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쇼핑몰 디자인 무효 — 중국 티몰 게재 회전형 수전 사진과 50페이지 동영상으로 등록을 무효화한 본 사무소 직접 대리 승소사례 (2021당249)

외국 쇼핑몰 디자인 무효 — 중국 티몰 게재 회전형 수전 사진과 50페이지 동영상으로 등록을 무효화한 본 사무소 직접 대리 승소사례 (2021당249)

한 줄 요약

외국 쇼핑몰에 게재된 디자인은 한국 등록디자인의 비교대상이 될 수 있는가? 본 사무소 직접 대리 2021당249에서 중국 티몰 자료와 50페이지 동영상으로 등록을 무효화했습니다.

중국 티몰 등 외국 온라인 쇼핑몰에 게재된 디자인도 한국 등록디자인의 비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본 사무소가 청구인 측을 직접 대리한 2021당249 사건(디자인등록 제1078088호 회전형 수전)은 50페이지 분량의 구매후기 검색 동영상으로 공지 시점 조작 의심을 차단하고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 창작용이성 인용으로 응답 사건에서 등록을 무효화한 직접 대리 승소 사례입니다.

본 사건은 본 사무소가 청구인 측에서 직접 대리해 타인의 등록 디자인을 무효화한 사례입니다. 본 사무소 양면 경험 시리즈 중 점토벽돌 특허 진보성 방어 사례와는 반대 방향에 있는 사건이고, 같은 청구인 측 공격 사례로는 양초 디자인을 한국 인터넷 사진 4종으로 무효화한 사례가 본 사무소가 별도로 다룬 자매 사건이며 본 글과는 비교대상디자인의 출처(국내 인터넷 vs 외국 쇼핑몰), 시점 분포(다년 vs 단시점), 피청구인 응답(무답변 vs 응답 사건)이 모두 대비됩니다. 본 사무소가 별도로 분석한 디자인 무효심판 본안 인용률 56.4%(n=1,973) 통계(2026-05-22 발행 예정 후속 칼럼)에서는 응답 사건 50.20%와 무답변 사건 75.89%의 격차를 모집단 차원에서 풀어 드릴 예정이고, 본 사건은 그 응답 사건 50.20% 측에 들어가는 청구인 측 승소 사례입니다. 본 사건의 분야 분포 위치는 소담 심판통계 대시보드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외국 온라인 쇼핑몰 게재 디자인이 한국 등록디자인의 비교대상이 될 수 있는가?

외국 쇼핑몰 디자인 무효 청구의 출발점은 국외 자료가 한국 디자인 등록의 비교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디자인보호법은 이 질문에 명확히 답하고 있고, 본 사건 심결문에서 인용된 대법원 판례도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은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을 등록 받을 수 없는 디자인으로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공지된 디자인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 역시 등록 받을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문의 핵심은 “국내 또는 국외”입니다. 외국에서 인터넷을 통해 공중에게 공개된 디자인이라도 국내 출원 전 공지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도 같은 방향의 법리를 일찍이 정리해 두었습니다. 본 사건 심결문 5쪽이 인용한 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2후2969 판결과 2012. 4. 26. 선고 2011후4011 판결은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에서 정하는 “공지된 디자인”이라 함은 반드시 불특정 다수인에게 인식되었을 필요까지는 없고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는 디자인을 말한다는 취지를 판시하였습니다.

본 사건 청구인 측이 비교대상으로 제출한 자료는 중국 온라인 쇼핑몰 ‘tmall.com’의 회전형 수전 판매 페이지였습니다. 청구인 A사는 이 쇼핑몰의 구매후기에 게재된 회전형 수전 사진을 갑호증으로 정리해 등록디자인의 출원일(2020년 6월 29일) 이전 공지를 입증했고, 특허심판원 제112부는 본 자료를 한국 디자인보호법상 공지된 디자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판단의 결정적 근거가 다음 쟁점에서 살펴볼 50페이지 분량의 구매후기 검색 동영상(갑 제8호증)이었습니다. 디자인 분야 통계 상세 페이지의 디자인 무효심판 본안 인용률 56.4% 수치는 본 사건과 같은 외국 자료 공지 사건이 본안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 주는 모집단 분포입니다.

