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권자가 청구하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결과가 확정된 1,138건 중 각하가 191건(16.8%)으로 특허(44.1%)의 3분의 1 수준이지만, 본안 인용률이 46.4%에 그쳐 가장 흔한 결말은 기각(508건)입니다. 각하 심결문 최다 언급 쟁점은 이해관계(42.6%)이고, 확인대상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인 권리 대 권리 유형(13.2%)은 특허·상표보다 두드러집니다. 청구 전에 피청구인의 실시 증거, 확인대상 디자인의 도면 특정, 상대방의 디자인 등록 여부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특허심판원 디자인 권리범위확인 심결 1,907건(적극 1,150건·소극 757건)을 집계한 결과, 디자인 적극 청구는 각하율 16.8%로 본안까지는 가지만 본안 인용률 46.4%로 절반에 못 미쳐 가장 흔한 결말이 기각입니다 — 각하로 끝나는 특허, 인용이 최다인 상표와 모두 다른 세 번째 유형입니다. 권리범위확인 3부작 완결편인 본 글은 세 분야 성적표를 한 표로 비교하고, 디자인 특유의 각하 쟁점(권리 대 권리)과 복수디자인 청구 방식, 청구 전 점검 5단계를 정리합니다.
3부작 성적표 종합 — 분야마다 가장 흔한 결말이 다르다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어떤 실시 형태가 등록된 권리의 범위에 속하는지를 특허심판원이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디자인보호법 제122조는 디자인권자·전용실시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권리자 측이 “상대방의 실시 디자인이 내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에 속한다”는 확인을 구하면 실무상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상대방(이해관계인)이 “내 실시 디자인은 그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이라 부릅니다.
이름과 구도는 세 분야가 같지만, 성적표는 전부 다릅니다. 특허 편에서 특허 적극은 가장 흔한 결말이 각하(252건)인 절차였고, 상표 편에서 상표 적극은 인용(281건)이 최다였습니다. 디자인은 세 번째 유형입니다 — 기각(508건)이 가장 많습니다.
| 구분 | 특허 적극 | 상표 적극 | 디자인 적극 |
|---|---|---|---|
| 전체 심결 | 591건 | 489건 | 1,150건 |
| 가장 흔한 결말 | 각하 (252건) | 인용 (281건) | 기각 (508건) |
| 각하율 (각하÷결과확정) | 44.1% (252/571) | 15.5% (76/489) | 16.8% (191/1,138) |
| 본안 인용률 (적극) | 37.3% (119/319) | 68.0% (281/413) | 46.4% (439/947) |
| 본안 인용률 (소극 참고) | 85.2% | 64.3% | 76.1% |
| 심리기간 (적극 평균) | 14.1개월 | 13.3개월 | 11.3개월 |
디자인 적극의 위치가 보입니다. 문턱(각하율 16.8%)은 상표(15.5%)처럼 낮아 대부분 본안 판단까지 갑니다. 그러나 본안에 들어가면 인용률이 46.4%로 절반에 못 미쳐, 상표(68.0%)보다는 특허(37.3%) 쪽에 가깝습니다. 본안까지는 가는데 본안에서 지는 절차 — 그래서 준비의 무게중심도 입구 요건보다 유사 판단 쪽에 실립니다.
디자인의 상세 분포 — 소극은 76.1%, 그러나 착시가 있다
| 구분 | 적극 (권리자 청구) | 소극 (실시자 청구) |
|---|---|---|
| 전체 심결 | 1,150건 | 757건 |
| 인용·일부인용 | 439건 | 549건 |
| 기각 | 508건 | 172건 |
| 각하 | 191건 | 35건 |
| 각하율 (각하÷결과확정) | 16.8% (191/1,138) | 4.6% (35/756) |
| 본안 인용률 | 46.4% (439/947) | 76.1% (549/721) |
| 심리기간 (평균·중앙값) | 11.3개월 · 9.9개월 | 10.8개월 · 9.3개월 |
소극 청구의 본안 인용률 76.1%는 특허(85.2%)와 같은 구도입니다. 비침해 확인을 구한 실시자 4명 중 3명이 결과를 얻습니다.
