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침해 경고장, 받은 날부터 30일 대응 타임라인 — 무시하면 안 되는 법적 이유

특허침해 경고장, 받은 날부터 30일 대응 타임라인 — 무시하면 안 되는 법적 이유

특허침해 경고장에는 법으로 정해진 답변 기한이 없지만, 받은 즉시 발신자와 특허·청구항을 확인하고 침해 여부를 분석한 뒤 대응 전략을 정하는 순서로 약 30일 안에 움직이는 것이 안전합니다. 방치하면 특허를 몰랐다는 항변이 막히고(특허법 제130조 과실 추정), 고의가 인정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할 수 있어(제128조, 2024년 개정)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답변은 신중히 하되 침묵은 금물입니다.

경고장을 무시하면 안 되는 이유 — 법이 만드는 세 가지 압력

특허침해 경고장은 사인(私人)이 보내는 문서라 그 자체로 어떤 의무를 곧바로 발생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경고장을 받은 뒤의 행동은 이후 분쟁에서 법이 정한 세 가지 지점과 맞물립니다. 이 세 가지를 먼저 이해해야 “왜 빨리, 왜 신중히” 대응해야 하는지가 분명해집니다.

경고장 이후 작동하는 세 가지 법적 압력 (특허법, 2026-06-20 확인)
근거 조문 내용 경고장 대응에 주는 의미
제130조 과실의 추정 타인의 특허권을 침해한 자는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 “그 특허를 몰랐다”는 항변이 통하기 어려워, 침해 여부 분석이 사실상 필수
제128조 제8항 징벌적 손해배상 고의적 침해 시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2024년 개정) 경고장을 받고도 방치·계속하면 고의 인정의 유력한 단서가 될 수 있음
제126조 금지청구권 침해 금지·예방 청구 + 침해 물건 폐기·설비 제거 청구 침해가 인정되면 생산·판매 중단, 재고 폐기까지 이어져 사업 타격이 큼

세 조문을 한 줄로 묶으면 이렇습니다. 특허법 제130조의 과실 추정 때문에 “몰랐다”로 빠져나가기 어렵고, 제128조 제8항은 고의가 인정될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물릴 수 있게 해 두었으며, 제126조는 사업의 핵심인 생산·판매 자체를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경고장을 받은 직후의 선택이 이 세 지점에서 유리한 자리를 잡느냐 마느냐를 가른다는 뜻입니다.

특히 제128조 제8항의 5배 배상은 2024년 개정으로 종전 3배에서 상향된 현행 규정입니다. 오래된 자료나 일부 글이 아직 “3배”로 설명하는 경우가 있는데, 현행법은 고의적 침해에 대해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5배 배상이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침해자의 우월적 지위·고의의 정도·침해 기간과 횟수 등 여러 요소를 법원이 함께 고려해 정합니다.

답변 기한은 법에 없다 — 그래도 30일이 기준이 되는 이유

먼저 분명히 해 둘 점이 있습니다. 사인이 보낸 경고장(내용증명 포함)에는 “며칠 안에 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법정 기한이 없습니다. 경고장에 “2주 안에 회신하라”는 문구가 적혀 있더라도 그것은 발신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요구일 뿐, 그 기한을 어겼다고 곧바로 법적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런데도 실무에서 “약 30일”을 대응의 기준으로 삼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발신자가 협상이 아니라 특허심판원 심판이나 법원 소송으로 곧장 넘어갈 경우, 일단 절차가 시작되면 답변서 제출 기한처럼 진짜 법정 기한이 생기기 때문에 그 전에 입장을 정리해 둘 시간이 필요합니다. 둘째, 침해 여부 분석과 특허 유효성 조사에는 통상 2~4주가 걸립니다. 셋째, 무대응이 길어질수록 앞서 본 고의 침해의 단서가 누적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합치면 “받은 날부터 한 달 안”이라는 실무 기준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즉 30일은 법이 정한 마감이 아니라, 불리해지지 않기 위해 스스로 지키는 권장 윈도우입니다.

물론 이미 심판 청구서 부본이나 법원 소장을 함께 받은 경우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그때는 답변서 제출이라는 실제 법정 기한이 진행 중이므로, 30일보다 훨씬 빠른 검토가 필요합니다. 받은 문서가 단순 경고장인지, 이미 절차가 시작된 서류인지부터 구분하는 일이 가장 먼저입니다.

경고장 받은 날부터 30일 대응 타임라인

아래 표는 단순 경고장(아직 심판·소송이 시작되지 않은 단계)을 받았을 때 자주 사용하는 4단계 타임라인입니다. 절대적인 공식이 아니라, 한 달이라는 시간을 어디에 쓰는지를 정리한 실무 흐름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경고장 대응 30일 타임라인 (단순 경고장 기준)
구간 핵심 할 일 목적
Day 0–3 발신자·특허번호·청구항 확인, 수신일 기록, 자료 보존 사실관계 고정, 섣부른 자인 방지
Day 3–10 청구항 대비(구성요소 분석), 침해·비침해 1차 판단, 특허 유효성·선사용 검토 다툴 거리가 있는지 객관적 판단
Day 10–20 대응 카드 선택 — 비침해(권리범위확인)·무효심판·협상·설계변경 전략 확정과 우선순위 결정
Day 20–30 답변서 발송 또는 심판청구, 증거 보전, 협상 개시 선택한 전략의 실행

구간별로 무엇을, 왜 하는지를 아래에서 차례로 풀어 보겠습니다.

