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사 직원도 디자인 공동창작자일까 — 대법원의 실질적 기여 기준 (2024후11606)

발주사 직원도 디자인 공동창작자일까 — 대법원의 실질적 기여 기준 (2024후11606)

대법원 판결서 전문에 따르면 디자인의 공동창작자가 되려면 두 사람 이상이 미감을 일으키는 디자인을 만들기 위해 실질적으로 상호 협력한 관계에 있어야 합니다. 과제와 아이디어 제공, 일반적 관리, 지시에 따른 보조, 후원이나 위탁에 그쳐서는 부족하고, 구체적 착상 제시나 미감에 영향을 주는 형태 제공처럼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공동창작 디자인을 한 사람이 단독으로 출원해 등록받은 것이 공동출원 규정 위반이라는 원심 결론을 수긍했습니다.

한 줄 결론: 아이디어를 낸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미감을 만드는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해야 공동창작자가 됩니다.

이 글이 필요한 분

  • 협력업체에 개발을 맡기면서 형태를 구체적으로 요구해 온 발주사
  • 발주사의 요청을 받아 제품을 만들고 자기 이름으로 디자인을 출원하려는 납품업체·외주 디자인사
  • 공동개발한 제품의 디자인권이 한쪽 이름으로만 등록된 사실을 알게 된 당사자

제품을 함께 개발하다 보면 누가 디자인을 만들었는지가 흐려집니다. 발주사는 방향을 제시하고 수정을 요구했으며 납품업체는 실물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디자인 등록은 납품업체 한 곳의 이름으로만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등록은 유효할까요?

대법원은 최근 이 질문에 답할 판단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공동창작자는 아이디어만 제공한 사람이 아니라 미감을 만드는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사람입니다. 공동창작자가 있는데 한 사람이 단독으로 출원했다면 그 등록은 공동출원 규정 위반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어떻게 대법원까지 갔나?

대상 물품은 휴대폰 보호필름 부착장치용 가압 롤러입니다. 휴대폰 제조사 측(이하 발주사)이 보호필름 부착장치 개선작업을 진행하면서 여러 협력업체와 협업했고 그중 한 납품업체가 장치를 개발한 뒤 롤러키트 형상으로 단독 디자인등록을 받았습니다. 등록된 권리는 이후 다른 회사 등에 이전되었습니다.

판결 요지에 따르면 원고들은 이 등록디자인이 공동출원에 관한 구 디자인보호법 제39조를 위반했다며 무효심판을 청구했고 디자인권자인 피고들이 다투었습니다. 원심인 특허법원 2023허12268 판결의 기재를 보면 발주사는 원고 측 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참여했습니다.

표 1. 심판과 법원 단계의 결론
단계 사건 결론
특허심판원 2021당2256 심결(2023. 5. 3.) 공동으로 창작한 디자인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청구 기각
특허법원 원심인 2023허12268 판결(2024. 11. 21.) 공동출원 규정 위반을 인정하고 심결 취소
대법원 2024후11606 판결(2026. 9. 10.) 원심의 결론을 수긍하여 상고 기각

같은 사실관계를 두고 특허심판원과 법원의 결론이 갈렸습니다. 공동창작 여부는 누가 어떤 형태를 언제 제시했는지 증거로 얼마나 구체적으로 보여 주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대법원은 공동창작자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했나?

대법원 판결서 전문에 따르면 대법원은 먼저 창작자의 의미를 정리했습니다. 구 디자인보호법 제3조 제1항의 창작자는 “시각을 통한 미감을 일으키는 디자인의 창작행위를 한 사람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이 정의는 대법원 2022후10401 판결에서 가져왔는데 그 판결은 무권리자 출원 사건이고 이번 판결이 원용한 것은 창작자 정의 부분뿐입니다.

공동창작이 되려면 “2명 이상이 시각을 통한 미감을 일으키는 디자인의 창작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상호 협력한 관계에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구체적 기준은 아래 문장에 담겨 있습니다.

