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거절, 이유마다 뒤집힐 가능성이 다르다 — 유사 거절과 식별력 거절 비교

상표 거절, 이유마다 뒤집힐 가능성이 다르다 — 유사 거절과 식별력 거절 비교

상표 거절결정불복심판의 전체 인용률은 65.2%이지만 이는 평균일 뿐입니다. 특허심판원 심결 9,885건을 거절이유별로 나누면 선등록상표와의 유사 거절은 67.8%가 뒤집히는 반면, 식별력 거절은 절반 이하이고 사용에 의한 식별력 주장이 언급된 사건은 41.5%에 그칩니다. 1상표 1출원 같은 절차 거절은 90.8%로 사실상 교정됩니다. 기한은 거절결정 등본 송달일부터 3개월 — 내 거절이유가 어느 조문인지 분류하는 것이 대응의 첫 단계입니다.

이 글 한 줄 요약
특허심판원 상표 거절결정불복 심결 9,885건(본안 9,033건, 데이터 기준 2026-08-26 · 업데이트 2026-09-05)을 거절이유 조문별로 집계한 결과, 인용률은 절차 거절 90.8%에서 사용에 의한 식별력 41.5%까지 거절이유에 따라 두 배 넘게 갈렸습니다. 본 글은 조문별 인용률 표 전체와 유사·식별력·절차 거절 각각의 대응 방향, 3개월 기한 안의 세 갈래(재심사·심판·재출원)를 정리합니다.

의견제출통지서와 거절결정은 무엇이 다른가?

의견제출통지서는 거절결정 전 단계입니다. 심사관이 거절이유를 발견하면 상표법 제55조에 따라 그 이유를 미리 통지하고, 통지서에 지정된 기간 안에 의견서를 제출할 기회를 줍니다. 필요한 경우 보정서를 함께 제출하여 지정상품이나 출원 내용을 적법한 범위에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대응기간은 통지서에 적힌 날짜를 기준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거절결정은 의견 제출·보정 후에도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최종 처분입니다. 그 등본을 송달받은 뒤에는 보정을 수반한 재심사 청구(상표법 제55조의2) 또는 거절결정불복심판(제116조)을 검토하며, 각각 법정 3개월 기한이 문제됩니다. 따라서 아래에서 말하는 ‘3개월’은 거절결정 후의 불복·재심사 기한이지, 의견제출통지서에 대한 의견서 제출기간이 아닙니다.

거절이유의 지도 — 어느 조문으로 거절됐는지가 출발점이다

상표등록출원이 거절되는 법적 근거는 상표법 제54조에 목록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중 제3호가 실무에서 가장 자주 만나는 묶음으로, 제33조(식별력)부터 제35조(선출원)까지와 제38조 제1항(1상표 1출원) 등의 규정에 따라 상표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 심사관은 거절결정을 합니다. 거절결정서에는 반드시 근거 조문이 적혀 있고, 이 조문이 무엇이냐에 따라 불복했을 때 뒤집힐 확률이 크게 달라집니다.

본 사무소가 특허심판원 상표 거절결정불복 심결 9,885건 전수에서 심결문에 언급된 거절이유 조문을 추출해 조문별 인용률을 집계했습니다. 인용률은 인용 건수를 본안 판단이 확정된 사건(인용 5,887건 + 기각 3,146건 = 9,033건)으로 나눈 값이며, 각하 362건과 결과 미확인 490건은 제외했습니다. 조문이 확인된 사건은 7,083건(71.7%)이고, 하나의 사건에 복수 조문이 언급되면 각 조문에 중복 집계했습니다(언급 기준).

