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부분디자인과 관련디자인은 왜 같은 축이 아닌가?
- 이번 분석은 무엇을 본안과 인용계열로 셌나?
- 비배타 3집단에서는 어떤 차이가 관측됐나?
- 38.1%와 본표의 36.4%는 왜 다른가?
- 권리번호로 묶으면 무엇이 달라지나?
- 관측 차이를 제도 효과로 읽으면 왜 안 되는가?
- 무효심판 실무에서는 통계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나?
- 청구인은 등록관계와 권리 대상을 먼저 분리해야 합니다
- 디자인권자는 기본디자인과 관련디자인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 이 분석이 답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인가?
- 결론 — 두 제도보다 먼저 분류 축을 확인해야 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부분디자인과 관련디자인은 서로 반대되는 제도인가요?
- 관련디자인 포함 36.4%는 개별 권리의 무효 가능성인가요?
- 기존 글의 38.1%와 이번 글의 36.4%는 왜 다른가요?
- 부분디자인 권리 단위 43.6%가 사건번호 기준 41.4%보다 더 정확한가요?
- 관련디자인 22건으로 어떤 결론을 낼 수 있나요?
2026-07-23 기준 소담이 수집한 디자인무효심판 본안 2,028건을 사건번호 단위로 비배타 분류하면, 관련디자인 포함 집단은 22건 중 8건(36.4%), 부분디자인 포함 집단은 99건 중 41건(41.4%)이 인용계열이지만 관련 표본이 22건에 그치므로 어느 제도가 더 강하거나 안전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부분디자인은 권리 대상, 관련디자인은 기본디자인과의 관계이므로 두 집단은 겹칠 수 있습니다.
부분디자인과 관련디자인 중 어느 쪽이 무효심판에서 유리한지를 하나의 백분율로 답하기는 어렵습니다.
두 제도는 같은 질문에 대한 서로 다른 선택지가 아니며, 사건을 배타적으로 나눌지 중첩을 허용할지에 따라 관련디자인의 분모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관측률은 특허심판원에 실제로 제기되어 본안 판단을 받은 사건의 결과일 뿐, 개별 디자인의 생존 가능성이나 제도 자체의 효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글은 전체 디자인무효심판의 연도별 흐름이나 무효사유별 차이를 다시 다루지 않습니다. 부분디자인과 관련디자인을 어떤 기준으로 분류해야 하는지, 그리고 관련디자인 22건이라는 작은 표본에서 어디까지 읽을 수 있는지에만 집중합니다.
부분디자인과 관련디자인은 왜 같은 축이 아닌가?
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호는 디자인의 대상인 물품에 물품의 부분을 포함합니다. 현행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디자인”이란 물품[물품의 부분, 글자체 및 화상(畵像)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형상ㆍ모양ㆍ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美感)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호(시행 2025. 11. 28., 법률 제21065호)
부분디자인은 이 조문에 따라 물품 전체가 아니라 그 일부를 권리 대상으로 특정하는 방식입니다. 지식재산처도 부분디자인 명칭 기재 요건 완화 보도자료(2025-11-14)에서 제품 전체가 아닌 일부의 형태나 모양을 보호받는 제도라고 설명합니다.
반면 디자인보호법 제35조 제1항은 자기의 등록디자인 또는 출원디자인을 기본디자인으로 삼아, 그 기본디자인과만 유사한 디자인을 관련디자인으로 등록받는 관계를 정합니다.
디자인권자 또는 디자인등록출원인은 자기의 등록디자인 또는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이하 “기본디자인”이라 한다)과만 유사한 디자인(이하 “관련디자인”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 기본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일부터 3년 이내에 디자인등록출원된 경우에 한하여 제33조제1항 각 호 및 제46조제1항ㆍ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련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디자인보호법 제35조 제1항 본문(시행 2025. 11. 28., 법률 제21065호)
따라서 부분디자인 여부는 무엇을 권리 대상으로 삼았는가에 관한 분류이고, 관련디자인 여부는 기본디자인과 어떤 관계로 등록되었는가에 관한 분류입니다. 조문이 답하는 질문이 다르므로 부분디자인이면서 관련디자인인 등록도 가능합니다. 실제 소담 수집본에도 두 표지가 함께 확인된 본안 사건이 1건 있습니다.
