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0월 21일 시행된 개정 디자인보호법은 화상 자체를 디자인권의 대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앱의 화면 디자인, 아이콘, 바닥에 투사되는 프로젝션처럼 디지털 기술로 표현되는 도형·기호는 이제 물품에 붙어 있지 않아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기의 조작에 이용되거나 기능이 발휘되는 것에 한정되어 장식·콘텐츠 화면은 제외되고, 온라인 전송 자체가 실시로 규정되어 앱 배포·웹 제공이 곧 침해 판단의 대상이 됩니다. 특허심판원의 화상디자인 분쟁은 아직 23건 — 사례가 이제 쌓이기 시작한 국면입니다.
화상디자인 제도는 시행 5년 차에 들어섰지만, 무엇이 보호되고 무엇이 제외되는지·온라인 배포가 왜 침해가 되는지는 여전히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본 글은 개정 조문(제2조 제1호·제2호의2·제7호)의 자구를 기준으로 보호 대상의 경계(기기의 조작·기능 발휘 한정), 실시 개념의 확장(전기통신회선을 통한 제공), 특허심판원 분쟁 현황(23건 — 표본 한계 명기), 그리고 앱·소프트웨어 기업의 체크포인트까지 정리합니다.
물품 없이도 디자인권 — 2021년에 바뀐 것
종래 디자인권은 물품을 떠나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디자인보호법이 디자인을 물품의 형상·모양·색채로 정의했기 때문에, 화면 속 그래픽은 “화상이 표시된 표시부를 가진 물품”이라는 우회 구성으로만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1년 4월 20일 개정(같은 해 10월 21일 시행)은 이 구조를 바꿨습니다.
현행 제2조 제1호는 “‘디자인’이란 물품[물품의 부분, 글자체 및 화상(畫像)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美感)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물품의 괄호 안에 화상이 들어오면서, 화상 그 자체가 디자인등록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제2호의2가 화상을 정의합니다. “‘화상’이란 디지털 기술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표현되는 도형·기호 등[기기(器機)의 조작에 이용되거나 기능이 발휘되는 것에 한정하고, 화상의 부분을 포함한다]”. 벽이나 바닥, 공중에 투사되는 화면처럼 표시부라는 물품이 없는 경우까지 포섭되고, 화상의 부분만으로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모든 화면이 보호되는 것은 아니다 — ‘조작·기능’ 한정
제2호의2의 대괄호가 이 제도의 경계선입니다. 화상은 기기의 조작에 이용되거나 기능이 발휘되는 것에 한정됩니다. 조작하거나 기능을 보여 주는 화면이 아니라면, 아무리 아름다워도 화상디자인의 영역 밖입니다.
| 구분 | 예시 | 판단 기준 |
|---|---|---|
| 보호 대상 O | 앱·소프트웨어의 조작 화면(GUI), 아이콘, 차량 도어 프로젝션 조작 화면, 가상 키보드, 기기 상태를 표시하는 계기 화면 | 기기의 조작에 이용되거나 기능이 발휘되는 도형·기호 |
| 보호 대상 X | 영화·게임 콘텐츠 장면, 배경화면·장식용 이미지, 단순 정보 콘텐츠 화면 | 조작·기능과 무관한 표현물 — 저작권 등 다른 보호 수단의 영역 |
경계선에 있는 사례일수록 출원 단계의 설계가 중요합니다. 같은 화면이라도 어느 부분을 화상디자인으로 특정하고, 조작·기능과의 관계를 어떻게 드러내느냐에 따라 등록 가능성이 갈립니다.
침해의 축은 ‘전송’ — 실시 개념이 온라인으로 확장됐다
물품 디자인의 실시는 생산·사용·양도처럼 유체물의 이동을 전제로 했습니다. 화상디자인은 다릅니다. 제2조 제7호 나목은 화상의 실시를 “그 화상을 생산·사용 또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한 방법으로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위한 청약(전시 포함), 나아가 “그 화상을 저장한 매체를 양도·대여·수출·수입”하는 행위까지로 정의합니다.
실무적 의미는 분명합니다. 등록된 화상디자인과 동일·유사한 화면을 담은 앱을 앱마켓에 올리는 행위, 웹으로 제공하는 행위 자체가 실시가 되어 침해 판단의 대상이 됩니다. 서버가 어디에 있든 전기통신회선을 통한 제공이면 포섭되는 구조여서, 온라인으로 배포되는 소프트웨어·플랫폼 사업에는 물품 디자인 시대보다 침해 리스크의 표면이 훨씬 넓어졌습니다.
심판 현황 — 사례는 이제 쌓이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실제 분쟁은 얼마나 있을까요. 본 사무소가 특허심판원 디자인 심판 사건을 물품 분류 기준으로 집계한 결과입니다.
| 항목 | 수치 | 읽는 법 |
|---|---|---|
| 화상디자인 분류 심판 사건 | 23건 | 디자인 심판 전체의 0.5% — 아직 초기 국면 |
| 결과 분포 | 인용 16건 · 기각 7건 | 표본이 작아 경향 판단 불가 |
23건이라는 숫자가 말하는 것은 “분쟁이 없다”가 아니라 “분쟁의 축적이 이제 시작됐다”입니다. 제도 시행(2021년 10월) 후 등록된 화상디자인들이 권리 행사 시기에 접어들면서 무효심판·권리범위확인심판이 뒤따르는 것이 디자인 분쟁의 일반적 경로이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표본이 충분한 디자인 전체의 분쟁 지형 — 무효심판 본안 인용률 56.7%, 권리범위확인심판의 결말 분포 — 은 디자인 무효심판 본안 인용률 분석과 디자인 권리범위확인심판 분석에서 다뤘습니다. 화상디자인 사건에 이 비율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기업 체크포인트 — 출원·공개·모방 대응
(1) 출원 설계. 화상의 부분을 포함해 등록할 수 있으므로, 화면 전체가 아니라 식별력 있는 핵심 부분(내비게이션 바, 특징적 아이콘 배열 등)을 부분화상으로 특정하는 설계가 권리 폭과 회피 난이도를 좌우합니다. 조작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동적 화면은 그 변화 과정을 담아 출원할 수 있습니다.
