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을 공개했더라도 그날부터 12개월 이내라면 특허법 제30조의 공지예외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스스로 공개한 경우와 의사에 반해 공개된 경우 모두 적용되며, 자기 공개는 출원서에 취지를 적고 30일 안에 증명서류를 내야 하지만 2015년 신설된 보완 제도로 나중에 주장할 길도 열려 있습니다. 심사에서 주장하지 못했더라도 무효심판·심결취소소송 단계에서 다시 꺼낼 수 있는 카드입니다. 다만 공지예외는 출원일을 앞당겨 주는 소급이 아니어서 그 사이 제3자의 공개·출원 위험은 그대로 남습니다 — 가장 안전한 길은 여전히 공개 전 출원입니다.
논문 발표, 전시회 출품, 제품 출시, 크라우드펀딩 — 출원 전에 발명이 공개되는 경로는 많고, 그 공개는 원칙적으로 내 특허의 신규성을 무너뜨립니다. 특허법 제30조는 공개일부터 12개월 안에 출원하면 그 공개를 없었던 것으로 보는 구제 장치입니다. 본 글은 두 가지 사유(자기 공지·의사에 반한 공지)와 절차(출원 시 취지 기재·30일 서류·2015년 신설 보완), 효과의 정확한 범위(소급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심판·소송 단계에서의 활용까지 타임라인으로 정리합니다.
공개했더라도 12개월 — 제30조의 구조
특허의 신규성은 출원 전에 공지된 발명을 배제합니다(특허법 제29조 제1항). 문제는 그 “공지”에 발명자 자신의 공개도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학회 발표도, 자사 홈페이지 게시도, 납품 전 시연도 원칙적으로는 내 출원을 거절시키는 선행기술이 됩니다.
제30조가 이 원칙에 예외를 둡니다.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발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특허출원을 하면”, 신규성·진보성(제29조 제1항·제2항)을 적용할 때 그 발명은 공지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두 개의 호는 이렇습니다.
| 사유 | 조문 자구 | 예시 | 절차 요건 |
|---|---|---|---|
| 자기 공지 (제1호) |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 의하여 그 발명이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조약·법률에 따른 출원공개·등록공고는 제외) | 논문 발표, 전시회 출품, 제품 판매·시연, 홈페이지·SNS 게시 | 출원 시 취지 기재 + 30일 내 증명서류 (놓치면 보완 제도) |
| 의사에 반한 공지 (제2호) |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발명이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 비밀유지 위반 누설, 해킹·도용에 의한 공개 | 출원 시 별도 절차 불요 — 다투어질 때 “의사에 반한” 사정을 입증 |
자기 공지는 공개의 형태를 가리지 않습니다. 간행물 게재든 판매든 인터넷 게시든, 제29조 제1항 각 호의 공지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를 폭넓게 포섭합니다. 반면 조약이나 법률에 따라 출원공개·등록공고된 경우 — 예컨대 내 앞선 출원이 공개공보로 나온 경우 — 는 제1호의 구제 대상이 아니라는 단서가 있습니다.
절차 — 출원할 때 주장하고, 놓쳤다면 보완한다
자기 공지(제1호)로 구제받으려면 절차가 따릅니다. 출원서에 공지예외 적용을 받으려는 취지를 적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공개 일자와 내용을 특정하는 자료)를 출원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제30조 제2항).
출원 때 이 주장을 빠뜨리는 실수가 실무에서 드물지 않은데, 2015년 개정으로 안전망이 생겼습니다. 보완수수료를 내면 명세서 보정이 가능한 기간(제47조) 또는 특허결정·거절결정 취소심결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취지 기재와 증명서류 제출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제30조 제3항). 출원 단계 전반에 걸쳐 뒤늦은 주장의 길이 열려 있는 셈입니다.
| 시점 | 할 일 | 근거 |
|---|---|---|
| 공개일 (D) | 공개 일자·내용·경위의 증거 확보 시작 | 기산점 — 최초 공개일 기준 |
| ~D+12개월 | 특허출원 (출원서에 공지예외 취지 기재) | 제30조 제1항 — 기한 도과 시 구제 불가 |
| 출원일 +30일 | 증명서류 제출 | 제30조 제2항 |
| 보정기간·결정 후 3개월 | 취지·서류를 놓쳤다면 보완수수료와 함께 보완 | 제30조 제3항 (2015년 신설) |
| 심판·소송 단계 | 무효심판·심결취소소송에서 공지예외 주장 가능 | 확립된 실무 (아래 참조) |
효과의 정확한 범위 — 소급이 아니다
공지예외의 효과는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제30조는 그 공개를 신규성·진보성 판단에서 없었던 것으로 보아 줄 뿐, 출원일을 공개일로 앞당겨 주지 않습니다. 여기서 세 가지 위험이 나옵니다.
(1) 제3자의 독자 공개. 내 공개와 출원 사이에 제3자가 같은 발명을 독자적으로 공개하면, 그 공개는 제30조의 구제 대상이 아니므로 내 출원의 신규성·진보성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2) 제3자의 중간 출원. 그 사이 제3자가 같은 발명을 출원하면 선출원 관계가 문제됩니다. 공지예외는 선출원 판단에서 나를 구해 주지 않습니다.
(3) 해외 출원의 기준 차이. 공지예외의 기간과 요건은 나라마다 다르므로, 국내 구제만 믿고 해외 출원 전략을 세우면 어긋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개월은 “공개해도 되는 안전기간”이 아니라 “이미 공개된 사고를 수습하는 구제기간”입니다. 계획된 공개(출시·발표)라면 언제나 공개 전 출원이 먼저입니다.
