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성은 특허무효심판에서 가장 자주 다투어지는 쟁점입니다
특허무효심판에서 진보성은 가장 빈번하게 검토되는 무효사유로, 무효사유가 식별된 696건 중 558건(80.2%)에서 진보성 쟁점이 확인됩니다. 본안 결과가 인용 또는 기각으로 구분된 사건을 기준으로 진보성 포함 사건의 인용률은 57.5%, 진보성 단독 사건의 인용률은 59.7%(225/377)입니다. 다만 이 수치는 일부인용·각하·취하·결과 미분류 사건을 분모에서 제외한 본안 한정 비율이므로, 개별 사건의 결과 예측이 아니라 청구 또는 방어 전략 설계의 참고자료로 사용해야 합니다.
특허무효심판에서 청구인이 자주 제기하는 무효사유 중 하나는 진보성입니다. 신규성, 기재불비, 명확성, 실시가능요건, 보정요건 등 여러 사유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지만, 실제 심판에서 특허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심 쟁점은 진보성인 경우가 많습니다.
2026년 5월 1일 기준으로 정리된 특허무효심판 통계자료에 따르면, 무효사유가 식별된 특허무효 사건 696건 중 진보성 쟁점은 558건에서 확인됩니다. 이는 무효사유가 식별된 사건 중 약 80.2%에 해당합니다.
본안 결과가 인용 또는 기각으로 구분된 사건을 기준으로 보면, 진보성 쟁점을 포함한 사건의 본안 인용률은 57.5%입니다. 같은 기준에서 진보성만 단독으로 문제 된 사건의 본안 인용률은 59.7%입니다.
| 구분 | 수치 |
|---|---|
| 무효사유가 식별된 특허무효 사건 | 696건 |
| 진보성 쟁점 사건 | 558건 |
| 진보성 쟁점 비율 | 80.2% |
| 진보성 포함 사건 본안 인용률 | 57.5% |
| 진보성 단독 사건 수 | 392건 |
| 진보성 단독 사건 본안 인용률 | 59.7% |
이 수치는 진보성이 특허무효심판에서 중요한 사유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여기서 곧바로 무효사유를 많이 붙일수록 강하다는 결론으로 넘어가면 위험합니다.
무효사유를 많이 붙이는 전략이 항상 강한 것은 아닙니다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는 입장에서는 가능한 무효사유를 모두 제기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신규성, 진보성, 기재불비, 실시가능요건, 명확성, 보정 위반 등을 한꺼번에 주장하면 심판부가 그중 하나라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무상 무효사유의 수가 곧 주장 강도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무효사유가 많아질수록 청구항별 대비 구조가 흐려지고, 주선행발명과 부선행발명의 역할이 불명확해지며, 각 사유의 증거와 논증이 얕아질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진보성 주장은 단순히 선행문헌을 많이 제출하는 방식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진보성 부정 논리는 다음 요소를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 검토 항목 | 실무상 질문 |
|---|---|
| 주선행발명 선정 | 어느 문헌이 청구항에 가장 가까운 출발점입니까? |
| 구성요소 대응 | 청구항의 각 구성은 어느 문헌의 어느 부분에 대응됩니까? |
| 결합동기 | 통상의 기술자가 왜 두 문헌을 결합해야 합니까? |
| 기술분야 관련성 | 선행문헌들이 같은 기술분야 또는 인접 분야에 속합니까? |
| 과제와 효과 | 결합 후 청구항의 효과를 예측할 수 있었습니까? |
| 사후적 고찰 위험 | 발명을 알고 난 뒤 거꾸로 문헌을 조합한 논리는 아닙니까? |
무효사유를 늘리는 전략은 위 항목들을 명확히 정리할 수 있을 때 의미가 있습니다. 반대로, 기재불비나 신규성 주장이 약한데도 형식적으로 병합하면 진보성 주장의 중심성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진보성 단독 59.7%의 의미와 한계
진보성 단독 사건의 본안 인용률 59.7%는 진보성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강한 무효 주장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만 이 수치는 진보성 단독 사건 전체의 단순 승률이 아니라, 본안 결과가 인용 또는 기각으로 구분된 사건을 기준으로 한 수치입니다.
