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쓰는 등록상표는 취소된다 — 「달미치킨」 서비스표 불사용취소 직접대리 성공사례 (2024당2118)

안 쓰는 등록상표는 취소된다 — 「달미치킨」 서비스표 불사용취소 직접대리 성공사례 (2024당2118)

목차

등록상표라도 정당한 이유 없이 지정상품에 3년 이상 사용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불사용취소심판을 청구해 그 등록을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게다가 사용 사실의 증명 책임은 상표권자에게 있어, 상표권자가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의 정당한 사용을 증명하지 못하면 등록취소를 면할 수 없습니다. 특허사무소 소담이 청구인을 직접 대리한 2024당2118 사건에서도 「달미치킨」 서비스표(등록 제312922호)가 지정서비스업 전부에 대해 취소되었고, 불사용을 이유로 한 취소가 확정되면 상표권은 심판청구일로 소급해 소멸합니다.

사건 개요 — 2024당2118 불사용취소심판 (직접대리)

특허사무소 소담이 청구인의 대리인(변리사 서교준·여인재)으로 직접 대리한 상표(서비스표) 불사용취소심판 사건입니다. 청구인은 상대방(개인 등록권자)이 보유한 서비스표가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고 있다고 보아,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그 등록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당사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당사자 명칭은 익명으로 처리하고, 공개된 사건번호와 등록 정보만 표기합니다. 사건의 기본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건 기본 정보 — 2024당2118 서비스표등록 취소심판
항목 내용
사건번호 2024당2118 (서비스표등록 제312922호 취소) — 특허심판원 제12부
청구인 본 사무소 의뢰인 (대리인 변리사 서교준·여인재)
피청구인 개인 등록권자 (대상 서비스표의 상표권자)
대상 상표 서비스표등록 제312922호 「달미치킨」 (2014. 5. 28. 출원, 2015. 2. 12. 등록)
지정서비스업 제43류 외식업 20개 — 닭고기요리 전문점업, 식당체인업, 레스토랑업, 카페업, 한식점업 등
청구 근거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 (계속 3년 이상 불사용)
심판청구일 2024. 7. 17.
심결일 2024. 12. 11.
결론 청구 인용 — 지정서비스업 전부에 대해 등록취소

기술분야가 아니라 외식 프랜차이즈·식당업 영역의 서비스표입니다. 등록은 2015년에 마쳐졌으나, 청구인은 심판청구 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이 서비스표가 지정서비스업에 정당하게 사용된 흔적을 찾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불사용취소심판이란 — 3년 불사용과 입증책임 전환

상표권은 등록으로 발생하지만, 등록만으로 영구히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는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다른 심판과 구별되는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불사용취소심판의 세 가지 핵심
구분 내용 근거
청구인 자격 누구든지 청구할 수 있음 (이해관계를 따지지 않음) 상표법 제119조 제5항
입증책임 사용 사실의 증명 책임은 상표권자(피청구인)에게 있음. 청구인은 불사용을 적극 입증할 필요가 없음 상표법 제119조 제3항
취소의 효과 불사용을 이유로 한 취소가 확정되면 상표권은 심판청구일로 소급하여 소멸 상표법 제119조 제6항 단서

특히 두 번째 항목, 입증책임 전환이 실무에서 결정적입니다. 일반 소송이라면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주장하는 쪽이 이를 입증해야 하지만, 불사용취소심판에서는 그 구조가 뒤집힙니다. 청구인이 불사용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들어 심판을 청구하면, 상표권자가 직접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했다”는 사실을 증거로 증명해야 합니다. 이를 증명하지 못하면, 사용하지 않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음을 따로 증명하지 않는 한 등록취소를 면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의 경과 — 무대응이 부른 전부 취소

이 사건은 불사용취소심판에서 피청구인의 대응 여부가 결과를 어떻게 가르는지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경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4당2118 심판 경과
일자 내용
2024. 7. 17. 청구인이 불사용취소심판 청구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 제출)
2024. 8. 18. 피청구인 답변서 제출기일 — 답변서 미제출
2024. 11. 20. 심판부가 심리진행상황안내통지서를 발송, 사용증거 제출을 안내한 기한 — 무응답
2024. 12. 11. 심결 — 지정서비스업 전부에 대해 등록취소 (청구 인용)

피청구인은 답변서 제출기일인 2024. 8. 18.까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심판부는 곧바로 심결하지 않고 심리진행상황안내통지서를 보내 2024. 11. 20.까지 사용증거를 제출하도록 안내했지만, 심리종결일까지 피청구인으로부터 아무런 답변이 없었습니다. 사용증거를 제출할 기회가 한 차례 더 주어졌음에도 대응하지 않은 것입니다.

