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분류가 확정된 489건 중 각하가 76건, 15.5%에 그치고 본안 인용률은 68.0%로, 각하율 44.1%에 본안 인용률 37.3%인 특허 적극과 반대로 움직입니다. 본안 인용률은 소극 청구(64.3%)보다 오히려 높습니다. 각하 심결문에서 자주 지적되는 쟁점은 이해관계와 확인의 이익이고, 피청구인이 확인대상 상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대표 유형입니다. 청구 전에 피청구인의 사용 사실 증거와 확인대상 상표 특정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특허심판원 상표 권리범위확인 심결 중 적극·소극 분류가 확정된 965건(적극 489건·소극 476건)을 집계한 결과, 상표의 적극 청구는 각하율 15.5%로 본안까지 가는 비율이 높고 본안 인용률 68.0%로 소극(64.3%)을 앞섭니다 — 각하율 44.1%에 본안 인용률 37.3%인 특허 적극과 정반대 구조입니다. 본 글은 그 구조적 이유를 상표법 조문에서 확인하고, 그래도 지는 길인 각하 76건의 쟁점과 불사용취소 분기, 청구 전 점검 5단계를 정리합니다.
같은 이름, 다른 성적표 — 특허와 반대로 움직인다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어떤 사용 형태가 등록된 권리의 범위에 속하는지를 특허심판원이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상표법 제121조는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권리자 측이 “상대방의 사용 상표가 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확인을 구하면 실무상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상대방(이해관계인)이 “내 사용 상표는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이라 부릅니다.
이름과 구도는 특허와 같지만, 성적표는 반대입니다. 이틀 앞서 다룬 특허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분석에서 특허 적극은 각하 252건이 인용 119건을 앞서는 “가장 흔한 결말이 각하”인 절차였습니다. 상표는 다릅니다.
| 구분 | 상표 적극 (권리자 청구) | 상표 소극 (사용자 청구) | 참고: 특허 적극 |
|---|---|---|---|
| 전체 심결 | 489건 | 476건 | 591건 |
| 인용·일부인용 | 281건 | 279건 | 119건 |
| 기각 | 132건 | 155건 | 200건 |
| 각하 | 76건 | 42건 | 252건 |
| 각하율 (각하÷결과확정) | 15.5% (76/489) | 8.8% (42/476) | 44.1% (252/571) |
| 본안 인용률 | 68.0% (281/413) | 64.3% (279/434) | 37.3% (119/319) |
| 심리기간 (평균·중앙값) | 13.3개월 · 10.3개월 | 11.7개월 · 9.5개월 | 14.1개월 · 12.8개월 |
두 가지가 뒤집혀 있습니다. (1) 상표 적극의 각하율 15.5%는 특허 적극 44.1%의 3분의 1 수준으로, 대부분의 청구가 본안 판단까지 갑니다. (2) 본안에 들어가면 상표는 적극의 인용률(68.0%)이 소극(64.3%)보다 높습니다 — 특허에서 소극(85.6%)이 적극(37.3%)을 압도하는 것과 정반대입니다. 결과가 가장 많은 항목도 상표 적극은 각하가 아니라 인용(281건)입니다.
왜 상표는 본안까지 가나 — 조문 구조가 다르다
첫 번째 이유는 청구 구조입니다. 특허법 제135조가 제1항(권리자)과 제2항(이해관계인)으로 청구 방향을 나누어 규정하는 것과 달리, 상표법 제121조는 한 조문에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이해관계인을 나란히 두고,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둘 이상이면 지정상품마다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청구항 단위로 다투는 특허의 구조가 상표에서는 지정상품 단위로 대응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특정 방식입니다.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때 상표는 등록상표와 대비할 수 있는 상표견본과 그 사용상품목록을 첨부해야 합니다(상표법 제125조 제3항). 발명의 구성을 설명서와 도면으로 그려내야 하는 특허와 달리, 상표는 표장 견본과 상품 목록이라는 정형화된 형식으로 확인대상이 특정됩니다. 실제로 각하 심결문에서 “특정되지 않았다”는 표현이 언급된 사건은 적극 각하 76건 중 3건(4.1%)에 그쳐, 특허(17.6%)보다 훨씬 적습니다.
피청구인이 “심판청구서의 확인대상 상표는 내가 실제로 사용하는 상표·상품과 다르다”고 다투는 경우의 구제 통로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사용 상표 및 그 상품과 같게 하기 위하여 확인대상 상표와 사용상품을 보정할 수 있고, 이는 요지변경 금지의 예외입니다(상표법 제125조 제2항 제3호).
