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페이지는 특허심판원 심결문과 특허법원·대법원 판결문 40,658건을 자체 분석한 데이터베이스 중 특허 권리범위확인심판 1,253건과 특허무효심판 1,600의 통계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데이터 기준일: 2026년 7월 23일.
한눈에 보는 특허침해 분쟁
| 무엇이 침해인가 | 청구범위의 구성을 모두 갖춘 실시(문언침해)와 균등 범위의 실시(균등침해), 전용물 공급 등 침해로 보는 행위(특허법 제127조) |
|---|---|
| 판단 기준 | 특허 청구범위 (제97조) — 발명의 설명·도면·출원경과를 종합하여 해석 |
| 권리자의 카드 | 경고장 →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인용률 37.3%) → 침해금지·손해배상 소송 → 형사 절차 |
| 실시자의 카드 |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인용률 85.2%) · 무효심판(인용률 59.9%) · 협상 · 회피설계 |
| 심판 기간 | 권리범위확인심판 평균 13.1개월 (적극 14.1·소극 12.1, 자체 분석) |
| 손해배상 | 산정 특례(제128조) + 고의 침해는 손해액의 5배 이내 증액 가능 |
| 형사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제225조, 반의사불벌죄) |
| 민사 관할 | 1심 서울중앙·대전·대구·부산·광주 지방법원(서울중앙 중복관할), 항소심 특허법원 |
특허침해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침해 여부는 다툼의 대상이 되는 제품·방법(실시 형태)이 등록특허의 청구범위에 속하는지로 판단합니다. 청구항에 적힌 구성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으면 침해이고(문언침해), 하나라도 빠져 있으면 원칙적으로 침해가 아닙니다.
일부 구성이 다르더라도 침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균등침해는 ① 과제·작용효과의 동일성, ② 치환 가능성, ③ 자명성, ④ 공지기술 회피, ⑤ 출원경과 금반언의 요건을 종합하여 판단하며, 청구범위 해석과 함께 특허침해 다툼의 핵심 쟁점입니다. 균등 판단의 실제 모습은 균등론 작용효과 판단 기준 해설과 구조가 달라도 침해인가 — 균등침해 사건 해설에서 다루었습니다.
이 밖에 침해 물건의 생산에만 쓰이는 전용물을 만들어 파는 행위 등은 침해로 보는 행위(간접침해, 제127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허침해 경고장을 받았다면 — 실시자 측 대응
경고장 수신 직후에는 봉투·본문·발송 정보를 보존하고, 통지가 단순 침해 통지인지, 라이선스 요구인지, 이미 심판·소송이 시작된 단계인지부터 분류해야 합니다. 그다음 검토할 카드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 ①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 내 실시 형태가 상대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특허심판원에서 받는 절차. 본안 인용률 85.2% (자체 분석)
- ② 특허무효심판 — 상대 특허 자체를 무효로 만드는 절차. 본안 인용률 59.9%, 진보성 단독 주장 시 59.7% (자체 분석)
- ③ 협상·라이선스 — 분쟁을 빠르게 종료하는 카드. 심판 진행 상황이 협상 지렛대가 됩니다
- ④ 회피설계 — 청구범위를 벗어나는 설계 변경. 대부분의 사건에서 보조 카드로 함께 검토됩니다
특허사무소 소담이 특허심판원 심결문을 분석한 결과(특허 권리범위확인 본안 854건, 2026년 7월 기준), 실시자가 청구하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본안 인용률은 85.2%로, 특허권자가 청구하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37.3%)과 격차가 뚜렷합니다. 비침해 논리가 서는 사건을 선별해 청구하는 경향이 반영된 수치로, 청구 전 검토의 수준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네 카드의 선택 기준과 의사결정 순서는 특허침해 경고장 4옵션 의사결정 인덱스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무효심판 카드를 깊이 보려면 특허무효심판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내 특허를 침해당했다면 — 권리자 측 대응
권리자 측의 출발점은 증거 확보입니다. 침해 의심 제품의 실물·구매 기록·판매 페이지·카탈로그를 시점이 남는 형태로 보존하고, 침해 규모(판매 수량·기간)를 추정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그다음 통상 경고장 발송 → 심판·소송 청구 순서로 진행합니다.
