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133조에 따라 진보성을 다투는 무효심판은 청구항을 선행기술과 비교하고, 제135조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청구항을 확인대상발명과 비교합니다. 비교 상대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특허에서 무효심판은 기각되고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는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함께 나올 수 있으며, 이는 모순이 아닙니다. 다만 특허사무소 소담이 이런 조합 39쌍을 청구항 단위로 읽어 보니, 두 심결이 같은 청구항을 보았는지, 일부 청구항만 벗어났는지, 같은 청구범위 문언을 보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했습니다.
한 줄 결론: 두 심결의 결과보다 각 심결이 어느 청구항을, 어느 문언으로, 무엇과 비교했는지를 먼저 읽어야 합니다.
이 글이 필요한 분
- 특허침해 경고장을 받고 무효심판과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함께 검토하는 실시자
- 두 심판의 심결을 받아 들고 결론이 서로 맞지 않는 것처럼 보여 다음 행동을 정해야 하는 분
- 경고장을 보낸 뒤 상대방의 두 심판에 대응해야 하는 특허권자
특허침해 경고장을 받으면 대개 두 갈래를 함께 생각합니다. 특허 자체를 없애는 무효심판, 그리고 내 제품이 그 특허의 권리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받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입니다. 어떤 기준으로 고를지는 경고장 대응의 네 가지 선택지에서 정리했습니다.
이 글은 그다음 단계, 곧 무효심판과 권리범위확인심판 결과를 함께 읽는 법을 다룹니다. 두 심판을 모두 거쳐 특허는 유효하다는 결론과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함께 나온 경우입니다. 특허심판원 심결 세 쌍을 청구항 단위로 나란히 놓고 살펴보겠습니다.
무효심판과 권리범위확인심판은 각각 무엇과 무엇을 비교하나?
무효심판은 등록된 특허에 무효사유가 있는지를 따집니다. 진보성이 문제라면 청구항을 출원 전의 선행기술과 비교합니다. 특허법 제133조 제1항은 무효심판에 관하여 “이 경우 청구범위의 청구항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청구항마다 청구할 수 있다.”라고 정합니다.
권리범위확인심판의 비교 상대는 다릅니다. 특허법 제135조 제2항은 “이해관계인은 타인의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특허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이 심판도 청구항이 둘 이상이면 청구항마다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기서 청구항과 비교되는 것은 선행기술이 아니라 청구인이 특정해 낸 확인대상발명입니다.
대법원은 실용신안 권리범위확인 사건인 대법원 2014. 3. 20. 선고 2012후4162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두 심판의 역할을 나누었습니다. 판결요지의 다수의견은 권리범위확인심판을 “확인대상발명이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 객관적인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목적을 가진 절차”로 보고, 다음과 같이 결론을 냈습니다.
“따라서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는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범위를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14. 3. 20. 선고 2012후4162 전원합의체 판결 판결요지 [다수의견]
다수의견은 특허의 일부나 전부가 출원 당시 공지공용의 것이라면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도 무효심결 유무와 관계없이 권리범위를 부정할 수 있다고 대법원이 보아 왔다고 하면서도, 이를 진보성이 부정되는 경우까지 넓힐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리는 실용신안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진보성 다툼은 무효심판에서, 확인대상발명과의 대비는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한다는 구조입니다.
| 심판 | 청구항과 비교하는 것 | 결론의 뜻 |
|---|---|---|
| 무효심판(제133조) | 출원 전의 선행기술 등 무효사유의 근거 | 기각되면 그 심판에서 주장된 무효사유로는 특허가 무효로 되지 않음 |
|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제135조) | 청구인이 특정한 확인대상발명 | 인용되면 그 확인대상발명이 해당 청구항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음 |
그래서 같은 특허에서 무효심판은 기각되고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인용되는 일이 생깁니다. 아래 세 쌍은 그 조합을 청구항 단위로 들여다본 사례입니다. 당사자와 제품의 이름은 적지 않았습니다.
특허는 유효한데 권리범위에서는 벗어난 사건은 어떻게 읽나?
욕창 예방용 쿠션에 관한 특허에서 실시자는 같은 날 무효심판과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두 사건은 같은 날 같은 심판합의체가 심결했고 두 심결 모두 제1항을 판단했습니다.