원천 통계에는 진보성 단독 사건이 392건으로 집계되어 있으나, 그중 본안 결과가 인용 또는 기각으로 구분된 사건은 377건입니다. 양자 사이에는 15건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는 일부인용, 각하, 취하, 기타 또는 결과 미분류 사건이 포함되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으나, 세부 결과값은 원천 데이터 레벨에서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 수치는 개별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거나 보장하는 자료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통계는 사건 전략을 세우기 위한 참고자료이고, 실제 결론은 청구항 문언, 선행문헌의 내용, 결합동기, 기술분야, 출원경과, 증거자료, 심판 단계의 주장 구조에 따라 달라집니다.
청구인 입장에서는 사유의 숫자보다 핵심 사유의 완성도가 중요합니다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는 입장에서는 먼저 청구항별로 가장 강한 무효사유를 정해야 합니다. 진보성이 핵심이라면, 주선행발명을 중심으로 청구항 구성요소를 빠짐없이 대응시키고, 부족한 구성은 어떤 부선행발명으로 보완할 수 있는지 정리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결합동기를 제시해야 합니다. 결합동기는 단순히 두 문헌을 합치면 청구항이 된다는 설명이 아닙니다. 통상의 기술자가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서 왜 그 조합을 시도할 수 있었는지, 조합 과정에 기술적 장애가 없었는지, 결합 후 효과를 예측할 수 있었는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기재불비나 명확성 주장을 병합할 경우에도, 해당 사유가 진보성 주장과 논리적으로 충돌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한쪽에서는 청구항의 기술적 의미가 명확하다고 전제해 선행문헌과 대비하면서, 다른 쪽에서는 같은 청구항이 불명확하다고 주장하면 논증의 중심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특허권자 입장에서는 선행문헌 수보다 결합 논리의 약점을 보아야 합니다
특허권자 또는 피청구인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제출한 선행문헌의 수에 압도될 필요가 없습니다. 선행문헌이 많다는 사실만으로 진보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각 문헌이 청구항의 어떤 구성을 실제로 개시하는지, 문헌들 사이에 결합동기가 있는지, 결합 후 청구항의 효과를 통상의 기술자가 예측할 수 있었는지입니다.
방어 전략은 보통 다음 순서로 정리됩니다.
| 단계 | 방어 쟁점 |
|---|---|
| 1 | 주선행발명이 청구항의 출발점으로 적절한지 검토 |
| 2 | 청구항 구성요소 중 누락되거나 왜곡된 대응관계 확인 |
| 3 | 부선행발명의 기술분야, 과제, 작용효과 차이 확인 |
| 4 | 결합동기 부재 또는 결합상 기술적 장애 주장 |
| 5 | 청구항 전체의 유기적 결합관계와 효과 차이 정리 |
| 6 | 상대방 논리가 발명을 알고 난 뒤 구성한 사후적 고찰인지 검토 |
이 과정에서 방어의 핵심은 선행문헌이 많다는 외형을 문헌별 역할이 불명확하다는 약점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직접대리 사례에서 볼 수 있는 점
2025당779 특허무효심판은 진보성 부정 주장을 방어한 직접대리 사례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현재 확인된 자료 기준으로는 사건별 기각률이나 선행문헌 개수를 단정하기보다, 다수 비교대상발명 조합과 사후적 판단 논리를 방어한 사건으로 표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사례에서 중요한 점은 문헌의 개수가 아닙니다. 각 비교대상발명이 청구항의 어느 구성을 실제로 가르치는지, 그 문헌들을 결합할 동기가 있는지, 결합 후 효과를 통상의 기술자가 예측할 수 있었는지를 분해하는 방식입니다. 진보성 방어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여러 선행문헌을 제출했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의뢰인이 준비할 자료
특허무효심판에서 진보성 주장을 하거나 방어하려면 다음 자료가 필요합니다.
