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1호·제2호에 따르면, 상표는 사용하지 않을 때뿐 아니라 잘못 사용할 때도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부정사용취소는 상표권자 또는 사용권자의 사용이 품질 오인이나 상품 출처의 혼동을 일으킨 경우를 다루며 제3호 불사용취소와 달리 취소심결이 확정된 때부터 상표권이 소멸합니다. 다만 상표권자 부정사용에는 고의가 요구되고 사용권자 부정사용에서는 상표권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는지가 별도의 쟁점이 됩니다.
한 줄 정리: 불사용취소만 심판청구일로 소급하고 부정사용취소는 심결 확정일부터 소멸합니다.
등록상표를 실제로 사용하고 있다고 해서 등록취소 위험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등록된 모습과 다른 표장을 쓰거나 사용권자가 브랜드를 확장하여 쓰는 과정에서 수요자에게 품질 오인 또는 상품 출처의 혼동을 일으키면 오히려 그 사용이 취소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통상 부정사용취소심판이라고 부르는 제도입니다.
이 글은 불사용취소의 사용증거나 정당한 이유를 다시 설명하지 않습니다. 취소심판 안에서도 부정사용과 불사용은 문제 되는 행위, 입증 쟁점, 제척기간, 취소심결 확정의 효력이 다르다는 점에 집중합니다. 특히 심결 확정의 효력이 심판청구일로 소급하는지 여부는 과거 기간의 상표권 침해 주장과 손해배상 구성을 따질 때 출발점을 바꿉니다.
상표를 쓰는데도 왜 등록이 취소될 수 있나요?
상표법은 등록상표의 사용 여부뿐 아니라 사용 방식도 통제하기 때문입니다. 상표권은 등록된 표장을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권리입니다. 다만 그 등록을 바탕으로 수요자를 오인시키거나 다른 사업자의 상품과 혼동시키는 사용까지 보호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부정사용취소에서 걸리는 것은 단순한 디자인 변경이나 서체 변경 그 자체가 아닙니다. 상표권자가 고의로 법에서 정한 범위의 상표·상품 조합을 사용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 품질 오인 또는 타인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과의 혼동을 불러일으켰는지를 함께 봅니다. 사용권자가 사용한 경우에는 적용 문언과 상표권자의 방어 구조가 다시 달라집니다.
“사용한 자료가 많다”는 답변에서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실제 사용 표장, 사용 상품, 사용 주체, 사용 시점, 거래 화면과 광고 문구, 비교되는 타인의 표장 및 거래관계를 한꺼번에 대조하는 일이 남습니다. 제도의 기본 절차는 상표 등록취소심판 안내에 정리되어 있지만 부정사용 사건에서는 사용량을 따지기 전에 어떻게 사용했는지부터 걸립니다.
불사용취소와 부정사용취소는 어떻게 다른가요?
불사용취소가 묻는 것은 사용의 공백입니다. 부정사용취소는 오인·혼동을 일으키는 적극적 사용을 문제 삼습니다. 같은 상표등록 취소심판이라는 이름 아래에 있지만 청구인이 구성해야 할 사실과 취소 후 효력은 다음과 같이 갈립니다.
| 구분 | 불사용취소 | 부정사용취소 |
|---|---|---|
| 근거 조항 |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 |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1호·제2호 |
| 문제 되는 상태 |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통상사용권자 누구도 청구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사용하지 않은 상태 | 상표권자 또는 사용권자가 법정 범위의 상표·상품 조합을 사용하여 품질 오인 또는 상품 출처의 혼동을 일으킨 상태 |
| 주된 검토 자료 | 청구 전 3년의 정당한 사용 여부와 정당한 이유 | 실제 사용 표장·상품·주체, 오인·혼동의 발생, 고의 또는 상당한 주의와 관련된 자료 |
| 심결 확정의 효력 | 심판청구일에 소멸한 것으로 봄 | 심결이 확정된 때부터 소멸 |
| 제척기간 구조 | 제122조 제2항의 ‘취소사유 소멸 후 3년’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어진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음 |
표에서 눈여겨볼 자리는 마지막 두 줄입니다. 부정사용이 끝난 뒤에는 제척기간의 기산점이 쟁점이 되고 취소심결이 확정되어도 그 효력은 과거로 소급하지 않습니다.
반면 불사용취소는 제122조 제2항의 위 제척기간 구조가 아니라 청구 직전의 계속된 3년 이상 불사용을 묻고 취소가 확정되면 심판청구일로 소급합니다. 두 제도를 같은 시간축으로 설명하면 사건의 공격·방어 범위를 잘못 잡을 수 있습니다.
상표권자와 사용권자의 부정사용 요건은 같은가요?
