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무효심판 비용 — 청구 단계별 변동 요인과 변리사 수임료 산정

특허무효심판 비용 — 청구 단계별 변동 요인과 변리사 수임료 산정

특허무효심판 비용은 특허청에 내는 법정 관납료와 변리사 수임료로 나뉩니다. 무효심판 청구료(관납료)는 전자청구 기준 매건 15만원에 무효 이유가 있는 청구항 1항마다 1만5천원을 더한 금액으로(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기준), 다투는 청구항 수에 비례합니다. 변리사 수임료는 청구항 수, 무효사유와 선행자료의 양, 피청구인의 정정청구 대응, 구술심리 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심결에 불복해 특허법원 심결취소소송으로 가면 인지대·송달료와 추가 수임료가 발생합니다.

특허무효심판 비용은 두 갈래 — 관납료와 수임료

특허무효심판은 등록된 특허에 무효사유가 있을 때 그 등록을 무효로 돌리기 위해 특허심판원에 청구하는 심판입니다. 이때 드는 비용은 크게 둘로 나뉩니다. 하나는 특허청에 납부하는 법정 수수료(관납료)이고, 다른 하나는 대리를 맡기는 변리사에게 지급하는 수임료입니다.

특허무효심판 비용의 구성
구분 성격 결정 요인
법정 관납료 특허청 납부 수수료(정액·법정) 무효를 다투는 청구항 수, 전자/서면 제출
변리사 수임료 대리인 보수(사안별 산정) 쟁점 난이도, 선행자료 양, 정정 대응, 구술심리, 심급

법정 관납료(심판청구료) — 청구항 수에 비례한다

특허무효심판의 청구료는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이 정합니다. 무효심판 청구료는 거절결정불복심판 등과 같은 기준으로 산정되며, 무효 이유가 있는 청구항 수에 비례해 가산됩니다(확인일 2026-06-02 기준).

특허무효심판 청구료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2026-06-02 확인)
제출 방식 기본료 청구항 가산
전자문서 청구 매건 150,000원 무효 이유가 있는 청구항 1항마다 15,000원
서면 청구 매건 170,000원 1항마다 15,000원

예를 들어 전자청구로 5개 청구항의 무효를 다투면 150,000원 + 5 × 15,000원 = 225,000원, 10개 청구항이면 150,000원 + 10 × 15,000원 = 300,000원입니다. 가산은 등록특허의 전체 청구항 수가 아니라 무효를 다투는 청구항 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청구 단계별 비용을 바꾸는 요인

관납료는 청구항 수로 결정되지만, 전체 비용은 심판이 진행되며 여러 요인으로 달라집니다.

특허무효심판 비용을 변동시키는 주요 요인
요인 비용에 미치는 영향
다투는 청구항 수 관납료 가산(1항당 15,000원)과 분석·서면 작업량을 함께 늘립니다.
무효사유·선행자료의 양 신규성·진보성·기재불비 등 사유가 많고 선행자료 검색·번역이 늘수록 분석 부담이 커집니다.
피청구인의 정정청구 대응 상대방이 청구항을 정정하면 그에 대응하는 추가 서면 작업이 발생합니다.
구술심리 진행 구술심리가 열리면 출석·변론 준비에 따른 작업이 추가됩니다.
심결 불복(심결취소소송) 심결에 불복하면 특허법원 단계의 인지대·송달료와 별도 수임료가 더해집니다.

변리사 수임료는 무엇을 보고 정해지나

변리사 수임료는 법정 정액이 아니라 사안에 따라 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구성되고, 진행 과정에서 상대방의 서면에 반박서면으로 대응할 때마다 서면 비용이 별도로 더해질 수 있습니다. 정해진 가격표가 아니라 사건의 복잡성에 맞춰 책정하는 구조입니다.

