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초고속심사는 우선심사 대상으로 결정된 출원 가운데 첫 심사결과를 30일 이내에 받도록 한 제도이고, 일반 우선심사는 원칙적으로 45일 이내입니다. 다만 초고속심사는 수출·수출예정 기업의 출원, 조약우선권의 기초출원, 마드리드 국제출원의 기초출원으로 대상이 한정됩니다. 두 제도 모두 등록 완료 시한을 보장하지 않으며, 거절이유가 통지되면 의견서·보정서 대응과 공고 후 이의신청 절차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대상 사유와 지정상품별 증빙을 먼저 맞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국내에서 상표 심사를 앞당기는 절차는 일반 우선심사와 초고속심사입니다. 45일·30일은 등록기간이 아니라 첫 심사결과의 처리 목표이고, 초고속심사는 모든 우선심사 대상에 열려 있지 않습니다.
상표 우선심사와 초고속심사는 무엇이 다른가요?
지식재산처(구 특허청)는 일정한 사유가 있는 상표등록출원을 출원순서보다 먼저 심사합니다. 일반 우선심사는 실제 사용·사용 준비, 분쟁, 국제출원·우선권, 수출 등 고시에 정한 사유를 폭넓게 포괄합니다. 2025년 10월 15일 시행된 초고속심사는 그중 해외 진출과 직접 연결된 세 유형에 한정하여 첫 심사결과의 목표기간을 30일로 더 줄인 제도입니다.
| 구분 | 일반 우선심사 | 초고속심사 |
|---|---|---|
| 첫 심사결과 목표 | 우선심사 결정 후 원칙적으로 45일 이내 | 우선심사 결정 후 30일 이내 |
| 주요 대상 | 사용·사용 준비, 분쟁, 국제출원·우선권, 수출 및 고시상 정책 대상 | 수출·수출예정, 조약우선권 기초, 마드리드 국제출원 기초 |
| 신청료 | 1상품류마다 160,000원(공식 수수료표는 신청일에 재확인) | |
| 등록 보장 여부 | 아니요. 거절이유 통지, 공고와 이의신청 등에 따라 등록까지의 기간은 달라짐 | |
따라서 “30일 상표등록”이라고 표현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30일은 초고속심사의 첫 심사결과 목표이고, 심사관이 거절이유를 발견하면 의견제출통지서가 발송됩니다. 거절이유가 없더라도 출원공고 후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일반 우선심사는 어떤 경우 신청할 수 있나요?
현행 「상표등록출원의 우선심사 신청에 관한 고시」는 신청 대상을 여러 유형으로 나눕니다. 실무에서는 다음 네 묶음으로 정리하면 증빙 준비가 수월합니다.
| 유형 | 대표 사유 | 검토할 자료 |
|---|---|---|
| 사용·사용 준비 | 지정상품 전부에 상표를 사용 중이거나 사용 준비가 명백한 경우 | 제품·포장, 거래서류, 광고, 입점·제조·납품계약, 출시계획 |
| 분쟁·권리충돌 | 제3자에 대한 사용금지 경고·가처분, 제3자의 경고를 받은 출원, 이의제기 관련 출원 등 | 경고장, 회신, 소장·신청서, 거래화면, 분쟁 경위 |
| 해외절차·수출 | 마드리드 국제출원 기초, 조약우선권 기초, 수출 중이거나 수출 예정인 기업의 출원 | 국제출원·외국출원 서류, 수출신고필증, 계약·발주·협의자료 |
| 그 밖의 고시 대상 | 공동 단체표장, 소멸한 동일 상표의 재출원, 고시가 정한 인증기업 등의 출원 | 법인·권리관계 서류, 소멸등록상표 자료, 해당 인증서 |
2021년 당시 널리 이용되던 ‘전문기관 선행상표조사 의뢰’만으로 신청하는 경로는 현행 고시의 독립 사유가 아닙니다. 이 글의 구 버전이 해당 경로를 현재 제도처럼 안내하고 있어 2026년 8월 14일 전면 정정하였습니다. 과거 안내문이나 대행업체 설명을 그대로 사용하지 말고 신청일의 고시를 기준으로 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초고속심사는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초고속심사의 상표 대상은 다음 세 유형입니다.
- 수출 중이거나 수출 예정인 기업의 출원
- 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국내 출원
- 마드리드 의정서 국제출원의 기초가 되는 국내 출원
“해외 진출을 검토 중”이라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수출형이라면 대상 국가·상품과 국내 지정상품의 연결, 계약·발주·상담·전시 참가 등 준비의 구체성, 출원인과 수출 주체의 관계를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조약우선권·마드리드형은 국내 출원과 후속 해외절차의 출원인·표장·지정상품 관계를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공식 발표는 상표 초고속심사에 별도의 연간 신청 한도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거 없이 “연간 한도 내 선착순”이라고 안내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대상·증빙·수수료와 처리 기준은 고시나 운영지침이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일에 공식 자료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우선심사신청서와 신청설명서에는 “빨리 등록해야 한다”는 사정이 아니라 고시상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드러나야 합니다. 다음 순서로 점검하면 보완요구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사유 특정: 일반 우선심사인지 초고속심사인지, 해당 고시 사유를 하나 이상 특정합니다.
