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발견 즉시 무엇부터 보전해야 하나?
- 상표침해 성립과 증거를 어떻게 연결해야 하나?
- 금지청구와 손해배상 증거는 왜 다른가?
- 손해액 자료는 무엇을 따로 모아야 하나?
- 화면 캡처만으로 충분한가?
- 경고장이나 플랫폼 신고는 언제 해야 하나?
- 제출 전 마지막으로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
- 자주 묻는 질문
- 상품페이지 캡처만 있으면 상표침해를 입증할 수 있나요?
- 시험구매는 반드시 해야 하나요?
- 증거를 모으기 전에 플랫폼에 먼저 신고해도 되나요?
- 상대방의 매출자료를 알 수 없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나요?
- 금지청구와 손해배상청구에 같은 증거를 쓰면 되나요?
온라인 상표침해를 발견했다면 먼저 4가지 기본정보인 URL·확보시각·판매자·상품번호가 함께 보이는 전체 화면을 보전하고, 같은 판매경로에서 시험구매해 주문·결제·배송·실물을 연결해야 합니다. 그다음 등록권리, 상표법상 사용, 표장·상품의 동일·유사, 계속되는 침해 우려, 고의·과실과 손해 자료를 청구별로 나누어 정리해야 합니다. 화면 캡처만으로 판매량과 손해액까지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글은 온라인 쇼핑몰·오픈마켓·SNS에서 등록상표와 같거나 비슷한 표장이 붙은 상품을 발견한 상표권자가 민사상 금지·예방청구와 손해배상청구를 준비하는 장면을 전제로 합니다. 형사고소, 세관 단속, 플랫폼별 신고양식은 요건과 절차가 다르므로 이 글의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발견 즉시 무엇부터 보전해야 하나?
첫 순서는 상대방에게 연락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보이는 상태를 재현 가능하게 남기는 것입니다. 경고장이나 플랫폼 신고가 접수되면 판매자가 게시물을 지우거나 상품명·판매자 정보를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아래 순서는 법정 형식요건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빠뜨리지 않기 위한 실무상 권고입니다.
| 시점 | 확보할 자료 | 확인하려는 사실 |
|---|---|---|
| 발견 직후 | 전체 URL, 접속일시, 판매자명·판매자ID, 상품번호, 상품명, 가격, 옵션·재고, 표장이 보이는 전체 화면 | 누가, 언제, 어떤 상품에 어떤 표장을 표시했는지 |
| 같은 접속에서 | 검색결과·광고부터 상품페이지까지의 이동경로, 상품설명·리뷰·판매자 정보 화면 | 광고·전시와 상품페이지가 같은 판매자·상품으로 연결되는지 |
| 가능한 한 신속히 | 주문서, 결제내역, 영수증, 택배조회, 송장, 포장, 상품 실물, 개봉 전후 촬영 원본 | 실제 거래, 판매자 동일성, 표시된 표장과 도착한 상품의 일치 |
| 경고·신고 전 | 같은 판매자의 다른 채널, 반복 게시, 최근 리뷰·주문, 재고·옵션, 재게시 흔적 | 현재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계속되는지 |
화면은 주소창과 페이지 전체가 보이도록 저장하고, 별도로 핵심 부분을 확대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PDF 저장, 화면 녹화, 원본 이미지 보관, 파일명에 확보일시를 적는 방식은 자료의 출처와 흐름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특정 저장방식이나 파일 해시가 증거능력·진정성을 자동으로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지식재산침해 신고 안내도 위조상품 신고 자료로 구매물품 실물, 결제·구매내역, 판매자 정보를 요구합니다. 이는 형사 수사연계 신고절차의 제출안내이지 민사상 상표침해의 법정 증거목록은 아닙니다. 다만 실물·결제·판매자 정보를 서로 연결해야 한다는 실무적 필요성을 확인하는 자료로 참고할 수 있습니다.
상표침해 성립과 증거를 어떻게 연결해야 하나?
