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출원부터 등록까지,
심판·소송에도 견디는
상표권을 확보합니다.
로고 한 장으로 시작해 등록 가능성 검토와 의견제출통지 대응까지, LG전자 우수대리인상을 수상한 여인재 대표변리사가 사건을 직접 검토합니다.
초기 상담은 무료입니다. 출원·등록 수임료 확인
상표출원부터 상표등록까지,
절차·비용·기간을 정리했습니다.
상표는 먼저 출원한 사람이 등록받는 권리입니다. 출원 전 준비부터 심사·등록 절차, 비용과 기간, 등록 후 관리까지 순서대로 정리했고, 특허심판원 거절결정불복 심결 데이터로 실제로 거절이 많은 이유를 함께 짚었습니다.
상표등록이란 무엇인가요?
상표는 내 상품이나 서비스를 다른 사람의 것과 구별하기 위해 쓰는 이름, 로고, 문구 등의 표지입니다. 상표를 지식재산처(구 특허청)에 등록하면 지정한 상품에 대하여 그 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 즉 상표권이 생깁니다. 다른 사람이 같거나 비슷한 상표를 같거나 비슷한 상품에 쓰면 사용 중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등록을 허락하는 선출원주의를 따릅니다. 오래 사용해 온 상표라도 다른 사람이 먼저 출원해 등록받으면 그 상표를 계속 쓰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거나 새 브랜드를 정했다면 사용을 시작하기 전에 출원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표등록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상표등록출원부터 상표권 설정등록까지는 보통 아래 순서로 진행됩니다.
| 단계 | 내용 | 기간 |
|---|---|---|
| 출원 | 상표 견본과 지정상품을 적은 출원서를 지식재산처에 제출합니다. 출원일이 정해지면 그날부터 선출원 지위가 생깁니다. | — |
| 방식심사 | 서류가 형식을 갖추었는지 확인합니다. | — |
| 실체심사 | 심사관이 식별력, 선등록상표와의 유사 여부 등 등록요건을 심사합니다. | 출원일부터 1차 심사까지 평균 약 11.9개월(2025년) |
| 의견제출통지 | 거절이유가 있으면 통지서가 발송됩니다. 의견서와 보정서로 대응합니다. | 통상 2개월 이내 제출, 연장 가능 |
| 출원공고 | 거절이유가 없거나 해소되면 상표를 공고해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습니다. | — |
| 이의신청 | 누구든지 출원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30일 |
| 등록결정·등록료 납부 | 등록결정을 받으면 등록료를 냅니다. | 등록결정 등본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 |
| 설정등록 | 등록료 납부로 상표권이 발생합니다.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부터 10년입니다. | — |
- 의견서 제출기간을 넘겼더라도 그 기간의 만료일부터 2개월 안에 절차계속신청을 하면 의견서를 낼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55조제3항).
- 이의신청 기간은 2025. 7. 22. 이후 출원공고분부터 30일로 줄었습니다(상표법 제60조제1항). 그 전에 공고된 출원은 종전대로 2개월입니다.
- 거절결정을 받은 경우의 대응은 아래 8절에서 설명합니다.
출원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선행상표를 먼저 검색합니다
지식재산처 키프리스에서 같거나 비슷한 상표가 이미 출원·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글자가 달라도 발음이나 뜻이 비슷하면 유사상표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철자 변형과 한글·영문 표기를 함께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상품류와 지정상품을 정합니다
상표권은 출원서에 적은 지정상품의 범위에서만 효력이 있습니다. 상품과 서비스는 국제 기준에 따라 45개 류로 나뉩니다(제1류~제34류는 상품, 제35류~제45류는 서비스업). 실제 판매하는 상품뿐 아니라 가까운 시일 안에 확장할 사업 분야까지 고려해 류를 정합니다.
지식재산처가 고시한 상품 명칭만으로 지정상품을 적으면 출원료가 1개 류당 6,000원 감액됩니다. 고시되지 않은 명칭을 쓰면 명칭이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의견제출통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담 심판데이터 분석
심판데이터로 본 거절 다툼이 많은 상품류
소담이 분석한 상표 거절결정불복심판 심결 중 상품류가 확인된 사건 8,839건을 보면, 거절 다툼이 가장 많았던 류는 다음과 같습니다(한 사건이 여러 류를 지정할 수 있어 비율 합계는 100%를 넘습니다).
| 순위 | 상품류 | 주요 상품·서비스 | 사건 비율 |
|---|---|---|---|
| 1 | 제9류 | 전자기기, 소프트웨어, 앱 | 26.9% |
| 2 | 제35류 | 광고업, 도소매업, 온라인 쇼핑몰업 | 21.2% |
| 3 | 제42류 | 소프트웨어 개발, 플랫폼 제공 | 13.9% |
| 4 | 제3류 | 화장품, 세제 | 13.0% |
| 5 | 제41류 | 교육업, 엔터테인먼트업 | 12.3% |
IT·온라인 사업과 화장품처럼 출원이 몰리는 분야일수록 선등록상표와 부딪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분야라면 출원 전 검색을 더 넓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표의 형태를 정합니다
- 문자상표: 이름 자체를 보호합니다. 글꼴이 바뀌어도 같은 상표로 보호받기 쉽습니다.
