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분자 0.5개 차이로 특허침해를 피했다 — 균등침해 과제 해결원리의 폭 (대법원 2024후11590)

물 분자 0.5개 차이로 특허침해를 피했다 — 균등침해 과제 해결원리의 폭 (대법원 2024후11590)

대법원은 2026년 1월 15일, 물 분자 개수만 다른 제품은 특허의 균등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2024후11590). 균등침해가 되려면 과제 해결원리가 같아야 하는데, 그 원리를 얼마나 넓게 볼지는 그 특허가 선행기술에 견주어 기술발전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정해집니다. 이 사건 특허의 기여는 네 성분이 1:1:3:2.5 비율로 회합된 복합체를 제시한 데까지였으므로, 과제 해결원리를 청구범위 기재에 가깝게 좁게 파악해야 하고, 비율이 다른 확인대상 발명은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 글 한 줄 요약
구성이 조금 달라도 침해로 잡는 장치가 균등침해입니다. 그 관문인 ‘과제 해결원리 동일성’을 대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넓게도, 좁게도 파악하는지 최신 판결로 정리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물 분자 개수 하나가 결론을 갈랐고, 출원 심사 단계에서 특허권자가 등록을 받으려고 강조했던 논거가 그대로 균등 범위를 좁히는 근거로 돌아왔습니다. 청구항을 넓게 쓰면 무효로, 좁게 쓰면 균등 밖으로 빠져나가는 양날의 구조까지 함께 봅니다.

사건 — 물 분자 0.5개 차이로 갈린 결론

분쟁의 대상은 고혈압 치료를 위한 이중 작용 화합물입니다.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 제1항은 두 가지 제약 활성제인 발사르탄과 사쿠비트릴이 나트륨 양이온, 물 분자와 비공유 상호작용으로 회합되어, 생체 밖에서는 하나의 화학물질처럼 거동하다가 몸에 흡수되면 개별 성분으로 분리되는 결정질 초분자 복합체입니다. 네 성분의 비율은 1:1:3:2.5입니다.

확인대상 발명은 같은 네 성분을 쓰되 비율이 1:1:3:3인 3수화물입니다. 물 분자가 2.5개냐 3개냐, 차이는 그것뿐이었습니다. 실시자 측 10개사가 특허심판원에 이 제품은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고, 특허권자가 심판·특허법원·대법원에서 연이어 졌습니다.

표 1. 심급 경과 (대법원 2024후11590 — 권리범위확인)
단계 판단 결론
특허심판원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실시자 측이 비침해 확인을 청구 청구 인용 — 특허권자 패
특허법원 2022허2059 (2024. 11. 14.) 확인대상 발명은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음 특허권자의 심결취소 청구 기각
대법원 2024후11590 (2026. 1. 15.) 과제 해결원리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음 상고 모두 기각 — 비침해 확정

대법원은 본안에 앞서 확인의 이익부터 짚었습니다.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과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 있고 그 실시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특허권자가 흔히 꺼내는 특정 흠결·실시 불가능 주장이 여기서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이 확인한 균등 판단의 순서

침해 여부는 두 단계로 봅니다. 먼저 청구항에 적힌 구성요소와 그 유기적 결합관계가 상대방 제품에 그대로 있는지 따지고, 그대로는 없더라도 변경된 부분이 원래 구성과 균등하다면 여전히 권리범위에 속합니다.

대법원이 다시 확인한 균등의 요건은 세 가지입니다. 변경된 부분이 있더라도 “특허발명과 과제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특허발명에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이 변경하는 것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 … 이라면 누구나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대상 발명은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여전히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무너진 것은 첫 번째 관문인 과제 해결원리의 동일성입니다. 그리고 첫 관문에서 걸리면 나머지는 볼 필요가 없습니다. 작용효과의 동일성과 의식적 제외에 관한 특허권자의 주장에 대해 대법원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이 판결을 작용효과나 의식적 제외에 관한 선례로 인용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균등의 두 번째 요건인 작용효과 판단은 마스크 구조가 달라도 특허침해인가 — 균등침해 작용효과 판단 기준에서 따로 다루었습니다.

