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심판 비용 — 1디자인 정액 관납료와 변리사 수임료 산정

디자인 심판 비용 — 1디자인 정액 관납료와 변리사 수임료 산정

디자인 심판 비용은 특허청에 내는 법정 관납료와 변리사 수임료로 나뉩니다. 관납료는 디자인 무효심판·권리범위확인심판·거절결정불복심판 모두 1디자인마다 전자청구 24만원(서면 26만원)으로, 청구항 수에 따라 늘어나는 특허와 달리 정액입니다(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4조제3항, 2026-02-27 시행 기준). 변리사 수임료는 다투는 디자인 수와 선행디자인·증거 자료의 양, 상대방 대응에 따라 사안별로 정해지며, 심결에 불복해 특허법원까지 가면 인지대·송달료가 더해집니다.

디자인 심판 비용은 두 갈래 — 관납료와 수임료

등록디자인을 두고 다투는 심판 — 디자인무효심판(디자인보호법 제121조), 권리범위확인심판, 그리고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 — 은 모두 특허심판원에 청구합니다. 이때 드는 비용은 크게 둘입니다. 하나는 특허청에 납부하는 법정 수수료(관납료)이고, 다른 하나는 대리를 맡기는 변리사에게 지급하는 수임료입니다.

디자인 심판 비용의 구성
구분 성격 결정 요인
법정 관납료 특허청 납부 수수료(정액·법정) 다투는 디자인 수, 전자/서면 제출
변리사 수임료 대리인 보수(사안별 산정) 심판 유형, 선행디자인·증거 자료의 양, 상대방 대응, 심급

법정 관납료 — 1디자인마다 정액으로 산정된다

디자인 심판청구료는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이 정합니다. 특허무효심판이 무효를 다투는 청구항 수에 비례하는 것과 달리, 디자인은 청구항이라는 개념이 없어 1디자인마다 정액으로 산정됩니다. 무효심판·권리범위확인심판·거절결정불복심판의 청구료는 모두 같은 기준입니다(확인일 2026-06-20 기준).

디자인 심판 청구료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4조제3항, 2026-06-20 확인)
제출 방식 청구료 적용 심판
전자문서 청구 1디자인마다 240,000원 무효심판·권리범위확인심판·거절결정불복심판 공통
서면 청구 1디자인마다 260,000원 동일

예를 들어 등록디자인 하나의 무효를 전자청구하면 240,000원이고, 복수디자인등록된 디자인 가운데 두 건을 다투면 디자인마다 산정되어 480,000원입니다. 기준은 등록된 전체 디자인이 아니라 실제로 심판청구의 이유가 있는 디자인 수입니다. 특허무효심판이 “매건 기본료에 다투는 청구항 수만큼 가산”되는 구조라면, 디자인은 청구항이 없어 디자인 건수로만 정해진다는 점이 비용 예측을 단순하게 만듭니다.

심판 유형별로 기간과 승산이 다르다 — 비용에 미치는 영향

관납료는 디자인 수로 정해지지만, 전체 비용의 더 큰 변수는 심판이 얼마나 길게, 몇 번의 서면 공방으로 진행되는가입니다. 특허심판원 디자인 심판 통계를 보면 유형별 차이가 드러납니다.

디자인 심판 유형별 평균 심리기간과 본안 인용률 (특허심판원 심결문 분석, 데이터 기준 2026-08-12)
심판 유형 평균 심리기간 본안 인용률 비용 관점의 의미
디자인무효심판 11.8개월 (1,797건) 56.7% (2,028건 중 1,149건) 신규성·창작성 등 쟁점이 넓어 서면 부담이 큼
거절결정불복심판 11.8개월 (487건) 89.9% (515건 중 463건) 심사 단계 거절이유를 다시 다투는 구조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11.3개월 (929건) 46.4% (947건 중 439건) 상대 실시 디자인이 권리범위에 드는지 다툼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10.8개월 (580건) 76.1% (721건 중 549건) 자기 디자인이 권리범위 밖임을 확인받는 절차

심리기간이 길수록 상대방 서면에 대응하는 횟수가 늘어날 수 있고, 이는 아래에서 설명할 수임료의 서면 대응 비용과 직결됩니다. 인용률은 절차마다 차이가 커서, 같은 비용을 들이더라도 어느 카드를 고르느냐에 따라 승산이 달라집니다. 디자인이 “비슷해 보인다”는 다툼에서 실제로 비유사로 판단된 비율은 디자인 유사·비유사율 통계 글에서 따로 다루며, 본 글은 비용 구조에 집중합니다.

변리사 수임료는 무엇을 보고 정해지나

변리사 수임료는 법정 정액이 아니라 사안에 따라 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구성되고, 진행 중 상대방의 서면에 반박서면으로 대응할 때마다 서면 비용이 별도로 더해질 수 있습니다. 디자인 심판에서는 특히 선행디자인 조사와 유사·비유사 판단 논증의 분량이 작업량을 좌우합니다 — 무효심판이라면 출원 전 공지디자인을 찾아 신규성·창작비용이성을 다투는 일이, 권리범위확인심판이라면 확인대상 디자인과 등록디자인의 대비가 사건의 중심이 됩니다.

