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심판 비용 — 상품류 단위 관납료와 변리사 수임료 산정

상표심판 비용 — 상품류 단위 관납료와 변리사 수임료 산정

상표심판 비용은 특허청에 내는 법정 관납료와 변리사 수임료로 나뉩니다. 심판청구료(관납료)는 청구 이유가 있는 상품류 구분마다 전자문서 기준 24만원(서면 25만원)으로, 청구항 단위로 가산되는 특허와 달리 상품류 단위로 산정됩니다. 변리사 수임료는 상품류 수, 사용증거와 선행상표 등 자료의 양, 상대방 대응에 따라 사안별로 정해지며, 심판 유형별 심리기간 차이(등록취소 평균 11.2개월, 등록무효 13.8개월)와 심결 불복 여부가 전체 부담을 좌우합니다.

상표심판 비용은 두 갈래 — 관납료와 수임료

등록상표를 두고 다투는 심판 — 등록무효심판(상표법 제117조), 불사용 등을 이유로 한 등록취소심판(상표법 제119조), 그리고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 — 은 모두 특허심판원에 청구합니다. 이때 드는 비용은 크게 둘입니다. 하나는 특허청에 납부하는 법정 수수료(관납료)이고, 다른 하나는 대리를 맡기는 변리사에게 지급하는 수임료입니다.

상표심판 비용의 구성
구분 성격 결정 요인
법정 관납료 특허청 납부 수수료(정액·법정) 청구 이유가 있는 상품류 구분 수, 전자/서면 제출
변리사 수임료 대리인 보수(사안별 산정) 심판 유형, 사용증거·선행상표 등 자료의 양, 상대방 대응, 심급

법정 관납료(심판청구료) — 상품류 구분마다 산정된다

상표 심판청구료는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이 정합니다. 특허무효심판이 무효를 다투는 청구항 수에 비례하는 것과 달리, 상표는 심판청구의 이유가 있는 상품류 구분을 단위로 산정합니다(확인일 2026-06-11 기준). 등록무효심판과 등록취소심판의 청구료는 거절결정불복심판과 같은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산정 단위가 되는 상품류와 지정상품을 출원 단계에서 어떻게 설계하는지는 지정상품 분류표와 유사군코드 정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표심판 청구료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2026-06-11 확인)
제출 방식 기본료 가산
전자문서 청구 청구 이유가 있는 1상품류 구분마다 240,000원 한 상품류의 지정상품이 10개를 초과하면 초과 지정상품마다 2,000원
서면 청구 청구 이유가 있는 1상품류 구분마다 250,000원 동일

예를 들어 한 상품류만 다투는 무효심판을 전자청구하면 240,000원이고, 두 상품류를 다투면 480,000원입니다. 기준은 등록상표가 가진 전체 상품류가 아니라 실제로 심판청구의 이유가 있는 상품류 구분 수입니다. 한편 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 거절결정이 번복되어 인용되면 이미 낸 심판청구료를 반환받는 제도가 있으므로(특허청 안내 기준), 거절불복을 검토할 때는 이 점도 함께 고려할 수 있습니다.

심판 유형별로 싸움의 길이가 다르다 — 비용에 미치는 영향

관납료는 상품류 수로 결정되지만, 전체 비용의 더 큰 변수는 심판이 얼마나 길게, 몇 번의 서면 공방으로 진행되는가입니다. 특허심판원 상표 심판 통계를 보면 유형별 차이가 뚜렷합니다.

상표 심판 유형별 평균 심리기간과 본안 인용률 (특허심판원 심결문 분석, 데이터 기준 2026-08-12)
심판 유형 평균 심리기간 본안 인용률 비용 관점의 의미
등록취소심판 11.2개월 (1,296건) 91.3% (2,010건 중 1,836건) 쟁점이 사용 여부로 좁아 공방 횟수가 적은 편
등록무효심판 13.8개월 (3,999건) 56.5% (4,379건 중 2,475건) 식별력·유사 판단 등 쟁점이 넓어 서면 부담이 큼
거절결정불복심판 14.6개월 (8,881건) 65.1% (8,992건 중 5,857건) 심사 단계 거절이유를 다시 다투는 구조

심리기간이 길다는 것은 그만큼 상대방 서면에 대응하는 횟수가 늘어날 수 있다는 뜻이고, 이는 아래에서 설명할 수임료의 서면 대응 비용과 직결됩니다. 유형별 기간 통계의 상세한 분석은 상표 심판 심리기간 분석 글에서, 등록상표를 공격할 때 취소심판과 무효심판 중 무엇을 고를지는 취소심판 91.8% vs 무효심판 56.5% 비교 글에서 다루며, 본 글은 비용 구조에 집중합니다.

변리사 수임료는 무엇을 보고 정해지나

변리사 수임료는 법정 정액이 아니라 사안에 따라 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구성되고, 진행 중 상대방의 서면에 반박서면으로 대응할 때마다 서면 비용이 별도로 더해질 수 있습니다. 상표 심판에서는 특히 사용증거의 분량이 작업량을 좌우합니다 — 불사용취소심판이라면 판매·광고·라이선스·온라인 등 사용증거 5대 카테고리를 수집·정리하는 일이 사건의 중심이 되고, 무효심판이라면 선행상표 조사와 유사 판단 논증이 중심이 됩니다.

