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권리범위확인심판의 본안 인용률은 적극 청구 46.4%, 소극 청구 76.3%입니다. 권리자는 상대방 제품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판단을, 실시자는 자신의 제품이 속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구합니다. 청구 전에는 등록도면과 실제 제품을 맞추고 확인대상디자인을 특정해야 합니다. 공개된 선행디자인이 있다면 그 공개 시점과 제품의 형태를 함께 확인합니다. 심판의 판단 대상과 판매금지 등 별도 절차에서 구할 구제를 나누어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026-09-05 스냅샷 · 사무소 보유 공개 심결 자료의 결과이며 사무소 승소율이 아닙니다.
디자인 권리범위확인심판이 필요한 상황
디자인침해 경고장을 받았을 때와 자신의 제품을 모방한 업체에 대응할 때는 준비의 출발점이 다릅니다. 실시자는 경고에서 지목한 등록디자인과 자신의 제품이 어떻게 다른지 확인합니다. 권리자는 등록도면과 상대방이 실제로 제조·판매하는 제품을 연결해야 합니다. 사진이 비슷해 보인다는 인상만으로 청구 방향을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디자인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특허심판원에 특정 제품의 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에 들어가는지 확인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적극 청구가 인용되면 속한다는 청구가, 소극 청구가 인용되면 속하지 않는다는 청구가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같은 인용이라도 당사자에게 미치는 의미가 다릅니다.
경고장을 받은 실시자라면
경고장의 등록번호, 지목된 제품과 판매행위를 확인하고 당시 제품 사진과 판매화면을 보전합니다. 제품을 바꾸거나 판매페이지를 닫을 계획이 있더라도 변경 전 모습을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현재 판매하는 제품과 경고 대상이 다르면 그 차이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소극 심판을 청구하는 동안에도 경고에 대한 회신과 별도 소송의 대응은 진행해야 합니다. 거래처가 판매 중단을 요구하거나 가처분 서류가 도착했다면 그 기한을 먼저 확인합니다. 심판 청구 자체가 다른 절차의 기한을 멈추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침해를 주장하려는 디자인권자라면
등록원부와 공보에서 권리자, 존속 여부와 보호받는 도면을 확인합니다. 판매사진과 등록도면은 촬영 각도와 표현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대응하는 면을 맞추어야 합니다. 부분디자인이라면 등록받은 부분과 그 밖의 부분을 섞어 비교하지 않도록 도면 표시부터 살핍니다.
디자인 유사 판단의 일반 기준과 침해 대응의 전체 흐름은 디자인침해 종합 안내에서 설명합니다. 여기서는 심판에 제출할 대상과 자료, 대리 업무의 범위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데이터 출처
수치는 사무소가 정리한 공개 심결 자료의 2026-09-05 통계 스냅샷입니다. 사무소가 수행한 사건만의 성적이나 개별 사건의 승소확률을 뜻하지 않습니다. 적극·소극의 전체 수록 건수와 본안 판단 건수를 나누어 표시했습니다.
본안 인용률은 인용·일부인용·기각 가운데 인용과 일부인용이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이번 두 유형에는 일부인용이 없으므로 인용 건수를 본안 건수로 나눕니다. 각하율은 각하 건수를 전체 수록 건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기타 분류도 전체에 포함되므로 본안과 각하만 더한 값이 전체와 같지는 않습니다.
기간은 정확한 청구일을 확보하지 못해 사건번호 접수연도의 7월 1일부터 심결일까지를 추정한 값이며, 0~120개월 범위의 기록을 집계합니다. 따라서 실제 청구일부터 측정한 처리기간과 다릅니다. 표의 기간 표본도 본안 표본과 별도로 읽어야 합니다.
