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권리범위확인심판의 본안 인용률은 적극 청구 67.9%, 소극 청구 63.9%입니다. 이 수치는 사무소가 보유한 심결 자료의 처리 결과로서 개별 사건의 승소 가능성을 뜻하지 않습니다. 상표권 침해를 주장하는 권리자와 경고를 받은 사용자 모두 등록상표와 실제 사용표장을 상품별로 대조해야 합니다. 심판에서는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확인하고 판매금지나 손해배상은 별도 절차에서 다룹니다. 청구 전에 사용 형태와 이해관계, 심판에서 판단받을 쟁점을 분명하게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026-09-17 기준(2026년 9월 갱신) · 사무소 보유 공개 심결 자료의 결과이며 사무소 승소율이 아닙니다.
상표 권리범위확인심판이 필요한 상황
상표권 침해 경고장을 받았거나 경쟁사의 상품이 자신의 등록상표와 비슷하다고 판단했다면, 우선 어떤 사용을 문제 삼을 것인지 정해야 합니다. 상표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특정한 표장을 특정 상품에 사용하는 형태가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포함되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상표의 이름만 비교하는 일이 아니라 실제 표시 모습과 사용상품을 함께 특정하는 일에서 시작합니다.
경고장을 받은 사용자라면
상품페이지를 바꾸거나 포장을 교체할 예정이라면 변경 전 자료를 먼저 보전합니다. 기존 상품과 앞으로 판매할 상품의 표시가 다르면 어느 쪽을 확인대상으로 삼을지 검토해야 합니다.
소극 청구를 한다는 사실만으로 경고장의 회신기한이나 별도 재판의 대응기한이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가처분이나 소장이 함께 도착했다면 각 절차에서 요구하는 대응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심판을 먼저 청구할지 결정할 때에도 이미 진행 중인 절차와 확보한 증거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사용을 중단시키려는 상표권자라면
상표법 제108조는 동일한 상표의 유사상품 사용과 유사한 상표의 동일·유사상품 사용 등 침해로 보는 행위를 규정합니다. 따라서 상표가 완전히 같아야만 검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구할 판단과 판매금지·손해배상으로 구할 구제는 구분해야 합니다. 심결이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배상액까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침해 대응의 전체 흐름은 상표침해 종합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그중 특허심판원에 권리범위 판단을 구하려는 경우의 청구 준비와 대응 자료를 설명합니다.
데이터 출처
이 페이지의 통계는 특허심판원이 공개한 상표 심결과 관련 법원 판결을 정리한 사무소 보유 자료에 근거하며, 2026-09-17 기준(2026년 9월 갱신)을 사용합니다. 수치는 사무소가 수행한 사건만의 결과가 아니며 사무소의 승소율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표마다 해당 절차의 표본과 분모를 표시하여 본안 결과와 절차상 각하를 구별했습니다.
본안 인용률은 인용·일부인용·기각으로 분류된 사건 가운데 인용 또는 일부인용의 비율입니다. 각하 사건은 이 분모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반면 각하율은 각 청구 유형의 전체 사건을 분모로 계산하므로 인용률과 분모가 다릅니다.
기간 통계에는 정확한 심판청구일을 확보하지 못한 한계가 있습니다. 사건번호에 표시된 접수연도의 7월 1일을 기준으로 심결일까지를 추정하고, 정해진 기간 범위에 들어오는 기록을 집계한 값입니다. 실제 사건의 접수일부터 측정한 평균 처리기간으로 설명하지 않으며, 기간 표본과 본안 표본도 별도로 표시합니다.
법원 취소율은 심판 통계와 다른 자료입니다. 법원 단계에 이른 사건의 분류별 기록에서 관측한 결과이므로 모든 심결이 그 비율로 취소된다고 해석할 수 없습니다.
주요 통계
| 지표 | 적극 청구 | 소극 청구 |
|---|---|---|
| 본안 표본 | 411건 | 432건 |
| 본안 인용률 | 67.9% | 63.9% |
| 각하 건수 | 78건 | 42건 |
| 각하율 산식 | 78건 ÷ 전체 489건 × 100 = 16.0% | 42건 ÷ 전체 474건 × 100 = 8.9% |
| 추정 평균기간 | 13.3개월 · 기간 표본 400건 | 11.7개월 · 기간 표본 382건 |
각하는 본안 판단에 앞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결과를 포함합니다. 각하 건수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 원인을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청구 전에는 당사자 적격과 이해관계, 확인대상표장의 특정, 실제 사용과의 관계 등 본안에 들어가기 위한 사항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표의 각하율을 특정 사유의 발생률로 바꾸어 설명하지 않습니다.
