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에서 디자인권 침해 신고로 소명 요청이나 판매중지를 받은 판매자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특허사무소 소담이 보유한 심결 가운데 그런 경위가 심결문에 적힌 53건에서 심판부의 판단은 세 갈래로 나뉘었습니다. 판매 제품이 출원 전 공지디자인으로부터 쉽게 실시할 수 있는 디자인인지(33건), 등록디자인과 비슷하지 않은지(13건), 등록디자인 자체가 출원 전 공지디자인과 같거나 비슷한지(4건)입니다. 3건은 기각되었고, 디자인권자가 답변하지 않은 사건에서도 심판부는 대비 판단을 거쳤습니다.
한 줄 결론: 심판의 결론은 판매 제품, 출원 전 공지디자인, 등록디자인 가운데 무엇을 무엇과 비교하느냐에서 갈렸습니다.
이 글이 필요한 분
- 쿠팡·네이버 등에서 디자인권 침해 신고로 소명 요청이나 판매중지 통지를 받은 판매자
- 오픈마켓에 신고한 뒤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당한 디자인권자
오픈마켓에서 디자인권 침해 신고를 이유로 소명 요청이나 판매중지 통지를 받은 판매자는 플랫폼 절차와 별개로 특허심판원에서도 디자인권 침해 신고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제품이 그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입니다. 이 글은 그런 경위로 청구된 심판의 심결문을 정리했습니다. 디자인 침해 분쟁 전반은 디자인침해: 판단 기준·경고장 대응·심판·소송 데이터 총정리에서 상황별로 다루었습니다.
침해 신고를 받은 판매자도 심판을 청구할 수 있나?
디자인보호법 제122조는 “디자인권자ㆍ전용실시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디자인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판매자는 이해관계인이어야 하는데, 대법원은 그 범위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특허권이나 의장권 등 이른바 산업재산권에 관한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에 있어서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등록권리자 등으로부터 권리의 대항을 받아 업무상 손해를 받고 있거나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를 말하고”
대법원 2000. 4. 11. 선고 97후3241 판결 판결요지 앞부분
판결의 ‘의장’은 현행법의 ‘디자인’에 해당합니다. 이 판결은 의장권 침해금지 경고장을 받은 사건에서 나왔고 이 법리를 오픈마켓 신고에 적용한 것은 심결들입니다. 심결들은 판매중지·소명 요청·신고 접수 안내 메일을 근거로 판매자를 이해관계인으로 인정했습니다.
디자인권자가 이 점을 다툰 사건도 있습니다. 독서대 판매자의 사건에서 디자인권자는 “‘쿠팡’에 지식재산권 신고를 하였을 뿐, 청구인에게 직접적으로 권리행사를 한 사정이 없는바, 이해관계가 인정되지 않고”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심판부는 판매자가 쿠팡으로부터 판매 중지를 통지받은 사실을 들어 적법한 청구로 보아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특허심판원 2026. 1. 29. 2025당2680 심결). 이 주장에 대한 별도의 반박 설시는 심결문에 없습니다.
심판부는 무엇으로 판단했나?
특허사무소 소담이 보유한 특허심판원 심결 데이터(2026년 10월 2일 반영분)에서 디자인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780건을 살폈습니다. 이 가운데 오픈마켓·온라인 쇼핑몰의 침해 신고 접수, 소명 요청, 판매중지 등의 조치가 청구인의 분쟁 경위로 심결문에 적힌 사건은 53건이었고 전부 원문을 읽어 분류했습니다. 사건군으로 묶으면 41개입니다.
