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페이지는 특허심판원 심결문과 특허법원·대법원 판결문 40,658건을 자체 분석한 데이터베이스 중 상표 권리범위확인심판(적극 489건·소극 476건)과 상표 등록무효심판 4,578건의 통계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데이터 기준일: 2026년 7월 23일.
한눈에 보는 상표침해 분쟁
| 무엇이 침해인가 | 동일·유사 상표를 동일·유사 상품에 상표로서 사용하는 행위와 그 예비 행위(상표법 제108조) |
|---|---|
| 판단 기준 | 표장의 외관·칭호·관념과 거래실정을 종합한 출처 혼동 우려 |
| 권리자의 카드 | 경고장 →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인용률 68.0%) → 침해금지·손해배상 소송 → 형사 절차 |
| 사용자의 카드 |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인용률 64.3%) · 등록무효심판(인용률 56.5%) · 불사용취소심판(인용률 90% 이상) · 협상 |
| 심판 기간 | 권리범위확인심판 평균 적극 13.3개월·소극 11.7개월 (자체 분석) |
| 손해배상 | 산정 특례(제110조) + 고의 침해는 손해액의 3배 이내 증액 + 법정손해배상 최대 1억원(고의 3억원, 제111조) |
| 형사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제230조) —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 가능 |
| 민사 관할 | 1심 서울중앙·대전·대구·부산·광주 지방법원(서울중앙 중복관할), 항소심 특허법원 |
상표침해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상표침해는 ① 상대 표장이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지, ② 사용 상품이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지, ③ 표장을 상표로서(출처 표시로서) 사용했는지를 묶어 판단합니다. 표장의 유사 여부는 외관·칭호·관념을 일반 수요자의 눈높이에서 전체적으로 관찰하되, 식별력 있는 요부를 중심으로 비교하고 실제 거래실정을 함께 고려합니다.
표장이 비슷해 보여도 침해가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디자인적 장식에 불과한 사용, 상품 설명을 위한 기술적 사용처럼 출처 표시로 볼 수 없는 사용은 상표적 사용이 아니어서 침해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고, 자기 상호를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하는 행위 등에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제90조). 유사 판단의 실제 모습은 상표가 비슷하면 무조건 침해일까 — 유사 판단법 해설과 상호 사용과 상표침해의 경계 — BURN FITNESS 사건 해설에서 다루었습니다.
상표침해 경고장을 받았다면 — 사용자 측 대응
경고장 수신 직후에는 봉투·본문·발송 정보를 보존하고, 자기 표장의 사용 개시 시점·사용 형태(상표적 사용인지)·상품군을 정리합니다. 그다음 검토할 카드는 네 가지입니다.
- ①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 내 표장 사용이 상대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특허심판원에서 받는 절차. 본안 인용률 64.3% (자체 분석)
- ② 등록무효심판 — 상대 등록상표 자체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절차. 본안 인용률 56.5%. 다만 일부 사유는 등록일부터 5년의 제척기간이 있습니다
- ③ 불사용 등록취소심판 — 상대 상표가 3년 이상 사용되지 않았다면 유력한 반격 카드. 자체 분석 기준 인용률이 90%를 넘습니다
- ④ 협상·표장 변경 — 사용 형태 조정, 공존 합의, 라이선스 등으로 분쟁을 종료하는 카드
특허사무소 소담이 특허심판원 심결문을 분석한 결과(상표 권리범위확인심판, 2026년 7월 기준),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본안 인용률은 64.3%(본안 434건),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68.0%(본안 413건)입니다. 특허(소극 85.2% 대 적극 37.3%)와 달리 상표는 양 방향의 격차가 작고, 청구인 쪽이 모두 우세한 양상을 보입니다.
경고장 단계에서 검토할 항목의 전체 목록은 상표권침해 경고장 검토 사항 정리에, 무효·취소 카드의 선택 기준은 상표무효심판 가이드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내 상표를 침해당했다면 — 권리자 측 대응
권리자 측의 출발점은 침해 증거의 보존입니다. 상대 표장의 사용 화면(매장·온라인몰·포장)·구매 기록·판매 규모 자료를 시점이 남는 형태로 확보하고, 내 상표의 사용 실적(혼동 우려와 손해를 뒷받침할 자료)도 함께 정리합니다.
