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상표 거절결정불복심판이 필요한 상황은 무엇인가요?
- 어떤 자료를 바탕으로 안내하나요?
- 상표 거절결정불복 통계는 어떻게 읽어야 하나요?
- 거절이유가 식별력인지 상표 유사인지에 따라 무엇이 달라지나요?
- 성질표시라는 판단에는 상품과 표현의 관계로 답합니다
- 사용자료는 실제 표장·상품·시점이 연결되어야 합니다
- 선등록상표 거절은 표장과 상품을 나누어 검토합니다
- 수요자 기만과 부정한 목적은 같은 이유로 묶지 않습니다
- 재심사와 심판청구는 언제, 어떤 순서로 진행하나요?
- 보정으로 해소할 수 있다면 재심사 요건을 확인합니다
- 보정·분할출원·새 출원 중 어떤 방법을 함께 검토하나요?
- 일부거절과 분할출원의 필요성을 함께 봅니다
- 새 출원은 기존 출원을 유지할 실익과 비교합니다
- 실제 심결에서는 어떤 판단으로 거절결정이 취소되었나요?
- 심판에서 인용되거나 기각되면 다음에는 무엇을 하나요?
- 특허사무소 소담은 어떤 순서로 검토하나요?
- 자주 묻는 질문
- 상표 거절결정불복심판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 재심사와 거절결정불복심판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나요?
- 인용률 65.2%이면 제 상표도 등록될 가능성이 그 정도인가요?
- 평균 14.7개월이면 그때까지 심판이 끝나나요?
- 심판에서 이기면 상표등록이 바로 확정되나요?
- 관련 데이터와 업무 안내는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 거절결정서를 받은 뒤 사전진단을 준비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상표 거절결정불복심판은 거절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출원인은 거절된 지정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심사관의 판단을 다툴 수 있으며, 보정으로 거절이유를 해소할 수 있는 사건에서는 재심사도 검토합니다. 소담이 분석한 본안 사건의 인용률은 개별 출원의 등록 가능성을 뜻하지 않습니다. 거절결정서의 적용 조문과 상품별 거절 범위를 확인하고, 출원 당시 자료와 보정 가능한 범위를 대조하여 기존 출원을 유지할 방법을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표 거절결정불복심판이 필요한 상황은 무엇인가요?
상표등록이 거절되었다고 해서 준비해 온 브랜드를 곧바로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심사관이 문제 삼은 내용이 무엇인지, 그 판단을 바꿀 자료가 있는지, 지정상품을 줄여도 사업에 필요한 보호를 확보할 수 있는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집니다.
상표 거절결정불복심판은 지식재산처(구 특허청) 심사관의 거절결정에 불복하여 특허심판원에 판단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이미 등록된 타인의 상표를 없애는 무효심판과는 대상이 다릅니다. 자신의 출원에 내려진 거절결정을 다투므로, 출원상표와 지정상품, 거절결정에 기재된 이유, 심사 단계에서 제출한 의견서와 보정서가 검토의 출발자료가 됩니다.
심판을 검토할 대표적인 상황은 선등록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에 이견이 있는 경우, 상품의 성질을 표시한 말이라는 판단을 다투는 경우, 상표 전체의 식별력이나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입증하려는 경우입니다.
어떤 자료를 바탕으로 안내하나요?
소담이 수집·분석한 특허심판원 공개 심결 가운데 상표 거절결정불복으로 분류된 자료를 사용합니다. 통계는 2026-09-05에 생성된 집계본을 확인하였으며, 그중 인용·일부인용·기각으로 본안 결과가 분류된 9,033건을 인용률의 분모로 삼았습니다.
처리기간 자료는 인용률 자료와 집계 대상이 같지 않습니다. 정확한 청구일을 보유하지 않아 사건번호의 접수연도 7월 1일을 기준으로 추정하고, 계산된 기간이 0~120개월인 사건만 포함합니다. 따라서 아래 기간은 실제 청구일부터 심결일까지 측정한 확정 평균이 아니며, 새 사건의 완료일을 약속하는 기준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상표 거절결정불복 통계는 어떻게 읽어야 하나요?
| 지표 | 값 | 분모와 해석 |
|---|---|---|
| 본안 판단 | 9,033건 | 인용 5,887건 + 일부인용 0건 + 기각 3,146건 |
| 본안 인용률 | 65.2% | (인용 5,887건 + 일부인용 0건) ÷ 본안 9,033건 |
| 각하 | 362건 | 본안 인용률의 분모에서 제외 |
| 기타 결과 | 490건 | 본안 인용률의 분모에서 제외 |
| 해당 유형 전체 | 9,885건 | 본안 9,033건 + 각하 362건 + 기타 490건 |
| 평균 처리기간 추정치 | 14.7개월 | 기간 집계 대상 8,922건. 실제 청구일 미보유 |
집계상 ‘거절결정불복심판’으로 별도 표기된 본안 160건의 인용률은 61.3%이며, 취소판결 환송 표기 18건과 환송 표기 2건, 합계 20건도 별도 집단입니다. 이들은 본표의 9,033건 및 65.2%에 합산하지 않았습니다. 표기 차이를 새 절차의 차이로 단정하거나, 환송 사건을 더하여 인용률이 높아진 것처럼 설명하지 않습니다.