법원 단계 수치는 참고로만 봅니다
| 자료의 사건 분류 | 수록 표본 | 취소율과 분모 |
|---|---|---|
| 권리범위확인 | 82건 | 41.5% · 취소 34건 / 취소·유지 82건 |
| 소극적권리범위 | 56건 | 25.5% · 취소 14건 / 취소·유지 55건 |
| 적극적권리범위 | 21건 | 47.6% · 취소 10건 / 취소·유지 21건 |
위 분류들은 현재 통계에 기록된 명칭대로 제시한 것입니다. ‘권리범위확인’ 82건을 나머지 두 행의 합계로 보거나 세 행을 임의로 합산하지 않습니다. 소극적권리범위는 수록 표본이 56건이지만 취소율의 분모는 취소·유지가 확인된 55건입니다. 표본이 작고 사건 분류도 나뉘어 있으므로 불복의 성공 가능성을 계산하는 자료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절차 개요
상표법 제121조는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를 확인하기 위해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둘 이상이면 지정상품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품을 한꺼번에 묶기 전에 어떤 지정상품에 관한 확인이 필요한지 먼저 정해야 합니다.
등록상표와 대비할 수 있는 상표견본 및 그 사용상품목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상표법 제125조 제3항
| 단계 | 검토 내용 | 준비 주체·자료 |
|---|---|---|
| 청구 준비 | 권리자·이해관계와 표장·상품 특정 | 청구인 · 원부, 견본, 사용상품목록, 사용자료 |
| 청구서 제출 | 당사자, 심판사건, 청구 취지·이유 기재 | 청구인 · 제125조에 따른 서면과 증거 |
| 답변·보정 검토 | 실제 사용과 확인대상 일치, 법적 평가 반박 | 양측 · 사용자료, 계약, 표장 비교 자료 |
| 심리·증거 검토 | 상표 사용, 표장·상품 관계, 효력 제한 등 | 양측 · 쟁점별 서면과 증거 |
| 심결 | 청구 방향에 따른 인용·기각 또는 각하 | 특허심판원 · 주문과 판단 이유 확인 |
| 심결에 대한 불복 | 등본 송달일부터 30일 이내 소 제기 | 특허법원 · 상표법 제162조, 기간 개별 확인 |
| 특허법원 판결에 대한 불복 | 상고 여부 검토 | 대법원 · 제162조 제7항 |
청구서의 당사자와 자료의 명의를 맞춥니다
청구서에는 제125조가 정한 당사자와 대리인, 사건의 표시, 청구의 취지와 이유를 기재합니다. 자료에 표시된 판매자가 누구인지와 피청구인이 누구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호와 법인명, 온라인 판매계정이 다르면 같은 사용 주체인지 설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공유관계가 있다면 제124조의 공동심판 규정도 확인합니다. 공유 상표권에 관해 권리자 측에서 청구하는 경우와 공유자를 상대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를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실제 사용이 다르다는 답변에는 보정 요건을 검토합니다
제125조 제2항은 심판청구서 보정에서 요지 변경을 제한하면서 예외를 둡니다. 적극 청구에서 피청구인이 확인대상 상표와 사용상품이 실제 사용과 다르다고 주장한 경우, 청구인이 실제 사용에 맞추어 고치는 예외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모든 변경을 자유롭게 허용하는 규정은 아니므로 변경할 내용이 예외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검토합니다.
청구서 보정에 관한 직접 근거는 제125조입니다. 제126조는 보정각하결정이나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청구 방식을 정한 규정이므로 권리범위확인심판의 보정을 설명하면서 그대로 옮겨 쓰지 않습니다.
심결을 받으면 주문과 불복기간을 함께 확인합니다
제162조는 심결 등에 대한 소를 특허법원의 전속관할로 정하고,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합니다. 법이 정한 기간과 부가기간 여부 등은 사건별로 확인해야 하므로 등본의 송달일을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불복을 검토하는 동안에도 다른 소송이나 협의의 기한을 함께 관리합니다.