무효심결은 제1항이 “비교대상발명 1 내지 5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바” 무효사유가 없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항균제와 엠보돌기에 해당하는 구성은 선행기술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있다고 보면서도, 공기조절용 밸브를 포함한 구성 1에 관하여 “구성 1의 도출 및 다른 구성들과의 유기적 조합에 곤란성이 있으며”라고 보아 진보성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구성 1은 상·하판 필름, 폴리우레탄 폼이 충전된 공기격자식 셀, 상판 필름 일측의 공기주입부에 설치되는 공기조절용 밸브로 이루어지며, 이 가운데 밸브에 관한 차이가 쉽게 도출할 수 없는 부분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소극심결은 다른 곳을 보았습니다. 확인대상발명인 쿠션 방석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중 ‘항균제’와 ‘엠보돌기’를 구비하고 있지 않아” 제1항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나머지 구성의 대비와 자유실시기술 주장은 더 살피지 않았습니다.
| 청구항 | 무효심결 | 소극심결 | 비교 상대 |
|---|---|---|---|
| 제1항 | 청구 기각(진보성이 부정되지 않음 — 공기조절용 밸브를 포함한 구성 1의 도출과 유기적 조합에 곤란성. 항균제·엠보돌기 구성은 쉽게 도출 가능) |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음(항균제·엠보돌기 없음) | 무효: 비교대상발명 1~5 / 소극: 확인대상발명 |


이 사건에서 특허를 지켜 낸 것은 밸브를 포함한 구성 1과 그 조합이었고, 확인대상발명을 권리범위 밖으로 보낸 구성은 항균제와 엠보돌기였습니다. 소극심결에서 결론을 가른 두 구성이 무효심결에서는 선행기술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있는 구성으로 평가되었던 셈입니다. 같은 제1항이지만 한쪽은 선행기술과, 다른 쪽은 확인대상발명과 견주었기 때문에 결론을 좌우한 구성이 달랐습니다.
‘일부 인용’이면 권리범위에서 벗어난 것인가?
반려동물 운반 배낭에 관한 특허에서는 무효심판이 먼저 기각되었고, 약 1년 뒤 다른 심판합의체가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심결했습니다. 결과 분류는 ‘일부인용’입니다. 그러나 주문을 청구항별로 펼치면 내용이 달라집니다.
| 청구항 | 소극심결의 판단 | 이유 |
|---|---|---|
| 제9·10·11항 |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음 | 종속항이 덧붙인 구성이 확인대상발명에 없음(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음) |
| 제1·3·5·6·8항 | 청구 기각(권리범위에 속함) | 확인대상발명이 제1항의 구성을 모두 갖추고, 제3·5·6·8항이 덧붙인 구성에 대응하는 구성도 갖춤 |
| 제4·7항 | 각하 | 확인대상발명이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지 않음 |
심결은 제1항에 관하여 “따라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동일한 구성을 모두 구비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주문 가운데 기각 부분도 “그 나머지 청구범위 제1항, 제3항, 제5항, 제6항 및 제8항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입니다. 독립항인 제1항은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판단이 함께 나온 것입니다.
‘인용’이라는 분류만 보고 실시자가 이겼다고 받아들이면 결론을 거꾸로 이해하게 됩니다. 이 심결에서 권리범위를 벗어났다고 확인된 것은 종속항 세 개뿐이었습니다. 소극심결이 일부 인용이라면 주문에 적힌 청구항 번호를 하나씩 맞추어 보아야 합니다.
무효심판 중에 청구항을 정정했다면 어떻게 읽나?
유리섬유 복합소재 패널 제조장치에 관한 특허에서는 특허권자가 무효심판 도중 정정청구를 했습니다. 무효심판 절차에서의 정정청구는 특허법 제133조의2에 근거합니다. 특허심판원은 무효심결에서 정정을 받아들인 뒤, 정정 후의 제1·3·4·5항에 대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약 6개월 뒤 다른 심판합의체가 낸 소극심결은 그 정정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심결은 판단 대상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특허무효심판(2024당2720)에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청구범위)를 정정하는 심결이 2025. 5. 30. 있었으나, 위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 특허법원(2025허10432)에 계속 중이므로 위 정정은 확정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은 위 정정이 반영되지 아니한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청구범위)를 대상으로 판단한다.”
