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깨려면 무효·견제하려면 취소신청 — 인용률 30% vs 60%

특허, 깨려면 무효·견제하려면 취소신청 — 인용률 30% vs 60%

특허를 무너뜨리는 두 절차의 특허심판원 본안 인용률은 무효심판 59.8%, 특허취소신청 29.8%로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인용률은 인용과 일부인용을 본안 판단 건수로 나눈 값이며 각하·취하는 제외했습니다. 취소신청은 누구든지 등록공고일 후 6개월까지 서면심리로 간이하게 낼 수 있는 대신 사유가 신규성·진보성·선출원 위반으로 한정되고, 무효심판은 이해관계인과 심사관이 기재불비·모인출원까지 여덟 갈래 사유로 기간 제한 없이 다툴 수 있습니다. 빠른 견제가 목적이면 취소신청, 확실한 무효화가 목적이면 무효심판이 기본 전략입니다.

이 글 한 줄 요약
특허심판원 특허 심결 13,786건을 집계한 결과, 등록특허를 공격하는 두 절차의 본안 인용률은 무효심판 59.8%(839/1,403건), 특허취소신청 29.8%(298/999건)로 30.0%p 차이가 났습니다. 본 글은 이 격차가 두 절차의 사유 범위와 신청 시한이라는 제도 설계에서 비롯됨을 특허법 조문으로 확인하고, 사건 상황별로 어느 절차를 먼저 검토할지 판단하는 4단계 기준을 정리합니다.

특허를 무너뜨리는 두 가지 길 — 취소신청과 무효심판

남의 등록특허가 사업을 가로막을 때, 특허심판원에서 그 특허를 소멸시키는 절차는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무효심판입니다. 특허법 제133조에 따라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이 청구할 수 있고, 신규성·진보성 같은 특허요건 위반부터 기재불비, 모인출원, 보정 범위 위반까지 여덟 갈래 사유를 다툴 수 있으며, 기간 제한이 없어 특허권이 소멸된 후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특허취소신청입니다. 2017년 3월 시행된 비교적 새로운 제도로, 특허법 제132조의2에 따라 누구든지 특허권 설정등록일부터 등록공고일 후 6개월이 되는 날까지 특허심판원에 낼 수 있습니다. 대신 사유는 신규성·진보성·선출원 위반(제29조 일부 제외·제36조)으로 한정되고, 특허공보에 게재된 선행기술에 기초한 이유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제132조의2 제2항). 심리는 서면으로 진행되며(제132조의8 제1항), 이름은 신청이지만 심판관 합의체가 심리해 취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두 절차의 결론이 갖는 힘은 같습니다. 특허취소결정이 확정되면 그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고(제132조의13 제3항), 무효심결 확정도 마찬가지입니다(제133조 제3항, 후발적 사유는 예외). 청구항이 둘 이상이면 청구항마다 다툴 수 있는 점도 공통입니다. 다른 것은 결론이 아니라 입구입니다 — 누가, 언제까지, 어떤 사유로 들어갈 수 있는지가 다음 표처럼 갈립니다.

표 1. 특허취소신청과 무효심판의 제도 비교 (특허법 조문 기준)
구분 특허취소신청 무효심판
근거 조문 제132조의2 (2017년 3월 시행) 제133조
누가 누구든지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
언제까지 설정등록일부터 등록공고일 후 6개월까지 기간 제한 없음 — 특허권 소멸 후에도 가능
다툴 수 있는 사유 신규성·진보성·선출원 위반 한정. 특허공보에 게재된 선행기술 기초 이유는 불가 특허요건·기재불비·모인출원·보정 범위 위반 등 여덟 갈래
심리 방식 서면심리 구술심리 또는 서면심리
기각 시 불복 불복 불가 (제132조의13 제5항)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 (제186조)
인용 확정 시 효력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소멸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소멸 (후발적 사유는 예외)
본안 인용률 29.8% 59.8%

인용률 29.8% vs 59.8% — 산식과 실제 수치

본 사무소가 특허심판원 특허 심결 13,786건을 집계한 결과입니다. 인용률은 인용과 일부인용을 더한 값을 본안 판단 건수(인용·일부인용·기각의 합)로 나눈 비율이며, 본안에 들어가지 못한 각하와 취하는 분모에서 제외했습니다. 특허취소신청은 전체 1,019건 중 각하 20건을 제외한 본안 999건이 분모입니다. 무효심판은 전체 1,615건 중 각하 125건, 취하 6건, 결과 분류가 어려운 기타 81건을 제외한 본안 1,403건이 분모입니다.