- ① 경고장 발송 — 침해 사실을 알리고 중단·협상을 요구합니다. 수신 이후의 계속 실시는 고의 판단의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침해가 불분명한 단계에서 상대 거래처까지 경고를 확산하면 역으로 분쟁의 빌미가 될 수 있어 범위 설계가 필요합니다
- ②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 상대 실시 형태가 내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특허심판원의 판단을 받아 침해소송의 사실인정 라인을 형성합니다
- ③ 침해금지·손해배상 청구 소송 — 법원에 침해 중단(제126조)과 손해배상(제128조)을 청구합니다. 침해자의 과실은 추정됩니다(제130조)
- ④ 형사 절차 — 특허침해죄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며(제225조),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심판과 소송은 어떻게 연결되나요?
특허침해 분쟁은 특허심판원의 심판과 법원의 소송이 별개 라인으로 함께 움직이는 구조입니다.
| 절차 | 판단 기관 | 다투는 것 | 불복 |
|---|---|---|---|
| 권리범위확인심판 | 특허심판원 | 실시 형태가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 30일 이내 특허법원 심결취소소송 (제186조) |
| 무효심판 | 특허심판원 | 특허의 효력 자체 | 30일 이내 특허법원 심결취소소송 |
| 침해금지·손해배상 소송 | 1심 5개 지방법원(서울중앙 중복관할) | 침해 성립과 구제(금지·배상) | 항소심 특허법원 → 대법원 |
| 형사 절차 | 수사기관·법원 | 침해죄 (제225조) | 일반 형사 절차 |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결은 침해소송 법원을 직접 구속하지는 않으나, 사실인정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침해 경고를 받은 단계에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과 무효심판을 병행 청구하는 방어 전략, 침해소송에서 무효사유를 항변으로 주장하면서 무효심판을 함께 청구하는 전략이 모두 실무에서 자주 사용됩니다.
권리범위확인심판 인용률은 어느 정도인가요?
특허 권리범위확인심판의 본안 인용률은 청구 방향에 따라 갈립니다(자체 분석, 2026년 7월 기준). 실시자가 청구하는 소극확인은 85.2%(본안 535건), 특허권자가 청구하는 적극확인은 37.3%(본안 319건)입니다.
| 구분 | 청구인 | 전체 | 본안 | 본안 인용률 | 평균 처리기간 |
|---|---|---|---|---|---|
|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 특허권자 | 591건 | 319건 | 37.3% | 14.1개월 |
|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 실시자 | 662건 | 535건 | 85.2% | 12.1개월 |
격차의 배경에는 청구 단계의 선별 효과가 있습니다. 소극확인은 비침해 논리를 충분히 검토한 실시자가 청구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적극확인은 각하 비율이 42.6%에 이를 만큼 입구에서부터 다툼이 많습니다. 심결에 불복한 특허법원 단계에서는 적극확인 심결의 38.1%(본안 278건), 소극확인 심결의 31.7%(본안 60건)가 취소되어, 약 3건 중 2건은 심판 단계의 결론이 유지됩니다(자체 분석).
심판에서 진 경우의 다음 단계 판단은 심결취소소송 판단 기준 체크리스트에서, 심판원·특허법원·대법원 3심급으로 이어진 실제 비침해 다툼은 권리범위확인 3심급 직접대리 사례에서 다루었습니다.
손해배상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특허법 제128조는 손해액 증명의 부담을 덜어 주는 산정 방식을 두고 있습니다.
- ① 양도수량 기준 — 침해품 양도수량에 권리자 제품의 단위당 이익을 곱하고, 권리자의 생산능력을 넘는 부분은 합리적 실시료로 산정
- ② 침해자 이익 추정 — 침해자가 얻은 이익액을 권리자의 손해액으로 추정
- ③ 합리적 실시료 — 특허발명 실시에 대해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손해액으로 청구
- ④ 상당한 손해액 — 증명이 곤란한 경우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에 기초해 인정
여기에 고의적 침해에 대해서는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제128조 제8항, 2024년 8월 시행 개정 기준). 침해자의 과실이 추정되는 점(제130조)과 함께, 경고장 수신 이후의 대응 기록이 고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양측 모두 유의할 부분입니다. 청구항 해석과 손해배상액 산정이 실제 판결에서 어떻게 다루어지는지는 특허침해 판결의 손해배상 산정 해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심판 단계의 관납료는 특허심판원이 안내하는 법정 수수료입니다(2026년 7월 특허심판원 심판수수료 안내 기준). 권리범위확인심판·무효심판 모두 같은 심판청구료 체계를 따르며, 청구 이유가 있는 청구항에 한하여 계산합니다.