- 지정상품 연결: 사용·수출 자료의 상품이 출원서의 지정상품과 실제로 대응하는지 확인합니다.
- 시점 확인: 자료가 신청 당시의 사용 또는 구체적인 준비를 보여 주는지 확인합니다.
- 주체 확인: 출원인, 사용자, 수출자, 계약당사자가 다르면 관계를 설명할 자료를 붙입니다.
- 선행상표 검토: 심사만 빨라질 뿐 거절이유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식별력과 선등록 유사상표를 먼저 확인합니다.
실무상 주의 — 우선심사가 인정되어도 출원공고나 등록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정상품의 범위가 넓거나 사용·수출 증빙과 어긋나면 보완이 필요할 수 있고, 선등록상표와의 유사 또는 식별력 부족이 발견되면 의견서·보정서 대응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거절이유가 나오면 30일·45일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첫 심사결과가 의견제출통지서라면 통지서에 적힌 기간 안에 의견서와 필요한 보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단계의 제출기간은 “30일 초고속심사”라는 명칭과 별개입니다. 거절이유별 대응 방향은 상표 거절이유별 대응과 불복 인용률 분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뒤 거절결정이 확정적으로 내려지면 재심사 청구 또는 특허심판원의 거절결정불복심판을 검토하게 됩니다. 2026년 6월 29일부터는 초고속심사를 거친 출원의 거절결정불복심판이 별도 신청 없이 우선심판 대상으로 지정되도록 운영됩니다. 다만 심판의 인용을 보장하는 제도는 아니며, 거절이유와 보정 가능성에 따라 절차 선택이 달라집니다.
상표 우선심사 활용 여부는 어떻게 결정해야 하나요?
출시·입점·투자·수출 일정이 정해져 있고 고시상 사유와 증빙이 갖춰졌다면 우선심사는 실익이 큽니다. 반면 표장이나 지정상품 자체의 거절 위험이 큰 상태에서 속도만 높이면 거절이유 통지를 더 빨리 받는 데 그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는 대상 적격성, 선행상표, 식별력, 지정상품, 해외출원 일정을 한 번에 검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표 등록과 지정상품 설계의 기본 흐름은 상표 지정상품 분류표와 유사군코드 안내에서, 관련 업무 범위는 특허사무소 소담 업무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표 우선심사·초고속심사 검토
출원 전 선행상표와 지정상품을 점검하고, 일반 우선심사 또는 초고속심사의 대상 사유와 증빙을 출원 일정에 맞춰 설계합니다.
상표 우선심사 상담 신청
자주 묻는 질문
상표 초고속심사를 신청하면 30일 안에 등록되나요?
아닙니다. 30일은 우선심사 대상으로 결정된 뒤 첫 심사결과의 목표기간입니다. 거절이유 통지에 대한 의견서·보정서 대응, 출원공고와 이의신청 절차가 추가되면 최종 등록까지는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일반 우선심사와 초고속심사의 처리기간은 얼마인가요?
일반 우선심사는 우선심사 결정 후 원칙적으로 45일 이내, 초고속심사는 30일 이내에 첫 심사결과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등록 완료 시한이 아닙니다.
선행상표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하면 우선심사를 받을 수 있나요?
전문기관 선행상표조사 의뢰만을 독립 사유로 하던 과거 경로는 현행 고시의 신청 사유가 아닙니다. 사용·사용 준비, 분쟁, 수출·국제출원 등 현재 고시에 정한 다른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표 초고속심사는 모든 수출기업이 신청할 수 있나요?
수출 중이거나 수출 예정인 기업의 출원은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출원인·대상 상품·수출 사실 또는 구체적인 수출 준비의 연결을 증빙해야 합니다. 단순한 해외 진출 희망만으로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초고속심사에서 거절되면 심판도 빨라지나요?
2026년 6월 29일부터 초고속심사를 거친 출원의 거절결정불복심판은 별도 신청이나 소명 없이 우선심판 대상으로 지정되도록 운영됩니다. 다만 심판 결과나 구체적인 처리기간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준일: 2026-08-14. 본문은 지식재산처(구 특허청)의 상표 우선심사 안내, 초고속심사 시행 보도자료, 현행 우선심사 고시 및 2026년 우선심판 운영 안내를 기준으로 전면 개정했습니다. 신청요건·증빙·수수료는 신청일의 공식 고시와 수수료표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자: 여인재 변리사 | 프로필 보기
전문분야: 상표 출원·심판·소송, 특허·디자인 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