핵심 — 과제 해결원리를 넓게 볼지 좁게 볼지는 무엇이 정하나

그렇다면 과제 해결원리가 같은지는 어떻게 가릴까요. 대법원은 청구항의 문구를 형식적으로 떼어내 비교하는 방식을 금지합니다.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의 일부를 형식적으로 추출할 것이 아니라, 명세서에 적힌 발명에 관한 설명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선행기술과 대비하여 볼 때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실질적으로 탐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판결의 실질이 나옵니다. 특허법이 보호하려는 “특허발명의 실질적 가치는 선행기술에서 해결되지 않았던 기술과제를 특허발명이 해결하여 기술발전에 기여하였다는 데에 있으므로”, 결국 “이러한 선행기술을 참작하여 특허발명이 기술발전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특허발명의 과제 해결원리를 얼마나 넓게 또는 좁게 파악할지 결정하여야 한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주의할 점은 이 법리가 조건부라는 것입니다. 균등의 범위가 일률적으로 줄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선행기술이 얇은 분야에서 진짜 빈칸을 메운 특허라면 과제 해결원리는 넓게 파악되고, 균등의 사정거리도 길어집니다. 반대로 선행기술이 이미 두껍게 쌓인 자리에서 마지막 한 칸을 채운 특허라면, 그 한 칸만큼만 보호됩니다.

표 2. 이 사건에서 과제 해결원리를 좁게 파악하게 만든 사정
판단 요소 이 사건에서 인정된 사정 폭에 미친 영향
선행기술의 두께 우선일 전부터 두 약물을 병용하면 예상 밖의 치료효과가 난다는 사실이 이미 공지 좁게
개념의 기존 존재 공동 결정체·초분자 복합체라는 개념 자체가 결정질 형태의 하나로 이미 알려져 있었음 좁게
예측 가능성 다만 결정 구조와 분자 배열까지 설계·예측할 수준은 아니어서, 스크리닝으로 개별 실체를 확인하던 단계 기여가 인정된 지점
명세서 기재 복합체 형성 원리는 기재되지 않았고, 실체가 확인된 것은 2.5수화물뿐 좁게
기여의 범위 1:1:3:2.5 비율로 회합되어 하나의 화합물처럼 거동하는 복합체를 특유한 해결수단으로 제시한 데까지 청구범위 기재에 근접

이 사건에 적용하면

위 사정을 종합해 대법원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2.5수화물 초분자 복합체와 물 분자 개수를 달리하는 범위에 대해서까지 기술발전에 기여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에 특유한 과제 해결원리는 청구범위 기재에 근접한 정도로 파악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좁혀 놓고 보면 결론은 간명합니다. 확인대상 발명에는 청구범위에 적힌 것과 같은 화학양론적 비율의 분자 구성이 들어 있지 않으므로, “확인대상 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과제 해결원리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종속항인 제2항부터 제14항까지도 같은 결론이었습니다.

물 분자 0.5개는 화학적으로는 작은 차이지만, 그 특허가 기여한 범위가 딱 2.5개짜리 복합체까지였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결정적인 차이가 되었습니다.

출원 때 한 말이 돌아온다

이 판결에서 실무가 가장 눈여겨볼 대목은 법리가 아니라 사실관계에 있습니다. 대법원이 인정한 사정 중에는 이 특허의 출원 심사 과정이 들어 있습니다.

특허권자는 심사 단계에서 선행기술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거절이유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응해 이 화합물이 나트륨 상대이온이 있을 때만 형성된다는 점과 특유한 성질을 근거로 선행기술보다 우수하다는 의견을 제출하면서, 청구범위의 화합물 형태를 결정질·부분 결정질·무정형·다형을 포함하는 넓은 ‘고체 형태’에서 ‘결정질 형태’로 좁혀 보정했습니다. 그렇게 등록을 받았습니다.

등록을 받기 위해 “우리 발명의 핵심은 바로 이 특정 비율과 형태에 있다”고 말한 것인데, 몇 해 뒤 침해 국면에서 법원은 바로 그 진술과 보정을 근거로 기여 범위를 그 지점까지로 확정했습니다. 진보성을 넘기 위한 논거는 그 자리에서 끝나지 않고, 나중에 권리범위를 재는 자로 남습니다.