본 사건의 사실관계와 외국 쇼핑몰 자료의 사용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내용
사건번호 2021당249
디자인등록번호 제1078088호
물품 명칭 회전형 수전
출원일 / 등록일 2020-06-29 / 2020-10-06
심결일 2023-01-11
심결 결과 청구 인용 (디자인등록 무효), 심판비용 피청구인 부담
심판부 특허심판원 제112부 (심판장 양승태·심판관 백인현·심판관 하성태)
청구인 측 대리 변리사 여인재·본 사무소 공동 대리인 변리사 서교준 (특허사무소 소담)
청구 무효 사유 디자인보호법 §33①(신규성) + §33②(창작용이성) + §3①(정당 창작자) 3중 청구
심결 인정 사유 §33②(창작용이성) 단독 인정. §33①·§3①은 추가 판단 생략
비교대상디자인 출처 중국 온라인 쇼핑몰 ‘tmall.com’ 게재 회전형 수전 (2020년 4월경 다수 일자 구매후기)
피청구인 응답 응답 사건 (답변서 제출 — 청구인 자료 조작 의심·이해관계 부정·정당 창작자 항변)

50페이지 동영상으로 어떻게 공지 시점 조작 의심 항변을 차단했는가?

외국 쇼핑몰 디자인 무효 청구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피청구인 항변은 자료의 신뢰성 부정입니다. 본 사건에서도 피청구인은 비교대상디자인이 게재된 인터넷 주소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2020년 4월 7일자 구매후기를 찾아볼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본 심판 사건에 유리하도록 증거자료를 조작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단일 URL의 1~3장 사진은 이러한 조작 의심 항변에 취약한 구조라 생각됩니다.

청구인 측이 본 사건에서 채택한 입증 메커니즘은 세 단계로 정리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갑 제5호증으로 제출한 인터넷 출력물 3건입니다. 2020년 4월 7일·13일·19일자 비교대상디자인 제품 사진이 함께 등재된 구매후기 캡처가 그것이고, 이 단계만으로는 피청구인이 “특정 일자 구매후기를 찾을 수 없다”는 항변을 펼칠 여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갑 제8호증으로 제출한 50페이지 분량의 검색 동영상입니다. 청구인 측은 중국 티몰에서 비교대상디자인을 직접 검색해 비교대상디자인이 게재된 판매 사이트에서 비교대상디자인 제품 사진이 함께 등재된 구매후기를 최근에서 오래된 순으로 보여 주는 동영상 자료를 작성했습니다. 구매후기 화면 1페이지부터 99페이지까지를 2페이지 간격으로 순차 검색해 50페이지 분량의 영상으로 저장했고, 이 영상은 2020년 4월 20일·21일·22일 등 갑 제5호증 외의 다수 후기를 추가로 보여 줍니다.

세 번째 단계는 URL 변경 추적입니다. 심결 시점인 2023년 1월 기준 비교대상디자인이 게재된 판매 사이트의 인터넷 주소는 청구 시점 주소와 다르게 변경되었으나, 동일 디자인의 제품이 중국 티몰에서 여전히 판매되고 있음이 확인됩니다. URL 변경이 자료 부정으로 직결되지 않고, 동일 디자인의 지속 판매가 비교대상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추가 근거가 된 것입니다.

심판부는 이 세 단계 입증을 종합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청구인이 인터넷 쇼핑몰 ‘티몰(tmall)’의 구매후기를 임의로 변경하도록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고, 또한 갑 제8호증에서 청구인이 비교대상디자인을 검색하여 비교대상디자인 제품 사진이 함께 등재된 구매후기를 1페이지부터 99페이지까지 2페이지씩 간격을 두어 순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바, 청구인이 50페이지에 달하는 구매후기를 조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심결문 7쪽)

이 짧은 문장은 외국 쇼핑몰 디자인 무효 청구의 입증 구조에 분명한 신호를 보냅니다. 외국 자료의 공지 입증에서 단일 URL·1~3장 사진은 조작 의심 항변의 표적이 되기 쉽고, 광범위한 자료(50페이지 동영상)와 다층 증거 결합(인터넷 출력물 + 동영상 + 중국 실용신안공보), 그리고 URL 변경 추적이 응답 사건에서 청구를 인용받기 위한 필수 조건에 가깝다는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외국 쇼핑몰 디자인 무효 입증은 사진 한 장이 아니라 자료 전체의 신뢰 사슬을 보여 주는 작업이라 판단됩니다.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의 지배적 특징은 어떻게 매핑되었는가?