표 2. 특허취소신청·무효심판 본안 인용률과 심리기간 (데이터 기준: 2026-08-26)
절차 본안 인용률 인용·일부인용 / 본안 각하율(전체 대비) 심리기간 중앙값
특허취소신청 29.8% 298 / 999건 (전체 1,019) 2.0% (20건) 약 11.6개월
무효심판 59.8% 839 / 1,403건 (전체 1,615) 7.7% (125건) 약 12.0개월

무효심판의 본안 인용률 59.8%는 특허취소신청 29.8%의 두 배에 가깝습니다. 눈에 띄는 것은 각하율의 방향이 반대라는 점입니다. 무효심판은 이해관계인만 청구할 수 있어 청구인 적격이 다투어지고, 적격이 인정되지 않으면 본안 판단 없이 각하됩니다(각하율 7.7%). 특허취소신청은 누구든지 낼 수 있어 그 문턱 자체가 없고, 각하는 2.0%에 그칩니다. 들어가기는 취소신청이 쉽고, 이기기는 무효심판 쪽이 잦은 구조입니다.

왜 절반인가 — 사유의 폭, 6개월 시한, 준비의 격차

격차의 원인은 제도 설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1) 사유의 폭이 다릅니다. 취소신청으로 다툴 수 있는 것은 신규성·진보성·선출원 위반뿐이고, 그마저 특허공보에 게재된 선행기술에 기초한 이유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제132조의2 제2항). 심사 단계에서 이미 공보에 실린 문헌을 되풀이해서는 안 되고, 공보에 실리지 않은 선행기술을 새로 확보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반면 명세서 기재불비나 모인출원처럼 서류와 권리 귀속 자체의 하자는 무효심판에서만 다툴 수 있습니다.

(2) 시한이 짧습니다. 취소신청은 등록공고일 후 6개월 안에 내야 합니다. 충분한 선행기술 조사가 무르익기 전에 우선 신청부터 하는 사건이 섞이기 쉬운 구조입니다. 무효심판에는 이런 시한이 없어, 침해 분쟁이 본격화된 뒤 시간을 들여 준비한 청구가 많습니다.

(3) 준비의 강도가 다릅니다. 무효심판 청구인은 이해관계인, 즉 그 특허와 실제로 부딪히는 당사자입니다. 경고장을 받았거나 소송을 앞둔 상태에서 비용을 들여 선행기술을 조사하고 청구하는 경우가 많아, 본안까지 간 사건의 밀도가 높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해석상 주의 — 두 절차의 인용률은 같은 사건을 두 절차에 넣어 비교한 값이 아니라, 성격이 다른 사건들이 서로 다른 절차로 몰린 결과입니다. “인용률이 높은 무효심판을 고르면 승산이 올라간다”는 인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절차는 시점·사유·청구인 지위가 먼저 정하고, 인용률은 그 다음의 참고자료입니다.

그래서 언제 무엇을 쓰나 — 선택 4단계

본 사무소가 등록특허 공격 사건을 설계할 때 적용하는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시점을 확인합니다. 등록공고일 후 6개월 이내인지가 출발점입니다. 이내라면 취소신청이라는 창구가 아직 열려 있고, 지났다면 무효심판만 남습니다. 경쟁사의 특허 등록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면 등록공고 시점부터 6개월이 견제의 골든타임입니다.

(2) 사유와 증거를 확인합니다. 확보한 무기가 특허공보에 실리지 않은 새로운 선행기술이라면 취소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재불비·모인출원처럼 선행기술 밖의 하자를 다투어야 한다면 처음부터 무효심판입니다.

(3) 지위와 목적을 확인합니다. 아직 분쟁 전 단계이고 상대에게 이해관계를 드러내기 어렵다면, 누구든지 낼 수 있는 취소신청이 부담이 적습니다. 반대로 이미 경고장이나 소송으로 다투고 있어 확실한 제거가 필요하다면, 이해관계인 요건을 확인한 뒤 무효심판을 청구합니다.

(4) 실패 이후의 경로까지 설계합니다. 취소신청 기각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제132조의13 제5항). 기각되면 이해관계인 요건을 갖춰 무효심판으로 이어갈 수 있는지, 그때 보강할 증거는 무엇인지까지 미리 그려 두어야 합니다. 반대로 특허가 취소되면 특허권자가 특허법원에 불복할 수 있으므로(제186조 제1항) 그 방어 국면까지 내다봅니다.

특허 공격 전략 상담
본 사무소는 경쟁사 특허의 등록공고 모니터링, 선행기술 조사, 취소신청·무효심판 사유의 강약 평가, 신청서·심판청구서 작성까지 일괄 진행합니다. 어느 절차를 고르느냐보다 시점과 증거를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특허 공격 전략 상담 신청

기간과 비용 — 격차는 크지 않다

심리기간은 특허취소신청이 중앙값 약 11.6개월(평균 12.2개월, 902건), 무효심판이 중앙값 약 12.0개월(평균 14.0개월, 1,347건)로 취소신청이 다소 짧지만, 서면심리 단일 구조라는 점을 고려하면 극적인 차이는 아닙니다(심리기간은 정확한 청구일이 아니라 사건번호 접수연도를 기준으로 한 추정치입니다). 비용은 절차 구조상 취소신청이 단순한 편이나, 무효심판의 단계별 비용 변동 요인과 변리사 수임료 산정 구조는 별도 글 특허무효심판 비용 가이드에서 정리했습니다.