| 심판부의 판단(앞의 세 갈래는 권리범위 밖) | 비교한 대상 | 사건 수 |
|---|---|---|
| 판매 제품이 공지디자인으로부터 쉽게 실시할 수 있는 디자인(자유실시디자인) | 판매 제품 ↔ 출원 전 공지디자인 | 33 |
| 등록디자인과 비슷하지 않음(비유사) | 판매 제품 ↔ 등록디자인 | 13 |
| 등록디자인 자체가 출원 전 공지디자인과 같거나 비슷함 —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음 | 등록디자인 ↔ 출원 전 공지디자인 | 4 |
| 권리범위에 속함(청구 기각) | — | 3 |
심결문은 판매 제품의 디자인을 ‘확인대상디자인’이라고 부릅니다.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하면 등록디자인과 비교할 것도 없이, 등록디자인의 공지 유사가 인정되면 무효심결이 없어도 권리범위가 부정됩니다. 비유사는 보는 사람의 주의를 끄는 부분의 차이로 전체적인 심미감이 다른지를 봅니다. 자유실시디자인 항변 전반은 자유실시디자인 항변 결과 분석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자유실시디자인 판단에 쓰인 공지디자인은 국내외 쇼핑몰의 판매 페이지와 구매후기가 많았고 공지 시점은 구매후기 작성일·구매일·게시일·공보의 공고일 등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판매 제품이 이미 알려진 디자인에서 나온 것이라면?
무릎보호대를 쿠팡에서 판매하던 판매자가 디자인권자의 침해 신고에 따라 쿠팡으로부터 판매중지 이메일을 받은 사건이 있습니다(특허심판원 2024. 5. 7. 2024당636 심결). 판매자가 낸 공지디자인은 다른 국내 쇼핑몰에 게시된 무릎보호대였고 심판부는 그 페이지에 “비교대상디자인1의 제품사진과 함께 등재된 2018. 12. 1.자 구매후기가 있는 것을 고려하면” 출원 전에 공지된 디자인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어서 심판부는 두 디자인이 일부 모양선의 색채 외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보았고 판단기준으로 다음 대법원 판결을 적었습니다.
“등록디자인과 대비되는 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공지디자인 또는 이들의 결합에 따라 쉽게 실시할 수 있는 것인 때에는 등록디자인과 대비할 것도 없이 그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6후878 판결 이유
심판부는 판매 제품이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하므로 등록디자인과 유사한지 살필 필요도 없이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위 대법원 판결은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사건에서 나왔지만 판매자가 청구한 심판에서도 인용됩니다. 디자인권자는 두 차례 안내에도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등록디자인과 다르다는 판단은 어떻게 나왔나?
비유사 판단의 예로는 목공용 톱테이블 사건이 있습니다(특허심판원 2025. 12. 24. 2024당3063 심결). 오픈마켓 입점 판매자가 신고를 받은 경위가 아니라, 디자인권자가 판매자의 제품을 납품받은 쿠팡에 침해를 주장해 판매자가 소명 요구를 받은 경위입니다. 디자인권자는 상판의 설치구 배치와 다리 구조가 유사하다고 답변했습니다. 심판부는 원형톱 설치판이 직사각형과 원형으로 형상이 다르고 판매 제품은 탈착이 가능해 톱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점 등으로 전체적으로 새로운 심미감이 생긴다고 보았습니다. 설치판의 내부 홈도 고정을 위한 기능적 부분이라 하더라도 “보는 사람의 주의를 끄는 특징적인 부분에 해당하며 그 배치 형상이 기능 확보를 위한 필수불가결한 형상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일반 수요자가 느끼는 전체적인 심미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임이 분명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대상 물품은 유사하나 형상과 모양이 상이하다며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된 사건은 그 뒤 어떻게 되었나?
