 부정 논리의 표준 형태입니다. 그러나 심판부가 이 논리 구조를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는 사후적 판단 차단 법리에 있었습니다. 그 법리부터 살펴봅니다.

사후적 판단(hindsight)이란 무엇이며 왜 차단되어야 하는가?

사후적 판단은 청구인이 본 발명의 명세서를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선행문헌의 산재된 요소를 본 발명의 공정 순서에 맞추어 재배열하는 판단을 말합니다. 진보성 판단의 시점은 출원 당시이고, 그 시점의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문헌만으로 본 발명에 도달할 수 있었는지를 따져야 하므로, 명세서를 보고 선행기술을 사후 재구성하는 방식은 법리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이 법리를 두 판결에서 확립해 두었습니다. 본 사건 심결문 11~12쪽은 두 판례를 직접 인용하고 있습니다.

첫째,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후3284 판결은 진보성을 부정하려면 청구항의 복수 구성요소를 분해한 뒤 그 일치 여부만 따지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발명 특유의 과제 해결원리에 기초한 유기적 결합 전체로서의 곤란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둘째,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8후3377 판결은 선행기술의 결합 동기·암시가 선행문헌에 제시되어 있거나 출원 당시 기술수준·과제·발전경향에 비추어 통상의 기술자가 결합에 이를 수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두 법리를 본 사건에 적용한 심판부의 결론은 심결문 18쪽에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판단은 결국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기재된 발명의 내용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선행기술들을 재구성하는 사후적 판단에 해당한다.”

심결문이 사후적 판단을 명시적으로 적시한다는 것은 청구인 주장의 본질을 정확히 짚었다는 신호입니다. “선행문헌에 다 있다”는 형식 논리가 실제로는 본 발명의 공정 순서를 알고 있어야 가능한 재구성이라는 점을 심판부가 직접 인정한 것입니다.

심판부는 본 사건에서 어떤 단계적 인과관계를 인정했는가?

본 발명이 사후적 판단의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결정적 요인은 명세서가 단계적 인과관계를 분명히 서술해 두었다는 점입니다. 등록특허공보 제1887089호의 식별번호 [0031]~[0046]은 건설현장 토사의 불균일성·균열·수분편차라는 기술과제로부터 단계별 해결수단을 단일 인과 사슬로 구축합니다.

심판부가 인정한 단계적 인과관계는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단계 공정 기술적 의미
단계 1 건설현장 토사를 노천에서 6개월 이상 풍화 햇빛·바람·수분 변동 노출로 분쇄 용이성·조성 균질화
단계 2 4단계 입도(미분~조분)로 분쇄 압축강도와 점성을 균일화하는 입도 분포 형성
단계 3 사일로에서 20~40일 2차 숙성 토사 내부 수분(17±2%) 균일 확산·안정화

세 단계는 분리된 일반 공정이 아니라 직전 단계의 결과를 다음 단계가 받아 재가공하는 사슬 구조입니다. 노천 풍화 없이 분쇄하면 입도 분포 형성이 곤란하고, 4단계 분쇄 없이 사일로에 투입하면 수분 확산이 균일해지지 않습니다. 단계 하나만 떼어내 일반 공정과 비교하는 방식으로는 본 발명의 기술사상을 평가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심판부는 명세서의 이 구조를 다음과 같이 평가했습니다.

“단순한 숙성·분쇄 공정의 나열이 아니라,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토사를 주된 벽돌 원료로 실사용 가능하게 만드는 전처리 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한 데 기술사상의 핵심이 있다.”

이 인정은 단순한 표현상의 호의가 아니라 진보성 판단 법리를 본 사건에 그대로 대응시킨 결과입니다. 위 첫 번째 판례가 요구한 “유기적 결합 전체로서의 곤란성”이 본 사건 명세서의 단계 사슬에 그대로 들어 있다고 본 것입니다.

주지관용기술 인용은 왜 충분하지 않았는가?

