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가장 흔한 결말은 각하 44.4% — 청구 전 확인할 두 관문

특허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가장 흔한 결말은 각하 44.4% — 청구 전 확인할 두 관문

특허권자가 상대방 실시 제품을 겨냥해 청구하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결과가 확정된 574건 중 255건, 44.4%가 본안 판단 없이 각하로 끝나 가장 흔한 결말이 각하였습니다. 각하율은 각하 건수를 인용·일부인용·기각·각하의 합으로 나눈 값이며, 상대방 실시자가 청구하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각하율 12.5%와 3.6배 차이가 납니다. 각하 심결문에서 가장 자주 지적되는 쟁점은 확인의 이익과 확인대상발명 특정입니다. 청구 전에 피청구인의 실시 사실과 확인대상발명 특정부터 점검해야 본안 판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글 한 줄 요약
특허심판원 권리범위확인 심결 1,266건(적극 594건·소극 672건)을 집계한 결과, 특허권자가 청구하는 적극 심판은 각하 255건이 기각 200건·인용 119건을 앞서는 최다 결과였고, 각하율 44.4%는 소극 12.5%의 3.6배였습니다. 본 글은 각하 심결문 255건에서 확인의 이익과 확인대상발명 특정이라는 두 관문을 확인하고, 청구 전 점검 5단계를 정리합니다.

같은 조문, 반대 방향 — 적극과 소극은 누가 거는가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어떤 실시 형태가 등록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특허심판원이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특허법 제135조는 두 방향을 나란히 규정합니다. 제1항은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자신의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청구하는 길이고, 제2항은 이해관계인이 타인의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청구하는 길입니다. 실무에서는 앞의 것을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뒤의 것을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이라고 부릅니다. 조문에 적극·소극이라는 말이 있는 것은 아니고, 청구 방향에 따른 실무상 명칭입니다.

방향이 반대이니 쓰임도 반대입니다. 적극은 특허권자가 “당신 제품이 내 특허 안에 있다”는 판단을 받아 침해 주장의 근거를 만드는 공격 카드이고, 소극은 경고장을 받은 실시자가 “내 제품은 그 특허 밖에 있다”는 판단을 받는 방어 카드입니다. 청구항이 둘 이상이면 청구항마다 청구할 수 있다는 점(제135조 제3항)은 양쪽이 같습니다. 그런데 심결 통계에서 두 방향의 성적표는 뚜렷하게 갈립니다.

표 1. 특허 권리범위확인심판 적극·소극 결과 분포 (특허심판원 심결 집계, 2026-08-26 기준)
구분 적극 (특허권자 청구) 소극 (실시자 청구)
전체 심결 594건 672건
인용·일부인용 119건 465건
기각 200건 79건
각하 255건 78건
각하율 (각하÷결과확정) 44.4% (255/574) 12.5% (78/622)
본안 인용률 37.3% (119/319) 85.5% (465/544)
심리기간 (평균·중앙값) 14.1개월 · 12.8개월 12.1개월 · 10.0개월

각하율 44.4% — 산식과 수치

본 사무소가 특허심판원 권리범위확인 심결 전수를 집계한 결과입니다. 각하율은 각하 건수를 결과가 확정된 사건(인용·일부인용·기각·각하의 합)으로 나눈 값이며, 결과 분류가 어려운 기타와 취하는 제외했습니다(적극: 기타 19건·취하 1건, 합계 20건; 소극: 기타 48건·취하 2건, 합계 50건). 공개한 원천 데이터 파일의 필드로 전체 심결 대비 각하 비율을 계산하면 적극 42.9%(255/594)로, 분모 차이만큼 소폭 낮게 나옵니다.

주목할 것은 비율보다 순서입니다.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가장 많은 결과는 인용도 기각도 아닌 각하(255건)입니다. 특허권자가 이기는 인용·일부인용(119건)의 2.1배가 본안 판단 없이 문 앞에서 끝났습니다. 연도별로 보아도 각하율은 2020년 41.0%, 2021년 46.1%, 2022년 51.5%, 2023년 38.7%, 2024년 41.2%, 2025년 51.6%로 매해 40~50%대를 오르내려, 특정 연도의 이상치가 아니라 구조적인 현상입니다(2026년은 집계 진행 중).

반면 소극은 각하가 78건(12.5%)에 그치고 본안 인용률이 85.5%에 이릅니다. 소극 인용률 분석은 별도 글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 특허침해 경고장을 받았을 때 비침해 주장의 첫 번째 카드에서 다뤘습니다.