공식 절차는 특허심판원 당사자계 심판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도 안내에서 기관명을 확인할 때의 현행 표기는 지식재산처(구 특허청)입니다.
적극·소극 구분과 전략 분기
| 구분 | 구할 판단 | 자료와 검토사항 |
|---|---|---|
| 적극 청구 | 상대방의 확인대상표장이 권리범위에 속함 | 권리관계, 상대방의 실제 사용, 표장·상품의 관계 |
| 소극 청구 | 자신의 확인대상표장이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음 | 이해관계, 확인대상의 특정, 실제 사용과 방어 근거 |
| 적극 청구에 대한 답변 | 상대방이 특정한 사용과 주장에 대응 | 사용 형태의 차이, 표장·상품 비교, 효력 제한 자료 |
| 공통 검토 | 심판에서 확인할 사항의 범위 확정 | 선사용권 등 별도 항변과 금지·배상청구를 구분 |
표장과 상품은 각각 근거를 들어 비교합니다
상표의 외관과 호칭, 관념을 검토할 때에는 어느 부분이 출처를 구별하는 역할을 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서로 공통된 글자가 있다고 해서 그 부분만 떼어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 구성과 각 부분의 식별력, 수요자가 부르는 방식에 관한 자료를 확인하고 분리해서 볼 근거가 있는지 설명합니다.
상품도 이름이나 분류번호만 보고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등록원부에 적힌 지정상품과 실제 사용상품을 먼저 맞추고, 거래에서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검토합니다.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여러 개라면 해당 사용과 관련되는 상품을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하나의 상품에 관한 판단이 다른 모든 지정상품에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 상호 사용은 제90조의 표시 방법을 살핍니다
상표법 제90조는 자기 성명·명칭·상호 등을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 등 일정한 표시에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도록 정합니다. 상품의 품질이나 용도를 설명하는 표시도 조문이 정한 사용 방법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상호이거나 사전에 있는 단어라는 설명만으로 끝나는 검토가 아닙니다.
특허심판원 2024. 12. 13. 2024당1028 심결은 돼지고기구이 식당에서 사용한 상호를 다룬 사건입니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으로부터 음식점 영업을 양수한 뒤 관련 상호로 영업했습니다. 심판부는 사업자등록과 간판·명함, 이용객 리뷰 및 당사자 사이의 거래 경위를 검토했습니다.
심판부는 상거래 관행에 따른 상호 사용으로 보았고 부정경쟁의 목적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표권자가 제기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상호를 사용했다고 주장한 사실만으로 결론을 낸 것이 아니라 표시 방법과 영업을 이어온 경위를 자료로 확인한 사례입니다.
이 사건에 비추어 자료를 준비한다면 현재 간판만 촬영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상호를 정하고 사용한 경위, 영업을 양수한 기록, 이전 표시와 거래자료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등록된 상표를 알고 있었다는 사정과 제90조 제3항의 부정경쟁 목적이 인정된다는 판단도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습니다.
선사용권과 권리범위의 판단을 구분합니다
제99조는 선사용에 따라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를 규정합니다. 일반적인 선사용권에서는 부정경쟁 목적 없는 출원 전 국내의 계속 사용과, 그 사용 결과 출원 당시 국내 수요자가 특정인의 상품으로 인식했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사업자등록이 먼저라는 사실만으로 이 요건 전체가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 성명·상호 등 인격의 동일성을 나타내는 수단에 관한 제2항은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요구하므로 구별해서 검토합니다. 일반 브랜드의 선사용권과 자기 상호 사용을 동일한 요건으로 묶으면 필요한 증거를 잘못 정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용표장과 상품, 사용 시기와 경위를 구체적으로 맞추어야 합니다.
특허심판원 2026. 7. 1. 2023당403 심결에서 소방용 펌프를 판매한 피청구인은 계약에 따른 출원 전 사용을 근거로 선사용권이나 통상사용권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심판부는 표장과 상품의 관계를 살펴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했고,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선사용권 등에 관한 주장은 상표권의 구체적인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로 보아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심리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선사용권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정한 결론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침해소송에서 주장할 항변과 이 심판에서 판단받을 사항이 다르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제90조와 제99조를 모두 자신의 사정에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법적 근거와 증거를 각각 적어 보는 편이 좋습니다. 앞선 식당 사건에서도 제90조에 관한 판단과 선사용권의 심리 범위는 나뉘어 있었습니다.