65.2%는 심판을 청구한 사건 중 본안 결과가 확인된 집단의 비율입니다. 소담의 수임 사건 성공률이나 개별 출원의 등록 확률을 뜻하지 않습니다.
연도별 변동과 표본을 더 살펴보려면 상표 거절결정불복 인용률의 장기 흐름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거절이유가 식별력인지 상표 유사인지에 따라 무엇이 달라지나요?
| 조문·거절이유 | 다툴 대상 | 준비할 자료 |
|---|---|---|
| 제33조 제1항 제3호·성질표시 | 지정상품의 성질 등을 보통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이루어졌는지 | 상품 설명, 해당 표현의 의미, 업계 사용례, 표장 전체 구성 |
| 제33조 제1항 제6호·제7호·식별력 | 간단하고 흔한 표장인지, 누구의 상품인지 식별할 수 없는지 | 결합 형태, 거래 분야의 표장 사용례, 수요자의 인식을 설명할 자료 |
| 제33조 제2항·사용에 의한 식별력 | 출원 전 사용 결과 특정인의 상품 출처로 식별되는지 | 출원 전 판매·광고·유통 자료와 실제 사용상품의 대응관계 |
| 제34조 제1항 제7호·선등록상표 | 표장과 지정상품의 동일·유사 여부, 동의 단서의 적용 여부 | 선등록상표 공보·등록원부, 상품 대비, 요부·전체관찰 자료 |
| 제34조 제1항 제12호·품질 오인·수요자 기만 | 문제 된 표장 사용이 오인이나 기만의 염려를 일으키는지 | 선사용표장, 실제 사용상품, 인식도와 거래실정에 관한 자료 |
| 제34조 제1항 제13호·부정한 목적 | 선사용상표의 인식도, 표장 유사 및 부정한 목적의 요건 | 출원 경위, 명칭 선정 과정, 거래관계와 시점별 사용자료 |
성질표시라는 판단에는 상품과 표현의 관계로 답합니다
제33조 제1항 제3호는 상품의 산지·품질·원재료·효능·용도 등 성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를 규정합니다. 단어가 사전에 실려 있는지만으로 판단을 마무리할 수는 없습니다.
사용자료는 실제 표장·상품·시점이 연결되어야 합니다
제33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 제3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상표라도 출원 전 사용 결과 수요자 사이에서 특정인의 상품 출처로 식별할 수 있게 된 경우, 사용한 상품에 한정하여 등록받을 수 있도록 정합니다. 보통명칭이나 관용상표까지 이 조항으로 모두 구제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매출액이 크다는 설명만으로는 충분한 검토자료가 되기 어렵습니다. 그 매출이 어떤 상표를 붙인 어떤 상품에서 발생했는지, 출원 전 기간에 해당하는지, 광고에서는 출원상표가 어떻게 표시되었는지가 연결되어야 합니다.
선등록상표 거절은 표장과 상품을 나누어 검토합니다
제34조 제1항 제7호는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를 규정합니다.
상품 비교에서는 출원서의 지정상품 명칭과 실제 사업 설명을 혼동하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특정 제품만 판매하더라도 지정상품이 넓게 기재되어 있다면 그 넓은 범위를 기준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현행 제7호에는 선등록상표권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관한 단서가 있습니다. 다만 동일한 상표를 동일한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동의는 그 단서에서 제외됩니다.
수요자 기만과 부정한 목적은 같은 이유로 묶지 않습니다
제34조 제1항 제12호와 제13호가 함께 기재되어 있더라도 각각의 요건은 다릅니다. 제12호에는 상품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가 규정되어 있고, 제13호는 국내외 수요자에게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된 상표와 동일·유사하며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규정합니다.
조문별 판단 시점도 다를 수 있습니다. 현행 제34조 제2항은 등록여부결정 시점을 원칙으로 하면서 제13호 등에는 출원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예외를 둡니다.
거절이유별 집계와 분석은 상표 거절이유에 따른 인용률과 대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심사와 심판청구는 언제, 어떤 순서로 진행하나요?
그 거절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표법 제116조 중 청구기간 부분
상표법 제116조는 거절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거절결정된 지정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이 기간을 심판청구 후 보정기간인 30일이나, 심결을 받은 뒤 특허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기간인 30일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 단계 | 확인할 기간·요건 | 업무 내용 |
|---|---|---|
| 거절결정 수령 | 등본 송달일과 상품별 거절 범위 확인 | 출원서·의견서·보정서·결정서를 대조 |
| 재심사 검토 | 제55조의2: 원칙적으로 송달일부터 3개월, 지정상품 또는 상표 보정 | 보정으로 해소할 이유와 남는 이유 확인 |
| 심판청구 | 제116조: 송달일부터 3개월 이내 | 거절된 지정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불복 |
| 출원 보정 | 제40조·제41조: 심판청구일부터 30일 등 해당 보정기간 | 출원공고 여부·보정 사유·요지변경 여부 확인 |
| 심리와 심결 | 통지에 따른 제출기간을 별도 관리 | 거절이유에 대한 주장·증거 제출과 심결 검토 |
| 심결취소소송 검토 | 제162조: 심결 등본 송달일부터 30일 이내 | 특허법원에서 심결을 다툴 필요와 근거 검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