청구인이 갑5·갑6을 주지관용기술 보강으로 끌어들인 시도는 다음 세 가지 이유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첫째, 갑5 KICET 『벽돌제조기술』(2006)의 “약 6개월 이상 야적” 기재는 점토류 일반에 대한 경험칙 수준입니다. 본 발명이 다루는 건설현장 토사라는 특수 원재료에 대한 인식이나, 그 토사를 다시 분쇄하고 사일로에 재숙성시키는 단계적 처리에 대한 동기는 갑5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둘째, 갑5의 사일로 공정도는 일반 원료 저장·숙성 기능을 보여줄 뿐, “이미 6개월 노천 1차 숙성을 거치고 4단계 입도로 분쇄된 토사”를 대상으로 사일로 2차 숙성을 다시 수행하는 구체적 공정 연결성은 미개시 상태입니다. 사일로 설비 자체가 일반적이라는 사실은 본 발명의 핵심 기술사상이 사일로 설비가 아닌 단계 사이의 연결 구조에 있다는 점에서 진보성 부정 근거로 부족합니다.

셋째, 갑6 한국적연와협회 『벽돌공학(상)』(1987)의 “최소 15일 이상” 숙성·”입도 조정” 기재 역시 일반론입니다. 본 발명의 단계 1(노천 6개월) → 단계 2(4단계 입도) → 단계 3(사일로 20~40일)이라는 구체적 인과 사슬을 갑6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고, 그러한 결합을 시도할 동기도 갑6에서 도출되지 않습니다.

심판부는 이 세 한계를 종합해 결론지었습니다. 청구인이 갑5·갑6에서 발췌한 진술들을 본 발명의 공정 순서에 맞추어 재배열한 것은, 결국 본 발명의 명세서를 알고 있어야 가능한 사후적 판단이지 출원 당시 통상의 기술자의 자연스러운 결합 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곧 진보성 부정의 핵심 요건인 결합 동기가 청구인 측 증거에서 도출되지 않으며, 차이점 1·2·3은 비교대상발명 1과 주지관용기술의 결합으로 쉽게 극복될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 사례에서 명세서 작성·답변서 전략은 어떤 의미인가?

본 사건이 보여주는 진보성 방어의 두 축은 명세서 작성 단계와 답변서 작성 단계에 모두 걸쳐 있습니다. 소담의 사례 분석으로 정리한 시사점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명세서는 단계적 인과관계를 분명히 서술한다

진보성 방어의 가장 견고한 토대는 명세서가 출원 당시 이미 단계 사이의 인과 사슬을 분명히 서술해 두는 것입니다. 본 사건 명세서 식별번호 [0031]~[0046]은 기술과제(건설현장 토사의 불균일성·균열·수분편차)를 먼저 제시하고, 단계 1·2·3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는지를 단계별로 기술합니다. 출원 단계의 이 서술이 그대로 무효심판 단계의 사후적 판단 차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명세서 작성 시점에서 진보성 다툼을 미리 설계하는 것은 무효심판 답변서를 잘 쓰는 것보다 훨씬 강력한 방어 수단이라 사료됩니다.

답변서는 인용문헌별 기술수준 한계를 분리 검증한다

답변서 단계에서는 청구인이 결합한 선행기술 각각의 진술 수준을 분리해 검증합니다. 본 사건에서 본 사무소는 (1) 갑5의 “6개월 야적” 기재가 일반 기술상식 수준이라는 점, (2) 갑5의 사일로 기재가 일반 설비 기능에 머물러 있고 본 발명의 단계적 인과관계와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 (3) 갑6의 “15일 이상 숙성”·”입도 조정” 기재 역시 점토류 일반론이라는 점을 각각 분리해 제시했습니다. 인용문헌 전체를 한꺼번에 부정하는 일반 진술이 아니라 인용문헌별 한계를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방식이 사후적 판단 차단 주장의 설득력을 높이는 핵심이었습니다.

두 핵심 판례를 결합 동기 부재 주장의 기둥으로 사용한다

진보성 다툼에서 답변서 측이 가장 자주 인용해야 하는 판례 두 건이 위에서 살펴본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후3284 판결대법원 2009. 7. 9. 선고 2008후3377 판결입니다. 두 판례는 진보성 부정의 형식 논리(“선행문헌에 다 있다”) 자체를 차단하는 법리 — 유기적 결합 전체로서의 곤란성과 결합 동기·암시 요건 — 를 확립한 핵심 판례입니다. 본 사건 답변서도 이 두 판례를 결합 동기 부재 주장의 기둥으로 사용했고, 심결문은 그 법리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진보성 무효 답변서의 표준 구성에서 두 판례의 위치는 사후적 판단 차단 주장 직전이 가장 자연스럽다 사료됩니다.

