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홀용 관로구 디자인 무효심판, 디자인권자를 대리해 청구기각 심결을 받은 사례

맨홀용 관로구 디자인 무효심판, 디자인권자를 대리해 청구기각 심결을 받은 사례

사건 개요
항목 내용
절차 특허심판원 2025당2762 디자인등록 무효심판
소담의 역할 피청구인(디자인권자) 대리 — 변리사 서교준·여인재
대상 권리 디자인등록 제947400호 「맨홀용 관로구」
심결일 2026. 9. 16.
주문 심판청구 기각, 심판비용 청구인 부담
확정 여부 확정(제소기간 경과, 2026. 11. 1. 기준)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맨홀 하부 벽체에 묻어 케이블을 통과시키는 관로구의 디자인권자입니다. 같은 용도의 접지선 관통관을 만들어 파는 업체가 이 등록디자인을 무효로 해 달라는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청구인은 의뢰인에게 자신의 디자인권 침해를 문제 삼는 경고장을 보낸 적도 있는 동종업체였습니다.

청구인이 내세운 무효 근거는 두 가지였습니다. 등록디자인 출원 전에 자신이 만들어 거래처에 공급했다는 제품, 그리고 한국전력공사 표준규격에 실린 접지선 관통관 도면입니다. 청구인은 등록디자인이 둘 모두와 전체적인 심미감이 유사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소담의 대응

소담은 두 근거를 같은 방식으로 다투지 않았습니다. 심결문은 피청구인 측 주장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 선행제품: 등록디자인 출원일 전에 공지된 디자인으로 인정할 수 없다.
  • 거래처 사실확인서: 문서가 진정하게 성립했는지부터 다툰다.
  • 두 비교 대상 모두: 등록디자인과 형태가 달라 보는 사람에게 전체적으로 다른 심미감을 준다.

증거로는 을 제1호증부터 제3호증까지를 제출했습니다. 이 가운데 을 제2호증인 청구인 대표자의 등록디자인은, 특허심판원이 두 디자인의 공통 구조가 얼마나 중요한지 가늠할 때 참고한 자료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심결 결과

청구인의 근거별 특허심판원 판단
청구인의 근거 특허심판원의 판단
선행제품 제출된 거래 자료와 실물, 사실확인서로는 출원 전에 그 형상대로 공지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
한국전력공사 표준규격 도면 출원 전 공지는 인정. 그러나 볼트부와 몸체·리브의 차이로 전체적인 심미감이 달라 유사하지 않음

선행제품은 공지 단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표준규격 도면은 공지가 인정된 뒤 유사 판단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두 근거가 배척된 이유는 서로 다릅니다. 특허심판원은 등록디자인이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특허심판원 2025당2762 심결문 7쪽의 대비표로, 가운데 열은 맨홀용 관로구 등록디자인의 사시도·정면도·측면도·평면도이고 오른쪽 열은 한국전력공사 표준규격에 실린 접지선 관통관 몸체와 볼트 도면이다
그림 1. 등록디자인(가운데 열)과 표준규격 도면(오른쪽 열)의 대비표. 자료: 특허심판원 2025당2762 심결문 7쪽. 원본 표를 자르고 크기만 조정했습니다.

이 결과가 말해 주지 않는 것

선행제품에 대한 판단은 제출된 자료로는 출원 전 공지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입증의 문제입니다. 이는 판매가 없었다거나 자료가 허위라는 판단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심결이 판단한 것은 이번에 제출된 두 비교 대상에 근거한 무효 주장입니다. 다른 자료에 근거한 무효 주장이나 침해 여부, 특정 제품을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는지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이 심결은 제소기간이 지나 확정되었습니다(2026. 11. 1. 기준).

등록디자인에 대한 무효심판 청구서를 받으셨다면, 상대방 자료가 출원 전 공개를 실제로 증명하는지부터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심판·소송 사건 사전진단 안내와 디자인등록 무효심판 업무 안내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 사례는 특허사무소 소담이 피청구인 대리인으로 수행한 특허심판원 2025당2762 사건의 2026. 9. 16.자 심결문을 기초로 작성했습니다. 당사자와 거래처 명칭은 생략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디자인의 구체적 형상과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 9. 19.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