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기구 디자인 침해 경고,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으로 벗어난 사례 (2017당304)

운동기구 디자인 침해 경고,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으로 벗어난 사례 (2017당304)

전신 운동기구 디자인권자의 침해 경고와 형사고소에 대응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고, 출원 전 중고거래 게시글을 근거로 자유실시디자인 판단을 받아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심결을 얻은 사례입니다.

사건 요약

항목내용
심판번호2017당304 (특허심판원 제11부)
심판 종류디자인 권리범위확인심판(소극)
대상 권리디자인등록 제749954호 ‘전신 운동기구’ (2014. 3. 10. 출원, 2014. 6. 25. 등록)
소담의 역할청구인 대리 — 서교준·여인재 변리사
심결일2017. 5. 23.
결과청구 인용 — 확인대상디자인은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음

분쟁의 배경

의뢰인은 턱걸이와 평행봉 운동을 함께 할 수 있는 전신 운동기구를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물품의 디자인권을 가진 권리자가 침해 경고장을 보낸 데 이어 형사고소까지 진행했습니다.

형사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제품 판매를 이어 가려면, 침해가 아니라는 특허심판원의 판단을 빨리 받아 두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신속심판을 신청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등록디자인(디자인등록 제749954호) 도면
등록디자인(디자인등록 제749954호) 도면

쟁점 — 닮았다면, 무엇으로 다툴 것인가

등록디자인과 의뢰인 제품은 전체적인 모습이 상당히 비슷했습니다. 두 제품이 닮지 않았다고 다투는 길은 설득력이 약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신 등록디자인이 출원되기 전에 이미 공개된 비슷한 디자인이 있는지를 찾았습니다. 의뢰인 제품이 출원 전에 공개된 디자인과 비슷하다면, 그 제품은 누구나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는 디자인(자유실시디자인)이 되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조사 결과, 등록디자인 출원일(2014. 3. 10.) 직전인 2014. 2. 21.과 2014. 2. 28.에 인터넷 중고거래 카페에 올라온 ‘치닝&디핑 머신’ 판매글 2건을 찾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선행디자인 증거 1 — 중고거래 카페 게시글
선행디자인 증거 1 — 중고거래 카페 게시글
선행디자인 증거 2 — 중고거래 카페 게시글
선행디자인 증거 2 — 중고거래 카페 게시글

특허심판원의 판단

  • 출원 전 공지 여부 — 두 판매글의 게시일이 확인되므로, 등록디자인 출원 전에 공개된 디자인으로 인정했습니다.
  • 판단 기준 —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각 부분을 따로 떼어 비교하지 않고 전체 외관을 대비해 판단하며, 지배적인 특징이 비슷하면 세부적인 차이가 있어도 유사하다고 보는 대법원 판례의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 물품의 동일성 — 물품 명칭은 ‘전신 운동기구’와 ‘치닝&디핑 머신’으로 다르지만, 좁은 공간에서 손잡이를 잡고 상체와 허리를 움직여 전신을 운동하는 기구로서 용도와 기능이 같다고 보았습니다.
  • 지배적 특징의 공통점 — 좌우 사각기둥이 세로로 선 지지대, 상단 양쪽 끝이 아래로 완만하게 기울어진 턱걸이 손잡이, 중간부의 직사각형 팔걸이 패드와 ‘ㄴ’자형 손잡이, 하단의 원호형 지지부와 팔굽혀펴기 손잡이가 모두 같다고 보았습니다.
  • 차이점의 평가 — 등판 패드의 유무 등 일부 차이는 있으나, 위 공통점을 상쇄해 전체적으로 다른 심미감을 줄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결론 — 의뢰인 제품은 출원 전에 공개된 디자인과 유사한 자유실시디자인이므로, 나머지 주장을 더 볼 필요 없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심결했습니다.
2017당304 심결문 첫 장(당사자 가림)
2017당304 심결문 첫 장(당사자 가림)

결과

신속심판으로 청구 후 약 3개월 만에 심결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제품 판매를 계속할 수 있었고, 함께 진행되던 형사사건도 특허심판원의 판단을 바탕으로 혐의없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디자인 침해 경고를 받았다면, 제품이 닮았는지부터 다투기보다 등록디자인 출원 전에 비슷한 디자인이 공개된 적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중고거래 게시글이나 쇼핑몰 판매 페이지처럼 일상적인 인터넷 게시물도, 게시일이 확인되면 공지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형사고소나 판매 중단 요구가 함께 들어왔다면, 신속심판을 활용해 특허심판원의 판단을 빨리 받아 두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안내

사례 안내: 이 글은 공개된 심결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증거가 다르므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