- ① 경고장 발송 — 침해 중단과 협상을 요구합니다. 등록상표임을 표시해 사용해 왔다면 침해자의 고의가 추정되어(제112조) 이후 손해배상에서 유리한 자료가 됩니다
- ②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 상대 사용 표장이 내 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특허심판원의 판단을 받아 분쟁의 사실인정 라인을 형성합니다. 본안 인용률 68.0% (자체 분석)
- ③ 침해금지·손해배상 청구 소송 — 법원에 사용 금지(제107조)와 손해배상(제109조)을 청구합니다
- ④ 형사 절차 — 상표침해죄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며(제230조), 출처 혼동으로부터 거래 질서를 보호하는 죄여서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심판과 소송은 어떻게 연결되나요?
상표침해 분쟁은 특허심판원의 심판과 법원의 소송이 별개 라인으로 함께 움직이는 구조입니다.
| 절차 | 판단 기관 | 다투는 것 | 불복 |
|---|---|---|---|
| 권리범위확인심판 | 특허심판원 | 사용 표장이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지정상품마다 청구 가능, 제121조) | 30일 이내 특허법원 심결취소소송 (제162조) |
| 등록무효·등록취소심판 | 특허심판원 | 등록상표의 효력 자체 | 30일 이내 특허법원 심결취소소송 |
| 침해금지·손해배상 소송 | 1심 5개 지방법원(서울중앙 중복관할) | 침해 성립과 구제(금지·배상) | 항소심 특허법원 → 대법원 |
| 형사 절차 | 수사기관·법원 | 상표침해죄 (제230조) | 일반 형사 절차 |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결은 침해소송 법원을 직접 구속하지는 않으나 사실인정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심결에 불복한 특허법원 단계에서는 상표 사건 전체의 심결취소율이 34.2%(1,783건)이고,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결의 취소율은 25.9%(54건)로 유형 중 가장 낮아 심판 단계의 결론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자체 분석).
권리범위확인심판 인용률은 어느 정도인가요?
상표 권리범위확인심판의 본안 인용률은 적극 68.0%(본안 413건)·소극 64.3%(본안 434건)입니다(자체 분석, 2026년 7월 기준). 어느 방향이든 청구인이 충분히 검토한 뒤 청구하는 절차여서 인용률이 높은 편이며, 결과는 표장 유사·상품 유사·상표적 사용이라는 세 쟁점의 구성에 따라 갈립니다.
| 구분 | 청구인 | 전체 | 본안 | 본안 인용률 | 평균 처리기간 |
|---|---|---|---|---|---|
|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 상표권자 | 489건 | 413건 | 68.0% | 13.3개월 |
|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 사용자 | 476건 | 434건 | 64.3% | 11.7개월 |
다만 적극 청구는 확인대상 표장의 특정 등 입구 요건에서 막히는 비율이 소극보다 높습니다. 각하로 본안 판단을 받지 못하는 패턴은 상표 권리범위확인심판 각하율 격차 분석에서, 실제 인용 사례는 상표 권리범위확인심판 승소 사례에서 다루었습니다.
손해배상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상표법 제110조는 손해액 증명의 부담을 덜어 주는 산정 방식을 두고 있습니다.
- ① 양도수량 기준 — 침해 상품 양도수량에 권리자 상품의 단위당 이익을 곱해 산정
- ② 침해자 이익 추정 — 침해자가 얻은 이익액을 권리자의 손해액으로 추정
- ③ 합리적 사용료 — 등록상표 사용에 대해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손해액으로 청구
- ④ 상당한 손해액 — 증명이 곤란한 경우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에 기초해 인정
여기에 고의적 침해에 대해서는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고(제110조 제7항), 손해액 증명 대신 1억원 이하(고의적 침해는 3억원 이하)의 법정손해배상을 선택해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제111조). 위조 상품처럼 손해 규모의 증명이 어려운 사건에서 법정손해배상이 실효적인 수단이 됩니다.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심판 단계의 관납료는 특허심판원이 안내하는 법정 수수료입니다(2026년 7월 특허심판원 심판수수료 안내 기준).