심판부의 판단 — 입증책임 전환이 그대로 작동하다

심판부는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를 이유로 취소심판이 청구된 이상,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청구인이 지정서비스업 중 하나 이상에 대하여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하였음을 증명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등록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청구인은 사용 사실도, 불사용의 정당한 이유도 전혀 증명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달미치킨」 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전부가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취소되었습니다. 입증책임이 상표권자에게 있다는 법리가 그대로 결론으로 이어진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한편 심판비용에 관해서는 짚어 둘 점이 있습니다. 청구인은 청구취지에서 심판비용을 피청구인이 부담하도록 구했으나, 심판부는 ① 정당하게 등록된 상표가 단지 사용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취소되는 점, ② 피청구인이 심판청구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들어, 심판비용을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각자 부담하도록 정했습니다. 불사용취소심판에서는 청구가 인용되더라도 심판비용이 반드시 패심자 부담으로 귀결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선점된 상표를 공격하는 수단으로서의 불사용취소

이 사건의 실무적 의미는 분명합니다. 쓰고 싶은 상표가 이미 타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더라도, 그 등록이 실제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면 불사용취소심판이 길을 열어 줄 수 있습니다.

불사용취소심판은 이해관계를 따지지 않고 누구든지 청구할 수 있고(상표법 제119조 제5항), 사용 사실의 증명 책임이 상표권자에게 넘어가 있어 청구인에게 구조적으로 유리합니다. 등록만 되어 있고 시장에서 사용 흔적을 찾기 어려운 상표는 그만큼 취소 위험에 노출됩니다.

그래서 본 사무소가 이런 사건에서 먼저 점검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 상표가 최근 3년간 실제로 사용된 흔적이 있는지 — 온라인·오프라인 노출, 광고, 거래 자료의 존재 여부
  • 등록 명의자가 해당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지, 사용을 재개할 정황이 있는지
  • 취소가 확정될 경우 동일·유사 상표를 의뢰인이 직접 출원·등록할 계획과 실익이 있는지

다만 결과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이 사용증거를 갖추어 대응하면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사용취소심판의 승패는 결국 ‘사용 사실의 증명’에 달려 있고, 이 사건은 상대방이 그 증명을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불사용취소심판 vs 등록무효심판 — 무엇이 다른가

등록된 상표를 공격하는 길은 크게 둘입니다. 불사용취소심판과 등록무효심판입니다. 두 심판은 공격 사유와 청구 요건, 권리 소멸 시점이 모두 다릅니다.

불사용취소심판과 등록무효심판 — 4축 비교
구분 불사용취소심판 등록무효심판
공격 사유 등록 후 정당한 이유 없이 3년 이상 불사용 등록 자체에 무효사유 (식별력 결여, 선등록상표와 혼동, 부등록사유 등)
청구인 자격 누구든지 (상표법 제119조 제5항)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 (상표법 제117조 제1항)
핵심 입증 사용 여부 — 사용 사실의 증명 책임은 상표권자 등록의 하자 — 무효사유는 청구인이 주장·입증
권리 소멸 시점 심판청구일로 소급 소멸 (제119조 제6항 단서) 원칙적으로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봄 (제117조 제3항)

어느 길이 유리한지는 대상 상표의 사용 실태, 등록의 하자 유무, 청구인의 지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두 심판의 인용률 차이와 선택 기준은 「등록상표를 공격하는 두 가지 길 — 취소심판 vs 무효심판」에서 별도로 정리했습니다.

내 등록상표를 불사용취소로부터 지키는 5단계

지금까지는 공격하는 쪽의 관점이었습니다. 반대로 등록상표를 보유한 입장에서는, 불사용취소심판은 상시적인 위험입니다. 누구든지 청구할 수 있고, 사용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등록을 잃기 때문입니다. 본 사무소가 권하는 방어 절차는 다음 다섯 단계입니다.

1단계. 지정상품별 사용 현황 점검

등록상표가 지정상품·지정서비스업 각각에 대해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합니다. 등록은 했지만 일부 지정상품에는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 불사용취소는 사용하지 않은 지정상품에 정확히 작동합니다.

2단계. 사용증거 상시 수집·보관

광고물, 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 제품·포장 사진, 온라인 노출 화면 등 사용 사실과 시점을 함께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평소에 모아 둡니다. 날짜가 식별되는 형태로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자료가 사용증거로 인정되는지는 「상표 불사용취소를 막는 사용증거 5대 카테고리와 준비 체크리스트」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3단계. 미사용 지정상품 정리

앞으로도 사용할 계획이 없는 지정상품이 등록에 남아 있다면, 그 부분은 취소 위험이 집중되는 지점입니다. 사용 계획에 맞추어 포트폴리오를 정리하거나, 필요한 범위로 다시 출원하는 전략을 검토합니다.