- 도형상표: 로고 그림만 보호합니다.
- 결합상표: 문자와 로고를 함께 출원합니다. 한 번에 출원할 수 있지만, 나중에 문자나 로고만 따로 쓸 때 보호 범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예산이 허락하면 문자상표와 로고를 나누어 출원하는 방법도 검토합니다.
출원인 명의를 정합니다
개인과 법인 모두 출원할 수 있습니다. 상표를 실제로 사용할 사업 주체와 출원인을 맞추어 두어야 나중에 상표권 이전이나 사용 입증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어떤 상표가 등록되지 않나요?
상표가 등록되려면 크게 두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식별력이 있어야 합니다(상표법 제33조). 상품의 보통명칭, 품질·효능·용도를 그대로 나타낸 말(성질표시), 흔한 성이나 명칭, 간단하고 흔한 표장처럼 누구나 써야 하는 표현은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오랫동안 사용해 수요자에게 특정인의 상표로 알려졌다면 예외적으로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 등록받을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상표법 제34조). 대표적인 것이 먼저 출원·등록된 다른 사람의 상표와 같거나 비슷한 상표를 같거나 비슷한 상품에 출원한 경우입니다(같은 조 제1항제7호).
소담 심판데이터 분석
심판데이터로 본 주요 거절이유
소담이 분석한 상표 거절결정불복심판 심결 10,213건 가운데 거절이유 조문이 확인된 7,359건을 보면, 거절이유는 다음 세 가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한 사건에 거절이유가 여러 개일 수 있어 비율 합계는 100%를 넘습니다).
| 거절이유 | 근거 조문 | 사건 비율 |
|---|---|---|
| 먼저 출원·등록된 유사상표 | 제34조제1항제7호 | 64.0% |
| 상품의 성질을 그대로 표시 | 제33조제1항제3호 | 18.9% |
| 그 밖에 식별력 없음 | 제33조제1항제7호 | 16.8% |
심판까지 간 거절 사건의 약 3분의 2가 선등록 유사상표 문제였습니다. 이 유형은 출원 전 선행상표 검색으로 상당 부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질표시와 식별력 문제도 이름을 정하는 단계에서 상품 설명과 겹치는 단어를 피하면 줄일 수 있습니다.
(위 수치는 특허심판원 거절결정불복심판까지 진행된 사건 기준이며, 지식재산처 심사 단계 전체의 거절 비율과는 다릅니다.)
실제 심결에서 본 거절 사례
사례 1. 직접 만든 줄임말도 널리 쓰이면 독점할 수 없습니다 — 「따소물」
'따뜻한 소금물'을 줄인 「따소물」을 식용 소금물 등(제30류)에 출원했지만, 상품의 용도를 직접 나타내고 식별력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되었습니다. 출원인은 자신이 처음 만들어 알린 말이라고 주장했으나, 특허심판원은 블로그·기사·쇼핑몰에서 이미 같은 뜻으로 널리 쓰이고 있다는 점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소물’이 일반 수요자 및 거래업계의 종사자들 사이에 ‘따듯한 소금물’을 의미하는 것으로 통용되고 있는 이상 그 식별력을 인정하기 어렵고”
출원 전 점검: 상품의 성질이나 용도를 줄인 말은 처음부터 등록이 어렵고, 직접 만든 말이라도 널리 퍼지기 전에 출원해야 합니다.
사례 2. 업종명을 덧붙여도 앞 이름이 같으면 유사상표입니다 — 「송하면옥」
음식점 이름 「송하면옥」을 식당업 등(제43류)에 출원했지만, 먼저 등록된 「송하수제비칼국수」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거절되었습니다. '면옥'과 '수제비칼국수'는 어떤 음식점인지 설명하는 말이어서, 소비자는 두 상표를 모두 '송하'로 기억한다고 본 것입니다.
“국내 일반 수요자들은 이 사건 출원상표를 전체로 인식한다기보다는 식별력이 상대적으로 강한 ‘송하’만으로 인식하고 호칭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출원 전 점검: 음식점·카페 상호는 '○○면옥', '○○칼국수'처럼 업종을 나타내는 부분을 뺀 이름으로 같은 업종의 선등록상표를 검색해야 합니다.
상표등록 비용은 얼마인가요?