표 1. 상표 거절결정불복 거절이유별 인용률 (특허심판원 심결 집계, 데이터 기준 2026-08-26 · 업데이트 2026-09-05 — 본안 = 인용+기각, 언급 기준·복수 조문 중복 집계)
거절이유 (상표법 조문) 본안 건수 인용률 읽는 법
1상표 1출원 등 절차 (제38조 제1항) 271건 90.8% 절차 흠은 사실상 교정된다
선등록상표와 유사 (제34조 제1항 제7호) 4,494건 67.8% 최대 볼륨 — 3건 중 2건
선출원 (제35조) 200건 64.5% 평균 수준
품질 오인·수요자 기만 (제34조 제1항 제12호) 235건 57.9% 평균 미만
부정한 목적 (제34조 제1항 제13호) 231건 55.8% 평균 미만
현저한 지리적 명칭 (제33조 제1항 제4호) 96건 52.1% 절반 수준
성질표시 (제33조 제1항 제3호) 1,303건 51.8% 식별력 계열 최대 볼륨
보통명칭 (제33조 제1항 제1호) 37건 51.4% 소표본 주의
저명상표 혼동 (제34조 제1항 제11호) 30건 50.0% 소표본 주의
기타 식별력 부정 (제33조 제1항 제7호) 1,147건 48.7% 절반 이하
간단하고 흔한 표장 (제33조 제1항 제6호) 169건 48.5% 절반 이하
사용에 의한 식별력 (제33조 제2항) 195건 41.5% 최저 — 입증의 벽

전체 평균 65.2%는 최대 볼륨인 유사 거절(67.8%)이 끌어올린 수치입니다. 유사 거절은 조문이 확인된 본안 사건 7,083건의 63.5%(4,494건)를 차지합니다. 표에서 보듯 같은 “거절”이라도 유사 거절과 식별력 거절 사이에는 20%p 가까운 간격이 있으므로, 평균이 아니라 내 거절이유의 행을 보고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저명한 타인의 성명을 이유로 한 거절(제34조 제1항 제6호)은 24건 중 20.8%만 인용되어 가장 낮았으나 표본이 30건 미만이라 표에서 제외했습니다. 전체 인용률 65.2%의 18년 추이와 다른 심판 유형과의 비교는 총론 글 상표 거절결정불복 인용률이 18년간 유지되는 구조에서 다뤘습니다.

유사 거절 67.8% — 3건 중 2건은 뒤집힌다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 실무에서 가장 흔한 거절이유이고, 불복 심판에서 가장 잘 뒤집히는 거절이유이기도 합니다. 심사 단계의 유사 판단은 표장과 지정상품의 형식적 대비에 무게가 실리는 반면, 심판 단계에서는 호칭·외관·관념의 종합 대비와 거래실정까지 다시 다투어지기 때문에 다툴 여지가 상대적으로 넓습니다.

대응 경로는 네 갈래로 정리됩니다.

(1) 비유사 논증. 표장 자체의 비유사(호칭·외관·관념)와 지정상품의 비유사를 정면으로 다투는 기본 경로입니다. 같은 조문의 거절이라도 어떤 반박 논리를 쓰느냐에 따라 성적이 갈리는데, 논리 유형별 효과는 별도 글 상표 거절결정을 뒤집는 19가지 방어 논리 분석에서 다뤘습니다.

(2) 지정상품 감축·분할. 충돌하는 상품만 덜어내면 나머지 상품에 대한 거절이유가 해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뒤에서 볼 재심사(보정 전제)와 연결되는 경로입니다.

(3) 선등록권자의 동의. 선등록권자로부터 상표등록에 대한 동의를 받으면 등록이 가능해졌습니다(제34조 제1항 제7호 단서). 다만 동일한 상표를 동일한 상품에 쓰는 경우는 동의를 받아도 예외에서 제외되므로, 표장이나 상품이 어느 한쪽이라도 “유사” 관계일 때 쓸 수 있는 길입니다.

(4) 선등록상표 제거 병행. 장애가 되는 선등록상표가 3년 이상 사용되지 않았다면 불사용취소심판으로 등록 자체를 소멸시키는 병행 전략이 있습니다. 상표 등록취소심판의 인용률은 91.4%로 매우 높은 편이며, 취소심판을 걸 때 무엇이 사용증거로 인정되는지는 상표 불사용취소심판 사용증거 체크리스트에서, 취소심판과 무효심판 중 어느 길이 맞는지는 등록상표를 공격하는 두 가지 길 비교에서 정리했습니다.