단순히 디자인 창작에 관한 기본적 과제와 아이디어만을 제공하거나, 디자이너를 일반적으로 관리하거나, 디자이너의 지시에 따라 디자인 창작을 보조하기만 하거나 또는 디자인 창작을 후원․위탁하는 정도에 그치지 않고,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기 위한 구체적인 착상을 새롭게 제시․부가․보완하거나, 스케치, 모형 제작, 시안 검토 등을 통하여 그 새로운 착상을 디자인으로 구체화하거나, 미감에 영향을 주는 구체적 형태의 제공 또는 구체적인 조언․지도를 통하여 디자인의 창작을 가능하게 하는 등으로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경우에 그 디자인의 ‘공동창작자’라고 할 수 있다

대법원 2026. 9. 10. 선고 2024후11606 판결 요지(대법원 판례속보)

이 기준은 두 단으로 읽어야 합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관여가 앞에, 공동창작자로 인정되는 기여가 뒤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어느 한쪽만 떼어 발주사는 언제나 공동창작자라거나 언제나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판결 요지에는 대법원이 이 법리에 따라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공동창작 디자인으로서 공동출원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무효사유를 인정한 원심의 결론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이라고 정리되어 있습니다.

발주사 직원의 무엇이 ‘실질적 기여’로 평가되었나?

대법원 판결서 3~4쪽은 발주사 소속 직원 소외 1이 두 종류 롤러, 입체롤러의 2단 단차, 몸체 측면 함몰부를 구체적으로 착상하고 도면 등으로 구체화했으며 시제품을 검증하면서 납품업체 직원에게 여러 차례 수정·보완을 요청했다고 설명합니다. 대법원은 이 직원과 납품업체 소속 직원이 공동으로 창작한 디자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아래 인용과 도판은 원심 판결의 설명입니다.

“원고보조참가인은 그 소속 직원들의 직무를 통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전체적인 형상에서 2종 롤러 구성 및 몸체부 측면의 함몰부 형상에 관한 구체적인 착상을 제시하고, 입체롤러의 2단의 단차 형상을 직접 창작하여 J에 전달하였으며,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시제품을 검증하면서 J에 수차례 디자인의 수정, 보완을 요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디자인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면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완성할 수 있게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여기서 원고보조참가인은 발주사 법인, J는 출원한 납품업체입니다. 대법원이 공동창작자로 판단한 사람은 발주사 소속 직원과 납품업체 소속 직원입니다. 법인의 발주 역할과 직원의 창작행위, 법인이 권리를 승계·공유하는 관계는 구분해야 합니다. 특허법원은 또 “몸체부 하단의 2종 롤러 구성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전체적인 미감에 영향을 주는 가장 지배적인 특징이라 할 것인데, 이를 구체적으로 착상한 자는 K로 보이고”라고 보았습니다. K는 발주사 직원입니다. 납품업체가 발주사의 요청사항을 바탕으로 제작했다는 취지의 합의서도 판단의 근거로 쓰였습니다.

표 2. 대법원 요지의 기여 유형과 원심인 판결의 인정 사실(이 글의 대응 정리)
요지의 기여 유형 특허법원이 인정한 사실
구체적인 착상의 제시·부가·보완 2종 롤러 구성과 몸체부 측면 함몰부 형상에 관한 착상 제시
미감에 영향을 주는 구체적 형태의 제공 입체롤러의 2단 단차 형상을 직접 창작하여 전달
시안 검토 등을 통한 구체화·조언 시제품을 검증하며 수차례 수정·보완 요청
휴대폰 보호필름 부착장치에서 롤러키트와 필름 걸이대가 간섭하던 변경 전 사진과 몸체부 측면에 함몰부가 형성된 변경 후 3D 도면 비교
그림 1. 몸체부 측면의 변경 전(간섭 부분 존재)과 변경 후(함몰부 형성). 발주사가 간섭 부분 제거를 요청한 뒤 형태가 바뀐 경위가 판결에 인정되어 있습니다. 출처: 특허법원 2023허12268 판결 10쪽.
휴대폰 보호필름 부착장치용 가압 롤러 등록디자인의 3D 도면 1.1_1, 몸체부 아래에 두 종류의 롤러가 배치된 모습
그림 2.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도면 1.1_1(3D 도면에서 추출). 몸체부 하단에 두 종류의 롤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출처: 특허법원 2023허12268 판결 별지1(15쪽).

어떤 관여는 공동창작으로 보기 어려운가?