해석상 주의 — 소극 인용률 76.1%는 비침해를 확신한 실시자가 선별적으로 청구한 결과가 포함된 수치이고, 적극 46.4%도 권리자의 선별 청구를 전제합니다. 어느 방향이 유리한 절차인지의 비교로 읽어서는 안 되며, “누가, 어떤 확신으로 청구했는가”가 수치에 먼저 반영되어 있습니다.
왜 디자인은 각하가 적은가 — 도면이 특정을 정형화한다
디자인 적극의 각하율 16.8%가 특허(44.1%)의 3분의 1에 그치는 구조적 이유는 특정 방식에 있습니다.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때 디자인은 등록디자인과 대비할 수 있는 도면을 첨부해야 합니다(디자인보호법 제126조 제3항). 발명의 구성을 설명서와 도면으로 새로 그려내야 하는 특허와 달리, 디자인은 물품의 형상·모양을 도면이라는 정형화된 형식으로 특정합니다. 실제로 각하 심결문에서 “특정되지 않았다”는 표현이 언급된 사건은 적극 각하 191건 중 8건(4.2%)으로 특허(17.9%)보다 훨씬 적습니다.
피청구인이 “심판청구서의 확인대상 디자인은 내가 실제로 실시하는 디자인과 다르다”고 다투는 경우의 구제 통로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실시 디자인과 같게 하기 위하여 확인대상 디자인의 도면을 보정할 수 있고, 이는 요지변경 금지의 예외입니다(디자인보호법 제126조 제2항 제3호).
그래도 각하되는 길 — 191건에서 확인한 쟁점
각하의 법적 근거는 디자인보호법 제129조입니다.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을 때에는 피청구인에게 답변서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심결로써 각하할 수 있습니다. 적극 각하 심결문 191건 전문에서 쟁점 표현이 등장하는 빈도를 세어 보았습니다.
| 쟁점 표현 | 적극 각하 191건 | 소극 각하 35건 |
|---|---|---|
| 이해관계 | 81건 (42.6%) | 8건 (22.9%) |
| 확인의 이익 | 43건 (22.6%) | 8건 (22.9%) |
| 자유실시(디자인) | 28건 (14.7%) | 7건 (20.0%) |
| 권리 대 권리 | 25건 (13.2%) | 0건 |
| (확인대상을) 실시하지 않는다 | 16건 (8.4%) | 0건 |
| (확인대상이) 특정되지 않았다 | 8건 (4.2%) | 1건 (2.9%) |
이해관계(42.6%)와 확인의 이익(22.6%)이 중심 축인 것은 특허·상표와 같습니다. 눈에 띄는 것은 디자인 특유의 유형입니다 — 권리 대 권리 표현이 적극 각하 191건 중 25건(13.2%)에서 언급되어, 특허(5.7%)·상표(1.4%)보다 뚜렷하게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확인대상디자인이 그 자체로 상대방의 등록디자인인 경우,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으로 그것이 내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은 상대방 등록권리의 효력을 부정하는 결과가 되어 부적법하다는 것이 확립된 실무입니다. 이 국면의 정공법은 권리범위확인이 아니라 상대 등록디자인에 대한 무효심판입니다 — 디자인 무효심판 인용률 분석에서 그 성적표를 다뤘습니다.
하나 더, 디자인만의 청구 방식 규칙이 있습니다.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등록에 대하여는 각 디자인마다 청구하여야 합니다(제122조 후문). 특허가 청구항마다, 상표가 지정상품마다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 것과 달리 디자인은 의무입니다. 여러 디자인을 하나로 묶어 등록했다면, 다툼이 있는 디자인 단위로 나누어 청구서를 설계해야 합니다.
본안에서 지는 이유 — 승부처는 유사 판단이다
각하 문턱이 낮은데 본안 인용률이 46.4%에 그친다는 것은, 디자인 적극의 승부처가 입구 요건이 아니라 본안의 유사 판단이라는 뜻입니다. 전체적 심미감이라는 기준 위에서 공지 부분과 기능적 형상, 요부의 평가가 사건마다 달라지고, 실제로 유사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의 절반 이상이 비유사로 판단됩니다 — 그 구조는 디자인 유사 판단 분석에서 다뤘습니다.