같지 않습니다. 제1호는 상표권자의 고의를 명시하고 제2호는 사용권자의 행위와 상표권자의 상당한 주의 여부를 나누어 규정합니다. 현행 상표법의 자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상표권자가 고의로 지정상품에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거나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수요자에게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타인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과 혼동을 불러일으키게 한 경우
2.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가 지정상품 또는 이와 유사한 상품에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수요자에게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타인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과의 혼동을 불러일으키게 한 경우. 다만, 상표권자가 상당한 주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상표권자의 변형 사용은 고의와 오인·혼동을 함께 봅니다
제1호는 상표권자가 고의로 사용하였을 것을 요구합니다. 지정상품에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쓰는 경우, 또는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등록상표나 그와 유사한 상표를 쓰는 경우가 문언상 대상입니다. 여기에 품질 오인 또는 타인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과의 혼동이라는 결과가 연결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등록상표와 실제 사용 표장이 조금 달라졌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제1호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우리 등록상표에서 출발한 디자인”이라는 이유를 들어 안전하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판단은 고의, 표장의 유사 범위, 상품의 동일·유사 관계, 거래상 오인·혼동을 각각 나누어 따진 뒤에 나옵니다.
사용권자의 사용은 상표권자의 관리 기록까지 문제 됩니다
제2호는 사용권자의 사용을 다룹니다.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가 지정상품 또는 이와 유사한 상품에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제1호와 달리 사용권자의 ‘고의’라는 낱말은 조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신 상표권자가 상당한 주의를 한 경우에는 상표등록 취소사유에서 제외한다는 단서가 있습니다.
라이선스 계약서에 한 줄 넣어 두었다고 이 단서가 미리 충족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표장 사용 기준을 전달했는지, 시안을 사전에 승인했는지, 판매 화면과 포장을 점검했는지, 위반을 발견한 뒤 시정 요구를 했는지 등 구체적 관리 경과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상표권자에게는 사용권자의 매출 자료뿐 아니라 브랜드 관리 자료를 남겨야 할 이유가 생깁니다.
| 검토 항목 | 상표권자 사용 | 전용·통상사용권자 사용 |
|---|---|---|
| 근거 | 제119조 제1항 제1호 | 제119조 제1항 제2호 |
| 행위 주체 | 상표권자 |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
| 조문상 주관적 요소 | 상표권자의 고의를 명시 | 사용권자의 고의라는 문구는 명시하지 않음 |
| 상표권자 방어 구조 | 상당한 주의 단서 없음 | 상표권자가 상당한 주의를 한 경우 제외 |
| 공통 결과 요건 | 품질 오인 또는 타인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과의 혼동 | |
실제 판결도 이 구조를 따릅니다. 특허법원은 2026. 9. 15. ‘곰표’ 문자를 포함한 등록상표 4건의 취소를 다툰 사건(2026허10002, 2026허10003, 2026허10004, 2026허10005)에서 상표등록을 취소한 특허심판원 심결을 유지했습니다. 상표권자가 통상사용권을 준 업체들이 피자·토스트·브리또 등에 쓴 표장이 밀가루 제조사가 오래 사용해 온 ‘곰표’ 상표와 출처 혼동을 일으켰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제조사는 과거 상표권자에게서 사용허락을 받은 적이 있었고, 이 사건의 취소심판 청구인이기도 했습니다.
| 쟁점 | 법원의 판단 |
|---|---|
| 한때 사용허락을 받았던 회사의 상표도 ‘타인의 상표’인가 | 그 회사는 사용허락을 받기 전부터 자기 상표를 써 왔으므로, 그 사용으로 쌓인 신용이 상표권자에게 그대로 귀속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혼동의 대상이 되는 타인의 상표에 해당할 수 있다. |
| 제2호에 부정경쟁의 목적이나 고의가 필요한가 | 필요하지 않다. 제2호는 문언상 부정경쟁의 목적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제1호와 달리 고의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
| 포장 변경을 지시한 것이 ‘상당한 주의’인가 | 인정되지 않았다. 주의나 경고를 한 정도로는 부족하고, 입증책임은 상표권자에게 있다. 이 사건의 변경 지시는 수요자 혼동보다 상대 회사의 문제 제기를 우려한 것으로 보였고, 상대 회사가 내용증명을 보낸 뒤 사용을 중단시킨 자료도 없었다. |
앞에서 말한 관리 기록이 실제 사건에서 어떻게 평가되는지 이 판결에 드러납니다. 상표권자는 사용권자들에게 여러 차례 포장 디자인을 바꾸라고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그런 지시가 있었는지보다, 그 지시가 수요자 혼동을 막기 위한 실질적 조치였는지를 따졌습니다. 변경을 지시했다는 기록만으로는 부족하고, 혼동 가능성을 검토해 시정한 기록까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이 판결은 2026년 9월 30일 현재 상고기간이 끝나지 않아 확정되지 않았고, 상고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구별할 사항이 있습니다. 사용권자의 행위를 이유로 상표등록 자체를 취소하려는 경우라면 제119조 제1항 제2호가 근거입니다. 등록된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만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상표법 제120조의 사용권 등록 취소심판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표등록 취소는 상표권의 존속을 겨냥하고 사용권 등록 취소는 해당 사용권 등록의 존속을 겨냥합니다. 청구 목적물이 서로 다릅니다.
