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28일 시행된 디자인보호법 개정은 모든 기존 권리에 같은 방식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디자인권 이전청구는 부칙 제3조에 따라 시행 당시 이미 설정등록된 디자인권에도 적용됩니다.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의 추가 기간은 부칙 제2조에 따라 시행 이후 출원분에만 적용됩니다. 개정 전 출원에 기초한 권리라면 지금 침해통지를 받더라도 통지일부터 3개월이라는 새 기간은 생기지 않으므로 종전과 같이 등록공고를 기준으로 기간을 판단해야 합니다.
한 줄 결론: 개정법 적용 여부는 경고장을 받은 날짜보다 먼저 출원일과 시행 당시의 등록 상태를 확인해야 가릴 수 있습니다.
“법이 바뀌었으니 지금 받은 경고장에도 새 기간이 적용되는 것 아닌가요?”라는 질문은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개정법의 본문만 읽고 곧바로 그렇다고 답하면 위험합니다. 법률이 언제부터 어떤 사건에 적용되는지는 본문 조항뿐 아니라 부칙의 적용례까지 함께 읽어야 드러납니다.
이번 개정은 법률 제20962호로 2025년 5월 27일 공포되어 2025년 11월 28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현행 통합본에서 법률 제21065호가 함께 표시되더라도 그것은 타법개정입니다. 2025년 10월 1일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기관 명칭을 지식재산처로 정비했습니다. 이 글에서 다루는 실질적인 제도 변경과 적용례의 근거는 법률 제20962호입니다.
왜 같은 개정인데 적용 시점이 달라지나요?
부칙 제2조는 원칙을 정하고 부칙 제3조는 디자인권 이전청구에 한하여 예외를 둡니다. 부칙 제2조는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출원한 디자인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특별한 적용례가 없다면 2025년 11월 28일 시행 이후에 이루어진 출원부터 개정규정이 적용됩니다.
부칙 제3조는 제96조의2와 제100조의2에 관하여 “이 법 시행 당시 설정등록된 디자인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별도로 정합니다. 입법자가 이전청구 관련 규정만 골라 적용 범위를 기존 등록권까지 넓혔습니다. 이 특별 규정 때문에 같은 법률 안에서도 이전청구와 이의신청의 시간적 범위가 정반대로 갈립니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출원한 디자인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디자인권의 이전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96조의2 및 제10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설정등록된 디자인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제20962호 부칙 제2조·제3조
| 구분 | 부칙상 근거 | 2025년 11월 28일 당시 이미 등록된 권리 | 실무상 결론 |
|---|---|---|---|
| 디자인권 이전청구 제96조의2·제100조의2 |
부칙 제3조의 특별 적용례 | 적용됨 | 기존 등록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이전청구를 배제할 수 없음 |
|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기간 확대 제68조 |
부칙 제2조의 일반적 적용례 |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음 | 시행 이후 출원한 디자인등록출원인지 먼저 확인 |
| 명백한 거절이유에 관한 거절 근거 제62조 제5항 |
부칙 제2조의 일반적 적용례 | 기존 출원·등록에 확대 적용하는 별도 예외 없음 | 시행 이후 출원분을 기준으로 적용 관계 검토 |
| 출원서의 창작내용의 요점 삭제 | 부칙 제2조의 일반적 적용례 | 기존 출원·등록에 확대 적용하는 별도 예외 없음 | 시행 이후 출원 서식과 기재사항을 기준으로 확인 |
“2025년 11월 28일부터 법이 바뀌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개별 사건의 적용법을 정할 수 없습니다. 어떤 개정규정인지, 그 규정에 특별 적용례가 있는지, 출원일과 설정등록일이 언제인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의 나머지 부분은 그중 실무에서 혼동이 큰 이전청구와 이의신청 기간만 구분하여 설명합니다.
디자인권 이전청구는 기존 등록에도 적용되나요?
