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출원의 지정상품은 니스 국제분류 45개 상품류에서 고르지만, 상표법 제38조 제3항이 명시하듯 상품류 구분은 유사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심사 실무의 유사 판단 기준은 지정상품마다 붙는 유사군코드이며, 2026년 1월부터는 니스 제13판과 개정 유사상품 심사기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상표 분쟁은 제35류(광고·도소매)와 제9류(전자기기·소프트웨어)에 집중되므로, 출원 전에 유사군코드 단위로 선행상표를 검색하고 지정상품을 설계하는 것이 등록률을 좌우합니다.
상품류 45개는 출원서를 쓰기 위한 행정 구분이고, 등록 가능성과 침해 범위를 가르는 실무 기준은 유사군코드입니다. 본 글은 니스 제13판(2026년 적용) 기준 상품류 45개 요지표, 유사군코드를 읽는 법(상품 G+4자리·서비스업 S+6자리·복수 유사군), 분쟁이 집중되는 상품류 통계(제35류·제9류가 38.9%), 출원 전 지정상품 설계 체크리스트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상품류 구분은 유사범위가 아니다 — 제38조 제3항이 정한 원칙
상표등록출원을 하려는 자는 상품류의 구분에 따라 1류 이상의 상품을 지정하여 1상표마다 1출원을 하여야 합니다(상표법 제38조 제1항). 여기서 말하는 상품류가 니스 국제분류에 따른 45개 류이고, 각 류에 속하는 구체적인 상품 명칭은 고시로 정해집니다(같은 조 제2항).
그런데 같은 조 제3항은 이렇게 명시합니다. “제1항에 따른 상품류의 구분은 상품의 유사범위를 정하는 것은 아니다.” 즉 같은 류에 있다고 유사한 상품이 아니고, 류가 다르다고 비유사한 상품도 아닙니다. 상품류는 출원서 작성과 수수료 계산의 단위일 뿐이며, 심사에서 선등록상표와의 충돌을 판단하는 실무 기준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이 유사군코드입니다.
유사군코드, 현행 구조로 읽는 법
유사군코드는 상품·서비스업을 그 속성과 거래실정이 비슷한 묶음(유사군)으로 나누어 붙인 코드로, 자동분류, 분류전문기관 용역 및 심사관의 상품심사를 통해 부여됩니다(유사상품 심사기준 제4조). 현행 코드는 다음 구조입니다.
(1) 상품은 G로 시작하는 4자리 숫자 코드를 씁니다. 비료는 G0101, 화장품은 G1201입니다.
(2) 서비스업은 S로 시작하는 6자리 숫자 코드를 씁니다. 간이음식점업은 S120602입니다.
(3) 하나의 상품에 복수의 유사군코드가 붙기도 합니다. 예컨대 화장품에는 상품 코드 G1201과 함께 서비스업 관련 코드 S120907·S128302가 함께 부여되어 있어, 화장품 소매업 같은 서비스업 상표와도 충돌이 검토됩니다.
심사 단계에서는 유사군코드가 같은 상품 상호 간은 원칙적으로 서로 유사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상품류가 다르더라도 유사군코드가 같으면 유사로 추정되고, 반대로 같은 류 안에서도 유사군코드가 다르면 비유사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다만 유사군코드는 심사의 편의를 위한 기준이지 절대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특허심판원과 법원 단계에서는 상품의 품질·형상·용도, 생산과 판매 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실정을 종합해 유사 여부를 판단하므로, 유사군코드가 같아도 비유사로, 달라도 유사로 결론이 나는 사건이 실제로 있습니다. 유사군코드로 1차 지도를 그리되, 경계선에 있는 사건은 거래실정 논증으로 다투는 구조입니다.
니스 제13판 상품류 45개 한눈에
2026년 1월 1일부터 니스 국제분류 제13판이 적용되고 있습니다(상품 명칭과 류 구분에 관한 고시, 지식재산처고시 제2026-1호·유사상품 심사기준, 지식재산처예규 제6호). 제1류부터 제34류까지가 상품, 제35류부터 제45류까지가 서비스업입니다.