외국 쇼핑몰 디자인 무효 청구가 공지 입증을 통과하면, 다음 쟁점은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의 지배적 특징이 공통되는지 여부입니다. 본 사건에서 특허심판원 제112부가 인정한 공통점 ①부터 ⑥까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1당249 회전형 수전 등록디자인 사시도 (제1078088호)
본 사건 등록디자인 (디자인등록 제1078088호 회전형 수전) 사시도 — L자 연결관·볼 형상 회전 연결부·원통형 분사부
2021당249 비교대상디자인 사시도 (중국 온라인 쇼핑몰 tmall.com 게재 회전형 수전)
청구인 측이 갑 제5호증·제8호증으로 제출한 비교대상디자인 — 중국 온라인 쇼핑몰 ‘tmall.com’에 2020-04 게재된 회전형 수전 외관 (지배적 특징 공통)
공통점 내용
전체적인 디자인 구성이 입수부·연결관·분사부로 되어 있는 점
입수부가 원통형 형상이고 내부에 거름망이 구비되어 있는 점
입수부와 분사부를 연결하는 관이 ‘L’자 형상으로 되어 있는 점
연결관과 입수부·분사부의 연결부가 볼 형상으로 되어 있는 점
분사부가 원통형 형상이고 중간에 하나의 선이 있어 두 개의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는 점
분사부의 저면이 중앙 분사부와 외곽 분사부의 2중 구조로 되어 있는 점

본 사건에서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의 차이점도 동시에 인정되었습니다. 차이점은 모두 세 가지였습니다. 나사산을 등록디자인은 입수부 내면에 형성한 반면 비교대상디자인은 입수부 외면에 형성한 점(차이점 ㉮), 등록디자인은 입수부 외면에 별도의 형상이나 모양이 없는데 비교대상디자인은 입수부 외면 아랫부분에 철망 형상의 장식이 형성되어 있는 점(차이점 ㉯), 그리고 등록디자인은 저면 중앙의 분사구가 그물망 형상인 반면 비교대상디자인은 저면 중앙의 분사구가 층을 이루며 방사형으로 배열되어 있는 점(차이점 ㉰)이 그것입니다.

심판부는 본 차이점에 대해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2후1798 판결을 인용하면서, 공지된 디자인의 형상·모양·색채를 거의 그대로 모방·전용하였거나 부분적으로 변형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전체적으로 볼 때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거나, 그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에 의해 변경·조합하거나 전용한 경우에는 창작용이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심판부의 판단은 명확했습니다. 차이점 ㉮의 나사산 내·외면 차이는 연결되는 연결체의 형태에 따라 선택적으로 취할 수 있는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고, 차이점 ㉯의 외부 장식 차이는 통상의 디자이너가 특별한 창작적 노력 없이 가할 수 있는 상업적·기능적 변형이며, 차이점 ㉰의 저면 분사구 차이는 눈에 잘 띄지 않는 부분의 미세한 차이일 뿐 아니라 등록디자인의 그물망 형상은 액체 거름망으로 흔히 사용되는 형상이기에 그 디자인 분야의 흔한 창작수법 또는 표현방법에 의한 변경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심판부는 심결문 10쪽~11쪽에서 본 판단을 다음 한 문장으로 요약했습니다.

“공통점 ① 내지 ⑥은 물품의 용도와 사용상태를 고려할 때 수요자에게 잘 보이는 부분 내지 디자인의 구조적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내는 부분으로서 디자인의 지배적 특징에 해당하고, 이러한 공통점들로 인하여 양 디자인은 주된 창작적 모티브를 같이 한다고 할 것이며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환기되는 심미감이 매우 유사하다.” (심결문 10~11쪽)

관련디자인 무효심판 인용률 36.4% 분석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디자인 종류(관련·일반·부분)에 따라 본안 인용률 격차가 큰 분야이지만, 본 사건의 회전형 수전은 일반 디자인 56.6% 측에 들어가는 사건이고, 그 안에서도 외국 자료 공지·광범위 입증·다중 청구 사유라는 세 요소가 결합되어 청구 인용이 이루어진 사례에 해당합니다. 청구인 측 실무 관점에서 보면, 차이점은 회피하거나 숨기는 대상이 아니라 미리 식별해 대법원 판례로 그 비중을 사전 차단하는 대상이라는 점이 본 사건의 한 교훈입니다.