4단계. 취소심판 통지를 받으면 기일을 엄수해 대응

불사용취소심판이 청구되면 답변서 제출기일과 사용증거 제출 안내 기한이 정해집니다. 이 사건처럼 기한 내에 대응하지 않으면 사용증거를 제출할 기회 자체를 잃고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통지를 받는 즉시 사용증거를 정리해 기일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5단계. 정당한 불사용 사유가 있다면 그 증명을 준비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음을 증명하면 취소를 면할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119조 제3항 단서). 다만 정당한 이유는 좁게 인정되므로, 그 사정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결론 — 상표는 등록이 아니라 사용으로 지킨다

2024당2118 사건은 불사용취소심판의 구조를 압축해서 보여줍니다. 등록상표라도 3년 이상 사용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그 취소를 구할 수 있고, 사용 사실의 증명 책임은 상표권자에게 있으며, 그 증명에 실패하면 등록은 취소됩니다. 본 사무소가 청구인을 직접 대리한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사용 사실도 정당한 이유도 증명하지 못해 「달미치킨」 서비스표가 지정서비스업 전부에 대해 취소되었습니다.

공격하는 쪽에서는, 쓰고 싶은 상표가 선점되어 있더라도 사용되지 않고 있다면 불사용취소가 현실적인 해법이 됩니다. 방어하는 쪽에서는, 등록만으로 안심할 수 없으며 사용증거를 평소에 관리해 두는 것이 유일한 대비책입니다. 상표는 등록이 아니라 사용으로 지키는 권리입니다. 개별 사건의 판단은 대상 상표의 사용 실태와 확보 가능한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전문가와 함께 검토하시기를 권합니다.

FAQ

Q1. 불사용취소심판은 누구나 청구할 수 있나요?

네. 상표법 제119조 제5항에 따라 불사용을 이유로 한 취소심판은 누구든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무효심판 중 일부 유형이 이해관계인만 청구할 수 있는 것과 달리, 불사용취소심판은 이해관계를 따로 따지지 않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취소가 확정된 뒤 동일·유사 상표를 직접 출원하려는 등 청구의 실익이 있는 경우에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2. 상표를 얼마나 오래 사용하지 않으면 취소되나요?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는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를 취소사유로 정합니다. 기준 시점은 심판청구일이며, 그 직전 3년의 연속된 불사용이 문제됩니다.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통상사용권자 중 누구라도 그 기간에 정당하게 사용했다면 취소를 면할 수 있습니다.

Q3.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청구인이 입증해야 하나요?

아니요. 불사용취소심판의 특징은 입증책임이 전환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상표법 제119조 제3항에 따라, 취소심판이 청구되면 피청구인(상표권자)이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했음을 직접 증명해야 합니다. 이를 증명하지 못하면, 사용하지 않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음을 따로 증명하지 않는 한 등록취소를 면할 수 없습니다. 2024당2118 사건에서도 피청구인이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아 등록이 취소되었습니다.

Q4. 지정상품 일부만 사용했는데 등록 전체가 취소되나요?

지정상품이 둘 이상인 경우 일부 지정상품에 관해서만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119조 제2항). 청구된 지정상품 중 하나 이상에 대해 정당한 사용이 증명되면 그 부분은 취소를 면합니다. 다만 2024당2118 사건은 지정서비스업 전부에 대해 청구되었고 피청구인이 어느 지정서비스업에 대해서도 사용을 증명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전부가 취소되었습니다.

Q5. 취소가 확정되면 상표권은 언제 소멸하나요?

일반적인 취소심결은 확정된 때부터 상표권이 소멸하지만, 불사용을 이유로 한 취소는 다릅니다. 상표법 제119조 제6항 단서에 따라, 불사용취소심결이 확정되면 상표권은 그 심판청구일에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즉 심판청구 시점으로 소급하여 효력이 사라집니다.


본 글은 특허사무소 소담(변리사 서교준·여인재)이 청구인 대리인으로 직접 대리한 특허심판원 2024당2118 서비스표등록 취소심판의 심결문을 기초로 작성되었습니다. 사건의 사실관계와 심결 이유는 심결문 기재 그대로이며, 당사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당사자 명칭은 익명으로 처리하고 공개된 사건번호·등록 정보만 표기했습니다. 본 글의 실무 시사점은 일반론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용 사실과 확보된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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