식별력 거절은 절반의 싸움 — 제33조 계열

식별력 거절은 성적표가 다릅니다. 상품의 산지·품질·원재료·효능·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성질표시, 제33조 제1항 제3호)는 51.8%,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제33조 제1항 제7호)는 48.7%,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제33조 제1항 제6호)는 48.5%로, 계열 전체가 절반 안팎에 머뭅니다. 유사 거절과 달리 “저 선등록상표와 다르다”는 상대 비교가 아니라 “내 상표 자체에 식별력이 있다”는 절대 판단을 뒤집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계열에서 가장 주의할 것이 사용에 의한 식별력(제33조 제2항) 주장의 낮은 성적입니다. 조문은 성질표시 등 제3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상표라도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그 상표를 사용한 결과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품에 관한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식별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그 상표를 사용한 상품에 한정하여” 등록받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요건 자체에 두 개의 벽이 있습니다. 출원 전부터의 사용 실적이어야 하고, 인정되더라도 실제 사용한 상품에 한정됩니다. 사용 기간·매출액·광고비·언론 노출·수요자 인지도 조사까지 입증 자료를 쌓아야 하는 길인데, 이 주장이 언급된 사건 195건의 인용률은 41.5%로 이번 집계의 최하위였습니다. 이 수치는 제33조 제2항이 단독 쟁점인 사건의 값이 아니라 — 단독으로 언급된 사건은 2건뿐입니다 — 식별력 거절을 다투면서 반박 수단으로 함께 언급된 사건들의 성적이라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지도 모양 상표를 25년 사용하고도 등록받지 못한 실제 심판 사례를 지도 모양 상표 거절결정불복 사례 분석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식별력 거절에 대응할 때는 (1)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성질표시가 아니라는 논증(같은 단어라도 상품이 다르면 암시적 표장이 될 수 있습니다), (2) 결합상표 전체로서의 식별력 논증, (3) 사용에 의한 식별력 입증의 순서로 검토하되, (3)만으로 승부하는 설계는 41.5%라는 성적을 감안해 신중해야 합니다.

거절이유가 겹치면 더 어려워진다

거절결정서에 조문이 하나만 적혀 있는 사건과 여러 개 적혀 있는 사건의 성적도 갈립니다. 조문이 확인된 7,083건 중 1개 조문 사건이 4,688건, 2개가 1,568건, 3개 이상이 827건인데, 같은 거절이유라도 단일 조문 사건의 인용률이 일관되게 높습니다.

표 2. 단일 조문 사건 vs 전체(결합 포함) 인용률 비교 (특허심판원 심결 집계, 데이터 기준 2026-08-26 · 업데이트 2026-09-05 — 단일 = 집계 대상 13개 조문 중 1개만 언급된 사건)
거절이유 단일 조문 본안 단일 인용률 전체 인용률 격차
성질표시 (제33조 제1항 제3호) 369건 62.1% 51.8% −10.3%p
간단하고 흔한 표장 (제33조 제1항 제6호) 67건 58.2% 48.5% −9.7%p
기타 식별력 부정 (제33조 제1항 제7호) 219건 56.2% 48.7% −7.5%p
선출원 (제35조) 102건 70.6% 64.5% −6.1%p
1상표 1출원 등 절차 (제38조 제1항) 163건 96.9% 90.8% −6.1%p
선등록상표와 유사 (제34조 제1항 제7호) 4,103건 68.8% 67.8% −1.0%p

식별력 계열은 다른 거절이유와 겹치면 인용률이 7~10%p 내려갑니다. 성질표시 하나만 다투는 사건은 62.1%인데 다른 조문과 결합되면 51.8%로 떨어지는 식입니다. 겹친 조문 하나를 해소해도 남은 조문이 등록을 막기 때문에, 복수 거절이유 통지를 받았다면 각 조문을 전부 해소할 수 있는지부터 따져 난이도를 한 단계 높여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반면 유사 거절은 단일과 결합의 차이가 1.0%p로 작습니다. 쟁점이 선등록상표와의 대비 하나로 수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비교는 언급 기준 집계에서 관찰된 경향이며, 조문 수가 결과를 결정한다는 인과관계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절차 거절 90.8% — 심판보다 보정과 재심사가 먼저다

상표등록출원을 하려는 자는 상품류 구분에 따라 1류 이상의 상품을 지정하여 1상표마다 1출원을 하여야 합니다(상표법 제38조 제1항). 상품류·지정상품 설계의 실무 기준은 지정상품 분류표와 유사군코드 정리에서 다뤘습니다. 이런 절차·방식 위반 거절은 불복 시 90.8%가 인용되어 사실상 교정되는 영역입니다. 다만 여기서 읽어야 할 것은 “심판까지 가면 이긴다”가 아니라 “심판까지 갈 일이 아닐 수 있다”입니다.