요지가 열거한 부족한 관여 네 가지를 실무 점검표로 바꿔 보았습니다. 오른쪽 열은 이 글이 정리한 점검 질문이며 해당 여부는 개별 사건의 증거로 판단됩니다.

표 3. 공동창작 주장 전 점검표
요지의 부족한 관여 점검 질문
기본적 과제와 아이디어 제공 목표나 콘셉트만 전달했는가, 구체적 형태까지 제시했는가
디자이너의 일반적 관리 일정·예산을 관리했는가, 형태 결정에 관여했는가
지시에 따른 보조 남의 지시대로 작업했는가, 스스로 착상을 보탰는가
후원·위탁 비용을 대고 맡겼을 뿐인가, 미감에 영향을 준 조언이 있었는가

한편 창작자를 출원서에 잘못 적은 것과 권리를 가진 공동창작자가 출원에서 빠진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앞의 경우는 창작자 허위 기재와 디자인 등록무효에서 다루었습니다.

특허의 공동발명자 기준과 무엇이 같고 다른가?

특허에서도 공동으로 발명하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하고(특허법 제33조 제2항) 공유자 모두가 함께 출원해야 합니다(특허법 제44조). 공동발명자 기준은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75178 판결의 판결요지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 판결요지는 “공동발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발명의 완성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상호 협력하는 관계가 있어야 하므로, 단순히 발명에 대한 기본적인 과제와 아이디어만을 제공하였거나, 연구자를 일반적으로 관리하였거나, 연구자의 지시로 데이터의 정리와 실험만을 하였거나, 자금·설비 등을 제공하여 발명의 완성을 후원·위탁하였을 뿐인 정도 등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 착상의 제시나 구체적 조언·지도 등으로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에 이르러야 공동발명자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두 원문을 나란히 놓으면 제외되는 관여와 인정되는 기여를 나누는 문장 구조가 같습니다. 디자인 쪽에는 스케치, 모형 제작, 시안 검토와 미감에 영향을 주는 구체적 형태의 제공이 더해져 있습니다. 기술적 사상이 아니라 미감을 만드는 행위를 보겠다는 차이입니다. 다만 이번 대법원 판결 전문은 이 특허 판결을 참조판례로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전문 2쪽에 명시된 참조판례는 창작자의 정의에 관한 2022후10401입니다. 따라서 같은 구조의 기준이라는 것은 두 원문을 대조한 관찰입니다.

공동출원 위반 주장은 심판에서 얼마나 받아들여졌나?

사무소 심결 DB(2026년 9월 5일 스냅샷, 수록 최종 심결일 2026. 7. 31.) 기준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디자인 등록무효심판 심결 가운데 공동출원 위반(현행 디자인보호법 제39조, 구법 제10조)이 무효사유로 주장된 것은 56건입니다. 이 중 특허심판원이 이 쟁점을 직접 판단한 심결은 38건이고 인정이 14건, 불인정이 24건입니다. 나머지 18건은 신규성 등 다른 사유로 결론이 나서 판단이 생략되었습니다. 같은 당사자 사이의 병행 사건을 하나로 묶으면 직접 판단은 30건(인정 12건, 불인정 18건)입니다.

공동출원 위반이 주장된 사건 자체가 많지 않고 판단까지 가면 불인정이 더 많습니다. 이번 사건도 심판 단계에서는 불인정되었다가 법원에서 뒤집혔습니다. 공동창작 주장은 입증이 관건입니다. 디자인 심판 전반의 통계는 디자인 심판통계 대시보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집계 단서: 인정 14건 중 3건(2014당1489는 선택적, 2015당5715·2016당2094는 가정적 판단)은 무권리자 출원을 주된 이유로 하면서 공동출원 위반을 함께 인정했습니다. 불인정 24건 중 2011당234는 이후 특허법원에서 신규성을 이유로 심결이 취소되었고 재심결인 2012당(취소판결)93은 공동출원 쟁점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2019당1852는 제39조를 명시하지 않은 제3조 제2항 주장이어서 이를 빼면 주장 55건, 불인정 23건입니다.