Day 0–3 — 사실부터 확보하고, 섣불리 답하지 않기

가장 먼저 할 일은 답하는 것이 아니라 고정하는 것입니다. 경고장 봉투 앞뒷면, 우편 소인, 내용증명 라벨, 본문과 첨부 일체를 수신일과 함께 사진·스캔으로 보존합니다. 발신자가 특허권자 본인인지 대리인(특허법인·법무법인)인지, 주장하는 특허의 등록번호와 문제 삼는 청구항이 무엇인지를 정리합니다. 발신자의 권리 상태(등록 후 경과 기간, 정정 이력, 같은 특허로 다른 사업자와 분쟁한 이력)도 함께 확인하면 이후 카드 선택의 밑자료가 됩니다.

이 구간에서 가장 위험한 행동은 감정적으로, 또는 선의로 빠르게 답해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도 비슷한 걸 팔긴 하는데”처럼 침해를 시인하는 듯한 표현, 제품 사양을 자세히 적어 보내는 회신은 모두 상대의 자료가 됩니다. 받은 직후 3일은 답변을 만드는 시간이 아니라, 답변에 필요한 사실을 모으고 분석을 의뢰하는 시간으로 쓰는 편이 안전합니다.

Day 3–20 — 침해 판단과 대응 카드 선택

자료가 모이면 핵심 질문은 둘입니다. “정말 침해인가”, 그리고 “그 특허는 유효한가”. 침해 판단은 상대 청구항의 구성요소를 자사 제품·방법과 1:1로 대비하는 작업(구성요소 완비의 원칙·균등론 검토)으로 이루어지고, 유효성 판단은 출원 전 공지된 선행기술을 찾아 청구항과 대비하는 무효사유 조사로 이루어집니다. 두 판단의 결과 조합이 대응 카드를 결정합니다.

크게 네 갈래입니다. ① 비침해라고 판단되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으로 “내 제품은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를 확정받는 길이 있습니다. 이 카드의 통계와 청구 요건은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인용률 통계 글에서 다룹니다. ② 특허 자체에 무효사유가 보이면 특허무효심판으로 권리를 다투는 길이 있습니다. ③ 사업 비중이나 시간을 고려해 라이선스·합의로 푸는 협상, ④ 다음 세대 제품으로 넘어가는 회피 설계도 선택지입니다. 어떤 카드를, 어떤 순서로, 혹은 병행으로 쓸지는 청구항·증거·시간·사업 비중을 함께 본 뒤 정합니다. 네 카드의 비교와 의사결정 기준은 특허침해 경고장 4옵션 의사결정 인덱스에 정리해 두었으니, 본 글의 타임라인과 함께 보면 됩니다.

이 구간은 분석이 결과를 좌우하므로, 청구항 해석과 선행기술 대비는 변리사의 검토를 거쳐 확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사 제품 도면을 그대로 첨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청구항 구성과 대응되는 형태로 다시 정리해야 심판 단계까지 끌고 갈 수 있습니다.

Day 20–30 — 답변서 또는 심판청구 실행

전략이 정해지면 실행으로 넘어갑니다. 협상이나 비침해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면, 시인으로 읽히지 않도록 다듬은 답변서를 발송합니다. 비침해를 확정받기로 했다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권리 자체를 다투기로 했다면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합니다. 두 심판을 병행 청구해 한쪽이 무너져도 다른 출구가 남도록 설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행 단계에서도 증거 보전은 계속됩니다. 자사 제품의 출시 시점 증빙(보도자료·카탈로그·최초 판매 영수증), 매출 자료, 보유 특허·디자인 현황은 협상 카드이자 손해배상 다툼의 기초 자료가 됩니다. 거래처가 같은 경고를 받았다면 신용 회복 절차도 함께 준비합니다. 답변서 한 통으로 분쟁이 끝나기보다, 이 단계의 선택이 이후 몇 달의 절차 방향을 정한다고 보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

타임라인을 어떻게 짜든, 다음 세 가지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 침해를 시인하는 듯한 회신 — “비슷하다”, “참고했다” 같은 표현은 고의·침해 인정의 단서로 쓰일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는 분석 후 정리된 언어로만 답합니다.
  • 완전한 무대응 — 아무 대응 없이 판매를 계속하면, 앞서 본 과실 추정과 맞물려 고의 침해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툴 생각이 없더라도 최소한 내부 검토 기록은 남겨 둡니다.
  • 감정적·즉흥적 대응 — 발신자에게 항의하거나 자사 기술의 우수성을 길게 설명하는 회신은 상대에게 추가 정보만 줍니다. 대응은 전략이 정해진 뒤, 정리된 형태로 합니다.

