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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결취소소송은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불복해 심결 등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허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비용은 인지대, 송달료, 변리사 수임료로 구성됩니다. 소가가 1억원으로 정해져 있어(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특허법원 1심 인지액은 전자소송 기준 약 41만원, 송달료는 당사자 1인당 55,000원 수준이며, 상고심(대법원)에서는 인지액이 1심의 두 배가 됩니다. 변리사 수임료는 사안과 심급에 따라 산정됩니다.
심결취소소송이란 — 30일 제소기간과 특허법원 전속관할
심결취소소송은 특허심판원의 심결이나 결정에 불복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입니다. 특허법 제186조에 따라 특허법원이 전속관할이며, 심결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어서 넘기면 더 이상 다툴 수 없습니다. 특허법원 판결에 불복하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비용의 세 갈래 — 인지대·송달료·수임료
심결취소소송에서 드는 비용은 세 가지로 나뉩니다. 법원에 내는 인지대와 송달료, 그리고 대리를 맡기는 변리사에게 지급하는 수임료입니다.
| 구분 | 납부처 | 결정 요인 |
|---|---|---|
| 인지대 | 법원 | 소가(1억원 고정), 심급, 전자/종이 소송 |
| 송달료 | 법원 | 당사자 수, 심급(회분) |
| 변리사 수임료 | 대리인 | 쟁점 난이도, 기록 분량, 심급 |
인지대 — 소가 1억원으로 고정된다
일반 민사소송의 인지대는 청구금액(소가)에 비례하지만, 심결취소소송은 다릅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이 특허법원 전속관할 소송의 소가를 1억원으로 정하고 있어, 인지대도 그 소가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확인일 2026-06-02 기준).
| 심급 | 종이소송 | 전자소송(10% 감액) |
|---|---|---|
| 특허법원(1심) | 455,000원 | 409,500원 (약 41만원) |
| 대법원(상고심) | 910,000원 (1심의 2배) | 819,000원 |
1심 인지액은 소가 1억원에 민사소송 등 인지법의 산식을 적용해 455,000원이고, 전자소송으로 제기하면 10%가 감액되어 409,500원입니다. 상고심 인지액은 1심의 2배입니다.
송달료 — 당사자 수와 심급으로 정해진다
송달료는 법원이 서류를 보낼 때 드는 비용으로, 당사자 수와 사건의 심급에 따라 정해진 회분만큼 미리 납부합니다. 1회분 송달료는 5,500원입니다(2025. 6. 1.~). 특허법원 사건은 당사자 1인당 10회분, 대법원 상고사건은 8회분이 기준입니다.
| 심급 | 납부 기준 | 당사자 1인 | 당사자 2인 |
|---|---|---|---|
| 특허법원(1심, 허) | 당사자수 × 10회분 | 55,000원 | 110,000원 |
| 대법원(상고심, 후) | 당사자수 × 8회분 | 44,000원 | 88,000원 |
변리사 수임료 — 심급별로 산정된다
변리사 수임료는 법정 정액이 아니라 사안에 따라 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구성되고, 진행 과정에서 상대방의 서면에 반박서면으로 대응할 때마다 서면 비용이 별도로 더해질 수 있습니다. 심결취소소송은 특허법원과 대법원으로 심급이 나뉘므로 단계별로 책정되며, 정해진 가격표가 아니라 사건의 복잡성에 맞춰 산정하는 구조입니다.
| 구성 | 발생 시점 | 산정 기준 |
|---|---|---|
| 착수금 | 사건 착수 시(심급별) | 다툴 쟁점, 기록 분량, 심급 등 사건의 복잡성 |
| 성공보수 | 승소(목적 달성) 시 | 사건의 난이도와 결과의 실익 |
| 서면 대응 추가 | 상대방 서면에 반박 대응할 때마다 | 제출하는 반박서면 단위로 별도 산정 |
정해진 금액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 심결의 내용과 다툴 쟁점, 기록 분량을 검토한 뒤 사안에 맞는 견적을 드립니다. 제소기간(30일)이 짧으므로 심결을 받으면 가급적 빨리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심판 단계의 비용 구조는 특허무효심판 비용·수임료 가이드에서, 특허법원 단계의 직접대리 사례는 특허법원 권리범위확인 3심 직접대리에서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합계 시뮬레이션 — 전자소송·2당사자 기준
원고와 피고 2당사자가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는 특허법원 1심을 가정하면 법원 납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변리사 수임료 별도).