취소심결 확정 시점은 왜 과거 침해 주장에 중요할까요?
상표권이 언제 소멸한 것으로 취급되는지가 달라지면, 어느 기간에 상표권이 존재했는지를 전제로 하는 주장도 달라집니다. 상표법 제119조 제6항은 일반적인 취소와 불사용취소의 효력을 한 문장 안에서 명확히 나눕니다.
상표등록을 취소한다는 심결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그 상표권은 그때부터 소멸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것을 사유로 취소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일에 소멸하는 것으로 본다.
가상의 사건에서 취소심판 청구일과 취소심결 확정일 사이에 제3자의 상표 사용이 있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다른 쟁점을 모두 제외하고 법정 소멸 시점만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시간 구간 | 불사용취소가 확정된 경우 | 부정사용취소가 확정된 경우 |
|---|---|---|
| 심판청구일 전 | 상표권 존속 기간 | 상표권 존속 기간 |
| 심판청구일부터 심결 확정 전 | 확정 시 심판청구일에 소멸한 것으로 취급 | 취소심결 확정 전까지는 상표권이 존속 |
| 심결 확정 이후 | 상표권 소멸 | 그 확정 시점부터 상표권 소멸 |
불사용취소가 확정되면 심판청구일 이후의 기간에는 상표권이 소멸한 것으로 취급됩니다. 반면 부정사용취소는 심결 확정일까지 상표권이 존속합니다. 나중에 등록이 취소되었다고 해서 그 이전 기간의 권리관계가 소급하여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과거 침해 주장이나 손해배상 청구는 어느 취소사유인지, 문제 된 행위가 어느 시점에 있었는지를 갈라 놓는 데서 출발합니다.
다만 이 비교는 상표권의 법정 소멸 시점에 관한 설명입니다. 실제 침해 성립과 손해배상책임은 표장의 유사 여부, 상품의 동일·유사 여부, 상표적 사용, 권리 제한이나 항변, 고의·과실, 손해 및 인과관계 등 개별 쟁점에서 따로 갈립니다. 부정사용취소가 장래효라는 사실이 과거 침해를 자동으로 인정해 주지도, 부정해 주지도 않습니다. 관련 쟁점의 전체 구조는 상표침해 판단 안내와 함께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법은 ‘취소심결이 내려진 때’가 아니라 취소심결이 확정된 때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심결이 확정되지 않고 다투어지는 단계라면 확정 여부와 사건 진행은 별개입니다. 필요하다면 심결취소소송 절차 안내도 함께 참고하시면 됩니다.
누가 언제 청구할 수 있고,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하나요?
제1호·제2호 부정사용취소는 누구든지 청구할 수 있지만 취소사유가 없어진 뒤의 제척기간과 정확한 사용 주체를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상표법 제119조 제5항은 제4호·제6호 사건만 이해관계인으로 제한하므로 제1호·제2호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는 자도 청구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모든 취소사유의 시간 요건이 같지는 않습니다. 제122조 제2항을 보면 제1호·제2호를 포함한 일정한 취소사유는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어진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제6호는 조문 자체에서 해당 상표등록일부터 5년 이내의 청구를 요구합니다. 제4호·제6호는 청구인도 이해관계인으로 제한됩니다. 결국 청구 전에 어느 호의 사유를 주장하는지를 고정해야 청구인 적격과 기간을 정확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부정사용을 중단했다고 해서 이미 제기된 심판의 취소사유가 당연히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제119조 제4항은 제4호·제6호를 제외한 취소사유에 관하여 심판청구 뒤 그 사실이 없어져도 취소사유에 영향이 없다고 규정합니다. 청구 후 표장이나 포장을 바꾸는 조치는 추가 혼동을 줄이는 데 필요할 수 있지만 이미 성립한 취소사유를 소급하여 없애 주지는 않습니다.
청구인과 상표권자 모두 다음 자료를 같은 시간축 위에 올려 놓고 봅니다.