특허심판원 2025. 12. 16. 2025당1868 심결
이 심결은 정정 전 청구범위를 기준으로 확인대상발명이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심결이 모두 ‘제1항’을 말하지만 읽은 문언이 다릅니다. 무효심결의 결론은 정정된 제1항에 관한 것이고, 소극심결의 결론은 정정 전 제1항에 관한 것입니다. 정정의 확정 여부에 따라 기준 청구범위를 어떻게 잡는지에 관하여 이 글이 근거로 든 것은 이 심결의 판단뿐입니다.
소극심결이 나온 뒤 특허법원은 2026. 7. 9. 선고 2025허10432 판결에서 정정된 청구범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 이 무효심결의 취소를 구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에는 이 판결의 확정일이 2026. 7. 28.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무효심판 중에 정정이 있었다면 권리범위확인심판이 어느 시점의 청구범위로 판단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정정심판과 무효심판이 같은 날 법원에서 따로 판단된 사례는 정정심판과 무효심판, 같은 날 엇갈린 두 판결에서 다루었습니다.
같은 조합 39쌍을 청구항별로 읽으면 무엇이 보이나?
특허사무소 소담이 보유한 특허심판원 심결 데이터(2026년 10월 30일 반영분)에서 같은 등록번호·같은 당사자 쌍·심결일 간격 24개월 이내 조건으로 두 심판을 연결하면 특허 124건이 나옵니다(권리별 한 쌍). 이 가운데 무효 기각과 소극 인용(일부 인용 포함)이 짝을 이룬 것이 39쌍입니다.
| 구분 | 쌍 수 |
|---|---|
| 같은 청구항이 유효로 유지되면서 권리범위에서는 벗어남 | 19 |
| 두 심결이 본 청구범위의 정정 버전이 달라 그대로 대조할 수 없음 | 11 |
| 일부 청구항만 벗어나고 나머지 청구항은 권리범위에 속함 | 7 |
| 벗어난 청구항이 무효심결에서는 정정으로 삭제되었거나 심판 대상이 아니었음 | 2 |
권리범위에서 벗어난 직접 근거는 37쌍이 확인대상발명과의 구성 대비였고 2쌍은 공지기술로부터 쉽게 실시할 수 있는 기술이라는 판단이었습니다. 37쌍 가운데 27쌍에서는 문언상 구성이 없다는 판단에 더해 균등 관계도 부정되었습니다. 균등 판단 기준은 균등침해의 과제 해결원리에서 다뤘습니다.
소극 주문이 일부 인용인 9쌍에는 모두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청구항이 함께 있었습니다. 같은 날 심결된 16쌍은 모두 같은 심판합의체였습니다.
심결 뒤에 달라질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작업대 접철장치 특허에서는 같은 날 같은 심판합의체가 무효심판을 기각하고 소극심판을 인용했습니다. 그런데 특허법원 2020. 11. 19. 선고 2020허3782 판결은 “특허심판원이 2020. 3. 31. 2018당2862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고 했고, 무효심결에 대한 같은 날 2020허3805 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나란히 나온 두 심결 가운데 한쪽만 법원에서 취소된 것입니다.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청구인이 특정한 확인대상발명을 대상으로 하므로 이것이 실제 판매 제품과 다르게 특정되면 실제 분쟁에서 소극심결의 역할은 줄어듭니다.
두 심판을 함께 검토할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
실시자가 확인할 것
- 두 심결이 판단한 청구항 번호를 나란히 적고, 무효심결에서 유효로 남은 청구항과 소극심결에서 벗어난 청구항이 같은지 맞추어 봅니다.
- 소극심결이 일부 인용이라면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된 청구항이 있는지, 그것이 독립항인지 확인합니다.
- 무효심판 중 정정이 있었다면 정정이 확정되었는지, 소극심결이 정정 전과 후 어느 청구범위로 판단했는지 확인합니다.
-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와 도면이 실제 판매 제품과 같은지 다시 대조합니다.