53건 가운데 기각된 3건은 모두 디자인권자가 답변한 사건이고 그중 한 사건은 그 뒤의 경과까지 확인됩니다. 화장용 롤러 스펀지 판매자가 네이버쇼핑 지식재산권신고센터로부터 신고 접수 안내 메일을 받고 청구한 사건입니다. 디자인권자는 답변서와 증거를 냈고 심판부는 등록디자인이 판매자가 낸 공지디자인들과 비슷하지 않다고 보았으며 자유실시디자인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등록디자인은 제품의 일부를 보호하는 부분디자인이었는데, 심판부는 그 부분의 위치·크기·범위를 고려하면 “이런 차이점이 전체적으로 감득되는 유사한 심미감을 압도하여 다른 심미감을 형성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같은 판매자는 등록무효심판도 함께 청구했고 경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일자 | 절차 | 결과 |
|---|---|---|
| 2024. 11. 20. | 특허심판원 2023당3570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 청구 기각(권리범위에 속함) |
| 2024. 11. 20. | 특허심판원 2023당3363 등록무효심판 | 청구 기각(제33조 제1항·제2항의 무효사유 없음) |
| 2025. 11. 19. | 특허법원 2024허15943 판결(무효심판 심결에 대한 소송) | 심결 취소 — 등록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쉽게 창작할 수 있어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취지 |
| 2026. 4. 24. | 특허심판원 2025당(취소판결)116 심결(환송 후) | 등록 무효 |
| 2026. 5. 29. | 위 무효 심결 확정 | 디자인권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됨 |
| 2026. 7. 22. | 특허법원 2024허15950 판결(권리범위확인 심결에 대한 소송) | 소 각하 |
특허법원은 권리범위확인 심결에 대한 소송에서 “이 사건 심결은 결과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디자인권을 대상으로 판단한 것이 되어 위법하지만, 한편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대한 피고의 디자인권이 소멸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도 없어졌다.”고 하여 소를 각하했습니다. 기각 심결이 본안에서 뒤집힌 것이 아니라, 디자인권이 무효로 확정되어 다툴 이익이 사라진 것입니다. 같은 날 무효심판 심결도 제33조 제1항·제2항의 무효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되었고 특허법원이 무효로 본 근거인 선행디자인들은 소송 단계에서 새로 제출된 자료였습니다. 권리범위확인심판 대신 무효심판을 택했다면 결론이 달랐을 것이라고 읽을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등록디자인 자체가 공지디자인과 같거나 비슷한 경우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등록된 의장에 신규성 있는 창작이 가미되어 있지 아니하여 공지된 의장이나 그 출원 전에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의장과 동일·유사한 경우에는 그 등록무효심판의 유무와 관계없이 그의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2후2037 판결 판결요지 [1]
반면 같은 판결요지 [2]의 앞부분은 등록의장이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의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이 무효로 되기 전에는 등록의장의 권리범위를 부인할 수 없지만”이라고 하여 반대 방향을 밝혔습니다.
필자의 해석으로는, 등록디자인이 공지디자인과 같거나 비슷하다는 주장은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도 판단되지만, 등록디자인을 쉽게 창작할 수 있었다는 사유는 위 [2]의 취지에 비추어 등록무효심판에서 따로 다투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사건에서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판부가 판단한 것은 앞의 주장이었고, 특허법원이 무효로 본 근거는 공지디자인의 결합으로 쉽게 창작할 수 있다는 뒤의 사유였습니다.
디자인권자가 답변하지 않으면 청구가 받아들여지나?
53건 가운데 디자인권자가 답변서를 내지 않은 사건은 37건이었고 이 37건은 모두 청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37건에는 디자인권자에게 송달이 되지 않아 공시송달로 진행된 3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디자인권자가 실질적으로 답변한 13건은 인용 10건, 기각 3건이었습니다. 나머지 3건은 디자인권자가 확인의 이익만 다투었거나(2건) 다툼이 없다고 밝힌(1건) 사건으로, 역시 청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기각 3건 가운데 1건은 앞에서 본 것처럼 등록디자인이 무효로 확정되었고 1건은 불복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확인되며 1건은 이후 경과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숫자를 ‘답변이 없으면 청구가 받아들여진다’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디자인보호법은 답변 기회를 주지만, 답변하지 않으면 청구 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 제134조 제1항: “심판장은 심판이 청구되면 청구서 부본을 피청구인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146조: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 기간 안에 절차를 밟지 않거나 기일에 출석하지 않아도 심판장은 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제147조 제1항: “심판에서는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 신청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하여도 심리할 수 있다.”
