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디자인·상표 거절결정불복심판 — 분야별 인용률이 갈리는 이유

특허·디자인·상표 거절결정불복심판 — 분야별 인용률이 갈리는 이유

특허 거절결정불복심판의 인용률은 37.7%로, 본안까지 간 9,312건 가운데 3,514건에서만 거절이 뒤집혔습니다(데이터 기준 2026-08-26 · 업데이트 2026-09-05). 같은 거절결정불복이라도 디자인 89.9%·상표 65.2%와 견주면 특허가 가장 낮습니다. 심결문 100건 중 96건이 진보성을 다루는 구조 때문으로, 거절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심판만이 아니라 재심사·분할출원까지 세 갈래를 함께 놓고 설계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이 글 한 줄 요약
특허심판원 특허 거절결정불복 심결 9,602건(본안 9,312건, 데이터 기준 2026-08-26 · 업데이트 2026-09-05)을 집계한 결과 인용률은 37.7%로 디자인(89.9%)·상표(65.2%)의 절반 이하였고, 2020년 42.7%에서 2023~2024년 32.2%까지 내려간 뒤 2025~2026년 반등 조짐을 보입니다. 본 글은 3개 분야 비교표와 연도별 추이, 그리고 거절결정 후 3개월 안에 검토해야 할 세 갈래(재심사·심판·분할출원)와 기각 후 30일의 두 갈래(특허법원·분리출원)를 정리합니다.

같은 거절결정불복, 분야마다 다른 성적표

거절결정불복심판은 심사관의 거절결정에 불복해 특허심판원에 판단을 다시 구하는 절차입니다. 특허에서는 특허거절결정을 받은 자가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132조의17). 특허 심판 유형 가운데 사건 수가 가장 많은 절차인데, 성적표는 분야에 따라 크게 갈립니다.

본 사무소가 특허심판원 심결을 전수 집계한 결과, 특허 거절결정불복의 인용률은 37.7%(본안 9,312건 중 3,514건)입니다. 인용률은 인용 건수를 본안 판단이 확정된 사건(인용 3,514건 + 기각 5,798건)으로 나눈 값이며, 각하 255건과 결과 미확인 35건은 제외했습니다. 같은 기준으로 상표는 65.2%, 디자인은 89.9%입니다.

표 1. 분야별 거절결정불복심판 성적 비교 (특허심판원 심결 집계, 데이터 기준 2026-08-26 · 업데이트 2026-09-05 — 인용률 = 인용 ÷ (인용+기각))
분야 본안 건수 인용률 심리기간(평균) 특허법원 취소율
특허 9,312건 37.7% 10.1개월 24.2%
상표 9,033건 65.2% 14.7개월 31.7%
디자인 515건 89.9% 11.8개월 표본 소수 생략

디자인은 10건 중 9건꼴로 거절이 뒤집히고 상표도 약 3건 중 2건이 뒤집히는 반면, 특허는 10건 중 4건에 못 미칩니다. 반대로 심리기간은 특허가 평균 10.1개월(중앙값 9.4개월)로 세 분야 중 가장 짧습니다. 빨리 결론이 나오지만 뒤집기는 가장 어려운 절차인 셈입니다. 상표의 거절이유별 세부 성적은 상표 거절이유별 불복 인용률 분석에서, 디자인의 연도별 반전은 디자인 거절결정불복 인용률 분석에서 각각 다뤘습니다.

왜 특허만 유독 낮은가 — 100건 중 96건이 진보성 싸움

격차의 실마리는 다투는 쟁점의 성격에 있습니다. 특허 거절결정불복 본안 사건의 심결문 9,312건 가운데 8,907건(약 96%)에 ‘진보성’이 등장합니다(심결문에 해당 단어가 언급된 사건 기준). 특허의 거절 다툼은 사실상 진보성 싸움이라는 뜻입니다.

진보성 판단은 선행기술과 출원발명의 기술 대비라는 절대 판단입니다. 상표의 유사 거절처럼 두 표장을 상대 비교하며 호칭·외관·관념과 거래실정을 다시 다투는 영역보다 심사 단계의 판단이 심판에서 뒤집힐 여지가 좁습니다. 여기에 절차 구조도 작용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특허는 거절결정 후 명세서나 도면을 보정하면서 재심사를 청구하는 길(특허법 제67조의2)이 따로 열려 있어, 보정으로 풀릴 사건은 심판까지 오기 전에 재심사 단계에서 걸러집니다. 결국 심판에는 보정 여지가 크지 않은 사건, 즉 진보성 판단 자체를 정면으로 뒤집어야 하는 사건이 남는 구조입니다. 다만 이는 집계에서 관찰된 경향에 대한 해석이며, 개별 사건의 난이도는 거절이유와 증거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42.7%에서 32.2%로 — 흐름은 하락, 2026년은 반등 조짐

