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심판 기각은 유지되고 무효심판 기각심결은 취소됐다 — 같은 날 선고된 두 판결

정정심판 기각은 유지되고 무효심판 기각심결은 취소됐다 — 같은 날 선고된 두 판결

목차

특허법원은 2026. 7. 15. 같은 특허 제2472052호를 두고 2025허10290에서 무효심판 기각심결을 취소하고 2026허10014에서 정정심판청구 기각심결을 유지했지만, 기각심결 취소는 특허 무효 확정이 아닙니다. 두 사건은 원청구항의 무효 판단과 정정안의 허용 여부를 서로 다른 소송물로 심리한 별도 소송이므로, 주문과 후속 절차도 나누어 읽어야 합니다.

핵심: 같은 특허와 같은 선고일만 보고 두 주문을 하나로 합치면 안 됩니다. 무효소송은 등록된 원청구항군을, 정정소송은 특허권자가 제출한 정정안을 심리했으며, 적용된 선행발명 조합과 절차상 효과도 서로 다릅니다.

무효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특허권자가 청구범위를 감축하는 정정심판을 청구하는 일은 드물지 않습니다. 이때 무효사유가 문제 되는 청구항과 정정으로 살리려는 청구항을 같은 문장 안에 섞으면, 어느 청구항에 관한 판단인지부터 불분명해집니다.

특허법원 2025허10290과 2026허10014는 이 구분을 보여주는 짝판결입니다. 두 사건의 대상은 특허 제2472052호이고 발명의 명칭도 「반도체 장치의 제조 방법, 기판 처리 장치 및 프로그램」으로 같습니다. 변론종결일은 2026. 5. 21., 선고일은 2026. 7. 15.로 동일합니다. 그러나 한 판결은 무효심판 기각심결을 취소했고, 다른 판결은 정정심판청구 기각심결에 대한 취소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글은 특허무효심판의 기본 구조를 전제로 두 트랙의 시간 순서, 심리대상 청구항군, 법원이 사용한 선행발명 조합과 주문이 미치는 범위를 구분합니다.

왜 두 판결을 하나의 결론으로 합치면 안 되나?

특허법 제133조는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이 법정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특허에 대하여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청구항이 둘 이상이면 청구항마다 청구할 수 있고, 무효심결이 확정된 때의 효과도 별도로 규정합니다.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특허법 제133조 제3항 본문(시행 2025. 11. 11., 법률 제21134호)

따라서 심결취소소송에서 무효심판의 기각심결이 취소됐다는 사실과, 특허를 무효로 하는 심결이 확정됐다는 사실은 법적으로 다른 단계입니다. 2025허10290의 주문은 앞선 기각심결을 취소한 것이지 법원이 새로운 무효심결을 한 것이 아닙니다. 이 판결과 후속 절차의 확정 상태도 2026-08-13 현재 확보된 원문·DB에서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글은 특허 무효 확정이나 권리 소멸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특허법 제136조는 청구범위 감축, 잘못 기재된 사항의 정정, 불명확한 기재의 명확화를 위한 정정심판을 정합니다. 다만 청구범위를 감축하거나 잘못된 기재를 고치는 정정은 정정 후 청구범위가 출원 당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정정 후의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이 특허출원을 하였을 때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특허법 제136조 제5항 중 해당 부분(시행 2025. 11. 11., 법률 제21134호)

특허심판원 당사자계 심판 안내도 등록무효심판을 이미 설정된 권리에 관한 당사자 대립구조의 심판으로 설명합니다. 정정심판은 그와 달리 특허권자가 제출한 정정 명세서 또는 도면이 법정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리합니다. 같은 특허를 대상으로 하더라도 소송물이 같지 않은 이유입니다.

무효심판과 정정심판은 어떤 순서로 진행됐나?

두 트랙을 시간 순서로 놓으면 판결의 관계가 선명해집니다.