| 항목 | 금액 |
|---|---|
| 인지액(전자소송) | 409,500원 |
| 송달료(2당사자 × 10회분) | 110,000원 |
| 법원 납부분 합계 | 약 519,500원 (+ 변리사 수임료) |
여기에 변리사 수임료가 더해지며, 상고심까지 진행하면 대법원 인지액(전자 819,000원)과 송달료, 상고심 수임료가 추가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 비용과 별개로 특허법원에 제소할지 여부 자체를 판단하는 기준(심결문 오류·쟁점 재구성·증거 보강·실익)은 심판에서 졌을 때 특허법원까지 가야 할까 — 심결취소소송 판단 기준에서 정리했습니다.
결론 — 심급별 비용을 처음부터 함께 본다
심결취소소송의 법원 납부분은 소가가 1억원으로 고정되어 있어 비교적 예측이 쉽습니다. 특허법원 1심은 전자소송 기준 인지액 약 41만원에 송달료를 더한 수준이고, 상고심에서는 인지액이 두 배가 됩니다. 변동 폭이 큰 쪽은 변리사 수임료이므로, 심결을 받은 직후 쟁점과 승소 가능성, 심급별 비용을 함께 검토해 제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제소기간이 30일로 짧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법정 금액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제소 시점에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심결취소소송 제소 상담
심결 등본을 받은 날부터 30일이 지나면 더 이상 다툴 수 없습니다. 심결을 받으셨다면 쟁점과 승소 가능성, 심급별 비용을 함께 검토해 제소 여부를 빠르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본 사무소는 특허법원·대법원 단계의 심결취소소송을 직접 대리하며, 심결 검토 후 사안에 맞는 수임료 견적을 드립니다.
심결취소소송 상담 신청
FAQ
Q1. 심결취소소송 인지대는 얼마인가요?
심결취소소송의 소가는 1억원으로 정해져 있어(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특허법원 1심 인지액은 종이소송 455,000원, 전자소송은 10% 감액된 409,500원(약 41만원)입니다. 대법원 상고심은 1심의 2배인 910,000원(전자소송 819,000원)입니다(2026-06-02 확인 기준).
Q2. 송달료는 얼마나 내나요?
1회분 송달료는 5,500원이며(2025. 6. 1.~), 특허법원 사건은 당사자 1인당 10회분, 대법원 상고사건은 8회분이 기준입니다. 따라서 특허법원 1심 송달료는 당사자 1인당 55,000원, 원·피고 2당사자면 110,000원입니다. 상고심은 1인당 44,000원입니다.
Q3. 제소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특허법 제186조에 따라 심결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허법원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어서 넘기면 더 이상 다툴 수 없습니다. 당사자계 심판에서는 패소자가 심결 등본을 송달받은 날이 기산점이 됩니다.
Q4. 변리사 수임료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변리사 수임료는 법정 정액이 아니라 심결의 내용과 다툴 쟁점, 기록 분량, 심급을 종합해 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구성되며, 특허법원과 대법원 단계가 각각 책정됩니다. 심결을 검토한 뒤 견적을 드립니다.
Q5. 전자소송으로 하면 인지대가 싼가요?
네. 전자소송으로 제기하면 인지액의 10%가 감액됩니다. 심결취소소송 1심 인지액은 종이소송 455,000원, 전자소송 409,500원으로 약 4만5천원 차이가 납니다. 송달료는 동일합니다.
본 글의 인지대·송달료는 2026-06-02 확인 기준이며, 특허법 제186조·민사소송 등 인지규칙·민사소송 등 인지법·송달료규칙에 근거합니다. 이들 금액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제소 시점의 금액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변리사 수임료는 사안에 따라 산정되며, 구체적 금액은 사건 검토 후 상담·견적으로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