피청구인 쪽의 대표 방어 카드는 자유실시디자인 항변입니다. 확인대상디자인이 등록디자인과 대비할 것도 없이 공지 디자인으로부터 쉽게 실시할 수 있다는 주장으로, 각하 심결문에도 이 표현이 14.7%에서 병기될 만큼 절차 전반에 걸쳐 등장합니다. 항변의 인정·불인정을 가른 사유는 자유실시디자인 항변 인정률 분석에서, 항변이 등장한 사건의 인용률 격차는 적극확인과 자유실시 항변의 상호작용 분석에서 각각 다뤘습니다.
청구 전 점검 5단계
본 사무소가 디자인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 전에 적용하는 점검 순서입니다.
(1) 피청구인의 실시 사실과 실시 태양을 증거로 확보합니다. 판매 페이지, 제품 사진, 거래 자료 등으로 피청구인이 확인대상 디자인을 현재 실시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지가 출발점입니다. 실시하지 않는 디자인이라면 확인의 이익에서 막힐 수 있습니다.
(2) 확인대상 디자인을 실시 형태와 일치하는 도면으로 특정합니다. 등록디자인과 대비할 수 있는 도면을 첨부하되(제126조 제3항), 피청구인의 실제 실시와 다르게 특정하면 불일치 공격을 받습니다. 불일치 주장이 나오면 제126조 제2항 제3호의 보정 통로로 실시 디자인에 맞추는 대응까지 미리 설계합니다.
(3) 이해관계와 확인의 이익을 점검합니다. 각하 심결문 최다 언급 쟁점입니다. 당사자 사이의 분쟁 실태, 경고장·협상 경과 등 확인을 구할 현실적 필요를 소명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4) 권리 대 권리 여부를 확인합니다. 상대방의 실시 형태가 상대방 명의의 등록디자인이라면 적극 확인청구는 부적법으로 각하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대 등록디자인에 대한 무효심판을 먼저 또는 병행하여 검토합니다.
(5) 복수디자인 등록이라면 각 디자인마다 청구합니다. 제122조 후문의 의무 규정이므로, 다툼이 실재하는 디자인 단위로 청구 범위를 설계해 비용과 각하 리스크를 함께 줄입니다.
기간은 세 분야 중 가장 짧다
디자인 권리범위확인의 심리기간은 적극이 평균 11.3개월(중앙값 9.9개월, 기간 산출 가능 925건), 소극이 평균 10.8개월(중앙값 9.3개월, 580건)로, 특허 적극(평균 14.1개월)·상표 적극(13.3개월)보다 짧습니다(정확한 청구일 정보가 없어 사건번호 접수연도 기준 추정치).
디자인 권리범위확인심판 전략 상담
본 사무소는 확인대상 디자인의 도면 특정, 이해관계·확인의 이익 검토, 권리 대 권리 국면의 무효심판 병행 설계까지 디자인 권리범위확인 사건을 일괄 수행합니다. 침해 국면 전반의 대응 순서는 디자인침해 가이드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권리범위확인심판 상담 신청
이 분석이 다루지 않는 한계는?
본 분석에는 다음 한계가 있으니 인용 시 함께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1) 표 3은 언급 빈도이지 사유 분류가 아닙니다. 각하 심결문 전문에서 쟁점 표현의 등장을 센 것으로, 한 심결에 복수 표현이 함께 나올 수 있고 본안 항변이 각하 심결문에 병기된 경우(자유실시 등)도 포함됩니다.
(2) 자기선택 편향. 어떤 사건이 적극·소극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는 당사자의 지위와 확신이 먼저 정하므로, 인용률·각하율 차이를 절차 자체의 우열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3) 결과 라벨의 원문 재검증. 본 글의 결과 집계는 심결문 주문 원문을 전건 대조해 재검증한 값입니다(2026-07). 이 과정에서 소극 인용 심결 상당수가 기각으로 잘못 집계되어 있던 라벨 오류를 발견해 정정했으며, 정정 전 구 집계(소극 본안 인용률 28.7%)는 오류값이므로 본 글의 76.1%가 현행 기준입니다.