표 1. 특허 제2472052호 무효심판·정정심판 타임라인
날짜 트랙 확인된 절차
2024. 4. 24. 무효 제1~5항, 제8~9항, 제12항, 제14항 및 제16~26항을 대상으로 등록무효심판 청구
2024. 12. 24. 무효 특허심판원 2024당1215, 심판청구 기각
2025. 6. 24. 정정 특허권자가 무효심결취소소송 계속 중 2025정62 정정심판 청구
2025. 8. 11. 정정 정정명세서 보정
2025. 9. 18. 정정 진보성 관련 정정의견제출통지
2025. 10. 16. 정정 정정명세서 재보정
2025. 12. 30. 정정 특허심판원 2025정62, 정정심판청구 기각
2026. 5. 21. 양쪽 두 심결취소소송 변론종결
2026. 7. 15. 무효 2025허10290, 2024당1215 기각심결 취소
2026. 7. 15. 정정 2026허10014, 2025정62 심결취소 청구 기각

날짜에는 원문상 주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2025허10290 판결문의 주문과 2024당1215 심결 원문은 심결일을 2024. 12. 24.로 적고 있지만, 같은 판결문의 기초사실에는 2025. 12. 24.로 기재되어 서로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 글은 주문과 실제 심결 원문이 함께 확인되는 2024. 12. 24.를 사용합니다.

이 타임라인에서 중요한 대목은 정정심판이 무효소송 계속 중 청구됐다는 점입니다. 2025허10290 판결문은 정정심결이 당시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소송의 심리대상이 여전히 등록된 원청구항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즉, 뒤에 제출된 정정안을 무효소송의 청구항으로 바꾸어 심리하지 않았습니다.

2025허10290은 무효심판 기각심결을 왜 취소했나?

2024당1215에서 특허심판원은 대상 청구항들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효심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특허법원은 다른 결론을 내렸습니다.

특허심판원이 2024. 12. 24. 2024당1215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특허법원 2026. 7. 15. 선고 2025허10290 판결 주문

법원은 제1항에 관해 선행발명 6과 선행발명 5를 결합하면 쉽게 발명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제2~5항, 제8~9항, 제12항과 제14항의 추가 한정도 같은 조합에서 진보성을 인정할 정도의 차이로 보지 않았고, 제16~26항은 방법·장치·프로그램·기판 처리 방법이라는 형식 차이와 부가 구성을 나누어 검토한 뒤 같은 방향으로 판단했습니다.

판결문이 사용한 핵심 자구는 「선행발명 6에 선행발명 5를 결합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진보성이 부정된다」입니다. 법원은 이 무효사유만으로 심결의 결론을 뒤집을 수 있다고 보아 다른 무효사유는 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곧바로 “법원이 특허를 무효로 했다”고 요약하면 주문을 넘어섭니다. 정확한 요약은 무효심판 청구를 기각한 심결이 취소됐다는 것입니다. 무효심판의 대상과 공격 구조는 특허무효심판 업무 안내에서, 심결취소소송의 당사자·관할·소송대상은 심결취소소송 업무 안내에서 별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허10014은 정정심판청구 기각을 왜 유지했나?

정정안은 원청구항 제1항에 제1·제2 가스의 구체적인 종류, 반응 가스, 도전막, 기판 온도 범위, 염화수소의 생성·제거 및 공급 유량비 한정을 부가했습니다. 삭제되는 청구항과 유지·정정되는 장치·프로그램·방법 청구항도 함께 제출됐습니다.

특허심판원은 정정 제1항이 선행발명 3과 선행발명 1의 결합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보고 2025정62 정정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특허법원도 이 판단에 위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특허법원 2026. 7. 15. 선고 2026허10014 판결 주문

법원은 선행발명 3에 선행발명 1을 결합하고 주지관용기술을 참작하면 정정 제1항의 차이점을 쉽게 극복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특허법 제136조 제5항의 정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판결은 여기서 정정청구의 구조도 함께 다뤘습니다. 정정심판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체로 허용 여부를 판단해야 하므로, 정정 제1항이 요건에 위배되는 이상 나머지 정정발명은 더 살필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정정 제19항·제21항·제24항 등의 진보성이 각각 별도로 부정됐다고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정정심판청구 기각이 유지됐다는 이유만으로 원청구항의 무효가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정정소송에서 판단한 것은 제출된 정정안이 제136조의 요건을 충족하는지이고, 원청구항군에 대한 무효 판단은 2025허10290의 소송물입니다.