그래도 지는 길 — 각하 76건에서 확인한 쟁점
각하의 법적 근거는 상표법 제128조입니다.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청구인에게 답변서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심결로써 청구를 각하할 수 있습니다. 적극 각하 심결문 76건 전문에서 쟁점 표현이 등장하는 빈도를 세어 보았습니다.
| 쟁점 표현 | 적극 각하 76건 | 소극 각하 42건 |
|---|---|---|
| 이해관계 | 22건 (30.1%) | 7건 (16.7%) |
| 확인의 이익 | 19건 (26.0%) | 8건 (19.0%) |
| (확인대상 상표를) 사용하지 않는다 | 14건 (19.2%) | 0건 |
| (확인대상이) 특정되지 않았다 | 3건 (4.1%) | 9건 (21.4%) |
| 권리 대 권리 | 1건 (1.4%) | 0건 |
특허 적극 각하에서 확인의 이익이 59.6%로 압도적이었던 것과 달리, 상표는 이해관계(30.1%)와 확인의 이익(26.0%)이 나뉘어 언급되고 절대 수치도 낮습니다. 눈에 띄는 것은 상표 특유의 유형입니다 — 피청구인이 확인대상 상표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표현이 적극 각하 76건 중 14건(19.2%)에서 언급됩니다. 상대방이 그 상표를 실제로 사용하고 있지 않으면,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확인해 줄 실익이 없어 청구가 부적법해지는 구조는 특허의 불실시 유형과 같은 축입니다. 소극 쪽에서는 오히려 특정 흠결(21.4%)이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피청구인이 사용하지 않는 상표라면 — 불사용취소라는 분기
위 각하 유형은 실무 판단의 분기점을 보여줍니다. 상대방이 문제의 상표를 실제로 사용하고 있지 않다면,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확인의 이익에서 막힐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국면은 동시에 다른 절차의 요건이 열리는 국면이기도 합니다 — 등록상표가 3년 이상 사용되지 않았다면 불사용으로 인한 등록취소심판으로 등록 자체를 지울 수 있고, 상표 등록취소심판의 본안 인용률은 91.2%에 이릅니다. 어느 절차가 맞는지는 상대방의 “사용” 실태가 정합니다. 상대방의 사용 증거를 어떻게 확보하고 판단하는지는 상표 불사용취소 사용증거 체크리스트에서 다뤘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유사 표장을 실제로 쓰고 있어 침해 국면이 임박했다면, 지정상품마다 청구할 수 있는 구조(상표법 제121조 후문)를 활용해 분쟁 상품군으로 범위를 좁힌 적극 청구가 본안 판단을 받는 빠른 길이 됩니다.
청구 전 점검 5단계
본 사무소가 상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 전에 적용하는 점검 순서입니다.
(1) 피청구인의 사용 사실과 사용 태양을 증거로 확보합니다. 판매 페이지, 간판·포장 사진, 거래 자료 등으로 피청구인이 확인대상 상표를 현재 사용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지가 출발점입니다. 사용하지 않는 상표라면 불사용취소 분기를 먼저 검토합니다.
(2) 확인대상 상표와 사용상품을 실제 사용과 일치하게 특정합니다. 등록상표와 대비할 수 있는 상표견본과 사용상품목록을 첨부하되(상표법 제125조 제3항), 피청구인의 실제 사용과 다르게 특정하면 불일치 공격을 받습니다. 불일치 주장이 나오면 제125조 제2항 제3호의 보정 통로로 실사용에 맞추는 대응까지 미리 설계합니다.
(3) 이해관계와 확인의 이익을 점검합니다. 각하 심결문 최다 언급 쟁점입니다. 당사자 사이의 분쟁 실태, 경고장·협상 경과 등 확인을 구할 현실적 필요를 소명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4) 대안 절차와 비교합니다. 불사용취소심판, 등록무효심판, 민사 침해 대응과의 선후 관계를 함께 놓고 이 심판이 지금 필요한 카드인지 판단합니다.
(5) 지정상품을 고릅니다. 지정상품마다 청구할 수 있으므로(제121조 후문), 분쟁이 실재하는 상품군으로 범위를 좁혀 이해관계 다툼과 각하 리스크를 줄입니다.
해석상 주의 — 적극의 본안 인용률 68.0%는 상대방의 사용 증거와 유사 판단을 확신한 권리자가 선별적으로 청구한 결과가 포함된 수치입니다. 절차가 쉬워서가 아니며, “상표 적극은 이긴다”가 아니라 “상표 적극은 준비된 청구가 본안에서 결과를 얻는 절차”로 읽어야 합니다.
기간은 특허보다 짧다
상표 권리범위확인의 심리기간은 적극이 평균 13.3개월(중앙값 10.3개월, 기간 산출 가능 389건), 소극이 평균 11.7개월(중앙값 9.5개월, 379건)로 특허 적극(평균 14.1개월)보다 짧습니다(정확한 청구일 정보가 없어 사건번호 접수연도 기준 추정치). 상표 심판 유형별 기간 비교는 상표 심판 심리기간 분석에서 다뤘습니다.