| 구분 | 전자문서 제출 | 서면 제출 |
|---|---|---|
| 상표 심판청구료 | 상품류마다 240,000원 | 상품류마다 250,000원 |
| 가산료 | 1상품류의 지정상품이 10개를 초과하면 초과 지정상품마다 2,000원 (2023. 8. 1. 이후 출원분부터) | |
침해금지·손해배상 소송의 인지액·송달료는 청구 금액(소가)에 따라 달라지며, 대리인 수임료는 쟁점의 수, 거래실정 조사 범위, 병행 절차의 범위에 따라 사건별로 산정됩니다. 수임료가 정해지는 변수와 사건 평가 절차는 심판·소송 비용 가이드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상표침해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상대 표장이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지, 사용 상품이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지, 표장을 출처 표시로서 사용했는지를 묶어 판단합니다. 표장 유사는 외관·칭호·관념을 전체적으로 관찰하되 요부를 중심으로 비교하고 거래실정을 함께 고려합니다.
Q2. 상표침해 경고장을 받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사용 개시 시점·사용 형태·상품군 자료를 보존한 뒤,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본안 인용률 64.3%), 등록무효심판(56.5%), 불사용취소심판(90% 이상), 협상·표장 변경 네 카드를 비교 검토합니다.
Q3. 상호를 쓴 것도 상표침해가 되나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자기 상호를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하는 행위에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을 수 있으나(상표법 제90조), 상호를 간판·포장에 출처 표시처럼 부각해 사용하면 상표적 사용으로 평가되어 침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Q4. 상표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인용률은 어느 정도인가요?
자체 분석 기준 적극 68.0%(본안 413건), 소극 64.3%(본안 434건)입니다(2026년 7월 기준). 청구 전 충분한 검토를 거치는 절차여서 양 방향 모두 인용률이 높은 편입니다.
Q5. 상대 등록상표를 거꾸로 공격할 수도 있나요?
가능합니다. 상대 상표가 3년 이상 사용되지 않았다면 불사용 등록취소심판(자체 분석 기준 인용률 90% 이상)이, 등록 자체에 하자가 있다면 등록무효심판(본안 인용률 56.5%)이 반격 카드가 됩니다. 무효심판 일부 사유에는 5년 제척기간이 있어 시기 확인이 먼저입니다.
Q6. 상표침해 손해배상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양도수량 기준 산정, 침해자 이익 추정, 합리적 사용료 등 상표법 제110조의 방식이 적용되며, 고의적 침해는 손해액의 3배 이내에서 증액될 수 있습니다. 손해액 증명 대신 1억원 이하(고의 3억원 이하)의 법정손해배상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제111조).
Q7. 상표침해는 형사처벌도 되나요?
상표침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230조). 거래 질서를 보호하는 죄여서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처벌이 가능합니다.
Q8. 내 상표를 침해당했다면 어떤 절차를 밟나요?
침해 표장의 사용 화면과 판매 자료를 시점이 남는 형태로 확보한 뒤, 통상 경고장 발송 →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또는 침해금지·손해배상 소송 순서로 진행하고, 사안에 따라 형사 절차를 병행합니다. 다만 그 전에 내 상표의 사용 증거와 등록 안정성(불사용취소·무효 반격 가능성)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Q9. 상표침해 분쟁은 얼마나 걸리나요?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청구부터 심결까지 평균 적극 13.3개월·소극 11.7개월입니다(자체 분석). 심결에 불복하면 특허법원·대법원 단계가 추가되고, 침해소송은 사건에 따라 별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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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출처와 한계
본 페이지의 통계는 특허사무소 소담이 특허심판원 심결문과 특허법원·대법원 판결문 40,658건을 자체 수집·분석한 데이터베이스 중 상표 권리범위확인심판(적극 489건·본안 413건, 소극 476건·본안 434건)과 상표 등록무효심판(모집단 4,578건, 본안 4,379건)을 집계한 것입니다(기준일 2026년 7월 23일). 본안 인용률은 각하·취하 등을 제외한 본안 판단 사건을 분모로 하므로, 집계 범위가 다른 통계와 수치가 다를 수 있습니다. 통계는 과거 사건의 경향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상표침해 다툼은 표장의 유사 판단과 거래실정, 사용 형태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지는 영역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시면 상담을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안내: 데이터는 지속적으로 보완·업데이트됩니다 (최근 업데이트: 2026년 08월 12일). 본 통계는 참고 자료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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