본 사건에서 인정된 단계적 인과관계와 결합 동기 부재 주장은 청구인의 단독 진보성 청구를 그대로 차단했습니다. 진보성 무효심판 청구를 받은 특허권자라면 본 사건 패턴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본 사무소의 특허 무효심판 분야 안내에서 단계적 방어 절차와 사건 유형별 대응 흐름을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으며, 사건의 명세서 구조와 답변 전략 검토가 필요하시면 특허 무효심판 진보성 방어 상담을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소담이 분석한 데이터에서 진보성 무효심판은 사유 결합보다 단독 청구가 인용률이 높지만, 그 단독 청구도 39.9%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본 사건이 그 39.9% 안에 들어간 한 사례라는 사실은, 통계 수치가 곧 청구 자동 인용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신호로 함께 읽을 수 있습니다. 같은 시기 4년간 특허 무효심판 인용률이 15.5%p 하락한 추세와 결합해 보면 방어 측 승소율 상승이 본 사건 같은 개별 방어 메커니즘의 누적으로 만들어진다는 점도 분명해집니다. 침해 분쟁 단계에서 권리 자체 방어와 다른 카드의 비교 동선이 필요하시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84.5% 분석도 함께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이 다루지 않는 한계

본 분석은 다음과 같은 한계 안에서 해석되어야 합니다.

(1) 1심 무효심판 단계입니다. 본 사건은 특허심판원 단계의 결정이고, 청구인 측은 심결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심 결과에 따라 본 사건의 법적 결론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으며, 그 경우 별도 분석이 필요합니다.

(2) 회사명·실명은 익명화되었습니다. 의뢰인 권익 보호 차원에서 청구인·피청구인의 회사명과 청구인 측 대리인 변리사의 실명은 비공개 처리했습니다. 사건번호 2025당779, 특허번호 1887089, 발명 제목, 비교대상발명 등록번호, 갑5·갑6 출처, 심판부 구성, 인용 판례는 공식 공개정보에 해당하므로 본문에 그대로 노출하였습니다. 본 글에 인용된 대법원 판결의 원문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에서도 검색·확인할 수 있습니다.

(3) C13 통계 모집단(2020~2025)에는 본 사건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본 사건은 2025년 3월 청구·2026년 5월 7일 심결로, C13 글의 모집단 시기 범위 밖에 있습니다. 다음 분기 데이터 업데이트 시 통계에 산입될 예정입니다. 본 글의 60.1%/39.9% 수치 인용은 C13 모집단 기준이고, 본 사건은 그 패턴 안에 추가되는 한 사례라는 의미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4) 사후적 판단 차단 법리는 사안마다 적용 양태가 다릅니다. 본 사건은 명세서가 단계적 인과관계를 분명히 서술해 둔 경우의 작동 양태이고, 명세서 구조가 다른 사건에서는 동일한 법리가 다른 결론으로 귀결될 수 있습니다.

(5) 단독 진보성 청구의 인용률 우위는 사건 증거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독 진보성 60.1%가 결합 청구 어떤 형태보다 높았지만, 개별 사건에서 진보성 근거가 약하고 다른 무효사유가 명백히 강한 경우에는 결합 청구가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사유 설계는 항상 사건의 증거 상태에 맞춰 결정되어야 합니다. 통계 외 추가 사례 검토가 필요하시면 특허 무효심판 FAQ도 함께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본 글은 2026-05-04 기준 통계와 2026-05-07 자 본 사무소 직접 대리 사건 심결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최신 데이터는 소담 심판통계 대시보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의: 회사명·실명 등 의뢰인 식별 정보는 비공개 처리하였으며, 사건번호·특허번호·심결 판단 근거 등 공식 공개정보만 본문에 노출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1심 무효심판 결과로, 청구인 측이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작성자: 여인재 변리사 | 프로필 보기
전문분야: 상표·디자인 분쟁, 특허 심판·소송
최종 업데이트: 2026-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