소송에서도 살아 있는 카드 — 심사에서 놓쳤어도
구제의 문은 출원 단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확립된 실무상, 출원·심사 단계에서 공지예외를 주장하지 못했더라도 등록 후 무효심판이나 심결취소소송 단계에서 공지예외 적용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무효심판 청구인이 “출원 전 공개”를 무효 사유로 들고나왔을 때, 특허권자가 그 공개는 자기 공지로서 제30조의 적용 대상이라고 방어하는 구도가 대표적입니다.
이 카드가 실전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인접 글들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기 공개가 다투어진 디자인 사건의 실제 전개는 디자인 공지예외 사례 분석 — ‘동일’의 함정에서 다뤘습니다. 공개 범위와 출원 발명의 동일성이 어긋나면 구제가 부정될 수 있다는 것 — 공지예외 주장에서 가장 자주 갈리는 지점입니다. 디자인도 같은 12개월 구조의 공지예외를 두고 있어, 특허와 디자인을 함께 출원하는 기업이라면 두 제도를 나란히 관리해야 합니다.
거절·무효 국면과의 연결
자기 공개가 원인이 되어 거절결정을 받았다면, 공지예외 주장의 보완과 함께 거절결정불복심판·재심사의 갈래를 검토하게 됩니다. 특허 거절결정불복의 성적표와 3개월 안의 선택지는 특허 거절결정불복 인용률 분석에서 정리했습니다. 반대로 등록 후 공격받는 국면 — 무효심판에서 공지예외로 방어하는 상황 — 이라면 등록 후 특허를 다투는 두 절차의 구조를 특허취소신청과 무효심판 비교에서, 무효심판 비용은 특허무효심판 비용 구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석상 주의 — 공지예외의 인정 여부는 공개된 내용과 출원 발명의 동일성, 공개 경위의 입증, 기한 준수에 따라 사건별로 갈립니다. 특히 여러 차례 나눠 공개한 경우와 변형하여 공개한 경우는 다툼의 여지가 크므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공지예외·출원 전략 상담
본 사무소는 공개 이력 진단과 공지예외 절차 설계, 놓친 주장의 보완, 무효심판·심결취소소송 단계의 공지예외 공방까지 출원 전후의 공개 문제를 일괄 수행합니다. 이미 공개가 이루어졌다면 12개월 기한 안에 검토를 시작해야 합니다.
공지예외·출원 전략 상담 신청
이 글이 다루지 않는 한계는?
(1) 본 글은 특허법 제30조를 중심으로 한 해설이며, 조문 자구는 현행법 기준입니다. 디자인의 공지예외는 같은 12개월 구조이나 세부 절차가 다르므로 위 사례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해외 각국의 공지예외(유예기간) 요건은 다루지 않았습니다. 해외 출원이 예정된 발명은 국가별 기준의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3) 심판·소송 단계의 주장 가능 여부는 확립된 실무를 일반 서술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공개 사실의 구체적 내용과 증거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4)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리하면, 공개 후에도 12개월 안이라면 제30조가 길을 열어 줍니다 — 자기 공지는 취지 기재와 30일 서류로, 놓쳤다면 보완 제도로, 등록 후라면 심판·소송에서의 주장으로. 그러나 공지예외는 출원일을 소급시키지 않으므로 제3자의 중간 공개·출원 위험은 계속 남습니다. 계획된 공개라면 공개 전 출원, 이미 벌어진 공개라면 즉시 증거를 확보하고 12개월 기한을 관리하는 것 — 그것이 이 제도의 올바른 사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논문 발표나 전시회 출품 후에도 특허출원이 가능한가요?
공개일부터 12개월 이내라면 가능합니다. 특허법 제30조의 공지예외에 따라 그 공개는 신규성·진보성 판단에서 공지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자기 공지의 경우 출원서에 취지를 적고 출원일부터 30일 이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2개월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구제받을 수 없습니다. 공개일부터 12개월 이내 출원은 공지예외 적용의 절대 요건이며, 기한이 지나면 자신의 공개가 그대로 선행기술이 되어 신규성 거절·무효 사유가 됩니다. 여러 번 공개했다면 최초 공개일이 기산점이 되므로 기한 관리에 주의해야 합니다.
의사에 반한 공지란 어떤 경우인가요?
비밀유지 의무자의 누설, 해킹·도용처럼 권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발명이 공개된 경우입니다(제30조 제1항 제2호). 자기 공지와 달리 출원 시 취지 기재·서류 제출 절차가 요구되지 않지만, 다투어질 때 공개가 의사에 반한 것이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출원할 때 공지예외를 주장하지 못했으면 끝인가요?
아닙니다. 2015년 신설된 보완 제도로 보완수수료를 내면 보정기간 또는 특허결정 등의 등본 송달 후 3개월 이내에 취지와 서류를 보완할 수 있고(제30조 제3항), 등록 후에는 무효심판·심결취소소송 단계에서 공지예외 적용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 확립된 실무입니다.
공지예외만 믿고 출원을 늦춰도 되나요?
위험합니다. 공지예외는 내 공개를 없었던 것으로 볼 뿐 출원일을 공개일로 앞당겨 주지 않으므로, 그 사이 제3자가 독자적으로 공개하거나 출원하면 내 특허는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해외는 기간·요건이 다르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계획된 공개라면 공개 전 출원이 원칙입니다.
기준·근거: 조문은 현행 특허법 제30조의 자구를 기준으로 했습니다(제2항·제3항은 요지 서술). 특허 심판 전체 통계는 소담 특허 심판통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성자: 여인재 변리사 | 프로필 보기
전문분야: 특허 심판·소송, 상표 분쟁, 디자인 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