| 자료 | 필요한 이유 |
|---|---|
| 문제 특허의 청구항별 구성요소표 | 선행문헌 대비의 기준 |
| 가장 가까운 선행문헌 1~3개 | 주선행발명 후보 선정 |
| 보조 선행문헌 목록 | 부선행발명 및 결합 논리 검토 |
| 제품 또는 기술의 실제 차이점 자료 | 효과 차이 및 기술적 의미 설명 |
| 출원경과, 의견서, 보정서 | 권리범위 해석 및 금반언 위험 확인 |
| 상대방 경고장, 소장, 심판청구서 | 분쟁의 실제 쟁점 확인 |
| 실험자료, 카탈로그, 논문, 산업자료 | 출원 당시 기술수준 및 예측 가능성 판단 |
자료가 많을수록 좋은 것이 아니라, 청구항과 선행문헌의 대응관계가 명확해지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진보성 단독 vs 진보성+기재불비 결합 — 어떤 청구가 더 강한가
본문 첫 표의 진보성 단독 59.7%만 보면 진보성 단독 청구가 가장 강해 보입니다. 그러나 본 사무소가 별도로 분석한 무효사유 결합 통계에서는, 진보성 단독 60.1%, 진보성+기재불비 결합 48.2%처럼 결합 청구가 단독 청구보다 본안 인용률이 12%p 낮게 나타난 사례도 보고됩니다. 같은 진보성을 다루더라도 분모와 분류 기준이 달라지면 결과가 다르게 보이므로, 각 통계의 모집단을 함께 봐야 합니다.
핵심은 무효사유의 숫자가 아니라 청구 설계입니다. 진보성과 기재불비를 함께 주장하면 심판부가 두 사유 모두 검토하지만, 청구항별 대비 구조와 결합동기 정리가 약하면 중심 주장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본안에서 진보성 입증 자체가 까다로워 보이는 사건에서는 기재불비를 보조 사유로 보강해 두는 편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주선행발명 선정 — 청구인이 가장 먼저 결정할 4가지
진보성 주장은 주선행발명을 어떻게 잡느냐로 절반이 결정됩니다. 청구인이 주선행발명을 고를 때 점검할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계 | 실무상 질문 |
|---|---|
| 1. 기술분야 일치도 | 청구항 발명과 같은 기술분야 또는 인접 분야의 문헌입니까? |
| 2. 청구항 범위 일치도 | 청구항의 구성요소 중 핵심 구성을 얼마나 직접 노출하고 있습니까? |
| 3. 공개 시점 | 청구항 발명의 출원일 이전에 공개된 문헌입니까? |
| 4. 결합 가능성 | 부선행발명과 결합할 동기·암시·기술상식이 함께 제시되고 있습니까? |
네 단계가 모두 충족되는 문헌이 주선행발명 후보가 됩니다. 한두 단계가 약하면 부선행발명을 어떻게 보강할지 함께 설계해야 하고, 그래도 약하면 진보성 주장 대신 다른 사유로 전환을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허권자 측 청구항 한정 가능성과 정정 청구
방어 측 의뢰인이 가장 자주 묻는 질문 중 하나는 정정 청구입니다. 진보성 주장이 강해 보이는 경우, 특허권자는 정정 청구로 청구항의 구성을 한정하여 진보성을 보강할 수 있습니다. 정정 청구는 청구항의 보호 범위를 좁히는 대신 무효사유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다만 정정 청구로 한정된 청구항이 권리행사에서 의미를 잃으면 실익이 없습니다. 정정 가능성을 검토할 때는 ① 한정 후의 청구항이 여전히 시장에서 작동하는 권리인지 ② 한정 사유가 본 명세서에 충분히 기재되어 있는지 ③ 한정 후에도 다른 무효사유가 남아 있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본 사무소는 진보성 방어 사건에서 정정 청구 가능성과 한정 후 권리행사 의미를 동시에 분석해 권고합니다.
