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심판 중 새 무효사유를 추가할 수 있나요? 이유와 취지의 경계

무효심판 중 새 무효사유를 추가할 수 있나요? 이유와 취지의 경계

특허법 제140조 제2항 단서 제2호에 따라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한 뒤 새 선행문헌이나 다른 법적 근거를 발견했다면 무효사유는 청구의 이유로서 보정하여 추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정한 청구의 취지, 즉 무효로 해 달라고 구한 청구항의 범위를 뒤늦게 늘릴 수는 없습니다. 새로운 주장과 증거는 적시에 제출해야 하며 심리종결통지 뒤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 제출한 서류는 심리가 재개되지 않으면 심결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무효심판을 청구한 뒤 더 가까운 선행문헌을 찾거나 처음 검토하지 못한 법적 근거가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새로운 무효사유를 추가하면 심판청구서의 요지를 바꾸는 것이므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을 접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는 청구의 이유와 청구의 취지를 구별하지 않은 설명입니다.

특허법은 심판청구서 보정으로 요지를 바꾸지 못한다는 원칙을 두면서도 청구의 이유를 보정하는 경우를 명시적으로 예외 처리합니다. 판단은 “새로운 내용인가”에서 출발하지 않습니다. 추가하려는 내용이 청구의 이유에 속하는지, 아니면 청구의 취지를 넓히는지가 출발점입니다.

한 줄 결론
무효사유와 그 증거는 추가할 수 있지만, 무효 대상으로 삼은 청구항은 나중에 늘릴 수 없습니다.

심리 도중 새 무효사유를 발견하면 추가할 수 있습니까?

네. 새 무효사유가 청구의 이유에 해당한다면 심판청구서를 보정하여 추가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청구 당시 제출한 자료보다 등록특허에 더 가까운 선행문헌을 뒤늦게 확보했거나 기록을 다시 검토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법적 근거를 발견한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추가할 수 있다”는 말은 심판부가 새 주장을 자동으로 받아들인다는 뜻이 아닙니다.
추가된 사유가 실제로 해당 청구항의 무효를 뒷받침하는지, 증거가 그 주장을 입증하는지는 별도로 심리됩니다. 제출 시점이 적절했는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정의 형식적 허용과 무효사유의 실체적 인정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새 선행문헌을 제출할 때는 문헌만 첨부해서는 부족합니다. 어느 청구항의 어느 구성과 대응하는지, 그 문헌으로부터 어떤 결론을 구하는지를 보정서에 분명히 적습니다. 기존 주장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도 함께 밝혀 둡니다. 심판부와 상대방이 새 쟁점을 식별할 수 있어야 이후 공방도 정확해집니다.

무효심판 제도와 전체 진행 순서를 먼저 확인하고 싶다면 특허무효심판 절차·기간 종합 안내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그중에서도 심판청구서 보정 국면에 한정하여 설명합니다.

청구이유 보정은 왜 요지변경 금지에 걸리지 않습니까?

특허법이 청구의 이유 보정을 요지변경 금지의 명문 예외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허법 제140조 제1항 제4호는 심판청구서에 적어야 할 사항을 “청구의 취지 및 그 이유”로 구분합니다. 이어 같은 조 제2항은 심판청구서 보정으로 요지를 변경할 수 없다고 정하면서 단서에서 세 가지 예외를 둡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심판청구서의 보정은 그 요지를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특허법 제140조 제2항 본문 및 단서

표 1. 특허법 제140조 제2항 단서의 예외 전부
호 현행 조문 자구 이 글과의 관계
제1호 제1항제1호에 따른 당사자 중 특허권자의 기재를 바로잡기 위하여 보정(특허권자를 추가하는 것을 포함하되, 청구인이 특허권자인 경우에는 추가되는 특허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 특허권자 기재를 바로잡는 예외입니다.
제2호 제1항제4호에 따른 청구의 이유를 보정하는 경우 새 무효사유나 증거를 청구이유에 반영할 수 있는 직접 근거입니다.
제3호 제135조제1항에 따른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심판청구서의 확인대상 발명(청구인이 주장하는 피청구인의 발명을 말한다)의 설명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자신이 실제로 실시하고 있는 발명과 비교하여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실시 발명과 동일하게 하기 위하여 심판청구서의 확인대상 발명의 설명서 또는 도면을 보정하는 경우 권리범위 확인심판의 확인대상 발명 보정에 관한 예외입니다.

특허법 제140조 제1항 및 제2항

따라서 제2호를 적용할 때 “새로운 무효사유이므로 곧바로 요지변경이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오히려 조문은 청구이유의 보정이 내용상 요지를 바꾸더라도 허용될 수 있도록 예외를 둔 것입니다. 제2호 외에도 제1호와 제3호가 있으므로 제140조 제2항의 예외는 모두 세 가지입니다.

상표법 제125조 제2항과 디자인보호법 제126조 제2항도 청구의 이유 보정을 요지변경 금지의 예외로 두고 있어 상표·디자인 심판도 같은 구조입니다.


청구의 이유와 청구의 취지는 어디에서 갈립니까?