(2) 공개 관리. 앱을 먼저 출시하고 나중에 출원하는 순서는 위험합니다. 출시로 화면이 공개되면 신규성이 문제되고, 공지예외로 구제받더라도 공개일부터 12개월의 기한과 제3자 리스크가 남습니다. 자기 공개로 등록이 무효가 된 실제 사례는 디자인 공지예외 사례 분석에서 볼 수 있습니다.
(3) 모방 대응. 경쟁 앱이 화면을 모방했다면 경고장·침해 판단에 앞서 권리범위확인심판으로 유사 여부의 공적 판단을 받는 경로, 상대가 우리 등록을 공격해 오면 무효심판 방어 경로가 각각 준비되어야 합니다. 거절 단계라면 디자인 거절결정불복 분석을, 심판 비용 구조는 디자인 심판 비용 정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석상 주의 — 표 2의 심판 현황은 표본 23건의 참고 수치로, 화상디자인 사건의 승률이나 경향을 뜻하지 않습니다. 보호 대상 여부(조작·기능 한정)와 침해 여부는 화면의 구체적 구성과 특정 방식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건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화상디자인 출원·분쟁 상담
본 사무소는 GUI·아이콘의 부분화상 출원 설계, 공개 이후의 공지예외 구제, 모방 대응(권리범위확인·침해)과 무효 방어까지 화상디자인의 확보와 분쟁을 일괄 수행합니다.
화상디자인 상담 신청
이 글이 다루지 않는 한계는?
(1) 표본 한계. 심판 현황 23건은 물품 분류 기준의 집계로, 비율·확률 해석에 쓸 수 없는 규모입니다(데이터 기준 2026-08-26).
(2) 해설 중심. 본 글은 조문(제2조 제1호·제2호의2·제7호)의 자구와 실무 관점을 정리한 것으로, 등록 요건(신규성·창작 비용이성) 심사 실무의 세부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3)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는 화면의 저작권·부정경쟁방지법 보호는 별도 검토 영역입니다.
(4)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리하면, 2021년 개정으로 화상은 물품 없이도 디자인권의 대상이 됐고, 경계는 “기기의 조작에 이용되거나 기능이 발휘되는 것”이라는 한정 요건이 긋습니다. 침해의 축은 온라인 전송으로 확장되어 앱 배포 자체가 실시가 되었습니다. 심판 사례는 아직 23건 — 권리는 쌓였고 분쟁은 이제 시작되는 국면이므로, 출원 설계(부분화상)와 공개 관리(선출원), 모방 대응 경로를 미리 갖춰 두는 쪽이 유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화상디자인이란 무엇인가요?
디지털 기술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표현되는 도형·기호 등으로, 기기의 조작에 이용되거나 기능이 발휘되는 것에 한정됩니다(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2호의2). 2021년 10월 21일 시행된 개정법부터 물품에 표시되지 않은 화상 자체가 디자인등록의 대상이 됐고, 화상의 부분만으로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앱 화면이나 아이콘도 등록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앱의 조작 화면(GUI), 아이콘, 가상 키보드처럼 기기의 조작에 이용되는 화면이 대표적인 등록 대상입니다. 화면 전체가 아니라 특징적인 부분만 부분화상으로 특정해 출원할 수도 있고, 조작에 따라 변화하는 동적 화면도 그 변화 과정을 담아 출원할 수 있습니다.
게임이나 영화의 화면도 화상디자인이 되나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화상은 기기의 조작에 이용되거나 기능이 발휘되는 것에 한정되므로, 조작·기능과 무관한 콘텐츠 장면이나 장식용 이미지는 화상디자인의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이러한 표현물은 저작권 등 다른 보호 수단으로 검토합니다.
앱을 온라인으로 배포하기만 해도 침해가 될 수 있나요?
될 수 있습니다. 화상디자인의 실시에는 화상을 전기통신회선을 통한 방법으로 제공하는 행위와 그 청약이 포함되므로(제2조 제7호 나목), 등록된 화상디자인과 동일·유사한 화면을 담은 앱을 앱마켓이나 웹으로 제공하는 행위 자체가 침해 판단의 대상이 됩니다.
화면을 먼저 공개했는데 등록할 수 있나요?
공개일부터 12개월 이내라면 공지예외 제도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지예외는 출원일을 앞당겨 주는 것이 아니어서 그 사이 제3자의 공개·출원 위험이 남고, 실제로 자기 공개 때문에 등록이 무효가 된 사례도 있으므로 출시 전 출원이 가장 안전합니다.
기준·근거: 조문은 현행 디자인보호법 제2조(법률 제18093호, 2021. 4. 20. 개정·2021. 10. 21. 시행)의 자구를 인용했으며, 심판 현황은 특허심판원 심결 집계(2026-08-26 기준)입니다. 이 글의 통계 업데이트: 2026-09-05. 디자인 심판 전체 통계는 소담 디자인 심판통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성자: 여인재 변리사 | 프로필 보기
전문분야: 특허 심판·소송, 상표 분쟁, 디자인 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