상표 권리범위확인심판 전략 상담
본 사무소는 확인대상 상표 특정, 이해관계·확인의 이익 검토, 불사용취소와의 절차 선택까지 상표 권리범위확인 사건을 일괄 수행합니다. 상표 권리범위확인심판 업무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권리범위확인심판 상담 신청
이 분석이 다루지 않는 한계는?
본 분석에는 다음 한계가 있으니 인용 시 함께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1) 표 2는 언급 빈도이지 사유 분류가 아닙니다. 각하 심결문 전문에서 쟁점 표현의 등장을 센 것으로, 한 심결에 복수 표현이 함께 나올 수 있고 인용된 법리 설명에 포함된 경우도 있습니다.
(2) 자기선택 편향. 어떤 사건이 적극·소극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는 당사자의 지위와 확신이 먼저 정하므로, 인용률·각하율 차이를 절차 자체의 우열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3) 모집단 범위. 적극·소극 분류는 심결문 원문의 명시 표기와 청구취지 패턴으로 확정한 965건 기준이며, 방향이 확정되지 않은 18건은 집계에서 제외했습니다. 각하율 분모는 적극 489건·소극 476건 전체입니다.
(4) 이전 분석과의 관계. 본 사무소가 2026년 5월 발행한 이전 분석(각하율 3.4배 격차)은 당시 분류 기준(적극 732건·소극 184건, 총 965건)에 따른 것입니다. 이후 심결문 원문 기반의 적극·소극 분류 보정과 데이터 갱신으로 분석 모집단이 적극 489건·소극 476건으로 재구성되었으며, 본 글의 수치가 현행 기준입니다.
(5) 본 분석은 일반 정보 제공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표장·상품의 유사 정도, 사용 실태, 증거 상태에 따라 크게 달라지며, 청구 전 사건별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상표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특허와 달리 본안까지 가는 절차이고, 준비된 청구는 본안에서 결과를 얻습니다. 관건은 문턱이 아니라 방향 선택입니다 — 상대방이 그 상표를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지가 권리범위확인과 불사용취소 중 어느 카드를 꺼낼지를 정합니다. 디자인의 권리범위확인 성적표는 이어지는 3부작 마지막 편에서 같은 산식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표 권리범위확인심판이란 무엇인가요?
어떤 사용 상표가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특허심판원이 확인하는 심판입니다. 상표법 제121조에 따라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청구할 수 있고, 권리자 측이 청구하면 적극적, 사용자 측이 청구하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이라 부릅니다. 지정상품이 둘 이상이면 지정상품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표 적극 청구의 성적은 특허와 어떻게 다른가요?
상표 적극은 489건 중 각하가 76건(15.5%)으로 특허 적극(44.1%)의 3분의 1 수준이고, 본안 인용률은 68.0%로 소극(64.3%)보다 높습니다. 특허는 소극(85.6%)이 적극(37.3%)을 압도하는 반대 구조입니다. 상표는 견본과 사용상품목록이라는 정형화된 특정 방식 덕에 본안 진입이 상대적으로 수월합니다.
상표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어떤 경우에 각하되나요?
각하 심결문에서 가장 자주 언급되는 쟁점은 이해관계(30.1%)와 확인의 이익(26.0%)이고, 피청구인이 확인대상 상표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표현도 19.2%에서 언급됩니다. 부적법한 청구로서 흠을 보정할 수 없으면 답변서 제출 기회 없이 심결로 각하됩니다(상표법 제128조).
피청구인이 그 상표를 사용하지 않고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확인의 이익에서 막힐 수 있는 국면입니다. 대신 등록상표가 3년 이상 사용되지 않았다면 불사용으로 인한 등록취소심판으로 등록 자체의 취소를 구하는 길이 열리며, 그 본안 인용률은 91.2%에 이릅니다. 상대방의 사용 실태가 절차 선택을 정합니다.
청구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피청구인의 사용 사실·사용 태양 증거, 등록상표와 대비할 수 있는 상표견본과 사용상품목록(상표법 제125조 제3항), 이해관계·확인의 이익 소명 자료, 지정상품 선택(제121조 후문)입니다. 피청구인이 실사용 불일치를 주장하면 제125조 제2항 제3호의 보정 통로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기준일: 2026-08-12 · 본 글은 2026-07-22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최신 데이터는 소담 상표 심판통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다운로드 — 본 글 통계의 원천이 된 상표 심판 인용률 원천 데이터를 누구나 내려받아 검증할 수 있도록 공개합니다(CC BY 4.0 라이선스, 2026-08-12 기준).
작성자: 여인재 변리사 | 프로필 보기
전문분야: 특허 심판·소송, 상표 분쟁, 디자인 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