이유는 왜 무효여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공격 근거이고, 취지는 어느 청구항을 무효로 해 달라는지 정하는 심판의 대상입니다. 같은 심판청구서에 함께 기재되지만 보정 가능성은 서로 다릅니다.

표 2. 청구의 이유와 청구의 취지의 구별
구분 의미 심리 중 변경 가능성 실무 예시
청구의 이유 해당 청구항이 무효여야 하는 법적·사실적 근거와 증거 제140조 제2항 단서 제2호에 따라 보정 가능 새 선행문헌, 새 법적 근거, 보충 논리 또는 증거 추가
청구의 취지 무효심결을 구하는 대상 청구항의 범위 대상을 늘리는 보정은 요지변경에 해당하여 불가 처음에는 청구항 1만 다투다가 청구항 2까지 새로 포함

가령 심판청구서에서 청구항 1의 무효만을 구했다면 심리 도중 청구항 1에 관한 더 나은 선행문헌이나 새로운 무효 근거를 추가하는 일은 청구이유 보정의 문제입니다. 청구항 2까지 무효로 해 달라고 대상을 넓히는 것은 청구취지를 확대하는 문제이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구별은 명칭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보정서의 제목을 “청구이유 보정”이라고 붙였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원래 심판대상이 아니던 청구항에 대한 무효 판단을 새로 구한다면 청구취지의 확대입니다. 반대로 새로운 법적 근거를 추가하더라도 무효로 해 달라는 청구항이 그대로라면 그 내용은 원칙적으로 청구이유의 영역에 남습니다.

보정 전후를 비교할 때는 문장 수나 증거 수보다 심판부에 요구하는 주문의 대상이 달라졌는지를 먼저 봅니다. 대상 청구항이 그대로인지, 결론 부분의 문언이 당초 청구취지와 일치하는지를 나란히 대조하면 경계가 선명해집니다. 보정서가 추가 청구항에 관한 판단까지 요구하는지도 이때 드러납니다.

새 무효사유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합니까?

제140조 제2항은 청구이유 보정에 별도의 일수 제한을 두지 않았지만 언제든 아무 제약 없이 제출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특허법 제158조의2는 심판절차의 주장과 증거 제출에 민사소송법상 적시제출 원칙과 제출기간 제한,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 규정을 준용합니다.

심판장이 특정한 주장이나 증거의 제출기간을 정했다면 그 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간을 넘기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뒤늦게 제출하여 심판의 완결을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새 주장과 증거가 심리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새 문헌을 언제 발견했는지, 이전에 제출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보정서에 함께 적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기존 쟁점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도 같이 짚습니다.

심리종결통지 이후에는 경계가 더 분명합니다. 특허법 시행규칙 제66조는 심리종결통지 후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 제출한 서류를 심결에 참작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다만 특허법 제162조 제4항에 따라 심리가 재개된 경우에는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심리재개는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가능하지만 신청만으로 당연히 재개되지는 않고 심판장이 필요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표 3. 무효사유 추가 시점별 점검사항
시점 절차상 상태 권장 대응
지정기간 안 청구이유 보정이 가능하되 내용과 증거의 특정이 필요 보정서와 증거를 함께 제출하고 대상 청구항을 명시
지정기간이 지난 뒤, 심리종결 전 적시제출 여부와 심리 지연 가능성이 문제될 수 있음 발견 경위와 지연 사유, 추가 심리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설명
심리종결통지 뒤 제출서류는 원칙적으로 심결에 참작되지 않음 보정서만 내지 말고 심리재개 필요성과 사유를 함께 제시

실무적으로는 “법이 허용하므로 나중에 내도 된다”는 접근이 위험합니다. 추가 사유가 사건의 방향을 바꿀수록 상대방의 반박과 심판부의 검토에 시간이 필요합니다. 새 무효사유를 확인한 즉시 제출 준비에 들어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처음 청구할 때 청구취지는 어떻게 정해야 합니까?

나중에 무효 대상 청구항을 늘릴 수 없으므로 심판청구 전에 대상 청구항을 빠짐없이 확정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관련성이 낮은 청구항까지 일률적으로 포함할 필요는 없습니다. 분쟁에서 실제로 문제 되는 실시 형태, 상대방의 권리행사 범위, 독립항과 종속항의 관계를 함께 놓고 봅니다.

청구 전 검토에서는 등록특허의 전체 청구범위를 읽고 상대방이 문제 삼는 제품이나 방법과 연결될 수 있는 청구항을 표시합니다. 각 청구항에 대한 무효자료의 확보 수준까지 구분해 두는 방식이 유용합니다. 청구취지는 이 검토의 결론이어야 합니다. 청구서 작성 단계에서 번호를 옮겨 적는 단순 작업으로 취급하면 종속항이나 다른 유형의 독립항이 빠질 수 있습니다.

청구이유는 현재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충실하게 작성하되 심리 중 추가 조사 가능성도 함께 관리합니다. 최초 청구서에 근거가 빈약한 주장을 나열해 두는 일과 이후 실제로 발견된 강한 자료를 적시에 보정하는 일은 다릅니다. 제140조 제2항 단서 제2호는 후자의 절차적 통로를 열어 둔 규정이지 불명확한 청구서를 허용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청구서 제출 전에는 다음 사항을 한 번에 대조해 봅니다.