변리사 수임료의 구성
구성 발생 시점 산정 기준
착수금 사건 착수 시 다투는 청구항 수, 무효사유와 선행자료의 양, 기록 분량 등 사건의 복잡성
성공보수 목적 달성(인용) 시 사건의 난이도와 결과의 실익
서면 대응 추가 상대방 서면에 반박 대응할 때마다 제출하는 반박서면 단위로 별도 산정

정해진 금액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 청구항 구성·무효사유·예상 쟁점을 먼저 검토한 뒤 사안에 맞는 견적을 드립니다. 무효심판을 고려 중이시라면 상담을 통해 범위에 맞는 비용을 안내받으시길 권합니다.

심결에 불복하면 — 심결취소소송 비용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불복하면 심결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심판 관납료와 별도로 법원에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합니다. 심결취소소송의 소가는 1억원으로 정해져 있어(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특허법원 1심 인지액은 전자소송 기준 약 41만원, 송달료는 당사자 1인당 55,000원 수준입니다. 자세한 산정은 별도의 심결취소소송 비용 가이드에서 다룹니다.

결론 — 비용은 청구항과 쟁점의 범위가 좌우한다

특허무효심판의 비용은 결국 다투는 청구항의 수와 쟁점의 범위가 좌우합니다. 법정 관납료는 전자청구 기준 매건 15만원에 청구항당 1만5천원이 더해지는 명확한 구조이고, 변리사 수임료는 사안의 난이도와 작업량에 따라 산정됩니다. 무효심판을 검토하신다면 다투려는 청구항과 확보 가능한 선행자료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비용 예측의 출발점입니다. 법정 수수료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청구 시점의 금액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FAQ

Q1. 특허무효심판 관납료는 얼마인가요?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기준으로, 전자청구는 매건 150,000원에 무효 이유가 있는 청구항 1항마다 15,000원을 더한 금액이고, 서면청구는 매건 170,000원에 1항마다 15,000원을 더합니다(2026-06-02 확인 기준). 예컨대 전자청구로 5개 청구항을 다투면 225,000원입니다. 법정 수수료는 개정될 수 있어 청구 시점에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2. 청구항이 많으면 비용이 늘어나나요?

네. 관납료는 무효를 다투는 청구항 수에 비례해 1항마다 15,000원이 가산됩니다. 또한 청구항이 많을수록 대비표 작성과 선행자료 분석 작업이 늘어 변리사 수임료에도 영향을 줍니다. 다만 가산 기준은 등록특허의 전체 청구항 수가 아니라 실제로 무효를 다투는 청구항 수입니다.

Q3. 등록 직후에 무효심판을 청구하면 더 저렴한가요?

아니요. 과거에는 설정등록일부터 등록공고일 후 3개월 이내에 청구하면 청구료를 낮게 정한 특례가 있었으나, 현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청구 시기와 관계없이 일반 청구료(전자 매건 150,000원 + 청구항당 15,000원)가 적용됩니다. 다만 등록 직후라면 관납료가 더 낮은 특허취소신청(특허법 제132조의2, 설정등록일부터 등록공고일 후 6개월까지)을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Q4. 변리사 수임료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변리사 수임료는 법정 정액이 아니라 사안에 따라 산정됩니다. 다투는 청구항 수, 무효사유와 선행자료의 양, 상대방의 정정청구 대응, 구술심리 여부, 심급 등을 종합해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책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특허의 청구항 구성과 무효사유를 검토한 뒤 견적을 드립니다.

Q5. 심결에서 지면 비용이 더 드나요?

심결에 불복하면 특허법원 심결취소소송으로 이어지며, 이때 인지대(소가 1억원 기준 전자소송 약 41만원)와 송달료(당사자 1인당 55,000원 수준), 그리고 별도의 변리사 수임료가 추가됩니다. 상고심(대법원)까지 가면 인지액은 1심의 2배가 됩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심급별 비용을 함께 고려해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본 글의 법정 수수료·인지대·송달료는 2026-06-02 확인 기준이며,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민사소송 등 인지규칙·송달료규칙에 근거합니다. 이들 금액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청구·제소 시점의 금액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변리사 수임료는 사안에 따라 산정되며, 구체적 금액은 사건 검토 후 상담·견적으로 안내합니다.

구체적 사안별 검토가 필요하시다면 특허사무소 소담 온라인 상담을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