연도별로 보면 특허 거절결정불복 인용률은 2020년 42.7%에서 2023~2024년 32.2%까지 내려왔습니다. 2025년 34.8%, 2026년(진행분) 40.0%로 최근 반등 조짐이 있으나, 2026년은 아직 연도가 끝나지 않은 진행 집계라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표 2. 특허 거절결정불복 연도별 인용률 (특허심판원 심결 집계, 데이터 기준 2026-08-26 · 업데이트 2026-09-05 — 심결일 연도 기준, 연도 미상 213건(그중 본안 15건)·2019년 3건 제외)
심결 연도 본안 건수 인용률
2020 2,235건 42.7%
2021 2,115건 40.9%
2022 684건 36.5%
2023 1,416건 32.2%
2024 1,344건 32.2%
2025 1,033건 34.8%
2026 (진행분) 467건 40.0%

10%p 넘는 하락 구간을 지나온 흐름은, 심판 청구 여부를 판단할 때 “예전엔 10건 중 4건은 됐다”는 감각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최근 3년(2023~2025년)만 보면 인용률은 32~35% 구간에 머물렀습니다.

3개월, 세 갈래 — 심판·재심사·분할출원

거절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 기한 안에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심판 하나가 아니라 세 갈래이며, 서로 병행할 수도 있습니다.

(1) 재심사 청구(특허법 제67조의2).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하면서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심사가 청구되면 종전 거절결정은 취소된 것으로 보므로, 심사 단계에서 다시 판단을 받게 됩니다. 청구범위를 좁히는 보정으로 거절이유가 해소될 수 있다면 심판보다 빠르고 비용이 적은 길입니다. 유의점이 둘 있습니다. 재심사 청구는 취하할 수 없고, 이미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재심사를 청구할 수 없으므로 순서를 설계해야 합니다.

(2) 거절결정불복심판(특허법 제132조의17). 보정으로 해소될 수 없는 다툼 — 즉 진보성·신규성 판단 자체가 잘못됐다는 다툼은 심판의 영역입니다. 재심사를 거쳐 다시 거절결정(재심사에 따른 거절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그 결정에 대해 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실무에서는 “보정할 게 남았으면 재심사 먼저, 판단을 다투면 심판”이 기본 순서가 됩니다.

(3) 분할출원 병행(특허법 제52조). 특허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는 분할출원도 할 수 있습니다. 심판이나 재심사의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거절이유가 없는 발명 부분을 별도 출원으로 살려 두는 안전장치로, 심판 청구와 분할출원을 함께 설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갈래 중 무엇을 고르든 기산점은 같습니다. 비용 관점의 비교는 특허 심판 비용 구조 분석을, 등록 이후 단계에서 특허를 다투는 절차와의 차이는 특허취소신청과 무효심판 비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판이 인용되면 — 취소와 환송, 그리고 기속력

심판관은 거절결정불복심판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심결로써 특허거절결정을 취소하여야 하고(특허법 제176조 제1항), 취소하면서 사건을 다시 심사에 부칠 것이라는 심결을 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이때 취소의 기본이 된 이유는 그 사건에서 심사관을 기속하므로(같은 조 제3항), 심사관이 같은 이유로 다시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인용률 37.7%에 잡힌 “인용”은 이렇게 거절결정이 취소된 사건들입니다. 다만 환송 후 심사에서 다른 거절이유가 새로 통지될 수는 있으므로, 인용 심결이 곧 등록 확정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심판에서도 지면 — 30일 안의 두 갈래

기각심결을 받았다면 심결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본 사무소 집계 기준 특허 거절결정 불복 사건(실용신안 제외)의 특허법원 취소율은 24.2%(본안 326건 중 79건)로, 심판 단계보다 문은 더 좁아집니다. 분야·유형 전체의 법원 단계 비교는 특허법원 심결취소율 3분야 비교에서, 소송으로 갈지 말지의 판단 기준은 심결취소소송 판단 체크리스트에서 다뤘습니다.

같은 30일 안에 검토할 길이 하나 더 있습니다. 2022년 신설된 분리출원(특허법 제52조의2)입니다. 심판청구가 기각된 경우 심결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거절되지 아니한 청구항 등을 분리해 새로운 출원으로 살릴 수 있습니다. 일부 청구항만 거절 이유에 걸려 전체가 기각된 사건이라면, 소송과 분리출원을 나란히 놓고 실익을 비교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해석상 주의 — 인용률 37.7%는 심판까지 간 사건들의 집계이지, 내 사건이 뒤집힐 확률이 아닙니다. 보정으로 풀릴 사건은 재심사로 빠지고 다툴 만한 사건이 심판으로 가는 선별이 작용하므로, 개별 사건의 전망은 거절이유의 구체적 내용과 선행기술 대비, 보정 여지에 대한 사건별 검토로만 판단할 수 있습니다.