원청구항군과 정정청구항은 어떻게 대응하나?

두 판결을 함께 읽을 때는 청구항 번호보다 청구항군의 역할과 심리대상을 먼저 맞추는 편이 안전합니다.

표 2. 원청구항군과 2025정62 정정안의 대응
원청구항군 무효소송에서의 처리 2025정62 정정안 정정소송에서의 처리
제1~5항·제8~9항·제12항·제14항 — 제조방법 계열 모두 심판 대상, 선행발명 6·5 결합으로 진보성 부정 제1항에 가스 종류·온도·염화수소 제거·공급 유량비 등을 부가, 제3·9·14항 유지, 제2·4·5·8·12항 삭제 정정 제1항을 선행발명 3·1 및 주지관용기술로 판단, 나머지는 더 판단하지 않음
제16~17항 — 보다 포괄적인 제조방법 계열 진보성 부정 제16·17항 삭제 개별 판단 없음
제18~20항 — 기판 처리 장치 계열 방법 청구항군과의 대응 관계를 확인한 뒤 진보성 부정 제19항 정정, 제18·20항 삭제 개별 판단 없음
제21~23항 — 프로그램 계열 제1·16·17항과 카테고리만 다른 대응 청구항군으로 보고 진보성 부정 제21항 정정, 제22·23항 삭제 개별 판단 없음
제24~26항 — 기판 처리 방법 계열 제1·16·17항과 카테고리만 다른 대응 청구항군으로 보고 진보성 부정 제24항 정정, 제25·26항 삭제 개별 판단 없음

이 표는 “정정항도 모두 무효로 판단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무효소송은 원청구항을 선행발명 6·5 조합으로 판단했고, 정정소송은 정정 제1항을 선행발명 3·1 조합과 주지관용기술로 판단한 뒤 정정청구 전체를 허용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판결문 사이에는 제6항의 표시도 일치하지 않습니다. 2025허10290은 제6·7항을 삭제로 표시하지만, 2026허10014은 제6항을 정정 전과 동일하다고 적습니다. 제6항은 2024당1215 무효심판의 청구 대상이 아니고 두 판결의 결론을 좌우한 청구항도 아니므로, 이 글은 해당 표시를 어느 한쪽으로 단정하지 않고 대응표에서 제외했습니다.

선행발명 조합이 다른데 판결끼리 모순되는가?

모순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무효소송과 정정소송에서 비교한 청구범위가 다르고, 법원이 채택한 선행발명과 결합 논리도 달랐기 때문입니다.

  • 무효소송: 등록된 원청구항군 대 선행발명 6·5
  • 정정소송: 한정이 부가된 정정 제1항 대 선행발명 3·1 및 주지관용기술
  • 절차 효과: 기각심결 취소 대 정정심결 취소청구 기각

진보성 판단에서는 청구항의 구성요소, 주선행발명의 선택, 결합할 보조 선행발명, 결합 동기와 효과가 한 묶음으로 검토됩니다. 일부 구성이나 기술분야가 겹친다는 이유만으로 두 소송의 논증을 하나의 청구항 차트에 합치면 공격·방어의 전제가 바뀝니다. 선행발명을 단독으로 쓰는 경우와 결합하는 경우의 구분은 특허무효 진보성 단독·결합 분석에서 더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무효소송 판결은 정정심판청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정정심결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심리대상은 여전히 원청구항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정정안에서 추가한 유량비 주장을 원청구항에 이미 존재하는 한정처럼 취급하지 않은 점이 실무상 중요합니다.

병행 사건은 어떤 표로 관리해야 하나?