변리사 수임료의 구성
구성 발생 시점 산정 기준
착수금 사건 착수 시 심판 유형, 다투는 상품류 수, 사용증거·선행상표 등 자료의 양
성공보수 목적 달성(인용·방어 성공) 시 사건의 난이도와 결과의 실익
서면 대응 추가 상대방 서면에 반박 대응할 때마다 제출하는 반박서면 단위로 별도 산정

정해진 금액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 등록상표의 상품류 구성과 확보 가능한 증거를 먼저 검토한 뒤 사안에 맞는 견적을 드립니다. 상표 심판을 고려 중이시라면 상담을 통해 범위에 맞는 비용을 안내받으시길 권합니다.

심결에 불복하면 — 심결취소소송 비용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불복하면 심결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표 사건도 동일하게 소가가 1억원으로 정해져 있어(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특허법원 1심 인지액은 전자소송 기준 약 41만원이고 송달료(당사자 1인당 55,000원 수준)와 별도의 수임료가 더해집니다. 단계별 산정은 심결취소소송 비용 가이드에서 상세히 다룹니다.

결론 — 상품류와 증거의 범위가 비용을 좌우한다

상표심판의 비용은 결국 ① 다투는 상품류 구분의 수(관납료), ② 사용증거·선행상표 등 자료의 범위(작업량), ③ 심판 유형에 따른 공방의 길이가 좌우합니다. 법정 관납료는 청구 이유가 있는 상품류마다 전자청구 24만원이라는 명확한 구조이니, 상표 심판을 검토하신다면 다투려는 상품류와 확보 가능한 증거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비용 예측의 출발점입니다. 법정 수수료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청구 시점의 금액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FAQ

Q1. 상표심판 관납료는 얼마인가요?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기준으로, 등록무효심판·등록취소심판·거절결정불복심판 모두 심판청구의 이유가 있는 1상품류 구분마다 전자문서 청구 240,000원, 서면 청구 250,000원입니다(2026-06-11 확인 기준). 한 상품류의 지정상품이 10개를 초과하면 초과 지정상품마다 2,000원이 가산될 수 있습니다. 법정 수수료는 개정될 수 있어 청구 시점에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2. 상품류가 여러 개면 비용이 늘어나나요?

네. 관납료는 청구 이유가 있는 상품류 구분 수에 비례합니다. 전자청구 기준 한 상품류면 240,000원, 두 상품류면 480,000원입니다. 다만 기준은 등록상표의 전체 상품류가 아니라 실제로 다투는 상품류이므로, 공격 목적에 필요한 상품류만 추려 청구 범위를 설계하면 관납료와 작업량을 함께 줄일 수 있습니다.

Q3. 불사용취소심판이 무효심판보다 비용이 덜 드나요?

관납료 산정 기준은 두 심판이 같습니다. 차이는 작업의 성격과 길이에서 옵니다. 등록취소심판(불사용)은 쟁점이 사용 여부로 좁아 평균 심리기간이 11.2개월로 짧고 본안 인용률은 91.3%에 이르는 반면, 등록무효심판은 식별력·유사 판단 등 쟁점이 넓어 평균 13.8개월이 걸리고 인용률은 56.5%입니다. 공방이 길어질수록 서면 대응 비용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어느 길을 택할지는 비용과 인용 가능성을 함께 보고 정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Q4. 변리사 수임료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변리사 수임료는 법정 정액이 아니라 사안에 따라 산정됩니다. 심판 유형, 다투는 상품류 수, 사용증거나 선행상표 자료의 양, 상대방의 대응 수위, 심급 등을 종합해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책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등록상표의 상품류 구성과 증거 상황을 검토한 뒤 견적을 드립니다.

Q5. 심결에서 지면 비용이 더 드나요?

심결에 불복하면 특허법원 심결취소소송으로 이어지며, 이때 인지대(소가 1억원 기준 전자소송 약 41만원)와 송달료(당사자 1인당 55,000원 수준), 그리고 별도의 변리사 수임료가 추가됩니다. 상고심(대법원)까지 가면 인지액은 1심의 2배가 됩니다. 처음부터 심급별 비용을 함께 고려해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본 글의 법정 수수료·인지대·송달료는 2026-06-11 확인 기준이며,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민사소송 등 인지규칙·송달료규칙에 근거합니다. 심리기간·인용률은 특허심판원 심결문을 분석한 과거 통계(2026-08-12 기준)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사무소가 공개하는 상표 심판 인용률 원천 데이터(CC BY 4.0)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금액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청구 시점의 금액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변리사 수임료는 사안에 따라 산정되며, 구체적 금액은 사건 검토 후 상담·견적으로 안내합니다.

구체적 사안별 검토가 필요하시다면 특허사무소 소담 온라인 상담을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