거절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지정상품 또는 상표를 보정하여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상표법 제55조의2 제1항), 재심사가 청구되면 종전의 상표등록거절결정은 취소된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3항). 지정상품을 덜어내거나 고치는 보정으로 해소되는 거절이유라면, 심판(청구료와 1년 이상의 심리기간)보다 재심사가 빠르고 저렴한 길입니다. 절차 거절의 90.8%라는 수치는 “보정으로 풀릴 흠이 심판까지 간 사건들”의 성적표에 가깝습니다.

3개월, 세 갈래 — 상표 거절이유별 대응 순서

거절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이 모든 갈래의 공통 기한입니다. 본 사무소가 상표 거절이유별 대응을 검토하는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거절이유를 분류합니다. 거절결정서의 근거 조문이 실체 판단(유사·식별력 등)인지 절차·방식(1상표 1출원 등)인지, 조문이 하나인지 복수인지부터 확인합니다. 표 1의 어느 행에 있느냐가 이후 전략의 출발점입니다.

(2) 보정으로 풀리면 재심사를 검토합니다. 지정상품 감축·분할이나 상표 보정으로 거절이유가 해소된다면 재심사 청구(제55조의2)가 우선 검토 대상입니다. 재심사를 청구하면 종전 거절결정은 취소된 것으로 보므로, 심판 없이 심사 단계에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3) 판단을 다투려면 심판을 청구합니다. 유사 판단이나 식별력 판단 자체가 잘못됐다고 다투는 것은 보정으로 해결되지 않으므로 거절결정불복심판(제116조)의 영역입니다. 이때 거절결정된 지정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청구할 수 있으므로, 다툴 실익이 있는 상품만 골라 청구하는 부분 불복 설계도 가능합니다. 상표 거절결정불복심판의 심리기간은 평균 14.7개월로 짧지 않은 절차입니다(유형별 기간은 상표 심판 유형별 심리기간 분석, 비용 구조는 상표심판 비용 정리 참조).

(4) 유사 거절이면 병행 전략까지 설계합니다. 심판으로 비유사를 다투는 것과 별개로, 선등록권자의 동의 확보, 지정상품 감축, 선등록상표에 대한 불사용취소심판 병행 중 어느 조합이 가장 빠르고 확실한지를 함께 놓고 비교합니다. 재출원이 유리한 국면(선등록상표의 취소가 확정된 뒤 다시 출원하는 경우 등)도 이 단계에서 검토합니다.

해석상 주의 — 조문별 인용률은 그 거절이유로 심판까지 간 사건들의 집계이지, 내 사건이 뒤집힐 확률이 아닙니다. 불리한 사건은 불복 없이 포기되고 다툴 만한 사건이 심판으로 가는 자기선택이 작용하므로, 실제 개별 사건의 전망은 거절이유의 구체적 내용과 증거 상태에 대한 사건별 검토로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심판에서도 지면 — 특허법원 단계가 남아 있다

거절결정불복심판이 기각되더라도 심결 등본 송달일부터 30일 이내에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본 사무소 집계 기준 상표 거절결정 불복 사건의 특허법원 취소율은 31.7%로, 세 건 중 한 건은 법원에서 다시 뒤집힙니다. 분야별 취소율 비교와 법원 단계의 판단 구조는 특허법원 심결취소율 3분야 비교에서 다뤘습니다.

상표 거절결정 대응 상담
본 사무소는 거절이유 분석, 재심사·심판·재출원 갈래 선택, 선등록상표 취소 병행 전략, 심결 이후 특허법원 단계까지 상표 거절 사건을 일괄 수행합니다. 거절결정서를 받으셨다면 3개월 기한 안에 검토를 시작해야 합니다.
상표 거절결정 대응 상담 신청

이 분석이 다루지 않는 한계는?

본 분석에는 다음 한계가 있으니 인용 시 함께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1) 조문 커버리지. 거절이유 조문이 추출된 사건은 본안 9,033건 중 7,083건입니다. 조문이 확인되지 않은 사건은 조문별 집계에서 제외했습니다.

(2) 언급 기준·중복 집계. 심결문에 언급된 조문을 센 것으로 각하·인용의 결정적 사유 분류가 아니며, 한 사건이 복수 조문에 중복 집계됩니다.

(3) 구법 병합. 2016년 전부개정 전 구 상표법 조문(제6조·제7조·제8조 등)은 대응하는 현행 조문(제33조·제34조·제35조 등)에 병합해 집계했습니다.