상표법 제2조는 상품·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뿐 아니라, 표시된 상품을 양도·인도하거나 전자적으로 제공·전시하는 행위, 광고·거래서류 등에 상표를 표시하여 알리는 행위를 상표의 사용에 포함합니다. 따라서 온라인 사건에서는 상품페이지 캡처만이 아니라 실제 상품·포장, 광고화면, 주문·거래서류를 함께 보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표장이 화면이나 상품에 보인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상표로서의 사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19후10418 판결은 표장과 상품의 관계, 표시된 위치·크기, 사용태양, 등록상표의 주지성, 사용자의 의도와 사용경위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실제 거래계에서 그 표시된 표장이 상품의 식별표지로서 사용되고 있는지”
대법원 2019후10418 판결
따라서 표장 부분만 잘라 저장하면 중요한 맥락을 잃을 수 있습니다. 상품 전체, 표장의 위치·크기, 판매문구, 브랜드 표시, 포장과 거래경로를 함께 남겨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확인대상표장이 상표로서 사용되었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 2024다311181 판결도 표장의 존재와 상표법상 사용을 구분했습니다.
개인적 사용을 위한 리폼은 원칙적으로 상표의 사용이 아니지만, 리폼업자가 과정을 지배·주도해 자신의 제품으로 유통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달라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요청 경위, 목적·형태·수량의 결정자, 대가의 성격, 재료의 출처와 소유관계가 증명대상으로 제시된 이유입니다. 온라인 판매사건에서도 표시된 결과만이 아니라 거래구조와 유통경위를 남겨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등록상표의 권리범위는 상표법 제89조와 제108조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등록상표·지정상품과 피의심 표장·판매상품을 각각 정확히 특정한 뒤, 동일 또는 유사 여부를 대비합니다.
대법원 2018후10848 판결은 상표 유사를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고 정리했습니다.
“외관, 호칭 및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
대법원 2018후10848 판결
실제 사용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지 정도, 상품과의 관계, 수요자의 호칭·인식과 거래실정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다만 쉽게 바뀔 수 있는 특정 포장형태만 비중 있게 보아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등록상표와 피의심 표장의 원형, 상품 전체, 실제 거래자료를 구분해 보전해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혼동’을 모든 상표침해 유형에 공통된 별도의 독립요건처럼 쓰지 않는 것입니다. 출처의 오인·혼동 우려는 상표 유사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지만, 구체적인 청구와 침해유형은 등록상표·지정상품, 피의심 표장·상품, 사용행위 및 적용 조문에 따라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금지청구와 손해배상 증거는 왜 다른가?
같은 침해사실에서 출발하더라도 청구별 증명대상은 다릅니다. 한 묶음의 캡처를 모든 청구에 그대로 붙이는 방식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 청구·절차 | 핵심 증명대상 | 특히 필요한 자료 |
|---|---|---|
| 금지·예방청구 | 권리, 침해행위, 현재의 침해 또는 침해 우려 | 현재 판매화면, 최근 주문, 재게시·반복광고, 재고·옵션, 판매채널 |
| 폐기·제거 등 조치 |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설비와 필요한 조치의 범위 | 상품·포장·라벨, 재고와 보관장소의 특정자료 |
| 손해배상청구 | 권리·침해 외에 고의·과실, 손해 발생, 인과관계, 손해액 | 경고 전후 행위, 판매기간·수량·매출·비용, 권리자 측 판매·이익 자료 |
| 법정손해배상 | 권리자의 등록상표 사용, 표장·상품의 동일성 등 별도 요건 | 권리자 자신의 사용자료, 실제 사용상품, 피의심 표장·상품의 동일성 자료 |
| 형사절차 | 별도의 범죄 성립요건과 수사절차 | 이 글에서 다루지 않음 |
상표법 제107조는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를 상대로 금지·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반면 상표법 제109조의 손해배상은 고의 또는 과실로 침해한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금지청구의 계속성 자료와 손해배상의 책임·손해액 자료를 분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오래된 판매화면은 과거의 사용을 보여줄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현재 침해 또는 침해 우려까지 충분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최근 주문, 같은 상품의 재게시, 반복광고, 재고·옵션 표시처럼 시간적으로 현재와 연결되는 자료를 별도 묶음으로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손해액 자료는 무엇을 따로 모아야 하나?