이는 진보성 판단에서 구성요소를 쪼개면 다 공지가 되는 함정과 짝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진보성 국면에서 차이를 강조할수록 침해 국면에서 균등의 사정거리는 짧아집니다. 어느 한쪽만 보고 서면을 쓰면 반대편에서 대가를 치릅니다.

같은 날 갈린 두 트랙

같은 당사자와 같은 대리인이 맞붙은 또 하나의 사건이 같은 날 대법원에서 선고됐습니다. 등록무효 사건(2024후10658)입니다. 그 사건의 청구항은 이 사건과 반대 방향입니다. 여러 고체 형태의 복합체를 폭넓게 포섭하되 2.5수화물만 제외한 형태였습니다.

결과는 무효였습니다. 명세서에 복합체 형성 원리가 적혀 있지 않고 실체가 확인된 것은 2.5수화물뿐이어서, 통상의 기술자가 과도한 실험 없이 재현할 수 없다는 이유로 실시가능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건은 명세서의 유일한 실시례를 청구범위에서 제외하면에서 자세히 다루었습니다.

두 사건을 나란히 놓으면 하나의 구조가 보입니다. 넓게 뻗은 청구항은 명세서가 뒷받침하지 못해 무효로 무너지고, 좁게 다듬은 청구항은 살아남았지만 조금 비껴간 제품에 닿지 못합니다. 청구범위 설계는 이 두 절벽 사이의 폭을 재는 일입니다.

실무 함의 — 특허권자와 실시자

특허권자 쪽이라면, 균등을 염두에 둔 준비는 출원 시점에 시작됩니다. 명세서에 과제 해결원리를 기술사상 수준에서 서술하고 그것을 뒷받침할 실시례를 확보해 두어야, 나중에 기여한 범위가 넓게 인정됩니다. 심사 대응 논거의 사정거리도 관리 대상입니다. 하나의 좁은 실시 형태만 근거로 진보성을 방어하면, 권리범위도 그 형태로 수렴합니다. 수치 한정이 있는 발명이라면 그 수치 구간을 벗어난 실시례를 확보해 두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시자 쪽이라면, 이 판결은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활용도를 다시 보여줍니다. 특허의 청구범위를 비껴가는 설계를 했다면, 선행기술 지형을 들고 가서 그 특허가 기여한 범위 자체가 좁다는 논증을 세우는 것이 균등 주장을 막는 길입니다.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인용률은 85.2%로, 특허권자가 거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각하율 44.1%와 대조적입니다. 다만 이 사건처럼 특허권자가 끝까지 다투면 대법원까지 3년 이상이 걸립니다. 경고장을 받은 뒤 무효심판과 권리범위확인심판 중 무엇을 고를지는 4옵션 의사결정 인덱스에서, 심판에서 진 뒤 법원 단계로 이어가는 경로는 특허법원·대법원까지 이어진 비침해 다툼에서 정리했습니다.

해석상 주의 — 이 판결은 균등의 범위가 일반적으로 좁아졌다고 선언한 것이 아닙니다. 과제 해결원리의 폭을 기술발전 기여도에 따라 정한다는 조건부 기준을 확인하고, 이 사건 사실관계에서 좁게 파악한 것입니다. 또한 작용효과의 동일성과 의식적 제외 쟁점은 판단되지 않았습니다. 개별 사건의 균등 성립 여부는 선행기술 지형과 명세서 기재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건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허 침해·권리범위 분쟁 상담
본 사무소는 권리범위확인심판과 무효심판, 침해소송과 심결취소소송을 특허권자·실시자 양쪽에서 수행하며, 경고장 대응 단계의 전략 설계부터 대법원 단계까지 이어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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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이 다루지 않는 한계는?

(1) 판결문에 기재된 사실만 사용했습니다. 대법원 판결문은 당사자와 특허번호를 익명·생략 처리하고 있어, 본 글도 그 범위를 넘지 않았습니다. 언론에 오르내리는 추정 실명은 쓰지 않았습니다.