변리사 수임료의 구성
구성 발생 시점 산정 기준
착수금 사건 착수 시 심판 유형, 다투는 디자인 수, 선행디자인·증거 자료의 양
성공보수 목적 달성(인용·방어 성공) 시 사건의 난이도와 결과의 실익
서면 대응 추가 상대방 서면에 반박 대응할 때마다 제출하는 반박서면 단위로 별도 산정

정해진 금액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 등록디자인의 구성과 확보 가능한 선행디자인·증거를 먼저 검토한 뒤 사안에 맞는 견적을 드립니다. 디자인 심판을 고려 중이시라면 상담을 통해 범위에 맞는 비용을 안내받으시길 권합니다. 특허·상표 심판의 비용 구조가 궁금하시면 특허무효심판 비용 가이드상표심판 비용 가이드에서 분야별 차이를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심결에 불복하면 — 심결취소소송 비용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불복하면 심결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 사건도 소가가 1억원으로 정해져 있어(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특허법원 1심 인지액은 전자소송 기준 약 41만원이고 송달료(당사자 1인당 55,000원 수준)와 별도의 수임료가 더해집니다. 상고심(대법원)까지 가면 인지액은 1심의 2배가 됩니다. 단계별 산정은 심결취소소송 비용 가이드에서 상세히 다룹니다.

결론 — 다투는 디자인 수와 증거 범위가 비용을 좌우한다

디자인 심판의 비용은 결국 ① 다투는 디자인의 수(관납료), ② 선행디자인·증거 등 자료의 범위(작업량), ③ 심판 유형에 따른 공방의 길이가 좌우합니다. 법정 관납료는 1디자인마다 전자청구 24만원이라는 명확한 구조이니, 디자인 심판을 검토하신다면 다투려는 디자인과 확보 가능한 선행자료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비용 예측의 출발점입니다. 법정 수수료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청구 시점의 금액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FAQ

Q1. 디자인 심판 관납료는 얼마인가요?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4조제3항 기준으로, 디자인무효심판·권리범위확인심판·거절결정불복심판 모두 1디자인마다 전자문서 청구 240,000원, 서면 청구 260,000원입니다(2026-06-20 확인 기준, 2026-02-27 시행). 디자인은 특허의 청구항 같은 가산 요소가 없어 디자인 건수로만 산정됩니다. 법정 수수료는 개정될 수 있어 청구 시점에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2. 특허 심판 비용과 무엇이 다른가요?

가장 큰 차이는 산정 단위입니다. 특허무효심판은 매건 기본료에 다투는 청구항 수만큼 가산되지만, 디자인은 청구항이 없어 1디자인마다 정액(전자 24만원)으로 정해집니다. 따라서 청구항이 많은 특허 사건은 관납료 변동 폭이 큰 반면, 디자인은 다투는 디자인 수만 정해지면 관납료가 비교적 명확하게 예측됩니다.

Q3. 여러 디자인을 함께 다투면 비용이 늘어나나요?

네. 관납료는 심판청구의 이유가 있는 디자인 수에 비례합니다. 전자청구 기준 한 디자인이면 240,000원, 두 디자인이면 480,000원입니다. 다만 기준은 등록된 전체 디자인이 아니라 실제로 다투는 디자인이므로, 목적에 필요한 디자인만 추려 청구 범위를 설계하면 관납료와 작업량을 함께 줄일 수 있습니다.

Q4. 변리사 수임료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변리사 수임료는 법정 정액이 아니라 사안에 따라 산정됩니다. 심판 유형, 다투는 디자인 수, 선행디자인이나 증거 자료의 양, 상대방의 대응 수위, 심급 등을 종합해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책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등록디자인의 구성과 증거 상황을 검토한 뒤 견적을 드립니다.

Q5. 심결에서 지면 비용이 더 드나요?

심결에 불복하면 특허법원 심결취소소송으로 이어지며, 이때 인지대(소가 1억원 기준 전자소송 약 41만원)와 송달료(당사자 1인당 55,000원 수준), 그리고 별도의 변리사 수임료가 추가됩니다. 상고심(대법원)까지 가면 인지액은 1심의 2배가 됩니다. 처음부터 심급별 비용을 함께 고려해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본 글의 법정 수수료·인지대·송달료는 2026-06-20 확인 기준이며,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제4조제3항, 2026-02-27 시행)·민사소송 등 인지규칙·송달료규칙에 근거합니다. 심리기간·인용률은 특허심판원 심결문을 분석한 과거 통계(2026-08-12 기준)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사무소가 공개하는 디자인 심판 인용률 원천 데이터(CC BY 4.0)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금액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청구 시점의 금액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변리사 수임료는 사안에 따라 산정되며, 구체적 금액은 사건 검토 후 상담·견적으로 안내합니다.

구체적 사안별 검토가 필요하시다면 특허사무소 소담 온라인 상담을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