빠진 공동창작자와 출원인은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

출원에서 빠진 쪽이라면 먼저 자신의 기여가 부족한 관여에 그쳤는지, 형태에 대한 구체적 기여였는지를 증거로 정리해야 합니다. 도면·시안을 주고받은 기록, 수정 요청의 내용과 시점, 시제품 검증 기록이 필요합니다. 현행 디자인보호법 제121조 제1항은 공동출원 위반을 제1호에 두고 있습니다. 그 사유의 무효심판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만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에는 무효 외에 정당한 권리자가 디자인권의 이전을 청구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출원하려는 쪽이라면 먼저 살펴볼 것이 발주사·외주사·디자이너 사이의 개발 기록입니다. 계약서에 창작의 귀속과 출원 명의를 정해 두었는지, 권리를 승계받았는지, 공동창작자가 있다면 함께 출원하는지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록 뒤에 드러나면 무효 다툼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디자인 무효심판의 절차와 기간은 디자인무효심판 총정리에, 특허에서 정당한 권리자만 청구할 수 있는 무효심판 문제는 모인출원 무효심판의 청구인 적격에 정리했습니다.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모두가 공동으로 디자인등록출원을 하여야 한다.

디자인보호법 제39조(현행)

공동창작 여부가 쟁점인 등록디자인의 무효 청구나 방어를 검토하신다면 개발 과정의 도면·메일·계약서와 등록공보를 준비하여 디자인 등록무효심판 업무 안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의 한계는 무엇인가?

2026년 10월 1일 대법원 판결서 전문을 대조했습니다. 원심은 특허법원 2024. 11. 21. 선고 2023허12268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원심 이유 설시에 다소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공동출원 위반에 따른 무효사유를 인정한 결론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의 모든 이유를 그대로 승인한 것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에는 구 디자인보호법이 적용되었습니다. 2023. 12. 21. 시행된 개정으로 제39조에서 제3조 제2항에 따른 권리라는 한정이 빠져 승계로 공유하게 된 사람도 공동출원 대상이 되었습니다. 2025. 11. 28. 시행된 개정으로 공동출원 위반은 제121조 제1항 제1호로 옮겨졌습니다. 이 사건의 무효 근거는 판결서 4쪽에 명시된 구 디자인보호법 제121조 제1항 제2호 및 제39조입니다. 현행 제1호와 구별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디자인 아이디어만 낸 발주사 직원도 공동창작자인가요?

그것만으로는 어렵습니다. 판결 요지는 기본적 과제와 아이디어 제공, 일반적 관리, 지시에 따른 보조, 후원이나 위탁에 그치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구체적 착상 제시, 미감에 영향을 주는 형태 제공, 시안 검토를 통한 구체화 등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해야 공동창작자가 됩니다.

공동창작인데 한 사람이 혼자 출원하면 어떻게 되나요?

공동창작에 따른 권리가 공유인 경우 공유자 모두가 함께 출원해야 합니다. 창작자와 권리 승계인은 구분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납품업체가 다른 권리 공유자의 지분을 승계하거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단독 출원하여 구 디자인보호법 제121조 제1항 제2호 및 제39조에 따른 무효사유가 인정되었습니다.

공동출원 위반을 이유로 누가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

현행 디자인보호법 제121조 제1항은 공동출원 위반을 제1호에 두고, 이 사유의 무효심판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만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구법이 적용되는 사건은 적용 조문과 청구인 요건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무효 대신 권리를 되찾을 수는 없나요?

현행법은 2025. 11. 28. 시행된 개정으로 정당한 권리자가 법원에 디자인권의 이전을 청구하는 제도를 두었고, 권리가 공유라면 지분의 이전을 청구합니다. 부칙에 따라 시행 당시 이미 등록된 디자인권에도 적용되지만, 실제 청구가 가능한지는 요건을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외주 디자인 계약서에는 무엇을 적어 두어야 하나요?

일반적인 정보로 말씀드리면, 창작 결과의 귀속, 디자인등록 출원 명의, 권리 승계 여부, 공동창작이 생길 때의 출원 방식을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형태 수정 요청과 시안 교환 기록도 보관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조항은 거래 구조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작성자: 여인재 변리사 | 프로필 보기
사무소: 특허사무소 소담
전문분야: 디자인·상표 분쟁, 특허 심판·소송
최종 업데이트: 2026년 10월 1일

본 글은 2026-09-19 작성 후 2026-10-01 대법원 판결서 전문으로 보강했습니다. 대법원 판결과 원심 판결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증거와 적용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신 통계는 소담 심판통계 대시보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