§33②·§33①·§3① 다중 청구의 안전망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외국 쇼핑몰 디자인 무효 청구는 응답 사건일수록 다중 사유 청구의 안전망이 의미를 갖습니다. 본 사건에서 청구인 측은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신규성과 같은 조 제2항 창작용이성, 그리고 디자인보호법 제3조 제1항의 정당한 창작자 위반을 함께 청구했고, 심판부는 그중 §33② 창작용이성만 단독 인정해 §33①과 §3①에 대해서는 추가 판단을 생략했습니다. 인용된 사유는 하나였지만 청구된 사유는 셋이었던 셈입니다.

본 사건의 입증 강도와 청구 구조를 같은 시기 본 사무소가 청구인 측을 직접 대리한 자매 사건(2022당3548 양초 디자인 무효)과 비교하면 다음 표와 같이 정리됩니다.

차원 자매 사건 (2022당3548 양초) 본 사건 (2021당249 회전형 수전)
비교대상 출처 한국 인터넷 사진 4종 (블로그·스마트스토어) 중국 온라인 쇼핑몰 ‘tmall.com’ 단일 사이트
입증 자료 시점 2018·2019·2020·2022 다년 누적 2020년 4월경 단시점 (다수 일자 후기)
입증 자료 분량 사진 4종 (인터넷 출력물) 인터넷 출력물 3건 + 50페이지 동영상 + 중국 실용신안공보
청구 사유 §33①(신규성) + §33②(창작용이성) 2중 §33① + §33② + §3①(정당 창작자) 3중
인정 사유 §33①(신규성) 단독 인정 §33②(창작용이성) 단독 인정
피청구인 응답 무답변 사건 응답 사건 (답변서 + 조작 의심 항변)
심판부 특허심판원 제112부 (동일) 특허심판원 제112부 (동일)
본 사무소 대리 위치 청구인 측 (직접 대리) 청구인 측 (직접 대리)

세 사유의 입증 부담은 각각 다릅니다. 신규성(§33①)은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므로 지배적 특징이 완전히 일치한다는 입증 부담을 청구인이 부담합니다. 창작용이성(§33②)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통상의 디자이너가 공지된 디자인을 결합해 쉽게 창작할 수 있는 정도라는 입증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청구인 측 입증 부담이 가장 낮습니다. 정당 창작자(§3①)는 등록받은 사람이 디자인의 진정한 창작자가 아니라는 점을 별도로 입증해야 하므로 외국 진정 창작자의 확인서, 외국 실용신안 등록 자료 등 추가 자료가 필요합니다.

본 사건에서 청구인 측이 §3① 청구를 위해 별도로 준비한 자료는 두 갈래였습니다. 한 갈래는 갑 제6호증의 진정 창작자 확인서로, 비교대상디자인을 중국에 실용신안 출원한 건외 진정 창작자가 비교대상디자인과 관련하여 한국의 어떤 업체에게도 출원을 허락한 적이 없음을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다른 갈래는 갑 제7호증의 중국 실용신안공보로, 비교대상디자인이 진정 창작자 명의로 중국 특허청에 2020년 1월에 실용신안 출원된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본 두 자료는 §33② 인정으로 §3① 판단이 생략되면서 결과적으로는 결정을 좌우하지 않았지만, 만약 §33② 항변이 받아들여졌을 경우의 안전망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자료였다고 사료됩니다. 다중 청구 전략은 핵심 사유 한 가지(본 사건의 경우 §33②)를 중심에 두고, 그 사유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한두 갈래의 보조 사유를 함께 묶는 작업이라 생각됩니다. 응답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핵심 사유 항변에 자원을 집중하면 보조 사유에 대한 항변이 상대적으로 약해지는 경향이 있고, 본 사건도 피청구인 답변서의 무게 중심이 §33①·§33②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특허 권리범위확인(소극) 인용률 60.5% 분석에서 정리한 본 사무소 P1 펫드라이룸 사건도 같은 evidence pairing 패밀리에 속한 글이고, 자기 대리 사례와 통계를 함께 묶어 발행한 첫 사례였습니다. 본 사건은 그 시리즈의 디자인 분야 두 번째 자기 사례에 해당합니다.