- 어느 한쪽 심결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었는지, 그 소송에서 무엇이 다투어지는지 살핍니다.
특허권자가 확인할 것
- 무효심결에서 특허를 지켜 낸 구성과 소극심결에서 확인대상발명에 없다고 본 구성이 무엇인지 나누어 정리합니다.
- 정정을 했다면 각 절차에서 어느 버전의 문언이 기준이 되었는지를 사건별로 관리합니다.
- 일부 인용 심결이라면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된 청구항을 기준으로 다음 대응을 정합니다.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발명을 어떻게 특정하고 청구항별로 다투는지는 특허 권리범위확인심판 업무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 심결을 받아 든 뒤 다음 절차를 정하기 전에 쟁점과 필요한 증거를 서면으로 점검하려면 심판·소송 사건 사전진단 안내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의 한계는 무엇인가?
39쌍은 등록번호, 당사자, 심결일이라는 메타데이터로 연결한 쌍이며, 두 심결이 같은 제품을 다루었는지는 심결문만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또한 39쌍은 무효심판은 기각되고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인용된 조합만 모은 것이므로, 두 심판을 함께 청구했을 때의 결과 분포나 그 가능성을 뜻하지 않습니다. 심결 이후 법원 단계의 결론과 확정 여부는 집계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세 쌍의 심결이 이후 확정되었는지는, 위에 적은 2025허10432 판결 외에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무효심판에서 지면 권리범위확인심판도 불리한가요?
그렇게 바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무효심판은 청구항을 선행기술과 비교하고,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청구항을 확인대상발명과 비교합니다. 이 글에서 살펴본 사례처럼 무효심판이 기각된 같은 특허에서 확인대상발명이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심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특허가 무효라는 주장을 할 수 있나요?
진보성이 없다는 이유로 권리범위를 부정해 달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2후4162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은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권리범위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다만 특허의 일부나 전부가 출원 당시 공지공용의 것인 경우에는 권리범위를 부정할 수 있다는 법리가 함께 언급되어 있습니다.
일부 인용 심결은 어떻게 읽나요?
주문에 적힌 청구항 번호를 하나씩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 살펴본 반려동물 운반 배낭 사건의 소극심결은 일부 청구항은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나머지 청구항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고, 이 사건에서 청구가 기각된 청구항은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된 것이었습니다. 독립항이 그쪽에 들어 있다면 결론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무효심판에서 정정이 있었다면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어느 청구범위로 판단하나요?
이 글에서 살펴본 심결은 정정 심결에 대한 소송이 계속 중이어서 정정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정이 반영되지 않은 청구범위를 대상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글은 그 심결의 판단을 소개한 것이므로, 사건마다 정정의 확정 여부와 심결이 밝힌 판단 대상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날 두 심결이 나오면 병합된 것인가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특허법 제160조는 심판관이 당사자 양쪽 또는 어느 한쪽이 동일한 둘 이상의 심판에 대하여 심리 또는 심결을 병합하거나 분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날 같은 심판합의체가 심결했다는 사실만으로 이 조문에 따른 병합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조문·판결·심결
- 특허법 제133조 · 제133조의2 · 제135조 · 제160조
- 대법원 2014. 3. 20. 선고 2012후4162 전원합의체 판결
- 특허심판원 2020당661 · 2020당660 (2020. 5. 20.)
- 특허심판원 2022당282 (2023. 4. 28.) · 2023당2897 (2024. 4. 4.)
- 특허심판원 2024당2720 (2025. 5. 30.) · 2025당1868 (2025. 12. 16.), 특허법원 2026. 7. 9. 선고 2025허10432 판결
- 특허심판원 2018당2575 · 2018당2862 (2020. 3. 31.), 특허법원 2020. 11. 19. 선고 2020허3782 · 2020허3805 판결
본 글은 2026-11-01 기준 현행 특허법과 특허사무소 소담이 보유한 특허심판원 심결 데이터(2026년 10월 30일 반영분)를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적 정보입니다. 소개한 사건의 당사자와 제품 명칭은 표기하지 않았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확인대상발명의 특정과 제출된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성자: 여인재 변리사 | 특허사무소 소담 프로필
최종 업데이트: 2026-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