2025년 11월 28일 당시 이미 설정등록되어 있던 디자인권에도 제96조의2와 제100조의2가 적용됩니다. 부칙 제3조가 넓힌 것은 시간적 범위뿐입니다. “기존 등록이면 모두 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읽으면 어긋납니다. 실제 청구가 가능한지는 제96조의2가 정한 당사자와 사유를 충족해야 합니다.
누가 어떤 사유로 이전을 청구할 수 있나요?
제96조의2의 조문 제목은 “디자인권의 이전청구”입니다. 디자인등록이 제121조 제1항 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 즉 등록명의인이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않았거나 공동출원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법원에 디자인권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권리가 공유라면 청구 대상은 해당 지분의 이전입니다.
이 요건은 중요합니다. 이전청구는 권리 귀속이 잘못되었거나 공동출원 규정을 위반한 등록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자가 법원에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등록디자인에 어떤 무효사유라도 있으면 누구나 행사할 수 있는 일반적인 취소 수단이 아닙니다. 청구에 기초하여 이전등록이 이루어지면 해당 디자인권과 출원공개 후 보상금 지급청구권은 디자인권이 설정등록된 날부터 이전등록을 받은 자에게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제100조의2는 이전 전 실시자를 어떻게 다루나요?
제100조의2의 조문 제목은 “디자인권의 이전청구에 따른 이전등록 전의 실시에 의한 통상실시권”입니다. 이 조항이 보호하는 사람은 원디자인권자 또는 일정한 등록 실시권자입니다. 이전등록 전 해당 등록에 권리 귀속상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국내에서 디자인을 실시하거나 실시사업을 준비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요건을 충족하면 실제로 실시하거나 준비한 디자인과 사업목적의 범위에서 통상실시권을 가집니다. 그렇다고 무상으로 계속 실시하지는 못합니다. 제100조의2 제2항은 그 통상실시권자가 이전등록된 디자인권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부칙 제3조가 제96조의2뿐 아니라 제100조의2도 함께 기존 등록권에 적용하도록 한 이유는 권리를 정당한 권리자에게 돌려주면서 이전 전 선의의 실시관계도 함께 조정하려는 데 있다고 읽을 수 있습니다.
| 조문 | 적용 주체 | 주요 요건 | 법률효과 |
|---|---|---|---|
| 제96조의2 |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 | 무권리 등록 또는 공동출원 규정 위반에 해당하고 법원에 이전청구 | 디자인권 또는 공유지분의 이전등록 |
| 제100조의2 | 원디자인권자 또는 일정한 등록 실시권자 | 이전등록 전 권리 귀속상 하자를 알지 못한 채 국내에서 실시 또는 준비 | 실시·준비한 범위의 통상실시권과 상당한 대가 지급의무 |
여기서 경계사건 하나는 따로 구분해 두어야 합니다. 2025년 11월 28일 전에 출원되었지만 그 시행일 당시 아직 설정등록되지 않았던 출원은 부칙 제3조의 “시행 당시 설정등록된 디자인권”에 문언상 바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런 사건은 기존 등록권과 같다고 단정하지 말고 출원·등록 경과와 부칙의 적용 관계를 별도로 검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의신청의 새 3개월은 어떤 출원에 적용되나요?
침해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라는 추가 경로는 2025년 11월 28일 시행 이후 출원한 디자인등록출원에 기초한 디자인일부심사등록에만 적용됩니다. 제68조 개정에는 부칙 제3조와 같은 기존 권리 적용 예외가 없습니다. 부칙 제2조의 일반적 적용례가 그대로 작동합니다.
개정 후 제68조 제1항은 종전의 등록공고 기준 경로를 유지하면서 침해통지를 받은 사람에게 별도의 신청 기간을 추가했습니다. 다만 이 경로에는 등록공고일부터 1년이라는 바깥 한계가 있습니다. 침해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이라고 하더라도 등록공고일부터 1년이 이미 지났다면 이의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제68조(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① 누구든지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에 따라 디자인권이 설정등록된 날부터 디자인일부심사등록 공고일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또는 디자인권 침해에 관한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그 디자인일부심사등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이유로 지식재산처장에게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등록에 대하여는 각 디자인마다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그 디자인권 침해에 관한 통지를 받은 것을 이유로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 공고일부터 1년이 지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이 조문에서 구별해야 할 사항은 세 가지입니다.