| 구분 | 전자문서 제출 | 서면 제출 |
|---|---|---|
| 특허·실용신안 심판청구료 | 매건 150,000원 | 매건 170,000원 |
| 가산료 | 청구항 1항마다 15,000원 | |
침해금지·손해배상 소송의 인지액·송달료는 청구 금액(소가)에 따라 달라지며, 대리인 수임료는 침해 논점의 수, 증거의 양, 병행 절차의 범위에 따라 사건별로 산정됩니다. 수임료가 정해지는 변수와 사건 평가 절차는 심판·소송 비용 가이드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특허침해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실시 형태가 등록특허의 청구범위에 속하는지로 판단합니다. 청구항의 구성요소를 모두 갖추면 문언침해이고, 일부 구성이 다르더라도 과제·작용효과의 동일성, 치환 가능성 등 균등 요건을 충족하면 균등침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Q2. 특허침해 경고장을 받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봉투·본문·발송 정보를 보존하고 통지의 종류부터 분류한 뒤,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본안 인용률 85.2%), 특허무효심판(본안 인용률 59.9%), 협상, 회피설계 네 카드를 권리·증거·시간·사업 비중에 따라 비교 검토합니다.
Q3.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인용률은 어느 정도인가요?
자체 분석 기준 본안 인용률 85.2%(본안 535건, 2026년 7월 기준)입니다. 다만 확인대상 발명의 특정이 부족하면 본안 판단 없이 각하될 수 있어(각하 비율 11.6%), 청구 단계의 특정 작업이 중요합니다.
Q4.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왜 인용률이 낮은가요?
자체 분석 기준 본안 인용률 37.3%이고, 전체 청구의 42.6%가 본안 판단 없이 각하되었습니다. 상대 실시 형태의 특정과 이해관계 입증 등 청구 요건의 문턱이 높고, 본안에서도 청구범위 해석 다툼이 치열하기 때문입니다.
Q5. 내 특허를 침해당했다면 어떤 절차를 밟나요?
침해 증거를 시점이 남는 형태로 확보한 뒤, 통상 경고장 발송 →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또는 침해금지·손해배상 소송 순서로 진행합니다. 침해죄(반의사불벌죄)에 따른 형사 절차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Q6. 특허침해 손해배상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양도수량 기준 산정, 침해자 이익 추정, 합리적 실시료 등 특허법 제128조의 산정 방식이 적용되며, 고의적 침해는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증액될 수 있습니다. 침해자의 과실은 추정됩니다(제130조).
Q7. 특허침해는 형사처벌도 되나요?
특허침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225조).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Q8. 침해소송과 심판은 동시에 진행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침해 경고를 받은 쪽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과 무효심판을 병행 청구하거나, 침해소송에서 무효 항변을 주장하면서 무효심판을 함께 청구하는 조합이 실무에서 자주 사용됩니다.
Q9. 특허침해 분쟁은 얼마나 걸리나요?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청구부터 심결까지 평균 13.1개월(적극 14.1·소극 12.1개월, 자체 분석)이고, 심결에 불복해 특허법원 단계로 가면 사건별 쟁점과 절차에 따라 추가 기간이 소요됩니다. 침해소송은 사건에 따라 별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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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출처와 한계
본 페이지의 통계는 특허사무소 소담이 특허심판원 심결문과 특허법원·대법원 판결문 40,658건을 자체 수집·분석한 데이터베이스 중 특허 권리범위확인심판(모집단 1,253건, 본안 854건)과 특허무효심판(모집단 1,600, 본안 1,388건)을 집계한 것입니다(기준일 2026년 7월 23일). 본안 인용률은 각하·취하 등을 제외한 본안 판단 사건을 분모로 하므로, 집계 범위가 다른 통계와 수치가 다를 수 있습니다. 통계는 과거 사건의 경향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특허침해 다툼은 청구범위 해석과 증거 구성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지는 영역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시면 상담을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원·등록 대리 10,000건 이상의 경험을 바탕으로, 등록 이후의 무효·침해 분쟁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국내 대기업 LG전자가 수여하는 우수대리인상을 수상한 여인재 대표변리사가 사건을 직접 검토합니다.
특허사무소 소담의 서교준 대표변리사는 변리사(제38회, 2001년)와 변호사(제3회, 2014년) 자격을 함께 보유하고 있어, 심판 단계는 변리사가 맡고 침해소송은 변호사가 이어서 대응합니다.
침해 주장이나 경고장 대응에 앞서, 권리범위·무효 관련 쟁점·필요 증거와 대응 선택지를 먼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심판·소송 사건 사전진단 안내 →
데이터 안내: 데이터는 지속적으로 보완·업데이트됩니다 (최근 업데이트: 2026년 08월 12일). 본 통계는 참고 자료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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