디자인권 침해 통지를 받은 거래처를 위한 무효 청구는 어떤 의사결정 단계를 거치는가?

본 사건의 출발점은 피청구인이 청구인 A사의 거래처 B사에 디자인권 침해중지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사실이었습니다(갑 제4호증). 청구인 A사는 회전형 수전을 수입해 거래처 B사에 공급하는 법인이고, 거래처 B사가 청구인의 회전형 수전 제품을 판매하던 중에 피청구인의 침해 통지를 받았기 때문에, 청구인의 사업 흐름이 직접 영향을 받는 구도였습니다.

2021당249 본원디자인 사용상태도 (수전·세면대·본원디자인 라벨)
본원디자인 사용상태도 — 수전 끝단에 결합되어 세면대 방향으로 회전·분사하는 사용 환경

이해관계인 인정의 법리는 본 사건 심결문 4쪽이 인용한 대법원 2000. 10. 24. 선고 98후1358 판결과 1987. 4. 28. 선고 84후21 판결에서 정리되어 있습니다. 디자인등록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무효심판의 청구대상이 되는 등록디자인의 존속으로 인하여 디자인권자로부터 디자인권의 대항을 받아 그 등록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을 사용할 수 없게 됨으로써 피해를 받을 염려가 있어 그 소멸에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뜻하고, 이에는 등록된 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으로 자기 영업의 물품을 생산·판매하였거나 생산·판매하고 있는 경우는 물론, 그와 같은 디자인을 사용하리라고 추측이 갈 수 있는 관계에 있는 사람도 포함된다는 취지였습니다.

본 사건은 거래처 B사가 침해 통지를 받은 사건이고, 청구인 A사는 거래처 B사에 회전형 수전을 공급하는 같은 동종업 법인이었습니다. 심판부는 청구인 A사가 등록디자인의 소멸에 직접적·현실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했고, 본 단계에서 이해관계 부정 항변은 배척되었습니다.

이해관계 단계가 통과되면 거래처 침해 통지 사건에서 청구인 측의 의사결정은 다음 4단계로 구조화됩니다.

1단계 — 침해 통지 자료 분석

피청구인이 거래처에 발송한 내용증명에서 어떤 등록디자인을 근거로 침해를 주장하는지, 자사·거래처가 판매하는 제품과 등록디자인이 외관에서 어떻게 매핑되는지를 단계별로 비교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청구인이 디자인등록 제1078088호 회전형 수전을 근거로 거래처 B사에 침해중지를 요청했고, 청구인 측이 자사가 수입·공급하는 회전형 수전과 피청구인 등록디자인의 외관을 한 항목씩 매핑한 작업이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2단계 — 비교대상디자인 풀 조사 (해외 자료까지 포함)

본 사건의 핵심 단계입니다. 청구인 측은 피청구인 등록디자인의 출처를 역추적해 중국 온라인 쇼핑몰 ‘tmall.com’에서 같은 형상의 회전형 수전 제품을 발견했고, 그 게재 시점이 등록디자인의 출원일(2020년 6월 29일) 이전인 2020년 4월경임을 확인했습니다. 외국 자료가 한국 디자인보호법상 공지 자료가 될 수 있다는 법리(앞서 살펴본 H1·H2)가 본 단계의 출발점이 됩니다.

3단계 — 입증 자료 광범위 확보

단일 URL 1장 사진이 아니라 광범위·다층 자료를 확보하는 단계입니다. 본 사건에서 청구인 측은 인터넷 출력물 3건(갑 제5호증)과 50페이지 분량의 검색 동영상(갑 제8호증), 그리고 진정 창작자 확인서·중국 실용신안공보(갑 제6·7호증)를 결합해 출원 전 공지를 입증했고, 동시에 §3① 정당 창작자 청구의 보조 자료까지 함께 정비했습니다.