이번 분석은 무엇을 본안과 인용계열로 셌나?
소담이 분석한 범위는 디자인무효심판 전체 2,132건입니다. 그중 결과가 인용·무효·일부인용·기각으로 확인된 2,028건을 본안으로 삼았습니다. 인용계열 분자는 인용·무효·일부인용을 합한 1,149건이며, 기각은 879건입니다. 각하 87건과 미상 17건은 본안 분모에서 제외했습니다.
| 항목 | 이번 글의 기준 |
|---|---|
| 데이터 기준일 | 2026-07-23 |
| DB에 수록된 최대 결정일 | 2026-07-15 |
| 대상 절차 | 디자인무효심판 |
| 전체 사건 | 2,132건 |
| 본안 | 인용·무효·일부인용·기각 2,028건 |
| 인용계열 분자 | 인용·무효·일부인용 1,149건 |
| 본안 제외 | 각하 87건, 미상 17건 |
| 기본 집계 단위 | 사건번호 |
| 사건번호 중복 | 0건 |
| 본안 디자인번호 공란 | 16건, 0.8% |
여기서 ‘일반’은 법률상 독립된 제도명을 뜻하지 않습니다. 이번 분석에서 부분디자인 표지와 관련디자인 표지가 모두 없는 사건을 가리키는 작업상 분류입니다. 반대로 ‘부분 포함’은 관련디자인 여부를 묻지 않고 부분디자인인 사건을 모두 포함하며, ‘관련 포함’도 부분디자인 여부를 묻지 않고 관련디자인인 사건을 모두 포함합니다.
디자인무효심판의 청구요건과 전체 절차는 디자인무효심판 정보면에서 별도로 설명합니다. 전체 인용률·무답변 사건·연도별 흐름은 전체 디자인무효심판 인용률과 연도별 흐름의 범위이며, 그 글의 과거 수치를 이번 분류표의 분모로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비배타 3집단에서는 어떤 차이가 관측됐나?
본표는 제도의 실제 중첩을 보존하기 위해 부분 포함과 관련 포함을 비배타적으로, 즉, 포함시켜서 집계했습니다. 중첩 1건은 부분 포함 분모와 관련 포함 분모에 각각 들어갑니다.
| 비배타 집단 | 분류 기준 | 인용계열/본안 | 관측률 | Wilson 95% 신뢰구간 |
|---|---|---|---|---|
| 일반 | 부분·관련 모두 아님 | 1,100/1,908 | 57.7% | 55.4~59.9% |
| 부분 포함 | 관련 여부와 무관 | 41/99 | 41.4% | 32.2~51.3% |
| 관련 포함 | 부분 여부와 무관 | 8/22 | 36.4% | 19.7~57.0% |
부분 포함과 관련 포함 사이에는 표면상 5.0%포인트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 포함 집단은 22건뿐이고, Wilson 방식으로 계산한 95% 신뢰구간이 19.7%부터 57.0%까지 넓습니다. 부분 포함 집단의 32.2~51.3% 구간과도 상당 부분 겹칩니다.
신뢰구간은 관측값 주변의 불확실성을 보여주는 장치이지, 두 제도가 같다는 증명이나 어느 한쪽이 낫다는 판정이 아닙니다. 이 집계는 물품군, 출원·등록시기, 청구된 무효사유, 당사자의 대응 여부와 증거의 강도를 통제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5.0%포인트의 차이를 관련디자인 제도의 효과로 돌릴 수 없습니다.