이 분석이 다루지 않는 한계는?

본 분석에는 다음 한계가 있으니 인용 시 함께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1) 절차와 사건의 자기선택이 가장 큰 한계입니다. 어떤 사건이 어느 절차로 가는지는 시점·사유·지위가 정하므로, 인용률 격차를 절차 자체의 효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2) 축적 기간의 차이입니다. 특허취소신청 제도는 2017년 3월 시행되어 관찰 기간이 무효심판보다 짧고, 두 절차의 연도별 사건 구성이 다릅니다.

(3) 심리기간의 성격입니다. 정확한 청구일 정보가 없어 사건번호 접수연도를 기준으로 추정했으며, 0~120개월 범위의 사건만 포함했습니다.

(4) 산식의 범위입니다. 인용률은 인용에 일부인용을 더해 분자로 삼았고, 각하·취하·기타는 분모에서 제외했습니다. 일부인용에는 일부 청구항만 취소·무효로 된 사건이 포함됩니다.

(5) 본 분석은 일반 정보 제공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선행기술의 강도, 청구항 구성, 상대방의 정정과 반박에 따라 크게 달라지며, 본 글의 수치를 그대로 자기 사건에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신청·청구 전 사건별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특허를 확실하게 깨야 하는 국면이라면 사유가 넓고 기간 제한이 없는 무효심판이, 등록 직후의 경쟁 특허를 빠르고 간이하게 견제하는 국면이라면 특허취소신청이 기본 선택지입니다. 인용률 29.8%와 59.8%라는 숫자는 어느 절차가 우월한지가 아니라, 두 절차가 서로 다른 국면을 위해 설계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같은 선택 문제를 상표에서 다룬 등록상표 취소심판 vs 무효심판 비교, 무효심판의 주력 사유를 파고든 특허무효심판 진보성 분석, 절차·기간·비용 전반을 정리한 특허무효심판 총정리 가이드도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특허취소신청과 무효심판 중 무엇이 유리한가요?

목적에 따라 다릅니다. 특허심판원 본안 인용률은 무효심판 59.8%, 특허취소신청 29.8%로 무효심판이 높지만, 두 절차는 신청 자격·시한·사유가 달라 같은 사건에서 자유롭게 고르는 대체재가 아닙니다. 등록공고일 후 6개월 이내에 새 선행기술로 빠르게 견제하려면 취소신청, 사유·시점 제한 없이 확실하게 제거하려면 무효심판이 기본입니다.

특허취소신청은 누가, 언제까지 낼 수 있나요?

특허법 제132조의2에 따라 누구든지 특허권 설정등록일부터 등록공고일 후 6개월이 되는 날까지 특허심판원에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사유는 신규성·진보성·선출원 위반으로 한정되고, 특허공보에 게재된 선행기술에 기초한 이유로는 신청할 수 없으므로 공보에 실리지 않은 새로운 선행기술을 확보해야 합니다.

왜 특허취소신청 인용률이 무효심판의 절반 수준인가요?

다툴 수 있는 사유가 신규성·진보성·선출원으로 좁고, 등록공고일 후 6개월이라는 짧은 시한 안에 신청해야 하는 제도 설계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반면 무효심판은 이해관계인이 기재불비·모인출원까지 여덟 갈래 사유로 충분히 준비해 청구하는 경우가 많아 본안 인용률이 59.8%로 높게 나타납니다.

특허취소신청이 기각되면 다시 다툴 수 있나요?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특허법 제132조의13 제5항). 다만 이해관계인 요건을 갖추면 같은 특허에 대해 무효심판을 별도로 청구하는 길이 남아 있으므로, 취소신청 단계에서부터 기각 이후의 무효심판 경로와 증거 보강 계획까지 함께 설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인용률을 내 사건의 승소 확률로 봐도 되나요?

아닙니다. 본 수치는 성격이 다른 사건들이 두 절차에 나뉘어 몰린 결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확보한 선행기술의 강도, 청구항 구성, 상대방의 정정과 반박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절차 선택과 증거 설계에 대한 사건별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데이터 기준일: 2026-08-26 · 최근 업데이트: 2026-09-05 · 본 글의 최초 작성일은 2026-07-17이며, 최신 데이터는 소담 특허 심판통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다운로드 — 본 글 통계의 원천이 된 특허 심판 인용률 원천 데이터를 누구나 내려받아 검증할 수 있도록 공개합니다(CC BY 4.0 라이선스, 2026-08-26 데이터 기준).


작성자: 여인재 변리사 | 프로필 보기

전문분야: 특허 심판·소송, 상표 분쟁, 디자인 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