(2) 두 사건이 하나의 특허권에 관한 것인지는 판결문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등록무효 사건과 이 사건은 청구범위의 방향이 서로 반대이며, 판결문에 특허번호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본 글은 같은 분쟁에서 같은 날 선고된 두 사건이라는 사실까지만 서술했습니다.

(3) 판단되지 않은 쟁점이 있습니다. 작용효과의 동일성, 의식적 제외 여부는 대법원이 판단하지 않았으므로 이 판결을 그 쟁점의 선례로 삼을 수 없습니다.

(4) 인용률과 각하율은 특허심판원 심결 집계(2026-07-23 기준)이며, 이 사건의 결과와 직접 연결되는 수치가 아닙니다.

(5)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리하면, 균등침해의 첫 관문인 과제 해결원리의 동일성은 청구항 문구를 형식적으로 비교해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특허가 선행기술 위에서 실제로 기여한 만큼으로 재단됩니다. 기여가 두꺼우면 넓게, 얇으면 좁게 파악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기여가 특정 비율의 복합체를 제시한 데까지였고, 그래서 물 분자 개수가 다른 제품은 균등의 사정거리 밖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기여의 폭을 실제로 정한 것은 출원 심사 단계에서 등록을 받으려고 했던 말과 보정이었습니다. 청구범위는 등록되는 순간이 아니라 다투는 순간에 그 폭이 드러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균등침해란 무엇인가요?

상대방 제품이 청구항에 적힌 구성요소를 그대로 갖추지 않았더라도, 변경된 부분이 원래 구성과 균등하다고 평가되면 여전히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는 법리입니다. 과제 해결원리가 동일할 것,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낼 것, 그 변경을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생각해 낼 수 있을 것이라는 세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과제 해결원리가 같은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청구범위 문구의 일부를 형식적으로 떼어내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명세서의 설명과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을 참작해 선행기술과 대비했을 때 그 특허에 특유한 해결수단의 기술사상이 무엇인지를 실질적으로 탐구합니다. 대법원 2024후11590 판결(2026. 1. 15.)은 여기에 더해, 그 특허가 기술발전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과제 해결원리를 얼마나 넓게 또는 좁게 파악할지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청구범위를 좁게 보정하면 나중에 손해인가요?

보정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등록을 받기 위해 제시한 논거는 나중에 권리범위를 재는 기준으로 돌아옵니다. 이 사건에서도 특허권자가 심사 단계에서 특정 비율과 형태의 특유성을 강조하며 청구범위를 좁힌 경위가 인정 사실로 쓰였고, 그 결과 과제 해결원리가 청구범위 기재에 근접한 정도로 파악됐습니다. 진보성 대응 논거를 세울 때 침해 국면에서의 사정거리를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어떤 제도인가요?

자신이 실시하거나 실시하려는 발명이 타인의 특허권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특허심판원에 구하는 심판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실시자 측이 이 심판을 청구해 특허권자를 상대로 승소했습니다. 대법원은 확인대상 발명이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 있고 실시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면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특허 침해 경고장을 받으면 어떤 카드를 써야 하나요?

크게 무효심판으로 특허 자체를 다투는 길과 권리범위확인심판으로 자기 제품이 권리범위 밖이라는 확인을 받는 길이 있고, 두 가지를 병행하는 선택도 있습니다. 선행기술이 두꺼운 분야라면 이 사건처럼 기여 범위가 좁다는 논증이 균등 주장을 막는 유효한 수단이 됩니다. 제품 구조와 선행기술 지형에 따라 유리한 카드가 달라지므로 대응 전에 검토가 필요합니다.

기준·근거: 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4후11590 판결(권리범위확인) 원문을 본 사무소가 확보해 판시 자구를 직접 인용했으며, 원심은 특허법원 2024. 11. 14. 선고 2022허2059 판결입니다. 인용률 85.2%와 각하율 44.1%는 특허심판원 심결 집계(2026-07-23 기준)입니다. 특허 심판 전체 통계는 소담 특허 심판통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성자: 여인재 변리사 | 프로필 보기

전문분야: 특허 심판·소송, 상표 분쟁, 디자인 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