  • 청구취지에 적은 청구항 번호와 본문에서 분석한 청구항 번호가 일치하는지
  • 독립항뿐 아니라 분쟁과 연결되는 종속항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 각 증거가 어느 청구항의 어느 주장에 사용되는지 표시되어 있는지
  • 추가 조사가 필요한 부분과 이미 입증 가능한 부분이 구분되어 있는지
  • 결론 부분이 당초 정한 청구취지를 넘어 다른 청구항의 무효까지 요구하지 않는지

사건 착수 단계에서 필요한 자료와 검토 범위는 특허 무효심판 업무 안내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자는 새 무효사유에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특허권자는 새 보정이 청구이유의 추가인지, 청구취지의 확대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판단 기준은 청구인이 붙인 서류 제목이나 표현보다 보정 전후의 실질에 있습니다. 원래 대상이 아니던 청구항에 대한 무효 판단까지 요구한다면 요지변경 금지 위반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청구이유의 적법한 보정이라면 단순히 “새 주장이라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다투는 데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새 문헌의 공개 시점과 내용, 해당 청구항과의 대응관계, 기존 증거와의 결합 방식, 새 법적 근거의 적용 전제를 각각 분리해 반박해야 합니다. 제출 시점이 지정기간을 넘겼는지, 지연 경위가 소명되었는지를 동시에 확인합니다. 추가 심리가 사건 종결을 늦추는지도 함께 점검합니다.

특허권자의 정정 대응에는 같은 사건 안에서 지켜야 할 시기가 있습니다. 특허법 제13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해당 특허의 무효심판이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기간에는 별도의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고 그 기간의 정정은 제133조의2에 따른 정정청구로 진행해야 합니다. 새 무효사유를 받은 즉시 챙길 것은 반박 준비만이 아닙니다. 사건 내 정정청구 기회와 지정기간도 함께 확인합니다.

결국 청구인과 특허권자가 기록을 정리하는 순서는 같습니다. 대상 청구항, 추가된 이유, 새 증거, 제출 시점을 각각 분리해 표로 만들면 허용 여부와 본안 대응을 한꺼번에 판단하는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기억할 기준

“사유는 추가할 수 있고, 청구항은 늘릴 수 없다”는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유 추가가 허용되어도 시기 제한은 그대로 남습니다. 청구이유 보정의 명문 예외, 적시제출 원칙, 심리종결 뒤 불참작이라는 세 층위를 함께 보아야 정확합니다.

청구인에게는 최초 청구취지의 설계가 중요합니다. 심리 중 더 좋은 자료를 찾을 가능성은 열려 있지만 처음 제외한 청구항을 같은 사건에 뒤늦게 넣을 수는 없습니다. 특허권자에게는 새 보정의 성격을 정확히 분류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청구취지 확대라면 절차 위반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청구이유 보정이라면 시기 문제와 본안 반박을 함께 준비합니다.

따라서 새 자료를 찾았을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무효사유의 강약을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료가 기존 대상 청구항에 관한 이유를 보충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경계를 먼저 잡아야 보정서의 결론과 증거 설명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무효심판 중 새 선행문헌을 찾으면 제출할 수 있나요?

네. 기존에 무효를 구한 청구항에 관한 청구의 이유와 증거로 보정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정기간과 적시제출 원칙을 지켜야 하며, 문헌과 청구항의 대응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새로운 법적 무효사유도 추가할 수 있나요?

네. 특허법 제140조 제2항 단서 제2호는 청구의 이유 보정을 명문으로 허용하므로, 새로운 법적 무효사유도 청구이유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추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유의 인정 여부는 별도의 본안 판단 대상입니다.

처음에 제외한 청구항을 나중에 무효 대상으로 추가할 수 있나요?

같은 심판에서 뒤늦게 추가할 수 없습니다. 무효로 해 달라고 구하는 청구항을 늘리는 것은 청구의 이유 보정이 아니라 청구의 취지 확대이므로 요지변경에 해당합니다.

심리종결통지 후에도 보정서를 내면 반영되나요?

원칙적으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특허법 시행규칙 제66조에 따라 심리종결통지 후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 제출한 서류는 심결에 참작되지 않으며, 특허법 제162조 제4항에 따라 심리가 재개된 경우에만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특허권자는 새 무효사유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먼저 청구이유의 적법한 보정인지 청구취지의 확대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적법한 이유 보정이라면 제출 시점에 관한 이의와 함께 새 증거의 내용, 청구항 대응관계, 법적 전제를 구체적으로 반박해야 합니다.

무효심판 계속 중 새 선행문헌이나 보정서를 검토하고 있다면 당초 청구취지와 보정 전후 문안을 함께 준비해 특허사무소 소담 온라인 상담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부분이 이유의 보정이고 어느 부분이 취지의 확대인지부터 검토하겠습니다.


작성자: 여인재 변리사 | 발행: 특허사무소 소담 | 여인재 변리사 프로필

법령 확인 기준: 2026-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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