(4) 단일·결합 비교는 경향입니다. 표 2의 격차는 관찰된 경향이며 조문 수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뜻하지 않습니다. 일부 조문(품질 오인·부정한 목적)은 단일 사건의 인용률이 오히려 낮은 반대 방향도 관찰됩니다.

(5) 자기선택 편향. 심판까지 간 사건들의 집계이므로 개별 사건의 예측값이 아닙니다.

(6) 스냅샷과 산식. 2026-09-05 적재 데이터 기준이며, 인용률 = 인용 ÷ (인용+기각)으로 각하·결과 미확인은 분모에서 제외했습니다.

(7) 본 분석은 일반 정보 제공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표장·지정상품·증거 상태에 따라 크게 달라지며, 사건별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상표 거절결정 대응은 “불복하면 65.2%”가 아니라 “내 거절이유가 몇 %의 싸움인지”에서 시작합니다. 유사 거절은 3건 중 2건이 뒤집히는 다툴 만한 싸움이고, 식별력 거절은 절반 이하의 싸움이므로 입증 설계가 먼저이며, 절차 거절은 심판 전에 보정·재심사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느 갈래든 기한은 거절결정 등본 송달일부터 3개월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표가 유사하다는 이유로 거절됐는데, 불복하면 뒤집힐 확률이 얼마나 되나요?

특허심판원 심결 집계(데이터 기준 2026-08-26 · 업데이트 2026-09-05)에서 선등록상표와의 유사(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를 이유로 한 거절의 불복 인용률은 67.8%(본안 4,494건)로, 3건 중 2건이 뒤집혔습니다. 다만 이는 심판까지 간 사건들의 집계이지 개별 사건의 예측값이 아니므로, 표장·지정상품의 구체적 대비에 대한 사건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식별력이 없다는 거절은 왜 뒤집기 어렵나요?

식별력 거절(상표법 제33조 계열)의 불복 인용률은 성질표시 51.8%, 기타 식별력 부정 48.7%, 간단하고 흔한 표장 48.5%로 절반 안팎입니다. 선등록상표와의 상대 비교가 아니라 상표 자체의 식별력이라는 절대 판단을 뒤집어야 하고, 사용에 의한 식별력(제33조 제2항)으로 반박하는 경우에도 출원 전부터의 사용 실적 입증이 요구되어 해당 주장이 언급된 사건의 인용률은 41.5%에 그쳤습니다.

선등록상표 권리자의 동의를 받으면 유사 거절이 해소되나요?

선등록권자로부터 상표등록에 대한 동의를 받으면 등록이 가능합니다(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 단서). 다만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는 동의를 받아도 제외되므로, 표장이나 지정상품 중 한쪽이라도 유사 관계일 때 활용할 수 있는 경로입니다.

재심사와 거절결정불복심판 중 무엇을 먼저 검토해야 하나요?

지정상품 감축 등 보정으로 거절이유가 해소되면 재심사(상표법 제55조의2)가 우선 검토 대상입니다. 재심사를 청구하면 종전 거절결정은 취소된 것으로 보며, 심판보다 빠르고 비용이 적습니다. 반면 유사·식별력 판단 자체를 다투는 것은 보정으로 해결되지 않으므로 거절결정불복심판(제116조)의 영역입니다. 두 절차 모두 기한은 거절결정 등본 송달일부터 3개월입니다.

거절결정불복심판은 언제까지, 어떤 범위로 청구할 수 있나요?

거절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상표법 제116조). 거절결정된 지정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청구할 수 있으므로, 다툴 실익이 있는 상품만 골라 청구하는 부분 불복도 가능합니다. 심리기간은 평균 14.7개월(데이터 기준 2026-08-26 · 업데이트 2026-09-05)입니다.

데이터 기준일: 2026-09-05 · 본 글은 2026-07-29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전체 심판 유형별 통계는 소담 상표 심판통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문별 집계는 특허심판원 심결문 9,885건의 거절이유 조문을 본 사무소가 직접 추출·분류한 것으로, 전체 인용률 65.2%(본안 9,033건)는 위 대시보드의 거절결정불복 수치와 교차검증되었습니다.


작성자: 여인재 변리사 | 프로필 보기

전문분야: 특허 심판·소송, 상표 분쟁, 디자인 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