- 종전 경로는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지만 추가 경로는 디자인권 침해에 관한 통지를 받은 자에게 열립니다.
- 추가 경로는 통지일부터 3개월이라는 기간과 등록공고일부터 1년이라는 상한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무엇보다 이 확대 규정 자체가 부칙 제2조에 따라 시행 이후 출원분부터 적용됩니다.
지식재산처는 서면 경고나 소장을 받은 경우, 오픈마켓에서 권리침해 신고에 대한 소명요청을 받은 경우 등을 침해통지의 예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서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새 기간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 경고의 근거가 되는 디자인권의 출원일이 시행 이후인지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
경고장을 받았다면 어떤 날짜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경고장 수령일만 계산해서는 안 되고 등록 유형·출원일·등록공고일·통지일을 차례로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 유통되는 경고장의 근거 권리 중에는 2025년 11월 28일 전에 출원된 것이 많습니다. 이런 권리에는 침해통지일부터 3개월이라는 추가 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경고장에 적힌 등록번호를 기준으로 권리의 시간표를 다시 구성해야 합니다.
| 확인 자료 | 확인할 내용 | 판단 의미 |
|---|---|---|
| 등록공보·등록원부 | 디자인일부심사등록인지 여부 | 일부심사등록이 아니라면 제68조 이의신청 제도 자체가 적용되지 않음 |
| 출원서지 | 디자인등록출원일이 2025년 11월 28일 시행 이후인지 | 침해통지 기준의 추가 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가르는 출발점 |
| 디자인등록공보 | 설정등록일과 등록공고일 | 종전 경로의 마감과 추가 경로의 1년 상한을 계산하는 기준 |
| 경고장·소장·플랫폼 소명요청 | 통지의 내용, 도달일, 수신 주체를 입증할 자료 | 새 규정이 적용되는 사건에서 통지일부터 3개월을 계산하는 자료 |
예를 들어 출원일이 2025년 11월 27일인 디자인권에 관하여 2026년에 경고장을 받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경고장 수령은 시행 후이지만 이의신청 기간 확대 규정은 시행 후 출원분에만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통지일부터 새로운 3개월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종전 규정에 따른 등록공고 기준 기간만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시행 이후 출원된 디자인일부심사등록에 관하여 침해통지를 받았다면 통지일부터 3개월과 등록공고일부터 1년이라는 두 한계를 함께 계산합니다. 두 기간 중 하나만 충족해서는 부족합니다. 기간 계산은 권리의 공고일과 문서 도달일을 입증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개별적으로 해야 합니다. 마감일에 임박한 사건이라면 온라인 게시일이나 경고장 작성일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제68조의 조문 제목부터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입니다. 이 기간 확대가 디자인일부심사등록 디자인에만 적용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심사를 거쳐 등록된 모든 디자인에 일반적인 이의신청 절차가 열린 것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일부심사등록제도는 의류·직물지·문구류·신변품·포장 용기·식품·장신구 등 유행 주기가 짧은 물품에 활용되지만 구체적인 대상 여부는 해당 등록공보와 적용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종전 규정이 적용되는 사건에서 이의신청과 방어가 실제로 어떻게 전개되는지는 직물 디자인 이의신청 방어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개정 시행 전에 작성되어 등록공고일부터 3개월이라는 기준을 설명합니다. 부칙 제2조 때문에 그 설명은 개정 전 출원에 기초한 대다수 사건에서 지금도 정확합니다.