심판 결과 후 특허법원·대법원 단계
특허무효심판에서 1심에 해당하는 심결이 나온 뒤에는 패소 측이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심결취소소송은 특허법원의 전속관할이며 일반 행정·민사 소송과 달리 2심제로 운영됩니다. 즉 특허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심결취소소송 단계에서는 심판 결과가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가 있고, 심결이 취소되어 사건이 특허심판원으로 환송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보성 방어 사건에서는 심판원과 특허법원이 같은 선행문헌을 두고도 결합동기·기술분야 관련성 판단에서 결론이 갈리는 경우가 있어, 1심 심결의 논리 구조를 항소 단계에서 어떻게 유지·보강할지를 사건 초기부터 설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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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안내
특허무효심판에서는 무효사유의 숫자보다 청구항별 대응 구조와 선행기술 결합 논리의 설계가 중요합니다. 소담은 선행문헌의 개수, 주선행발명 선정, 결합동기, 효과 차이, 사후적 고찰 위험을 함께 검토하여 청구인 또는 특허권자 측 전략을 수립합니다.
상담 시에는 특허공보, 청구항 구성요소표, 선행문헌 목록, 상대방 심판청구서 또는 경고장, 제품·기술 설명자료를 함께 보내주시면 진보성 쟁점의 강점과 약점을 더 정확히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기준일 및 면책·한계 고지
이 글의 통계 수치는 2026년 5월 1일 기준으로 정리된 특허무효심판 통계자료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본 통계는 무효사유가 식별된 특허무효 사건을 대상으로 하며, 진보성 포함 사건 인용률 57.5%는 본안 결과가 인용 또는 기각으로 구분된 사건 기준입니다. 진보성 단독 사건 본안 인용률 59.7% 역시 인용 또는 기각으로 구분된 본안 사건 기준입니다.
원천 통계상 진보성 단독 사건 전체 집계 392건과 인용·기각으로 구분된 377건 사이에는 15건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는 일부인용, 각하, 취하, 기타 또는 결과 미분류 사건이 포함되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으며, 세부 결과값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통계 해설과 전략 설명을 위한 자료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청구항 문언, 선행문헌의 내용, 결합동기, 기술분야, 출원경과, 증거자료, 심판 단계의 주장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특허무효심판에서 진보성은 왜 중요한 쟁점입니까?
2026년 5월 1일 기준으로 정리된 특허무효심판 통계자료에 따르면, 무효사유가 식별된 특허무효 사건 696건 중 진보성 쟁점은 558건에서 확인됩니다. 이는 진보성이 특허무효심판에서 매우 빈번하게 다투어지는 쟁점임을 보여줍니다.
진보성 단독 사건 본안 인용률 59.7%는 어떤 기준입니까?
진보성 단독 사건 본안 인용률 59.7%는 원천 통계상 본안 결과가 인용 또는 기각으로 구분된 사건을 기준으로 산출한 수치입니다. 진보성 단독 사건 전체 집계 392건 중 본안 결과가 인용 또는 기각으로 구분된 사건은 377건입니다.
무효사유를 많이 제기하면 특허무효심판에서 더 유리합니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무효사유가 많아질수록 청구항별 대비 구조가 흐려지고 각 사유의 증거와 논증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진보성 사건에서는 주선행발명 선정, 구성요소 대응, 결합동기, 효과 차이의 설계가 더 중요합니다.
진보성 단독 사건 전체 집계와 본안 결과 집계가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원천 통계상 진보성 단독 사건 전체 집계는 392건이나, 본안 결과가 인용 또는 기각으로 구분된 사건은 377건입니다. 15건 차이는 일부인용, 각하, 취하, 기타 또는 결과 미분류 사건이 포함되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으며, 세부 결과값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진보성 방어에서는 무엇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까?
상대방 선행문헌의 수보다 각 문헌이 청구항의 어느 구성을 실제로 개시하는지, 문헌들 사이에 결합동기가 있는지, 결합 후 효과를 통상의 기술자가 예측할 수 있었는지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구체적 사안별 검토가 필요하시다면 특허사무소 소담 온라인 상담을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