또한 세 분모 1,908건·99건·22건을 더하면 2,029건이 됩니다. 전체 본안 2,028건보다 1건 많은 이유는 계산 오류가 아니라, 부분디자인이면서 관련디자인인 사건 1건을 양쪽 집단에 포함했기 때문입니다.
38.1%와 본표의 36.4%는 왜 다른가?
같은 원천자료라도 집단을 배타적으로 네 칸으로 나누면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배타 집단 | 인용계열/본안 | 관측률 | 비배타 본표와의 관계 |
|---|---|---|---|
| 일반 | 1,100/1,908 | 57.7% | 동일 |
| 부분만 | 41/98 | 41.8% | 중첩 1건 제외 |
| 관련만 | 8/21 | 38.1% | 중첩 1건 제외 |
| 부분·관련 동시 | 0/1 | 0.0% | 별도 칸 |
중첩 사건은 2017당2746, 디자인등록 제878744호 유사 제1호이고, 2017-12-26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관련 포함 분모에 남기면 8/22=36.4%이고, 관련만으로 제한하면 8/21=38.1%입니다. 분자는 8건으로 같고 분모만 달라집니다.
기존 「관련디자인 무효심판 인용률 38.1% — 일반·부분 56.9%와 다른 이유」의 38.1%는 관련만 21건을 센 배타 분류입니다. 이 글 본표의 36.4%는 부분 여부와 무관하게 관련디자인을 모두 포함한 22건의 비배타 분류입니다. 두 값은 모순이 아니라 분류 규칙이 다른 결과입니다. 링크 제목에 포함된 56.9%도 그 글의 비교 범위에 속하며, 이번 본표의 분자나 분모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배타 4칸 표는 분류 규칙을 바꿨을 때 값이 얼마나 움직이는지 확인하는 민감도 분석입니다. 두 제도의 법적 구조를 설명하는 본표는 중첩을 그대로 보존한 비배타 3집단 표입니다.
권리번호로 묶으면 무엇이 달라지나?
사건번호가 다르더라도 같은 디자인번호를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디자인번호 표기에서 숫자만 남겼습니다. 예를 들어 779901과 디자인등록 제779901호는 같은 권리로 묶었습니다. 같은 권리에서 인용계열 결과가 하나라도 확인되면 인용계열 결과 확인 권리로 분류했습니다.
| 권리번호 단위 집단 | 인용계열 결과 확인 권리/전체 권리 | 관측률 | 사건번호 단위와의 차이 |
|---|---|---|---|
| 부분 포함 | 41/94 | 43.6% | 99건이 94개 권리로 묶임 |
| 관련 포함 | 8/22 | 36.4% | 22건과 22개 권리가 일치 |
부분 포함 집단에서는 반복된 권리가 5개 있었고, 각 권리 안에 인용계열과 기각 결과가 함께 존재했습니다. 그 결과 분자는 41개로 유지되지만 분모가 99건에서 94개 권리로 줄어 관측률이 41.4%에서 43.6%로 바뀝니다. 이는 같은 권리를 둘러싼 여러 사건을 하나로 묶은 결과일 뿐, 43.6%가 더 정확하거나 공식적인 인용률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본안 2,028건 가운데 디자인번호 공란은 16건, 0.8%였습니다. 다만 부분 포함 99건과 관련 포함 22건에는 디자인번호 공란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두 집단의 권리번호 단위 분모는 결측 때문에 줄어든 것이 아니라, 부분 포함 집단에서 같은 번호가 반복된 결과입니다.
관측 차이를 제도 효과로 읽으면 왜 안 되는가?