적용 시점을 잘못 판단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가장 큰 위험은 존재하지 않는 신청 기간이 남아 있다고 믿고 대응 시기를 놓치는 것입니다. “이제 경고장을 받으면 누구나 3개월이 있다”는 설명은 제68조의 대상, 통지받은 자라는 요건, 등록공고일부터 1년의 상한, 부칙 제2조의 출원일 제한을 모두 생략합니다.
경고장을 보낸 권리자가 새 제도를 언급하지 않았더라도 수신인이 적용법을 스스로 확인해야 합니다. 경고장에 “통지일부터 3개월 이내에만 이의신청할 수 있다”는 취지의 문구가 있더라도 그것이 해당 사건의 법률상 기간을 확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신청 기간은 상대방의 안내가 아니라 법률과 객관적인 서지사항에 따라 정해집니다.
이의신청 기간이 이미 지났다고 해서 해당 디자인권이 곧바로 유효하다고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모든 대응수단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이 글은 적용 시점에만 집중하므로 다른 절차의 요건은 다루지 않습니다. 별도의 무효 절차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디자인 등록무효심판 안내에서 절차의 성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권 이전청구와 이의신청은 목적이 다릅니다. 이전청구는 정당한 권리자가 잘못 귀속된 권리를 넘겨받기 위한 법원 절차이고 이의신청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 절차입니다. 부칙 제3조가 기존 등록권에 이전청구를 허용한다고 해서 같은 권리에 제68조의 새 이의신청 기간까지 따라 붙는 것은 아닙니다. 제도별 적용례를 서로 섞지 않는 것이 이번 개정을 읽는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5년 11월 28일 전에 출원된 디자인권의 경고장을 지금 받으면 통지일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이의신청 기간 확대는 부칙 제2조에 따라 시행 이후 출원분부터 적용됩니다. 개정 전 출원에 기초한 디자인권이라면 경고장을 지금 받았더라도 통지일부터 3개월이라는 새 기간은 생기지 않으며, 종전의 등록공고 기준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침해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이면 언제나 이의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새 규정이 적용되는 출원이어야 하고, 디자인일부심사등록이어야 하며,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이어야 합니다. 여기에 등록공고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아야 한다는 상한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개정된 이의신청 기간은 모든 등록디자인에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제68조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관한 조문이므로 디자인일부심사등록 디자인에만 적용됩니다. 일반적인 심사등록 디자인 전체에 이의신청 절차가 확대된 것은 아닙니다.
디자인권 이전청구는 2025년 11월 28일 전에 등록된 디자인권에도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부칙 제3조가 시행 당시 이미 설정등록된 디자인권에도 제96조의2와 제100조의2를 적용한다고 명시합니다. 다만 정당한 권리자, 무권리 등록 또는 공동출원 규정 위반 등 제96조의2의 실체적 요건은 별도로 충족해야 합니다.
현행 법령 화면에 법률 제21065호가 보이면 이번 개정 법률번호도 제21065호인가요?
아닙니다. 제21065호는 기관 명칭 변경을 반영한 타법개정입니다. 디자인권 이전청구 도입과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기간 확대를 담은 실질 개정은 2025년 5월 27일 공포된 법률 제20962호입니다.
결국 경고장을 받은 사건에서는 “법이 개정되었는가”보다 어느 개정규정이 어떤 출원과 등록에 적용되는가를 먼저 물어야 합니다. 등록번호만으로 결론을 서두르지 말고 출원일, 시행 당시의 등록 상태, 등록공고일, 통지 도달일을 한 화면에 놓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디자인 경고장의 근거 권리와 적용 기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 등록공보·등록원부·경고장 또는 플랫폼 소명요청서를 함께 준비하여 특허사무소 소담 온라인 상담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작성자: 여인재 변리사 | 프로필 보기
사무소: 특허사무소 소담
전문분야: 상표·디자인 분쟁, 특허 심판·소송
최종 업데이트: 2026년 10월 9일
본 글은 2026년 10월 9일 기준의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구체적인 기간과 대응 방법은 개별 사건의 출원·등록·통지 기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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