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사무소 소담 업무분야
각 업무분야별 축적된 법적지식과 경험으로 최적의 서비스를 제시해드립니다.

특허출원등록

디자인출원등록

상표출원등록

침해소송 무효심판

해외출원/PCT/마드리드
해외출원/PCT/마드리드
각 업무분야별 축적된 법적지식과 경험으로 최적의 서비스를 제시해드립니다.
해외출원
특허/실용신안의 경우, 해외출원은 PCT를 이용하는 경우와, 희망하는 국가에 곧바로 들어가는 파리조약에 의한 출원이 있습니다.
상표의 경우, 해외출원은 마드리드를 이용하는 경우와, 희망하는 국가에 곧바로 들어가는 파리조약에 의한 출원이 있습니다.
디자인의 경우, 해외출원은 헤이그 조약을 이용하는 경우와, 희망하는 국가에 곧바로 들어가는 파리조약에 의한 출원이 있습니다.
국내에서 특허출원을 하였더라도, 다른 국가에서 권리를 인정받으려면, 해당 국가에 출원과 등록을 진행하여야만 합니다.
국내에 출원한 날로부터 12개월내에 진행하여야 하며, 이 기간내에 진행하지 않을 경우 해외출원을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 출원한 날로부터 12개월내에 진행하여야 하며, 이 기간내에 진행하지 않을 경우 해외출원을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담에서 국내출원을 진행하고, 해외출원도 진행하게 된다면 할인이 적용되지만, 타사무소에서 국내출원을 진행한 경우라면 내용확인 후,
수임료 할인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마드리드 해외상표출원
특허에서의 PCT 특허출원과 유사하게, 상표에는 마드리드를 통한 해외출원이 있습니다.
1개의 국가만 출원하는 경우라면 마드리드 출원 비용이 오히려 비싸기 때문에,
국가 선택과 출원할 상표를 담당 변리사와 상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마드리드를 통한 해외상표출원은 반드시 한국에 상표가 출원 또는 등록되어 있어야만 이용이 가능한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