이번 수치는 소담이 수집한 특허심판원 심결에서 실제 본안 판단을 받은 사건의 결과를 기술한 값입니다. 무효심판이 청구되지 않은 등록디자인은 포함하지 않으며, 어떤 사건이 심판까지 갔는지에 영향을 미친 선택 과정도 통제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부분디자인과 관련디자인은 무효사유가 아닙니다. 실제 무효 판단은 공지디자인과의 동일·유사, 용이창작, 선출원 등 구체적인 사유와 증거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무효사유 조합의 차이는 디자인무효심판 사유 조합 분석에서 별도로 다루며, 그 사유별 수치를 이 글의 부분·관련 분류표와 합치지 않았습니다.
관측률만으로는 다음 질문에 답할 수 없습니다.
- 새로 출원하는 부분디자인이나 관련디자인이 등록 후 유지될 가능성
- 특정 등록디자인을 상대로 무효심판을 청구했을 때의 결과
- 부분 또는 관련이라는 제도 선택이 심결 결과를 바꾼 정도
- 기본디자인과 관련디자인 가운데 어느 권리를 먼저 다투어야 하는지
- 무효심결 이후 특허법원 소송을 거쳐 최종적으로 권리가 유지되었는지
따라서 이 표는 사건 전략의 결론이 아니라, 등록관계와 사건기록을 확인할 순서를 정하는 자료로 사용하는 편이 적절합니다.
무효심판 실무에서는 통계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나?
청구인은 등록관계와 권리 대상을 먼저 분리해야 합니다
부분디자인을 다툰다면 도면에서 권리로 특정된 부분과 나머지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관련디자인을 다툰다면 기본디자인의 출원·등록 상태, 관련디자인의 출원시점, 양자의 관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의 등록이 두 표지에 함께 해당하면 어느 한 분류만 보고 사건을 설계해서는 안 됩니다.
통계상 관측률이 낮아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청구 근거가 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청구에서는 각 등록디자인별 무효사유와 공지 증거를 연결하고, 같은 권리에 선행 심판이 있다면 결과가 섞여 있는 이유를 사건기록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디자인권자는 기본디자인과 관련디자인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침해 경고나 소송과 함께 무효 공격을 받은 경우에는 문제 된 등록이 부분디자인인지, 관련디자인인지, 또는 두 표지에 함께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디자인만 보거나 기본디자인만 보면 출원관계와 권리범위 설명이 끊길 수 있습니다. 부분디자인이라면 권리로 특정된 부분을 중심으로, 관련디자인이라면 기본디자인과의 관계를 포함하여 방어자료를 구성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청구·방어 구조는 디자인무효심판 업무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은 등록공보, 도면, 기본·관련디자인 관계, 공지자료와 기존 심판기록을 함께 대조해야 하며, 통계표만으로 청구 여부를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 분석이 답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인가?
- 관련디자인 표본의 한계: 관련 포함 집단은 22건이며 Wilson 95% 신뢰구간이 19.7~57.0%로 넓습니다. 사건 몇 건의 추가나 분류 정정만으로도 관측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사건 구성의 차이: 물품군, 출원·등록시기, 무효사유, 제출 증거와 당사자 대응을 같은 조건으로 맞추지 않았습니다.
- 권리번호 묶음의 한계: 부분 포함 집단의 반복 권리 5개에는 인용계열과 기각이 함께 있어, 하나의 권리를 단일 결과로 요약하는 규칙에 따라 값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심결 이후 절차의 한계: 이번 분석은 특허심판원 심결 결과를 집계했으며, 개별 사건의 심결취소소송과 최종 확정 상태를 결합하지 않았습니다.
- 수집 시점의 한계: 데이터 기준일은 2026-07-23이고 DB에 수록된 최대 결정일은 2026-07-15입니다. 이후 심결의 추가·정정에 따라 분자와 분모가 바뀔 수 있습니다.