- 등록 내용: 등록상표의 정확한 표장, 지정상품, 권리자와 등록된 사용권의 범위
- 실제 사용: 제품·포장·광고·온라인 판매화면에 표시된 표장과 사용 상품, 최초·최종 사용 시점
- 사용 주체: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통상사용권자 또는 제3자 중 누가 사용했는지와 그 법률관계
- 오인·혼동 자료: 거래 경로, 광고 표현, 문의·불만, 비교되는 타인의 표장과 상품, 실제 거래사회의 인식
- 주관적·관리 자료: 상표권자의 고의와 관련된 경위, 사용권자에 대한 지침·승인·점검·시정 기록
- 기간 자료: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어진 시점과 심판청구일, 심결 확정 여부
특히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어진 날’은 제척기간의 기산점이어서 마지막 판매일 하나로 곧장 정해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광고·온라인 게시·유통 재고 등 사용 형태별 자료를 확인해 사건마다 따로 판단합니다.
등록상표를 가진 기업은 변형 사용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요?
등록증 보유 자체보다 중요한 일은 따로 있습니다. 등록상표와 실제 시장 사용을 계속 일치시키는 관리입니다. 브랜드 개편, 포장 변경, 공동 마케팅, 유통사 전용 상품 출시처럼 실무상 흔한 변화가 생길 때마다 실제 표장과 지정상품의 관계를 다시 들여다보게 됩니다.
등록상표와 실제 사용 표장을 버전별로 대조합니다
로고의 일부를 강조하거나 다른 문구와 결합하고 색상·배치·호칭을 바꾸는 과정에서 전체 인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경안을 출시하기 전에 등록상표와 나란히 놓고 동일성·유사성 및 타인의 표장과의 혼동 가능성을 짚어 봅니다. 변형이 누적되었다면 현재 사용형에 맞는 별도 출원이 필요한지도 함께 살펴봅니다.
사용권 계약 뒤의 운영 기록을 남깁니다
계약서에는 사용할 표장, 상품, 지역, 표시 방식, 사전 승인, 위반 시 시정 절차를 구체화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후에도 시안 승인 메일, 정기 점검표, 수정 요청과 완료 자료를 남겨 둡니다. 제2호 단서의 ‘상당한 주의’는 선언보다 실제 관리 경과에서 확인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분쟁이 시작되면 사용 중단과 법적 방어를 분리합니다
문제 된 사용을 신속히 중단하거나 바로잡는 조치는 소비자 혼동의 확대를 막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심판청구 뒤 사유가 없어져도 원칙적으로 취소사유에 영향이 없다는 제119조 제4항은 그대로입니다. 시정 조치가 곧 심판상 책임의 소멸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과거 사용 자료와 관리 자료를 보존한 상태에서 별도의 방어 논리를 세워 둡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정사용취소는 상표를 전혀 쓰지 않은 경우에도 청구하나요?
아닙니다. 상표를 전혀 쓰지 않은 상태는 제119조 제1항 제3호의 불사용취소 문제입니다. 부정사용취소는 상표권자 또는 사용권자가 상표를 사용하여 품질 오인이나 상품 출처의 혼동을 일으킨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상표권자의 부정사용에는 고의가 필요한가요?
제119조 제1항 제1호는 상표권자가 고의로 법정 범위의 상표·상품 조합을 사용하였을 것을 명시합니다. 다만 고의만으로 충분한 것은 아니고, 그 사용으로 품질 오인 또는 타인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과의 혼동을 불러일으킨 사실도 검토해야 합니다.
사용권자가 잘못 사용하면 상표권도 취소될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제119조 제1항 제2호는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의 부정사용을 상표등록 취소사유로 정합니다. 다만 상표권자가 상당한 주의를 한 경우에는 제외된다는 단서가 있으므로 실제 관리·감독 자료가 중요합니다.
부정사용취소심결은 심판청구일로 소급하나요?
소급하지 않습니다. 제119조 제6항 단서는 제1항 제3호의 불사용취소만 심판청구일에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제1호·제2호 부정사용취소는 원칙에 따라 취소심결이 확정된 때부터 상표권이 소멸합니다.
부정사용을 중단하면 더 이상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없나요?
즉시 청구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1호·제2호는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어진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고, 심판청구 뒤 그 사실이 없어진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취소사유에 영향이 없습니다.
사용했다는 사실보다 사용 방식과 시간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사용 표장, 지정상품, 사용 주체, 오인·혼동 자료, 사용 중단일과 심결 확정 시점을 정리하면 부정사용취소와 불사용취소를 혼동하지 않고 대응 방향을 세울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의 검토가 필요하시면 특허사무소 소담 온라인 상담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작성자: 여인재 변리사 | 프로필 보기
사무소: 특허사무소 소담
법령 확인 기준: 2026-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