자유실시디자인 항변 통계는 항변의 인정 여부를 구별한 자료입니다. 항변 인정과 심판청구 인용은 같은 지표가 아닙니다. 적극과 소극은 청구 방향이 반대이므로 두 유형을 묶은 청구 인용 비율을 곧바로 방어 성공률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주요 통계
| 지표 | 적극 청구 | 소극 청구 |
|---|---|---|
| 전체 수록 | 1,156건 | 761건 |
| 본안 인용률과 산식 | 442건 ÷ 본안 953건 × 100 = 46.4% | 553건 ÷ 본안 725건 × 100 = 76.3% |
| 본안 기각 | 511건 | 172건 |
| 각하율과 산식 | 191건 ÷ 전체 1,156건 × 100 = 16.5% | 35건 ÷ 전체 761건 × 100 = 4.6% |
| 기타 | 12건 | 1건 |
| 추정 평균기간 | 11.4개월 · 기간 표본 934건 | 10.8개월 · 기간 표본 581건 |
각 청구의 인용률 차이만으로 소극 심판을 선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지위와 확인이 필요한 제품, 상대방이 제기한 주장을 먼저 정해야 합니다. 각하 건수도 특정 사유별 발생률이 아니므로 표의 비율만으로 청구가 각하된 이유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자유실시 항변은 별도의 분모로 읽습니다
| 구분 | 건수·산식 | 읽을 때 유의할 점 |
|---|---|---|
| 권리범위확인 전체 | 1,917건 | 항변 없는 사건까지 포함 |
| 항변 제기 | 234건 | 인정 117건·불인정 111건·기타 6건 |
| 항변 인정률 | 117건 ÷ 인정·불인정 228건 × 100 = 51.3% | 기타 6건은 분모 제외, 청구 인용률과 다름 |
이 수치는 항변을 제기한 집단에서 인정 여부가 분류된 결과이며, 전체 심결에서 자유실시디자인이 판단 근거가 된 비율이 아닙니다. 출원 전 공개자료의 유무와 증거의 내용이 사건마다 달라 자료를 제출하면 같은 비율로 인정된다고 예상할 수도 없습니다.
권리자라면 청구 전에 선행디자인 자료를 검토하고, 실시자라면 자신의 제품과 비교할 수 있는 자료인지 살펴야 합니다. 오래된 게시물을 찾았다는 사실과 그 게시물에 자신의 제품과 대비할 형태가 나타난다는 사실은 각각 확인할 사항입니다.
절차 개요
디자인보호법 제122조는 디자인권자·전용실시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등록은 각 디자인마다 청구해야 합니다. 등록번호가 연결되어 있다는 이유로 확인받을 대상을 한꺼번에 묶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등록디자인과 대비할 수 있는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디자인보호법 제126조 제3항 중
확인대상디자인의 도면은 어떤 제품에 관해 판단받으려는지를 정하는 자료입니다. 상품 이름만 적거나 전체 형상이 보이지 않는 사진만 제출하면 실제 제품과의 관계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도면과 설명, 제품 사진 사이에 모순이 없는지 청구 전에 확인합니다.
| 단계 | 검토 내용 | 준비 자료 |
|---|---|---|
| 청구 준비 | 권리관계·이해관계와 확인대상 특정 | 등록원부·공보·경고장·제품 사진 |
| 청구서 제출 | 제126조에 따른 당사자·취지·이유와 도면 | 청구서·대비 도면·실시 증거 |
| 답변·보정 | 실제 실시와 일치 여부, 보정 가능 범위 | 제품 실물·판매자료·도면 대조 |
| 심리 | 유사 여부·선행디자인과 항변의 근거 | 대비 설명·공개일 자료·쟁점별 서면 |
| 심결 이후 | 주문·판단 범위와 불복 여부 검토 | 심결문·송달기록·이후 실시 계획 |
실제 제품과 확인대상을 맞춥니다
판매업체 이름과 제조업체 이름이 다르다면 누구의 어떤 실시를 대상으로 하는지 정합니다. 같은 상품명으로 여러 모델을 판매하거나 부품 조합이 바뀌었다면 대상 모델과 시기를 구분합니다. 상대방이 제출한 사진에서 빠진 부분이 실제 판매제품에는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제126조 제2항은 청구서 보정의 요지 변경을 제한하면서 예외를 둡니다. 적극 청구에서 피청구인이 확인대상 도면과 실제 실시디자인이 다르다고 주장한 경우, 청구인이 실제 실시디자인과 같게 도면을 보정하는 예외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불명확하게 청구해도 나중에 얼마든지 고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제127조는 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청구 방식이므로 이 사건의 청구서와 보정 근거는 제126조에 맞추어 검토합니다. 기관의 현행 명칭은 지식재산처(구 특허청)이며,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특허심판원에서 다룹니다.
적극·소극 구분과 전략 분기
| 상황 | 심판에서 구할 판단 | 준비할 자료 |
|---|---|---|
| 권리자의 적극 청구 | 상대방 확인대상디자인이 권리범위에 속함 | 등록도면·실시 증거·유사성 대조·선행자료 검토 |
| 실시자의 소극 청구 | 자신의 확인대상디자인이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음 | 이해관계·제품 특정·차이점·자유실시 자료 |
| 적극 청구에 대한 답변 | 확인대상과 상대방의 법적 평가에 대응 | 실제 제품·선행 공개자료·항변별 증거 |
자유실시디자인은 공개일과 형태를 함께 확인합니다
특허심판원 2017. 5. 23. 2017당304 심결은 전신 운동기구에 관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사건입니다. 청구인은 권리자로부터 침해금지 경고장을 받았고, 심판부는 이 자료로 청구인의 이해관계를 인정했습니다. 방어 자료로는 중고거래 카페에 올라온 운동기구 게시물이 제출됐습니다.