이 한계들은 통계를 사용할 수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분류 규칙과 표본의 폭을 공개한 상태에서 관측된 사건 결과를 설명하는 용도로 한정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결론 — 두 제도보다 먼저 분류 축을 확인해야 합니다
부분디자인과 관련디자인의 사건번호 단위 관측률은 비배타 본표에서 각각 41/99=41.4%, 8/22=36.4%였습니다. 그러나 두 제도는 상호 배타적 범주가 아니고, 관련 포함 집단은 22건에 불과하며 신뢰구간도 넓습니다. 배타 분류에서는 41/98=41.8%와 8/21=38.1%, 권리번호 단위에서는 41/94=43.6%와 8/22=36.4%가 됩니다.
따라서 어느 숫자 하나를 선택해 제도의 강약이나 개별 권리의 결과를 말해서는 안 됩니다. 비배타 3집단은 제도 중첩을 보존한 본표이고, 배타 4칸과 권리번호 단위는 분류·집계 규칙에 따른 민감도 분석입니다.
특정 부분디자인 또는 관련디자인의 무효 위험을 검토하려면 통계가 아니라 등록공보·도면·기본디자인 관계·무효사유·공지 증거를 대조해야 합니다. 사건별 검토가 필요하면 디자인무효심판 상담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분디자인과 관련디자인은 서로 반대되는 제도인가요?
아닙니다. 부분디자인은 물품의 어느 부분을 권리 대상으로 삼았는지에 관한 분류이고, 관련디자인은 기본디자인과의 등록관계에 관한 분류입니다. 따라서 하나의 등록디자인이 두 표지에 함께 해당할 수 있으며, 이번 본안 자료에서도 중첩 1건이 확인되었습니다.
관련디자인 포함 36.4%는 개별 권리의 무효 가능성인가요?
아닙니다. 36.4%는 2026-07-23 기준 디자인무효심판 본안 중 관련디자인이 표시된 사건 22건에서 인용계열 결과 8건을 센 비배타 관측률입니다. 관련 표본이 작고 사건 구성도 통제하지 않았으므로 개별 권리의 생존 가능성이나 심판 결과를 예측하는 값이 아닙니다.
기존 글의 38.1%와 이번 글의 36.4%는 왜 다른가요?
38.1%는 부분디자인이기도 한 중첩 1건을 별도 칸으로 빼고 관련만 21건 중 8건을 센 배타 분류입니다. 36.4%는 중첩 사건을 포함하여 관련디자인 22건 중 8건을 센 비배타 분류입니다. 분자는 같고 분모가 달라 생긴 차이입니다.
부분디자인 권리 단위 43.6%가 사건번호 기준 41.4%보다 더 정확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43.6%는 부분디자인 99건을 숫자로 정규화한 94개 권리로 묶고, 인용계열 결과가 하나라도 있는 권리를 센 민감도 분석입니다. 같은 권리에서 서로 다른 심결 결과가 함께 확인되므로 어느 집계가 더 정확한지가 아니라 질문이 다릅니다.
관련디자인 22건으로 어떤 결론을 낼 수 있나요?
소담 수집본에서 관련디자인 포함 사건의 결과 분포와 분류 방식에 따른 값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Wilson 95% 신뢰구간이 19.7~57.0%로 넓고 다른 조건을 통제하지 않았으므로, 부분디자인과의 강약이나 관련디자인 제도의 효과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본 글은 2026-07-23 기준 데이터를 2026-08-13에 원천 DB에서 독립 재검증하여 작성했습니다. DB에 수록된 최대 결정일은 2026-07-15입니다. 사건번호 기준 관측률과 권리번호 단위 민감도 분석은 개별 사건의 결과나 제도의 인과효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데이터 출처: 특허심판원 디자인 심결을 소담이 자체 수집·분석한 현행 자료 중 디자인무효심판 2,132건과 본안 2,028건을 사용했습니다. 분류 중첩·디자인번호 결측·사건번호 중복·권리번호 정규화를 별도로 점검했습니다.
작성자: 여인재 변리사 | 프로필 보기
전문분야: 상표·디자인 분쟁, 특허 심판·소송
최종 업데이트: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