특허 거절결정 대응 상담
본 사무소는 거절이유 분석과 보정 여지 검토, 재심사·심판·분할출원 갈래 선택, 기각 시 특허법원 소송과 분리출원 병행 설계까지 특허 거절 사건을 일괄 수행합니다. 거절결정서를 받으셨다면 3개월 기한 안에 검토를 시작해야 합니다.
특허 거절결정 대응 상담 신청

이 분석이 다루지 않는 한계는?

본 분석에는 다음 한계가 있으니 인용 시 함께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1) 진보성 96%는 언급 기준입니다. 심결문에 ‘진보성’이 등장한 사건을 센 것으로, 진보성이 결정적 쟁점이었다는 분류가 아닙니다.

(2) 연도 미상 213건(그중 본안 15건). 심결일 연도가 확인되지 않은 사건(각하 197건 집중)과 2019년 3건은 연도별 표에서 제외했으며, 전체 인용률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3) 연도별 적재 밀도가 균등하지 않습니다. 표 2의 본안 건수는 연도별 수집 범위의 차이를 반영하므로, 건수 자체를 그 해의 전체 청구량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4) 2026년은 진행 집계입니다. 40.0%(본안 467건)는 연말까지 변동할 수 있습니다.

(5) 재심사 경유 여부는 식별하지 않았습니다. 재심사를 거쳐 온 사건과 곧바로 심판을 청구한 사건의 성적 차이는 이번 집계로 알 수 없습니다.

(6) 자기선택 편향. 불리한 사건은 불복 없이 포기되고 다툴 만한 사건이 심판으로 갑니다.

(7) 스냅샷과 산식. 2026-09-05 적재 데이터 기준이며, 인용률 = 인용 ÷ (인용+기각)으로 각하·결과 미확인은 분모에서 제외했습니다. 본 분석은 일반 정보 제공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리하면, 특허 거절결정 대응은 “불복하면 뒤집힌다”가 아니라 “10건 중 4건에 못 미치는 싸움”이라는 전제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보정으로 풀릴 거절이유라면 재심사가 먼저이고, 진보성 판단 자체를 다퉈야 한다면 심판이며, 어느 쪽이든 분할출원을 병행해 안전장치를 확보하는 설계까지가 3개월 안의 일입니다. 기각되더라도 30일 안에 특허법원 소송과 분리출원이라는 두 갈래가 남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특허 거절결정불복심판의 인용률은 얼마나 되나요?

특허심판원 심결 집계(데이터 기준 2026-08-26 · 업데이트 2026-09-05)에서 특허 거절결정불복심판의 인용률은 37.7%(본안 9,312건 중 3,514건)입니다. 같은 절차라도 디자인 89.9%, 상표 65.2%와 견주면 특허가 가장 낮습니다. 다만 이는 심판까지 간 사건들의 집계이지 개별 사건의 예측값이 아닙니다.

왜 특허 거절결정은 상표·디자인보다 뒤집기 어렵나요?

특허 거절결정불복 본안 사건 심결문의 약 96%에 진보성이 등장합니다(언급 기준). 선행기술과의 기술 대비라는 절대 판단을 뒤집어야 하는 데다, 보정으로 풀릴 사건은 재심사(특허법 제67조의2)로 걸러지고 보정 여지가 좁은 사건이 심판에 남는 구조가 작용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거절결정을 받으면 언제까지 무엇을 해야 하나요?

거절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재심사 청구(명세서·도면 보정 전제, 특허법 제67조의2), 거절결정불복심판(제132조의17), 분할출원(제52조)의 세 갈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심판과 분할출원은 병행 설계가 가능하며, 세 갈래 모두 기산점이 같으므로 기한 관리가 우선입니다.

재심사와 거절결정불복심판 중 무엇을 먼저 검토하나요?

청구범위 감축 등 보정으로 거절이유가 해소될 수 있으면 재심사가 우선 검토 대상입니다. 재심사가 청구되면 종전 거절결정은 취소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재심사 청구는 취하할 수 없고, 심판을 이미 청구한 경우에는 재심사를 청구할 수 없으므로 순서 설계가 중요합니다. 진보성 판단 자체를 다투는 것은 심판의 영역입니다.

심판에서도 기각되면 어떻게 되나요?

기각심결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본 사무소 집계 기준 특허 거절결정 불복 사건의 특허법원 취소율은 24.2%(본안 326건 중 79건)입니다. 같은 30일 안에 거절되지 않은 청구항을 살리는 분리출원(특허법 제52조의2)도 병행 검토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기준일: 2026-09-05 · 본 글은 2026-08-03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특허 심판 유형별 전체 통계는 소담 특허 심판통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률 37.7%(본안 9,312건)는 위 대시보드의 거절결정불복 수치와 교차검증되었으며, 특허심판원 심결문 9,602건을 본 사무소가 직접 적재·집계한 값입니다.


작성자: 여인재 변리사 | 프로필 보기

전문분야: 특허 심판·소송, 상표 분쟁, 디자인 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