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목 | 내용 |
|---|---|
| 절차 | 특허심판원 2025당2762 디자인등록 무효심판 |
| 소담의 역할 | 피청구인(디자인권자) 대리 — 변리사 서교준·여인재 |
| 대상 권리 | 디자인등록 제947400호 「맨홀용 관로구」 |
| 심결일 | 2026. 9. 16. |
| 주문 | 심판청구 기각, 심판비용 청구인 부담 |
| 확정 여부 | 확정(제소기간 경과, 2026. 11. 1. 기준) |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맨홀 하부 벽체에 묻어 케이블을 통과시키는 관로구의 디자인권자입니다. 같은 용도의 접지선 관통관을 만들어 파는 업체가 이 등록디자인을 무효로 해 달라는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청구인은 의뢰인에게 자신의 디자인권 침해를 문제 삼는 경고장을 보낸 적도 있는 동종업체였습니다.
청구인이 내세운 무효 근거는 두 가지였습니다. 등록디자인 출원 전에 자신이 만들어 거래처에 공급했다는 제품, 그리고 한국전력공사 표준규격에 실린 접지선 관통관 도면입니다. 청구인은 등록디자인이 둘 모두와 전체적인 심미감이 유사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소담의 대응
소담은 두 근거를 같은 방식으로 다투지 않았습니다. 심결문은 피청구인 측 주장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 선행제품: 등록디자인 출원일 전에 공지된 디자인으로 인정할 수 없다.
- 거래처 사실확인서: 문서가 진정하게 성립했는지부터 다툰다.
- 두 비교 대상 모두: 등록디자인과 형태가 달라 보는 사람에게 전체적으로 다른 심미감을 준다.
증거로는 을 제1호증부터 제3호증까지를 제출했습니다. 이 가운데 을 제2호증인 청구인 대표자의 등록디자인은, 특허심판원이 두 디자인의 공통 구조가 얼마나 중요한지 가늠할 때 참고한 자료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심결 결과
| 청구인의 근거 | 특허심판원의 판단 |
|---|---|
| 선행제품 | 제출된 거래 자료와 실물, 사실확인서로는 출원 전에 그 형상대로 공지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 |
| 한국전력공사 표준규격 도면 | 출원 전 공지는 인정. 그러나 볼트부와 몸체·리브의 차이로 전체적인 심미감이 달라 유사하지 않음 |
선행제품은 공지 단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표준규격 도면은 공지가 인정된 뒤 유사 판단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두 근거가 배척된 이유는 서로 다릅니다. 특허심판원은 등록디자인이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결과가 말해 주지 않는 것
선행제품에 대한 판단은 제출된 자료로는 출원 전 공지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입증의 문제입니다. 이는 판매가 없었다거나 자료가 허위라는 판단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심결이 판단한 것은 이번에 제출된 두 비교 대상에 근거한 무효 주장입니다. 다른 자료에 근거한 무효 주장이나 침해 여부, 특정 제품을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는지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이 심결은 제소기간이 지나 확정되었습니다(2026. 11. 1. 기준).
등록디자인에 대한 무효심판 청구서를 받으셨다면, 상대방 자료가 출원 전 공개를 실제로 증명하는지부터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심판·소송 사건 사전진단 안내와 디자인등록 무효심판 업무 안내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 사례는 특허사무소 소담이 피청구인 대리인으로 수행한 특허심판원 2025당2762 사건의 2026. 9. 16.자 심결문을 기초로 작성했습니다. 당사자와 거래처 명칭은 생략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디자인의 구체적 형상과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 9. 19.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