| 류 | 요지 | 류 | 요지 |
|---|---|---|---|
| 제1류 | 공업·과학용 화학제품 | 제24류 | 직물·침구류 |
| 제2류 | 페인트·도료 | 제25류 | 의류·신발·모자 |
| 제3류 | 화장품·세제 | 제26류 | 레이스·단추 등 부속품 |
| 제4류 | 공업용 유지·연료 | 제27류 | 카펫·벽지 |
| 제5류 | 약제·의료용 제제 | 제28류 | 완구·운동용품 |
| 제6류 | 금속제품 | 제29류 | 육류·유제품 등 가공식품 |
| 제7류 | 기계·공작기계 | 제30류 | 커피·빵·과자·조미료 |
| 제8류 | 수동식 공구 | 제31류 | 농산물·신선식품·사료 |
| 제9류 | 전자기기·소프트웨어·과학기기 | 제32류 | 맥주·비알코올 음료 |
| 제10류 | 의료기기 | 제33류 | 알코올 음료(맥주 제외) |
| 제11류 | 조명·냉난방·위생설비 | 제34류 | 담배·흡연용구 |
| 제12류 | 차량·운송기기 | 제35류 | 광고·도소매·경영관리 |
| 제13류 | 화기·화약류 | 제36류 | 금융·보험·부동산 |
| 제14류 | 귀금속·시계 | 제37류 | 건설·수리 |
| 제15류 | 악기 | 제38류 | 통신 |
| 제16류 | 종이·인쇄물·문구 | 제39류 | 운송·여행 알선 |
| 제17류 | 고무·플라스틱 반제품 | 제40류 | 재료 처리·가공 |
| 제18류 | 가죽제품·가방 | 제41류 | 교육·연예·스포츠 |
| 제19류 | 비금속 건축재료 | 제42류 | 과학기술·소프트웨어 개발 서비스 |
| 제20류 | 가구 | 제43류 | 음식점·숙박 |
| 제21류 | 주방·생활용품 | 제44류 | 의료·미용·농업 서비스 |
| 제22류 | 로프·텐트·섬유원료 | 제45류 | 법률·보안·개인 서비스 |
| 제23류 | 실 |
표의 요지는 각 류의 대표 영역을 압축한 것입니다. 실제 출원에서는 같은 류 안에서도 어떤 지정상품 명칭을 고르느냐에 따라 유사군코드가 달라지므로, 고시된 상품 명칭 목록에서 내 사업에 맞는 명칭을 고르고 그 명칭의 유사군코드를 확인하는 두 단계가 필요합니다.
분쟁이 많이 생기는 류는 따로 있다
본 사무소가 특허심판원 상표 심판·소송 데이터에서 상품류가 확인된 분쟁 10,365건을 집계한 결과, 분쟁은 소수의 류에 뚜렷하게 몰려 있습니다.
| 상품류 | 분쟁 건수 | 비중 |
|---|---|---|
| 제35류 (광고·도소매·경영관리) | 2,079건 | 20.1% |
| 제9류 (전자기기·소프트웨어) | 1,949건 | 18.8% |
| 제42류 (과학기술·소프트웨어 개발) | 1,260건 | 12.2% |
| 제25류 (의류·신발·모자) | 1,215건 | 11.7% |
| 제41류 (교육·연예·스포츠) | 1,165건 | 11.2% |
제35류와 제9류 두 개 류가 전체의 38.9%(4,028건)를 차지합니다. 도소매·플랫폼 사업과 전자기기·소프트웨어 사업이라면 출원 단계의 선행상표 검색과 지정상품 설계에 더 공을 들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류별 분쟁 분포와 인용률의 상세 분석은 상표 분쟁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상품류 분석에서 다뤘습니다.
출원 전 지정상품 설계 체크리스트
지정상품 설계는 등록 가능성(선등록상표와의 충돌 회피)과 권리 범위(내 사업을 빠짐없이 커버)를 동시에 잡는 작업입니다. 본 사무소가 출원 전에 확인하는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 범위를 상품·서비스업으로 풀어 류 후보를 정합니다. 제품 자체(상품류)와 판매·제공 방식(서비스업류)을 나눠 봅니다. 화장품을 만들어 온라인으로 판다면 제3류(화장품)와 제35류(소매업)가 모두 후보입니다.
(2) 고시된 상품 명칭에서 지정상품을 고릅니다. 상품류에 속하는 구체적인 상품 명칭은 고시로 정해져 있고(상표법 제38조 제2항), 고시된 명칭을 사용하면 명칭의 적합성을 둘러싼 보정 절차를 줄일 수 있습니다.
(3) 유사군코드 단위로 선행상표를 검색합니다. 내 지정상품의 유사군코드를 확인한 뒤, 같은 유사군코드가 부여된 전체 상품·서비스업 범위에서 동일·유사 상표를 검색해야 충돌을 놓치지 않습니다. 류 단위 검색만으로는 다른 류에 있는 같은 유사군 상품을 놓칩니다.
(4) 복수 유사군과 사업 확장을 고려해 확정합니다. 화장품(G1201·S120907·S128302)처럼 복수 유사군이 붙는 상품은 충돌 검토 범위를 넓히고, 향후 확장 계획이 있는 류는 처음부터 함께 지정할지를 관납료와 함께 저울질합니다. 관납료는 상품류 단위로 계산되므로, 류 수와 비용의 관계는 상표 관납료·수임료 구조 정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정상품 문제로 거절되면 — 보정과 재심사가 먼저다
지정상품 명칭이 불명확하거나 1상표 1출원 원칙(상표법 제38조 제1항) 위반 같은 절차·방식 거절은, 불복심판까지 가면 90.8%가 인용될 만큼 교정 가능성이 높은 영역입니다. 그러나 심판(1년 안팎의 심리기간)까지 갈 일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거절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지정상품 또는 상표를 보정하여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상표법 제55조의2), 재심사가 청구되면 종전 거절결정은 취소된 것으로 봅니다. 지정상품을 덜어내거나 명칭을 고치는 보정으로 해소되는 거절이라면 재심사가 빠르고 저렴한 길입니다.