요약하면, 답변은 신중하게 하되 침묵으로 일관하지도 않는 균형이 핵심입니다. 무엇을 말하지 않을지가 무엇을 말할지만큼 중요합니다.

대응 비용은 얼마나 드나

경고장 대응 자체에는 정해진 비용이 없습니다. 비용은 어떤 카드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비침해나 무효를 다투기 위해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면 법정 관납료와 변리사 수임료가 들고, 심결에 불복해 특허법원까지 가면 인지대·송달료가 더해집니다. 무효심판을 포함한 특허 심판 단계의 비용 구조와 변리사 수임료 산정 방식은 특허무효심판 비용 가이드에서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변리사 수임료는 법정 정액이 아니라 사안에 따라 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구성되고, 상대방 서면에 반박할 때마다 서면 대응 비용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다투는 청구항의 수, 선행기술·증거 자료의 양, 상대방의 대응 수위가 작업량을 좌우합니다. 정해진 금액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 경고장과 상대 특허를 먼저 검토한 뒤 사안에 맞는 견적을 드리는 편이 정확합니다. 특허침해 경고장을 받으셨다면, 우선 봉투와 본문을 보존하고 분류 의견부터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정리 — 분류 먼저, 답변은 신중히, 침묵은 금물

특허침해 경고장은 분쟁의 종착점이 아니라 출발점입니다. 받은 직후에는 답하기보다 먼저 봉투와 본문을 보존하고, 받은 문서가 단순 경고장인지 이미 절차가 시작된 서류인지부터 분류해야 합니다. 단순 경고장이라면 약 30일을 기준으로 사실 확보(0–3일) → 침해·유효성 판단(3–20일) → 전략 실행(20–30일)의 순서로 움직이는 흐름이 안정적입니다.

이 30일은 법이 정한 마감이 아니라, 과실 추정(제130조)·고의 시 최대 5배 배상(제128조)·금지와 폐기(제126조)라는 세 가지 압력 속에서 불리해지지 않기 위해 스스로 지키는 권장 윈도우입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며 개별 사건의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침해 여부와 대응 카드는 청구항·증거·시간·사업 비중을 함께 검토한 변리사 상담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FAQ

Q1. 경고장에 답변 법정 기한이 있나요?

사인이 보낸 경고장(내용증명 포함)에는 법으로 정해진 답변 기한이 없습니다. 경고장에 “○일 내 회신” 문구가 있어도 발신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요구일 뿐, 그 기한 자체로 법적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미 특허심판원 심판 청구서 부본이나 법원 소장을 함께 받았다면 답변서 제출이라는 실제 법정 기한이 진행 중이므로, 그때는 즉시 기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Q2. 경고장을 무시하면 어떻게 되나요?

완전한 무대응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허법 제130조는 타인의 특허를 침해한 자에게 과실을 추정하므로 “몰랐다”는 항변이 통하기 어렵고, 경고장을 받고도 침해를 계속하면 고의 인정의 단서가 되어 제128조 제8항의 징벌적 손해배상(최대 5배)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 제126조에 따라 생산·판매 금지와 재고 폐기까지 청구될 수 있습니다. 다툴 의사가 없더라도 최소한 내부 검토 기록은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Q3. 경고장에 꼭 답변해야 하나요?

반드시 회신해야 하는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답변 여부와 내용은 전략의 문제입니다. 침해를 시인하는 듯한 회신은 상대의 자료가 되므로 피해야 하고, 반대로 완전한 침묵은 고의 판단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침해·유효성 분석을 마친 뒤, 시인으로 읽히지 않도록 정리된 형태로 입장을 밝히거나 협상·심판 청구로 대응 방향을 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4. 왜 30일을 기준으로 삼나요?

30일은 법정 기한이 아니라 실무 권장 윈도우입니다. ① 발신자가 협상 없이 심판·소송으로 넘어가면 그때부터 진짜 답변 기한이 생기므로 그 전에 입장을 정리해 둘 필요가 있고, ② 침해 여부 분석과 유효성 조사에 통상 2~4주가 걸리며, ③ 무대응이 길어질수록 고의 침해의 단서가 쌓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합쳐 “받은 날부터 한 달 안”이 안정적인 기준이 됩니다.

Q5. 대응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경고장 대응 자체에는 정해진 비용이 없고, 선택하는 카드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허심판원에 심판(권리범위확인·무효)을 청구하면 법정 관납료와 변리사 수임료가 들고, 심결에 불복해 특허법원까지 가면 인지대·송달료가 추가됩니다. 변리사 수임료는 사안별로 산정되므로, 다투는 청구항 수와 증거 범위를 검토한 뒤 견적을 드립니다. 단계별 비용 구조는 특허무효심판 비용 가이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글의 법령 조문(특허법 제126조·제128조·제130조)은 2026-06-20 확인 기준이며, 국가법령정보센터 및 casenote 법령 미러로 자구를 대조했습니다. 제128조 제8항의 징벌적 손해배상 5배는 2024년 개정(2024-08-21 시행) 현행 규정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 시점의 조문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대응은 변리사·변호사의 사건 검토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사안별 검토가 필요하시다면 특허사무소 소담 온라인 상담을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