상표법 제110조는 하나의 산식만을 두지 않습니다. 어느 산정경로를 택하느냐에 따라 필요한 자료가 달라집니다.
| 손해액 산정경로 | 상대방 측 자료 | 권리자 측 자료 |
|---|---|---|
| 양도수량 × 단위수량당 이익 | 판매수량, 판매기간, 반품·취소 | 생산·판매능력, 실제 판매량, 단위수량당 이익, 판매할 수 없었던 사정 |
| 침해자가 얻은 이익 | 매출, 할인, 반품, 매출원가, 직접 관련 비용 | 침해와 손해의 연결을 설명할 자료 |
| 합리적 사용료 | 침해상품·기간·매출, 이용범위 | 기존 라이선스 계약, 요율, 협상자료 |
| 법정손해배상 | 같은 상표·상품의 사용, 고의·과실 관련 자료 | 권리자가 등록상표를 실제 사용한 자료 |
특허법원 2020나1780 판결의 손해액 다툼에서는 세금계산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온라인·오프라인 매출, 매출원가와 문서제출명령 관련 사정이 함께 검토되었습니다. 피고가 전체 오프라인 매출을 제출하지 않은 상황에서 확인된 온라인 매출의 침해제품 비율을 토대로 전체 매출을 산정한 방식을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은 상품페이지의 판매건수만이 아니라 전체 매출과 비용의 범위를 특정할 자료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상표법 제114조에 따라 법원은 침해소송에서 손해 계산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거절사유 단서가 있고, 어떤 자료가 왜 필요한지를 특정해야 하는 문제도 남습니다. 따라서 “소송 후 상대방 자료를 받으면 된다”고 미루기보다, 판매기간·채널·상품번호·가격·리뷰·주문 흔적을 먼저 모아 필요한 서류의 범위를 좁혀 두어야 합니다.
손해액 증명이 매우 곤란한 경우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에 따라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는 제110조 제6항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자료를 모으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법원이 판단할 기초가 될 판매·가격·기간·비용 자료는 여전히 필요합니다.
화면 캡처만으로 충분한가?
대체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캡처는 특정 시점에 어떤 페이지가 표시되었다는 출발자료가 될 수 있지만, 판매자 동일성, 실제 거래, 도착한 상품, 판매규모, 손해액까지 한꺼번에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 연결고리 | 앞 자료 | 뒤 자료 | 끊기기 쉬운 지점 |
|---|---|---|---|
| 페이지 → 판매자 | 상품 URL·판매자ID | 사업자정보·계좌명의·반품지 | 상호와 예금주·발송인이 다름 |
| 페이지 → 주문 | 상품번호·옵션 | 주문번호·결제내역 | 주문 후 상품명이 바뀜 |
| 주문 → 배송 | 주문번호 | 송장·택배조회·수령기록 | 플랫폼 주문과 발송인이 다름 |
| 배송 → 실물 | 송장·포장 | 상품·라벨·표장 촬영 | 개봉 뒤 포장과 상품의 대응관계가 사라짐 |
| 실물 → 권리 | 상품·표장 전체 | 등록상표·지정상품 | 표장만 확대해 상품과 위치가 보이지 않음 |
| 침해 → 손해 | 거래·판매기간 | 수량·매출·비용·권리자 자료 | 판매사실은 있으나 규모를 특정하지 못함 |
실무상 원본 파일은 편집하지 않고 보관하고, 제출용 표시본을 만들더라도 원본과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보일시, 담당자, 접속환경, 저장방식, 파일명을 간단한 기록표로 남기면 이후 자료의 출처를 설명하기 쉽습니다. 개인정보는 분쟁과 관련된 범위에서 적법하게 확보하고, 비공개 영역에 무단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온라인 자료가 곧 삭제될 구체적 위험이 있고 사후에는 사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면 민사소송법 제375조의 증거보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안내도 소 제기 전 신청 가능성을 안내합니다. 다만 신청한다고 자동으로 받아들여지는 절차가 아니므로, 보전 대상·필요성·관할을 개별 사안에서 검토해야 합니다.
경고장이나 플랫폼 신고는 언제 해야 하나?
일률적인 정답은 없지만, 통상 다음 순서로 검토하면 증거 공백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현재 상태 보전: 전체 화면, 판매자, 상품번호, 광고·검색경로를 남깁니다.
- 시험구매와 실물 연결: 주문·결제·배송·실물을 하나의 번호체계로 묶습니다.