4단계 — 다중 무효 사유 청구

핵심 사유 한 가지(본 사건에서는 §33②)와 보조 사유 한두 갈래(§33①·§3①)를 함께 묶어 응답 사건의 안전망을 마련합니다. 보조 사유의 자료 정비가 가능한 사건일수록 응답 사건 인용률이 안정되는 경향이라 생각됩니다.

본 4단계 흐름의 일반 동선과 본 사무소가 청구인 측·피청구인 측 양면에서 다뤄 온 사건들은 디자인 무효심판 분야 안내 페이지에서 함께 정리하고 있습니다. 외국 쇼핑몰 디자인 무효 청구를 검토 중이시거나, 자사 거래처가 외국 디자인을 근거로 침해 통지를 받은 상황을 다루고 계시다면 디자인 무효심판 청구 전 사전 점검 상담을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이 분석이 다루지 않는 한계

본 분석은 다음의 한계 안에서 해석되어야 합니다.

(1) 본 사건은 §33② 단독 인용으로 종료되었습니다. 청구된 §33①(신규성)과 §3①(정당 창작자)에 대해서는 심판부가 추가 판단을 생략했고, 본 사유에 대한 정식 법리 판단은 본 사건 심결문에서 다루어지지 않습니다. 다중 청구 안전망의 의미는 결과적으로만 확인되었습니다.

(2) 외국 쇼핑몰 자료의 공지 입증은 매번 광범위 자료 확보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본 사건에서는 청구인 측이 중국 티몰의 구매후기 1~99페이지를 2페이지 간격으로 순차 검색해 50페이지 분량의 동영상을 확보할 수 있었지만, 사건마다 자료 보존 여부, 언어 장벽, 접근성 제약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의 입증 메커니즘이 모든 외국 자료 공지 사건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3) 본 글은 단일 사건의 입증 메커니즘·의사결정 패턴 분석입니다. 모든 외국 쇼핑몰 디자인 무효 청구가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사안마다 등록디자인의 외관, 비교대상디자인 자료의 강도, 피청구인의 응답 방향이 다르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4) 회사명·실명·외국 쇼핑몰 정확 URL은 익명화되었습니다. 청구인 A사·거래처 B사의 회사명, 피청구인 개인 실명, 진정 창작자의 외국인 실명, 중국 티몰 판매 페이지의 정확 URL은 의뢰인 권익 보호 차원에서 비공개 처리했습니다. 사건번호 2021당249, 디자인등록번호 제1078088호, 물품명 ‘회전형 수전’, 출원·등록·심결 일자, 심판부 구성, 등록디자인 형상 설명, 인용 판례, 적용 법조문은 공식 공개정보에 해당하므로 본문에 그대로 노출하였습니다. 본 글에 인용된 대법원 판결의 원문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에서 검색·확인할 수 있습니다.

(5) 본 사건은 1심 무효심판 단계의 결과입니다. 피청구인이 심결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고, 본 사건은 송달 후 30일 경과로 확정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디자인 무효심판은 1심 단계에서 결정이 종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며, 2심 결과에 따라 법적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6) 통계 일반화는 본 사무소가 별도로 다룰 예정인 후속 칼럼에서 다룹니다. 본 사무소가 분석한 디자인 무효심판 본안 인용률 56.4%(n=1,973)는 평균값이고, 응답 사건 50.20%와 무답변 사건 75.89% 사이에 큰 격차가 있습니다. 본 사건은 그 응답 사건 50.20% 측에 들어가는 청구인 측 승소 사례이며, 본 통계의 모집단·연도별 추이·응답 사건 분포는 본 사무소 5월 22일 발행 예정인 디자인 무효심판 본안 인용률 분석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본 사건과 함께 다룰 통계 분포는 소담 심판통계 대시보드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글은 2026-05-04 기준 통계와 2023-01-11 자 본 사무소 직접 대리 사건 심결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최신 데이터는 소담 심판통계 대시보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의: 회사명·실명·외국 쇼핑몰 정확 URL·진정 창작자 실명 등 의뢰인 식별 정보와 출처 식별 정보는 비공개 처리하였으며, 사건번호·디자인등록번호·물품명·심결 판단 근거 등 공식 공개정보만 본문에 노출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1심 무효심판 결과로, 피청구인 측이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작성자: 여인재 변리사 | 프로필 보기
전문분야: 상표·디자인 분쟁, 특허 심판·소송
최종 업데이트: 2026-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