(4) 모집단 범위. 적극·소극 전체 1,907건 중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미상 13건은 각하율 분모에서 제외했습니다(적극 분모 1,138건·소극 분모 756건).
(5) 기간은 추정치. 정확한 청구일 정보가 없어 사건번호의 접수연도를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6) 본 분석은 일반 정보 제공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디자인의 유사 정도, 공지 디자인의 분포, 증거 상태에 따라 크게 달라지며, 청구 전 사건별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권리범위확인심판 3부작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 특허는 입구(각하 44.1%)에서, 디자인은 본안(인용률 46.4%)에서 지고, 상표는 준비된 청구가 결과를 얻습니다(인용 최다). 디자인 적극의 관건은 문턱이 아니라 유사 판단의 사전 진단이고, 상대방이 등록디자인을 들고 있다면 카드 자체를 무효심판으로 바꿔야 합니다. 세 분야의 성적표를 같은 산식으로 놓고 비교한 것은 이 시리즈가 처음이며, 개별 분야의 심층은 특허 편과 상표 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디자인 권리범위확인심판이란 무엇인가요?
어떤 실시 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에 속하는지를 특허심판원이 확인하는 심판입니다. 디자인보호법 제122조에 따라 디자인권자·전용실시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청구할 수 있고, 권리자 측이 청구하면 적극적, 실시자 측이 청구하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이라 부릅니다.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등록은 각 디자인마다 청구하여야 합니다.
디자인 적극 청구의 성적은 특허·상표와 어떻게 다른가요?
디자인 적극은 각하율 16.8%(191/1,138)로 특허(44.1%)의 3분의 1 수준이라 본안까지는 가지만, 본안 인용률이 46.4%에 그쳐 가장 흔한 결말은 기각(508건)입니다. 각하가 최다인 특허, 인용이 최다인 상표와 모두 다른 세 번째 유형으로, 승부처가 입구 요건이 아니라 본안의 유사 판단에 있습니다.
디자인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어떤 경우에 각하되나요?
각하 심결문에서 가장 자주 언급되는 쟁점은 이해관계(42.6%)와 확인의 이익(22.6%)이고, 확인대상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인 권리 대 권리 유형도 13.2%에서 언급됩니다. 부적법한 청구로서 흠을 보정할 수 없으면 답변서 제출 기회 없이 심결로 각하됩니다(디자인보호법 제129조).
확인대상디자인이 상대방의 등록디자인이면 어떻게 하나요?
등록디자인끼리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으로 우열을 가리는 청구는 상대 등록권리의 효력을 부정하는 결과가 되어 부적법하다는 것이 확립된 실무입니다. 이 국면의 정공법은 상대 등록디자인에 대한 무효심판이며, 무효심판을 먼저 또는 병행하여 설계해야 합니다.
청구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피청구인의 실시 사실·실시 태양 증거, 등록디자인과 대비할 수 있는 확인대상 디자인의 도면(디자인보호법 제126조 제3항), 이해관계·확인의 이익 소명 자료, 상대방의 디자인 등록 여부 확인입니다. 피청구인이 실시 불일치를 주장하면 제126조 제2항 제3호의 보정 통로로 대응할 수 있고, 복수디자인 등록은 각 디자인마다 청구합니다(제122조 후문).
데이터 기준일: 2026-08-12 · 본 글은 2026-07-24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최신 데이터는 소담 디자인 심판통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다운로드 — 본 글 통계의 원천이 된 디자인 심판 인용률 원천 데이터를 누구나 내려받아 검증할 수 있도록 공개합니다(CC BY 4.0 라이선스, 2026-08-12 기준·2026-07-16 결과 라벨 정정 반영).
작성자: 여인재 변리사 | 프로필 보기
전문분야: 특허 심판·소송, 상표 분쟁, 디자인 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