- 권리와 침해의 예비 검토: 등록상표·지정상품, 상표법상 사용, 표장·상품의 동일·유사, 예외·항변을 확인합니다.
- 목표 선택: 판매중단, 재발방지, 재고 폐기, 손해배상, 판매자 특정 중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 수단 선택: 경고장, 플랫폼 신고, 보전처분, 본안소송 또는 별도 형사절차 중 목적에 맞는 경로를 검토합니다.
증거를 보전하기 전에 경고나 신고부터 하면 게시물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침해 확산이 급박한데 자료 수집만 계속하면 피해가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소한의 핵심자료를 먼저 확보한 뒤, 긴급성과 입증상태를 함께 보아 조치 시점을 정해야 합니다.
경고장을 받은 상대방의 검토 순서는 상표권침해 경고장 대응 체크리스트에서 다룹니다. 권리범위확인심판의 구조와 절차상 위험은 상표 권리범위확인심판 통계 해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T031은 그 두 글과 달리, 상표권자가 민사상 청구를 준비하기 전의 증거보전 순서에 초점을 둡니다.
제출 전 마지막으로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
다음 일곱 질문에 자료로 답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 등록상표의 현재 권리자·존속기간·지정상품이 확인되는가?
- 피의심 표장이 어디에, 어떤 크기와 방식으로 사용되었는가?
- 상품페이지의 판매자와 결제수령인·발송인·반품지가 같은 주체로 연결되는가?
- 등록상표와 피의심 표장, 지정상품과 실제 상품의 대비자료가 각각 있는가?
- 과거 게시가 아니라 현재 침해 또는 재발 우려를 보여주는 자료가 있는가?
- 판매기간·수량·매출·반품·비용 및 권리자 측 손해자료가 산정경로별로 분리되어 있는가?
- 원본과 제출용 사본이 구분되고, 확보일시와 경위가 기록되어 있는가?
이 중 하나라도 비면 그 공백을 주장으로 메우기보다, 먼저 보강 가능한 자료와 상대방에게서 받아야 할 자료를 구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표침해의 전체 판단 구조와 관련 절차는 상표침해 총정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판매자료를 권리·사용·유사·계속성·손해의 구조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면 상표침해 증거 검토 상담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품페이지 캡처만 있으면 상표침해를 입증할 수 있나요?
상품페이지 캡처는 표장·상품·판매문구가 표시된 상태를 보여주는 출발자료입니다. 그러나 실제 판매자, 주문·결제·배송, 도착한 실물, 판매기간·수량과 손해액까지 단독으로 증명하지는 못합니다. 전체 URL·확보시각을 남기고 시험구매 자료와 실물을 연결해야 합니다.
시험구매는 반드시 해야 하나요?
모든 사건에서 법률상 필수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온라인 화면과 실제 배송상품, 판매자, 결제·배송 경로를 연결해야 하는 사건에서는 시험구매가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구매 여부와 수량은 상품 가격, 긴급성, 반복성 및 필요한 감정 범위를 고려해 정합니다.
증거를 모으기 전에 플랫폼에 먼저 신고해도 되나요?
신고가 접수되면 상품페이지가 삭제되거나 수정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현재 화면·판매자·상품번호와 필요한 시험구매 자료를 먼저 보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다만 피해 확산이 급박하면 최소 자료를 확보한 뒤 즉시 신고하는 등 긴급성과 입증 필요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매출자료를 알 수 없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나요?
매출자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청구가 당연히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판매흔적·기간·가격·채널을 먼저 특정하고, 소송에서는 상표법 제114조의 서류제출과 제110조의 손해액 산정규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권리자 측 판매·이익·라이선스 자료도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금지청구와 손해배상청구에 같은 증거를 쓰면 되나요?
공통되는 권리·사용·유사 자료는 있지만 증명대상이 완전히 같지는 않습니다. 금지·예방청구에는 현재 침해 또는 침해 우려 자료가 중요하고, 손해배상에는 고의·과실, 판매기간·수량·매출·비용, 권리자 측 손해자료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청구별 증거목록을 따로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본 글은 2026-08-13 기준 현행 법률과 확인된 판례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등록권리, 실제 사용형태, 판매경로, 증거 확보상태와 상대방 항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성자: 여인재 변리사 | 특허사무소 소담
최종 업데이트: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