상표등록 비용은 지식재산처에 내는 관납료와 변리사 수임료로 나뉩니다. 관납료는 누가 출원하든 같고, 류의 개수와 지정상품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관납료 (2026년 10월 기준,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 항목 | 금액 (1개 류당) | 비고 |
|---|---|---|
| 출원료 — 전자출원 | 52,000원 | 고시 상품명칭만 지정하면 46,000원 |
| 출원료 — 서면출원 | 62,000원 | 고시 상품명칭만 지정하면 56,000원 |
| 지정상품 가산금 | 10개 초과 1개마다 2,000원 | 출원료·등록료 공통 |
| 설정등록료 — 10년분 일시납 | 201,000원 | |
| 설정등록료 — 5년씩 2회 분할납부 | 매회 122,000원 | 분할납부 가산금은 초과 1개마다 1,000원 |
| 등록 시 지방세 | 9,120원 |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
| 우선심사신청료 | 160,000원 |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
계산 예시
1개 류, 고시 상품명칭으로 지정상품 10개 이내, 전자출원, 등록료 10년분 일시납이라면 관납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출원료 46,000원 + 설정등록료 201,000원 + 지방세 9,120원 = 관납료 합계 256,120원
- 여기에 소담 수임료(출원 15만원, 등록 10만원, 부가가치세 별도)가 더해집니다.
의견제출통지 대응 등 중간 절차가 생기면 별도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소담의 수임료 전체는 수임료 공개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표등록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지식재산처가 발표한 상표 1차 심사 처리기간은 2025년 평균 약 11.9개월입니다. 출원일부터 첫 심사 결과(출원공고결정 또는 의견제출통지)를 받기까지의 기간이며, 최근 몇 년간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 연도 | 1차 심사 처리기간 |
|---|---|
| 2022 | 13.9개월 |
| 2023 | 13.1개월 |
| 2024 | 12.6개월 |
| 2025 | 11.9개월 |
의견제출통지 없이 출원공고되면 이의신청 기간 30일과 등록료 납부 절차를 거쳐 등록됩니다. 의견제출통지를 받으면 의견서 제출과 재심사 기간만큼 더 걸립니다.
빠르게 등록받아야 한다면: 우선심사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다른 출원보다 먼저 심사받을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53조제2항, 「상표등록출원의 우선심사신청에 관한 고시」 제4조).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정상품 전부에 상표를 이미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할 준비를 하고 있음이 명백한 경우
- 출원 후 다른 사람이 같거나 비슷한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어, 사용 금지를 경고하는 등 조치를 한 경우
- 출원한 상표와 관련해 다른 출원인으로부터 서면 경고를 받았거나, 다른 상표권자로부터 이의를 제기받은 경우
- 마드리드 국제출원의 기초가 되는 출원인 경우
- 수출 중이거나 수출을 예정하고 있는 기업의 출원인 경우
- 초기 창업기업(사업개시일부터 3년 이내), 벤처기업, 기술혁신형·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등의 출원인 경우
지식재산처는 상표 우선심사의 1차 심사 목표를 약 45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우선심사를 신청하려면 사용 사실 등을 증명하는 자료가 필요하므로, 출원 전에 상담을 받아 요건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표를 등록한 뒤에는 무엇을 관리해야 하나요?
10년마다 갱신합니다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부터 10년이며, 갱신등록을 신청하면 10년씩 계속 연장할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83조). 갱신 신청은 존속기간 만료 전 1년 이내에 합니다. 이 기간을 놓쳐도 만료 후 6개월 안에는 신청할 수 있지만 갱신등록료가 늘어납니다(1개 류당 300,000원 → 330,000원).
등록상표는 반드시 사용합니다
등록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국내에서 계속하여 3년 이상 사용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상표등록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119조제1항제3호).
소담 심판데이터 분석
심판데이터로 본 불사용 취소
소담이 분석한 특허심판원 심결 중 불사용을 이유로 한 취소 청구가 다투어진 사건에서, 본안 판단을 받은 사건의 90.5%가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등록만 해 두고 쓰지 않는 상표는 다른 사람의 청구로 쉽게 취소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용 중이라면 날짜가 드러나는 판매 자료, 광고 자료를 꾸준히 보관해 두십시오.
® 표시는 등록 후에만 씁니다
®는 등록상표라는 표시입니다. 아직 등록되지 않은 상표에 ®를 붙여 등록상표인 것처럼 표시하면 상표법이 금지하는 거짓 표시에 해당합니다(상표법 제224조). 지정상품이 아닌 상품에 ®를 붙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표등록이 거절되면 어떻게 하나요?