등록디자인의 출원일은 2014. 3. 10.이었고, 비교대상 게시물의 게시일은 2014. 2. 28.과 2014. 2. 21.이었습니다. 심판부는 출원 전 공개를 확인한 뒤 확인대상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 2의 형상을 대조했습니다. 지지대와 손잡이 등 지배적인 특징의 공통점 때문에 전체적인 심미감이 유사하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확인대상디자인은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하여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소극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청구인의 나머지 주장까지 판단한 결론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게시일과 제품 형태가 함께 드러난 자료가 방어의 근거가 됐습니다.
자료를 찾을 때는 게시일만 잘라 보관하지 않고 제품 사진과 게시물 전체를 함께 보전합니다. 출원 전 공개된 자료인지, 어떤 제품인지, 현재의 확인대상과 어느 부분이 대응하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별도 상세 사례는 중고거래 게시물로 자유실시를 인정받은 승소사례(2026년 10월 23일 게재 예정)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이 링크는 2026-10-23 공개를 위한 예약 예정 자료입니다.
세부 차이보다 실제 실시와 전체 모습을 봅니다
특허심판원 2026. 2. 5. 2025당299 심결은 디스플레이 패널용 거치대에 관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사건입니다. 피청구인은 자신이 판매하는 제품에는 브라켓이 결합되어 있으므로, 브라켓을 제외한 스탠드 본체를 확인대상으로 삼은 청구에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심판부는 본체와 브라켓의 결합·교체 가능성과 거래 사례 등을 검토했습니다. 본체에 브라켓을 결합한 세트로 판매했더라도 그 부품인 스탠드 본체에 관한 확인대상디자인의 실시에 해당한다고 보아 확인의 이익을 인정했습니다. 판매 세트의 구성과 등록디자인의 대상물품을 어떻게 연결할지가 먼저 다뤄진 것입니다.
유사 판단에서는 거치부와 함체형 기둥부처럼 거래자나 수요자의 주의를 끌기 쉬운 부분의 공통점을 보았습니다. 받침부의 형상·두께, 볼트 개수 등의 차이는 전체적인 심미감의 유사성을 뒤집을 정도로 보지 않았습니다. 심판부는 확인대상디자인이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하여 적극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부품을 포함한 제품이라면 조립 전후의 사진과 분리·교체 모습, 판매 단위에 관한 자료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유사한 부분만 확대하거나 차이점의 개수만 나열하기보다, 무엇을 실시했고 어느 부분이 전체 인상에 영향을 주는지를 설명하는 데 자료를 사용합니다.
권리범위확인심판과 다른 절차의 연계
등록디자인 자체를 없애려는 경우에는 디자인 등록무효심판을 별도로 검토합니다.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자신의 제품이 속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는 것과 등록을 무효로 만드는 것은 구할 결론이 다릅니다. 같은 선행자료를 사용하더라도 어느 디자인을 무엇과 비교하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제94조의 효력 제한과 자유실시디자인 항변도 구별합니다. 제94조는 연구·시험을 위한 실시나 출원 시부터 국내에 있던 물건 등 법정 범위를 정합니다. 출원 전부터 존재한 특정 물건에 관한 문제를 이후 생산한 모든 제품으로 넓혀 설명하지 않도록 자료의 대상을 확인합니다.
제100조의 선사용에 따른 통상실시권은 출원된 디자인을 알지 못하고 창작했거나 창작자로부터 알게 된 경위, 출원 당시 국내에서 실시사업 또는 준비를 했는지와 그 범위를 살핍니다. 오래 판매했다는 사실만 제시하지 않고 개발·입수 경위와 사업 준비를 자료로 연결합니다. 선행디자인의 공개를 다투는 자유실시 항변과 필요한 증거가 다릅니다.
판매 중단이 목적이라면 제113조의 침해금지·예방청구도 검토합니다. 권리범위확인심판만으로 판매금지 명령이나 배상액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계약에 따른 실시허락이나 선사용 관련 자료가 있다면 어떤 절차에서 어떤 주장을 뒷받침할지 대리인과 나누어 정리합니다.
