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무효·상표취소·디자인무효심판의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청구인은 특허무효·디자인무효가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 상표 불사용취소는 누구든지입니다. 본안 인용률은 상표 등록취소 91.2%, 특허무효 59.5%, 디자인무효 56.5%이며, 무효심판은 권리가 소멸한 뒤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133조·디자인보호법 제121조·상표법 제119조 기준).
세 절차 한눈에 비교
등록된 권리를 깨거나 정리하는 세 가지 대표 절차의 청구인·기간·사유·인용률을 먼저 비교합니다. 가장 큰 차이는 “누가 청구할 수 있는가”입니다.
| 절차 | 청구인 | 청구 기간 | 본안 인용률 | 근거 |
|---|---|---|---|---|
| 특허무효심판 | 이해관계인·심사관 | 특허권 소멸 후에도 | 59.5% | 특허법 §133 |
| 상표 등록취소(불사용) | 누구든지 | 청구일 전 계속 3년 이상 불사용 | 91.2% | 상표법 §119①3호 |
| 디자인무효심판 | 이해관계인·심사관 | 디자인권 소멸 후에도 | 56.5% | 디자인보호법 §121 |
특허무효와 디자인무효는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만 청구할 수 있지만, 상표 불사용취소는 누구든지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두드러진 차이입니다. 세 절차 모두 권리가 소멸한 뒤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허무효심판 FAQ
특허무효심판은 누가 청구할 수 있나요?
특허법 제133조에 따라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이 점이 등록공고 후 6개월간 누구나 청구할 수 있는 특허취소신청과 다릅니다. 두 절차의 인용률 차이(취소신청 30.5% vs 무효 59.5%)와 선택 기준은 2026 상반기 IP 심판 리포트에서 함께 다룹니다.
특허가 소멸한 뒤에도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
네. 특허법 제133조는 특허권이 소멸된 후에도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만료·포기된 특허라도 과거 침해 다툼이나 손해배상 문제가 남아 있으면 무효를 다툴 실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허무효심판 인용률은 얼마인가요?
특허심판원 본안 기준 59.5%입니다(2026-06-19). 무효사유 중 진보성 단독 청구의 인용 경향 등 사유 전략은 특허무효심판 진보성 사유 전략에서 다룹니다.
무효 사유는 어떤 것이 있나요?
신규성·진보성·선출원 위반, 기재불비, 모인출원, 보정·분할 범위 위반 등 특허법 제133조가 정한 여러 사유가 있습니다. 무효심판은 청구항별로 청구할 수 있어, 다투는 청구항을 좁혀 전략적으로 설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표 등록취소심판 FAQ
불사용취소심판은 누가 청구할 수 있나요?
상표법 제119조의 일반 취소사유(불사용 포함)는 누구든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허·디자인 무효심판이 이해관계인·심사관으로 청구인이 제한되는 것과 달리, 불사용취소는 청구인 적격 문턱이 낮습니다.
몇 년 안 쓰면 취소될 수 있나요?
상표법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가 대상입니다.
사용 증명은 누가 해야 하나요?
피청구인인 상표권자가 해당 기간 내 정당한 사용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불사용취소 사건은 사용증거의 수집·정리가 승패를 좌우합니다. 사용증거의 종류는 불사용취소 사용증거 체크리스트에서 정리했습니다.
등록취소심판 인용률은 얼마인가요?
본안 기준 91.2%로, 주요 심판 유형 중 가장 높습니다(2026-06-19). 같은 등록상표를 공격할 때 등록무효(56.5%)와 무엇을 고를지는 등록취소 vs 등록무효 비교에서 다룹니다.
디자인무효심판 FAQ
디자인무효심판은 누가 청구할 수 있나요?
디자인보호법 제121조에 따라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권이 소멸한 뒤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복수디자인등록은 어떻게 청구하나요?
복수디자인등록출원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각 디자인마다 무효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디자인보호법 제121조). 다투는 디자인 수에 따라 관납료와 작업량이 함께 늘어납니다.
디자인무효심판 인용률과 비용은요?
본안 인용률은 56.5%입니다(2026-06-19). 관납료·수임료 등 비용 구조는 디자인 심판 비용 가이드에서, 디자인 유사·비유사 판단 통계는 디자인 유사·비유사율에서 다룹니다.
비용과 다음 단계
세 절차 모두 특허청에 내는 법정 관납료와 변리사 수임료가 들고, 심결에 불복하면 특허법원 심결취소소송으로 인지대·송달료가 더해집니다. 분야별 비용 구조는 특허무효심판 비용·상표심판 비용·디자인 심판 비용 가이드에서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어떤 절차가 사안에 맞는지는 권리·증거·목적에 따라 달라지므로, 등록 현황과 증거를 검토한 뒤 결정하시길 권합니다.
본 글의 법조문(특허법 제133조·상표법 제119조·디자인보호법 제121조)은 2026-06-20 casenote 법령 미러로 자구를 대조했으며, 인용률은 특허심판원 심결문 분석 통계(2026-06-19 기준)입니다. 통계는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 시점의 조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사안별 검토가 필요하시다면 특허사무소 소담 온라인 상담을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