의견제출통지에 대응했는데도 거절결정을 받았다면, 보정을 거쳐 다시 심사받는 재심사 청구나 특허심판원에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거절이유가 일부 지정상품에만 있다면 그 부분을 삭제하거나 분할출원해 나머지를 먼저 등록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맞는지는 거절이유와 상표를 계속 쓸 필요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응 방법과 실제 심판 결과 통계는 상표 거절결정불복심판 안내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표등록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지식재산처의 상표 1차 심사 처리기간은 2025년 평균 약 11.9개월입니다. 거절이유 없이 출원공고되면 이의신청 기간 30일과 등록료 납부를 거쳐 등록됩니다. 요건을 갖추면 우선심사로 기간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Q. 상표등록 비용은 얼마인가요?
1개 류, 고시 상품명칭 10개 이내로 전자출원하고 등록료를 10년분 일시납하면 관납료는 256,120원입니다. 소담 수임료는 출원 15만원, 등록 10만원(부가가치세 별도)이며, 중간 절차가 생기면 별도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Q. 출원만 해도 상표가 보호되나요?
상표권은 등록료를 내고 설정등록되어야 생깁니다. 다만 출원하면 출원일 기준으로 선출원 지위를 확보하므로, 이후에 같거나 비슷한 상표를 출원한 다른 사람보다 앞서게 됩니다.
Q. 상품류는 몇 개를 지정해야 하나요?
실제 판매하는 상품과 가까운 시일 안에 확장할 분야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류마다 관납료가 붙으므로 필요한 류를 선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앱 서비스라면 제9류와 제42류, 온라인 판매라면 제35류를 함께 검토합니다.
Q. 이름과 로고를 따로 출원해야 하나요?
이름(문자)만 출원하면 글꼴이 바뀌어도 보호받기 쉽고, 로고를 함께 결합해 출원하면 한 번에 출원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름이나 로고만 따로 쓸 계획이라면 나누어 출원하는 방법을 검토하십시오.
Q. 개인도 상표를 출원할 수 있나요?
개인과 법인 모두 출원할 수 있습니다. 상표를 실제로 사용할 사업 주체 명의로 출원해 두는 것이 이후 권리 행사와 관리에 유리합니다.
Q. 해외에서도 보호받을 수 있나요?
상표권은 나라마다 따로 생기므로 해외 사업을 한다면 그 나라에도 출원해야 합니다. 마드리드 국제출원을 이용하면 한 번의 출원으로 여러 나라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외출원·PCT·마드리드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간단한 5단계로
상표출원을 준비합니다.
출원하실 상표의 로고를 보내주시면 등록 가능성 검토부터 지식재산처 제출까지 소담이 진행합니다.
- 01
상표 로고 전달
로고를 사진·도면파일·실물 등 어떤 형태로든 보내주시고 사용하실 상품과 서비스를 설명해 주십시오.
- 02
등록 가능성 검토 의견
상표를 검토해 등록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드립니다.
- 03
서류·견적 안내
진행하시면 출원에 필요한 서류와 견적서를 보내드립니다.
- 04
제출 전 확인
지식재산처에 제출하기 전에 출원 내용을 의뢰인께 확인받습니다.
- 05
수정 반영 후 출원
확인하신 내용과 수정된 도안을 반영해 지식재산처에 제출합니다.
등록에서 끝나지 않는
상표권을 만듭니다.
상표무효심판과 상표침해소송을 수행한 경험이 많습니다.
소담의 변리사와 변호사들은 특허심판원, 특허법원, 대법원에서 상표침해소송과 상표무효심판을 다수 처리했고, 국내 대형 로펌을 상대로도 승소하여 많은 소송 노하우를 갖고 있습니다.
- 담당 변리사와 직접 소통
- 국내 대형 로펌 상대 승소 경험
- 특허심판원·특허법원·대법원 실무 경험
마드리드 출원이 어려운 국가에도 해외상표를 등록시킨 경험이 많습니다.
마드리드 국제출원뿐 아니라 마드리드 출원이 어려운 국가들에도 많은 해외상표를 등록시켰으며, 고객의 원활한 사업을 위해 미국 아마존에서 요청하는 사항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습니다.
해외출원·PCT·마드리드의견제출통지서가 나오면 최선을 다해 대응합니다.
선행상표와의 차별화가 필요한 경우, 상표등록을 위해 최선의 노력으로 의견서와 보정서를 작성하여 대응합니다.
기본 사건 기준 상표 출원 수임료 15만원, 등록 수임료 10만원, 우선심사 수임료 10만원입니다. 부가가치세와 지식재산처 관납료는 별도이며, 중간사건은 거절이유의 내용과 보정 범위에 따라 별도 상담 후 산정합니다.
등록 이후의 다툼까지
함께 대비합니다.
상표 등록 이후 등록무효·취소 다툼이 발생한 경우, 아래 절차 안내를 함께 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