특허사무소 소담의 접근
소담은 등록도면, 확인대상디자인과 실제 제품을 대조한 뒤 청구 또는 답변의 방향을 정합니다. 제품 이름이 같더라도 도면과 판매 형태가 다르면 그 차이부터 확인합니다. 권리관계와 이해관계, 실시 사실을 먼저 정리하고 유사 판단과 항변에 필요한 자료를 연결합니다.
자료를 쟁점별로 정리합니다
제품 사진은 정면만 모으지 않고 비교가 필요한 면을 맞추어 확보합니다. 판매화면의 수집일과 실제 판매 시점, 모델명과 제조·판매 주체를 함께 정리합니다. 선행자료는 공개일과 형상이 확인되는지 살피고, 현재의 제품 사진이 과거 모습까지 증명하는 것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청구서에는 확인받으려는 제품과 구할 결론을 분명하게 적습니다. 답변에서는 상대방이 특정한 대상과 실제 제품의 차이, 유사성 평가와 항변의 근거를 구별합니다. 심결 자료를 참고할 때에도 결론만 옮기지 않고 그 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이 현재 사건에도 있는지를 대조합니다.
비용은 대리 업무의 범위를 정한 뒤 안내합니다
비용은 관납료와 수임료 등으로 구성됩니다. 대상 디자인과 제품의 수, 도면 작성·정리 필요성, 증거의 양과 공개일 확인, 답변·보정 및 다른 절차와의 병행 여부에 따라 업무가 달라집니다. 수임료 금액은 공개하지 않으며 자료를 확인한 뒤 필요한 범위를 안내합니다.
심판 청구, 심결 이후 불복과 침해소송은 각각 업무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처음 상담할 때 현재 단계에서 맡길 사항과 추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을 구분하면 비용과 진행 범위를 이해하기 쉽습니다. 구체적인 산정 구조는 심판·소송 비용 가이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디자인침해 경고장을 받으면 소극 심판부터 청구해야 합니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경고 대상과 자신의 제품, 이해관계를 확인하고 권리범위 판단이 필요한지 검토합니다. 회신이나 가처분·소송의 대응기한은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적극과 소극의 인용률은 어떻게 읽어야 합니까?
2026-09-05 스냅샷에서 적극은 본안 953건 중 442건이 인용되어 46.4%, 소극은 본안 725건 중 553건이 인용되어 76.3%입니다. 적극 인용은 속한다는 청구를, 소극 인용은 속하지 않는다는 청구를 받아들인 결과이며 사무소 승소율이 아닙니다.
중고거래 게시물도 자유실시디자인 자료가 됩니까?
소개한 2017당304 심결에서는 출원 전 게시일과 운동기구의 형태가 확인된 자료를 검토하여 자유실시디자인을 인정했습니다. 게시물이라는 형식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공개 시점과 확인대상디자인에 대응하는 형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판매했다면 선사용권과 자유실시 항변이 같은 것입니까?
다릅니다. 제100조의 선사용에 따른 통상실시권은 창작·입수 경위와 출원 당시 국내 실시사업 또는 준비 등을 살핍니다. 자유실시디자인 항변은 출원 전 공개된 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의 관계를 검토하므로 자료를 나누어 준비해야 합니다.
심판은 얼마나 걸리고 판매금지도 함께 정해집니까?
2026-09-05 통계의 추정 평균은 적극 11.4개월(934건), 소극 10.8개월(581건)입니다. 정확한 청구일부터 측정한 기간이 아니며 개별 사건의 종료일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판매금지 등 구제는 권리범위확인과 별도로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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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사전진단
등록원부나 등록번호, 공보 도면과 실제 제품 사진, 경고장과 주고받은 문서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개된 선행제품이 있다면 게시물 전체와 공개일을 확인할 자료도 함께 보내 주시면 됩니다. 제품 변경이나 부품 조합의 변화가 있었다면 그 시기와 모습을 구분해 주십시오.
특허사무소 소담의 여인재 변리사가 확인대상 특정과 현재 자료로 설명할 수 있는 주장, 추가 증거가 필요한 사항을 검토합니다. 청구 여부뿐 아니라 회신과 다른 절차의 대응, 제품을 계속 실시하거나 변경하려는 계획까지 상담 범위에 맞추어 정리하겠습니다.
디자인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심판·소송 사건 사전진단 안내에서 검토 자료와 진행 방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문의는 온라인 상담으로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여인재 변리사 | 프로필 보기
전문분야: 상표·디자인 분쟁, 특허 심판·소송
최종 업데이트: 2026-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