전체 인용률 65.1%의 구조는 상표 거절결정불복 인용률 분석에서, 실제로 통하는 반박 논리의 유형은 상표 거절결정을 뒤집는 19가지 방어 논리에서 각각 정리했습니다. 거절이유별 인용률 지도(유사 거절 67.8% vs 식별력 거절 절반 이하)는 별도의 거절이유별 분석 글에서 곧 이어집니다.
해석상 주의 — 유사군코드는 심사 단계의 추정 기준이며 유사 여부의 최종 결론이 아닙니다. 특허심판원·법원 단계에서는 거래실정을 종합해 코드와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으므로, 경계선에 있는 사건의 등록 전망과 침해 판단은 지정상품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사건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지정상품 설계·상표 출원 상담
본 사무소는 유사군코드 단위의 선행상표 검색, 지정상품·상품류 설계, 거절 시 보정·재심사·불복심판 대응까지 상표 출원의 전 과정을 수행합니다. 출원 전 설계가 등록률과 이후 분쟁 비용을 좌우합니다.
상표 출원·지정상품 설계 상담 신청
기준일과 한계
(1) 상품류·유사군코드 체계는 니스 제13판과 2026년 1월 개정 유사상품 심사기준(시행 2026. 1. 6.)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분류와 고시상품명칭은 매년 조정될 수 있으므로 출원 시점의 고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2) 표 1의 요지는 각 류의 대표 영역을 압축한 안내이며, 개별 상품이 어느 류·어느 유사군에 속하는지는 고시상품명칭 검색으로 확정해야 합니다.
(3) 표 2의 분쟁 통계는 2026-08-12 적재 데이터 기준이며, 상품류가 확인된 사건(10,365건)만을 대상으로 한 집계입니다.
(4)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리하면, 상품류 45개는 출원의 틀이고 유사군코드가 등록 가능성을 가르는 실무 기준입니다. 같은 류라서 유사한 것도, 다른 류라서 안전한 것도 아닙니다(상표법 제38조 제3항). 출원 전에 유사군코드 단위로 선행상표를 검색하고, 분쟁이 집중되는 제35류·제9류라면 설계에 더 공을 들이는 것 — 그것이 거절과 분쟁을 줄이는 가장 싼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같은 상품류에 있으면 유사한 상품인가요?
아닙니다. 상표법 제38조 제3항은 상품류의 구분이 상품의 유사범위를 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명시합니다. 유사 판단의 실무 기준은 유사군코드로, 같은 류 안에서도 유사군코드가 다르면 비유사로 다뤄질 수 있고 류가 달라도 유사군코드가 같으면 유사로 추정됩니다.
유사군코드가 같으면 무조건 등록이 거절되나요?
심사 단계에서는 유사군코드가 같은 상품 상호 간을 원칙적으로 유사한 것으로 추정하므로, 동일·유사 상표가 선등록되어 있으면 거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유사군코드는 절대 기준이 아니어서, 특허심판원·법원 단계에서 상품의 용도·생산부문·수요자 범위 등 거래실정을 종합해 비유사로 판단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상표 출원할 때 상품류는 몇 개를 지정해야 하나요?
1개 류 이상이면 출원할 수 있고(상표법 제38조 제1항), 하나의 출원에 여러 류를 함께 지정하는 다류 출원도 가능합니다. 관납료가 상품류 단위로 계산되므로, 현재 사업에 필요한 류와 확장 예정 류를 비용과 함께 저울질해 정하는 것이 실무입니다.
2026년부터 상품 분류에서 달라진 것은 무엇인가요?
2026년 1월 1일부터 니스 국제분류 제13판이 적용되고, 유사상품 심사기준도 2026년 1월 개정판(지식재산처예규 제6호, 시행 2026. 1. 6.)이 시행 중입니다. 고시상품명칭과 유사군코드가 조정될 수 있으므로 출원 시점의 최신 고시를 기준으로 지정상품을 골라야 합니다.
지정상품 때문에 거절결정을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거절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지정상품 보정과 함께 재심사를 청구하는 길(상표법 제55조의2)이 우선 검토 대상입니다. 재심사가 청구되면 종전 거절결정은 취소된 것으로 봅니다. 판단 자체를 다퉈야 하면 같은 기한 안에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하며, 절차·방식 거절의 불복 인용률은 90.8%로 높은 편입니다.
데이터·기준일: 분류 체계는 니스 제13판(2026년 적용)·유사상품 심사기준(2026. 1. 6. 시행) 기준, 분쟁 통계는 2026-08-12 적재 데이터 기준입니다. 상표 심판 전체 통계는 소담 상표 심판통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성자: 여인재 변리사 | 프로필 보기
전문분야: 특허 심판·소송, 상표 분쟁, 디자인 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