왜 각하되는가 — 각하 심결문 255건에서 확인한 두 관문

각하의 법적 근거는 특허법 제142조입니다.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을 때에는 피청구인에게 답변서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심결로써 청구를 각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어떤 흠이 문제되는지, 적극 각하 심결문 255건 전문에서 쟁점 표현이 등장하는 빈도를 세어 보았습니다.

표 2. 적극 각하 심결문 255건의 쟁점 표현 언급 빈도 (2026-09-05 재집계 — 각하 심결문에서 해당 표현을 확인한 사건 수이며, 이는 각하 사유의 확정 분류가 아닙니다. 한 사건에 여러 표현이 있으면 중복 집계합니다. 특정 여부는 ‘특정되지 않…’·‘특정하지 못…’ 표현 기준으로 재집계했습니다.)
쟁점 표현 언급 심결 수 비율
확인의 이익 154건 60.4%
(피청구인이) 실시하고 있지 않다 83건 32.5%
(확인대상발명이) 특정되지 않았다 46건 18.0%
권리 대 권리 14건 5.5%

두 관문이 뚜렷합니다.

(1) 확인의 이익. 가장 자주 등장하는 쟁점입니다(255건 중 154건). 대표 유형이 피청구인의 불실시입니다 — 피청구인이 확인대상발명을 실제로 실시하고 있지 않으면, 그 발명이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확인해 줄 실익이 없어 청구가 부적법해집니다. “실시하고 있지 않다”는 표현이 83건에서 언급된 것이 이 유형의 규모를 보여줍니다. 피청구인의 확인대상발명이 피청구인 자신의 등록특허를 실시하는 것이어서 권리 대 권리 확인청구가 되는 유형(14건 언급)도 적극에서는 부적법으로 다루어집니다.

(2) 확인대상발명 특정.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특허발명과 대비할 수 있는 설명서와 필요한 도면을 첨부해야 합니다(제140조 제3항).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과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으면 심리 대상 자체가 성립하지 않아 각하로 이어집니다(“특정되지 않았다” 언급 46건). 실무 함정은 피청구인의 실제 실시 형태와 다르게 특정하는 경우입니다. 피청구인이 “내 실시 발명과 다르다”고 다투면,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실시 발명과 동일하게 하기 위한 범위에서 설명서·도면을 보정할 수 있습니다(제140조 제2항 제3호 — 요지변경 금지의 예외). 이 보정 통로를 알고 시작하는 것과 모르고 시작하는 것의 차이가 각하와 본안을 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석상 주의 — 소극의 본안 인용률 85.5%가 적극 37.3%보다 높은 것은 절차가 쉬워서가 아닙니다. 소극은 비침해를 확신한 실시자가 증거를 갖춰 선별적으로 청구하는 경향이 있어 인용률이 높게 나타나는 자기선택의 결과입니다. 마찬가지로 적극의 각하율 44.4%도 “적극 심판은 하지 말라”가 아니라 “적법요건 검토 없이 청구하면 문 앞에서 끝난다”로 읽어야 합니다.

청구 전 점검 5단계

본 사무소가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 전에 적용하는 점검 순서입니다.

(1) 피청구인의 실시 사실을 증거로 확보합니다. 판매 페이지, 카탈로그, 납품 자료, 제품 실물 등으로 피청구인이 확인대상발명을 현재 실시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지가 확인의 이익의 출발점입니다.

(2) 확인대상발명을 실시 형태와 일치하게 특정합니다. 특허발명의 청구항 구성요소와 대비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설명서·도면을 작성하되(제140조 제3항), 피청구인의 실제 제품과 다르게 그리면 불일치 공격을 받습니다. 불일치 주장이 나오면 제140조 제2항 제3호의 보정 통로로 실시 형태에 맞추는 대응까지 미리 설계합니다.

(3) 권리 대 권리 구도인지 확인합니다. 상대방 제품이 상대방 자신의 등록특허 실시라면 적극 확인청구는 부적법 각하 위험이 크므로, 무효심판으로 상대 등록을 먼저 제거하는 순서를 검토합니다.

(4) 대안 절차와 비교합니다. 침해 경고장 발송, 무효심판 방어 대비, 민사 침해소송과의 선후 관계를 함께 놓고 이 심판이 지금 필요한 카드인지 판단합니다. 경고장 국면의 옵션 비교는 특허침해 경고장 대응 4옵션 인덱스에서 정리했습니다.

(5) 청구항을 고릅니다. 청구항마다 청구할 수 있으므로(제135조 제3항), 상대 제품이 가장 명확하게 읽히는 청구항으로 범위를 좁혀 각하·기각 리스크를 줄입니다.