무효심판과 정정심판이 병행되면 하나의 사건표보다 두 개의 트랙을 나란히 관리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 절차표: 심판청구일, 심결일, 소 제기, 변론종결, 판결 선고와 확정 여부를 트랙별로 분리합니다.
  • 청구항표: 원청구항, 정정 전후 문언, 삭제·유지·부가 한정, 각 소송에서 실제 심리된 청구항을 구분합니다.
  • 선행발명표: 어느 청구항에 어떤 주선행발명과 보조 선행발명이 적용됐는지 표시합니다.
  • 효과표: 청구 인용, 기각, 심결취소, 무효심결 확정을 서로 다른 상태로 기록합니다.

특히 판결 선고와 확정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2025허10290과 2026허10014의 판결 원문에는 선고 내용이 있지만, 2026-08-13 현재 확보된 자료에서는 상고 여부와 확정 상태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후속 상태는 확정되지 않음(현행 자료에서 확인 불가)으로 둡니다. 심결취소소송의 제소기간과 기본 동선은 심결취소소송 30일 타임라인을 참고할 수 있으나, 이 두 사건의 후속 상태는 별도 기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2025허10290은 원청구항군에 관한 무효심판 기각심결을 취소했고, 2026허10014은 제출된 정정안에 관한 기각심결을 유지했습니다. 같은 특허에 관한 같은 날 판결이지만, 하나는 다른 하나의 근거가 아니며 두 주문을 합쳐 특허 무효 확정이라고 결론 내릴 수도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에서 무효공격과 정정안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면 등록공보, 심판청구서, 정정명세서, 의견서와 양쪽 소송기록을 같은 버전 기준으로 맞춰야 합니다. 사건별 검토가 필요하면 특허 심판·소송 상담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5허10290 판결로 특허 무효가 확정됐나요?

아닙니다.
판결 주문은 무효심판 청구를 기각한 2024당1215 심결을 취소한 것입니다. 특허법 제133조 제3항이 정한 무효 확정의 효과와는 구분해야 하며, 이 판결의 상고·확정 및 후속 절차 상태는 2026-08-13 현재 확보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같은 특허인데 왜 무효심판과 정정심판 결과가 갈렸나요?

심리대상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무효소송은 등록된 원청구항군을 선행발명 6·5 조합으로 판단했고, 정정소송은 한정이 추가된 정정 제1항을 선행발명 3·1 조합과 주지관용기술로 판단했습니다.

2026허10014은 모든 정정청구항의 진보성을 판단했나요?

아닙니다.
법원은 정정 제1항이 특허법 제136조 제5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정심판청구를 일체로 허용할 수 없다고 보아 나머지 정정발명의 요건은 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정정심판청구 기각이 유지되면 원청구항도 자동으로 무효가 되나요?

아닙니다.
정정심판청구 기각 유지는 제출된 정정안이 허용되지 않았다는 판단입니다. 원청구항의 무효 여부는 별도 무효심판과 그 심결취소소송에서 판단되므로 두 절차의 결론을 자동으로 연결할 수 없습니다.

두 판결의 선행발명 조합이 다른 것은 모순인가요?

아닙니다.
비교 대상인 청구범위와 소송기록이 달랐습니다. 무효소송은 원청구항군에 선행발명 6·5를 적용했고, 정정소송은 정정 제1항에 선행발명 3·1과 주지관용기술을 적용했습니다.


본 글은 2026-08-13 현재 소담이 보유한 판결 원문과 대응 PDF를 대조해 작성했습니다. 두 사건 모두 사건종류·선고일·직접 인용 자구·판시 방향을 확인했습니다. 상고·확정·환송 후 상태는 현행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으므로 확정된 것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법령 기준: 특허법 시행 2025. 11. 11., 법률 제21134호.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의 기준시점에 적용되는 조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공개 판결문을 찾을 때는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판례 검색의 사건번호 검색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작성자: 여인재 변리사 | 프로필 보기
전문분야: 특허 무효·정정심판, 심결취소소송
최종 업데이트: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