권리범위확인심판과 다른 절차의 연계
권리범위확인심판은 등록상표 자체를 없애는 절차가 아닙니다. 등록요건의 흠결을 이유로 등록을 다투려면 무효심판을, 사용하지 않은 사정 등을 이유로 취소를 구하려면 해당 취소사유와 자료를 검토합니다. 자신의 사용이 권리범위에 포함되는지와 상대방 등록을 없앨 근거가 있는지는 서로 다른 질문입니다.
판매 중단이나 손해배상을 구하는 상황에서는 필요한 소송상 청구를 별도로 검토합니다.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표장의 관계를 판단받았더라도 구체적인 배상액이나 계약상 사용허락의 효과까지 모두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본 심결이 선사용권 등의 심리 범위를 나눈 이유도 이 구분과 연결됩니다.
특허사무소 소담의 접근
소담은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준비할 때 등록상표와 사용표장, 상품 및 당사자 관계를 먼저 정리합니다. 상표가 비슷해 보인다는 인상이나 인용률만으로 청구 방향을 정하지 않습니다. 현재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과 추가로 입증해야 할 사항을 구분한 뒤 심판에서 구할 판단을 구체화합니다.
비용은 필요한 업무의 범위에 따라 검토합니다
비용은 관납료와 대리 업무에 대한 수임료 등으로 구성됩니다. 대상 표장과 지정상품의 범위, 증거 분량과 정리 상태, 답변 및 보정의 필요성, 다른 심판이나 소송과 병행하는지에 따라 필요한 업무가 달라집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수임료 금액을 공개하지 않으며 구체적인 자료와 업무 범위를 확인한 뒤 안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표침해 경고장을 받으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해야 합니까?
반드시 청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고가 지목한 표장과 상품, 현재 사용 모습과 이해관계를 확인하고 심판에서 구할 판단이 필요한지 검토합니다. 가처분이나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그 절차의 대응기한과 제출할 자료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적극 청구와 소극 청구의 인용은 무엇이 다릅니까?
적극 청구의 인용은 확인대상표장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청구를, 소극 청구의 인용은 속하지 않는다는 청구를 받아들인 결과입니다. 2026-09-17 기준(2026년 9월 갱신)의 본안 인용률은 적극 411건 중 67.9%, 소극 432건 중 63.9%이며 개별 사건의 승소확률은 아닙니다.
먼저 사용한 상표라면 심판에서 선사용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출원 전 사용 사실과 제99조 요건을 확인하는 문제, 선사용권을 어느 절차에서 주장하는 문제는 구분해야 합니다. 소개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결은 선사용권 등을 상표권 행사의 대인적 제한사유로 보아 심리 대상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침해소송에서 검토할 항변과 나누어 준비해야 합니다.
심판 결과만으로 판매금지나 손해배상까지 정해집니까?
아닙니다.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특정한 표장과 상품에 권리가 미치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구체적인 판매금지나 손해배상청구, 계약상 사용허락 등은 해당 절차에서 별도로 검토해야 하며 심결의 판단 대상과 실제 사용이 같은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심판 기간과 심결에 대한 불복기한은 어떻게 확인합니까?
2026-09-17 기준 통계의 추정 평균은 적극 13.3개월(400건), 소극 11.7개월(382건)이며 정확한 청구일부터 측정한 기간은 아닙니다. 심결 등에 대한 소는 상표법 제162조에 따라 등본 송달일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므로 송달일과 사건별 기간을 별도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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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표침해 경고장에 대한 비침해 항변 안내(2026년 11월 10일 게재 예정)는 2026-11-10 공개를 위한 예약 예정 자료입니다.
사건 사전진단
상담을 준비하실 때에는 등록원부나 등록번호, 문제 된 상품의 사진과 판매화면,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서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 시기와 주체가 바뀐 적이 있다면 그 경위도 함께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원본 자료와 별도로 현재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을 표시하면 증거 공백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상표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심판·소송 사건 사전진단 안내에서 검토 자료와 진행 방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문의는 온라인 상담으로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여인재 변리사 | 프로필 보기
전문분야: 상표·디자인 분쟁, 특허 심판·소송
최종 업데이트: 2026-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