권리범위확인심판 전략 상담
본 사무소는 확인대상발명 특정, 확인의 이익 검토, 청구항 선택, 심결 이후 특허법원 단계까지 권리범위확인 사건을 일괄 수행합니다. 심판에서 지고도 특허법원·대법원에서 다툰 3심 직접대리 사례특허 권리범위확인심판 업무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권리범위확인심판 상담 신청

각하로 끝나도 시간은 간다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리기간은 적극이 평균 14.1개월(중앙값 12.8개월, 기간 산출 가능 523건), 소극이 평균 12.1개월(중앙값 10.0개월, 560건)입니다(정확한 청구일 정보가 없어 사건번호 접수연도 기준 추정치). 각하 사건만 따로 떼어 기간을 재지는 못했지만, 적법요건에서 막힐 청구라도 결론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 사이 상대방에게 공격 방향과 논리가 노출되는 것까지 감안하면, 청구 전 점검의 값어치는 심판 비용 그 이상입니다.

이 분석이 다루지 않는 한계는?

본 분석에는 다음 한계가 있으니 인용 시 함께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1) 표 2는 언급 빈도이지 사유 분류가 아닙니다. 각하 심결문 전문에서 쟁점 표현의 등장을 센 것으로, 한 심결에 복수 표현이 함께 나올 수 있고 인용된 법리 설명에 포함된 경우도 있습니다.

(2) 자기선택 편향. 어떤 사건이 적극·소극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는 당사자의 지위와 확신이 먼저 정하므로, 인용률·각하율 격차를 절차 자체의 우열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3) 심리기간은 추정치. 사건번호 접수연도 기준이며, 기간 산출이 가능한 사건만 포함했습니다.

(4) 산식의 범위. 각하율 분모는 인용·일부인용·기각·각하의 합이고, 결과 분류가 어려운 기타와 취하는 제외했습니다. 원천 데이터의 전체 심결 기준으로는 42.9%입니다.

(5) 본 분석은 일반 정보 제공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청구항 구성, 실시 형태, 증거 상태에 따라 크게 달라지며, 청구 전 사건별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최대 리스크는 지는 것이 아니라 본안 판단조차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확인의 이익(피청구인의 실시)과 확인대상발명 특정이라는 두 관문을 청구 전에 통과할 수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 각하율 44.4%의 반대편에 서는 방법입니다. 상표·디자인의 권리범위확인심판 성적표는 이어지는 자매편에서 같은 산식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이란 무엇인가요?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상대방의 실시 형태(확인대상발명)가 자기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확인을 특허심판원에 구하는 심판입니다(특허법 제135조 제1항). 실시자가 반대로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제135조 제2항)과 청구 방향이 반대입니다.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왜 절반 가까이 각하되나요?

결과가 확정된 574건 중 255건(44.4%)이 각하였고, 각하 심결문에서 가장 자주 지적되는 쟁점은 확인의 이익(피청구인이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등)과 확인대상발명 특정(특허법 제140조 제3항)입니다. 부적법한 청구로서 흠을 보정할 수 없으면 답변서 제출 기회 없이 심결로 각하됩니다(제142조).

각하되면 무엇을 잃게 되나요?

침해 여부에 대한 본안 판단을 받지 못한 채 심판 비용과 기간을 소모합니다.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리기간은 평균 1년 이상이며, 그 사이 상대방에게 공격 방향과 논리가 노출됩니다. 각하 이후 다시 청구하려면 흠결을 보완해야 하므로 처음부터 적법요건을 갖춰 청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과는 무엇이 다른가요?

청구인이 반대입니다. 적극은 특허권자가 침해 주장의 근거를 만들기 위해, 소극은 실시자가 비침해 확인을 받기 위해 청구합니다. 소극의 본안 인용률 85.5%가 적극 37.3%보다 높은 것은 비침해를 확신한 실시자가 선별 청구하는 자기선택의 영향이 커서이지, 절차 난이도의 차이가 아닙니다.

청구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피청구인의 실시 사실 증거(판매 페이지·카탈로그·납품 자료), 실시 형태와 일치하게 특정한 확인대상발명 설명서·도면(제140조 제3항), 권리 대 권리 구도 여부 확인, 청구항 선택(제135조 제3항)입니다. 피청구인이 실시 형태 불일치를 주장하면 제140조 제2항 제3호의 보정 통로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기준일: 2026-08-26 · 본 글은 2026-07-20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최신 데이터는 소담 특허 심판통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다운로드 — 본 글 통계의 원천이 된 특허 심판 인용률 원천 데이터를 누구나 내려받아 검증할 수 있도록 공개합니다(CC BY 4.0 라이선스, 2026-09-05 공개본·데이터 기준 2026-08-26).


작성자: 여인재 변리사 | 프로필 보기

전문분야: 특허 심판·소송, 상표 분쟁, 디자인 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