오픈마켓 신고가 아니라 경고장을 받고 청구한 사건에서는 반대 결과도 나왔습니다. 가구용 손잡이 디자인을 실시하는 회사의 사건에서 디자인권자는 두 차례 안내에도 답변하지 않았지만, 심판부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비교대상디자인들과 동일·유사하지 아니하여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있고,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하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특허심판원 2025. 5. 2. 2024당1885 심결). 오픈마켓 경위의 무응답 사건이 모두 받아들여졌다는 사실도 판매자가 골라 청구한 사건들이라는 점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신고 통지를 받았을 때 먼저 확인할 것은?
통지를 받은 직후 정리해 둘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고에 쓰인 등록디자인의 번호와 출원일
- 내 제품의 판매 개시 시점, 같은 형태의 제품이 출원일 전에 판매·게시된 자료(판매 페이지, 구매후기, 공보 등)
- 등록디자인과 내 제품이 다른 부분, 그 부분이 보는 사람의 눈에 띄는지
- 플랫폼에서 받은 통지 메일·소명 요청서와 받은 날짜
- 등록디자인 자체를 쉽게 창작할 수 있었다고 볼 사정 — 등록무효심판을 함께 검토할지
소명 요청을 받은 날과 근거가 된 등록디자인의 출원일은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절차와 진행 구조는 특허사무소 소담의 디자인 권리범위확인심판 업무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통지 메일에 답하거나 심판 청구를 정하기 전에 권리범위·무효 쟁점과 필요한 증거를 먼저 정리하려면 심판·소송 사건 사전진단 안내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의 한계는 무엇인가?
53건은 오픈마켓 신고나 조치의 경위가 심결문에 적힌 사건의 수입니다. 오픈마켓 신고로 시작된 분쟁의 전체가 아니며, 경위를 적지 않은 심결은 집계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심판은 판매자가 벗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본 사건 위주로 청구되는 것이 보통이므로, 표 1의 분포는 신고를 받은 판매자의 결과를 예측하는 값이 아닙니다. 같은 권리자의 사건이 여러 건 포함되어 있습니다.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심결 뒤에 판매가 다시 이루어졌는지는 심결문에 없고, 플랫폼의 처리 기준은 이 글의 범위가 아닙니다. 심결 이후 법원 단계의 결론은 일부만 확인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오픈마켓에서 침해 신고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
이번에 읽은 심결들은 오픈마켓에서 받은 판매중지 통지나 소명 요청 메일을 근거로 판매자를 이해관계인으로 인정했습니다.
자유실시디자인과 비유사는 어떻게 다른가요?
자유실시디자인은 판매 제품을 출원 전 공지디자인과 비교하고, 해당하면 등록디자인과는 비교하지 않습니다. 비유사는 판매 제품을 등록디자인과 직접 비교합니다.
디자인권자가 답변하지 않으면 청구가 받아들여지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답변이 없으면 청구 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은 없고, 심판부는 답변이 없어도 대비 판단을 합니다. 디자인권자가 답변하지 않았는데 청구가 기각된 경고장 경위의 사건도 있습니다.
등록디자인이 쉽게 만들 수 있는 디자인이라는 주장은 어디에서 다투나요?
대법원 판결요지는 등록의장이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 등으로부터 쉽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라도 그 등록이 무효로 되기 전에는 권리범위를 부인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등록디자인을 쉽게 창작할 수 있었다는 사유는 등록무효심판에서 따로 다투는 것이 안전합니다.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심결을 받으면 판매를 다시 할 수 있나요?
심결문에는 그 뒤 플랫폼에서 판매가 다시 이루어졌는지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플랫폼의 처리 기준은 이 글의 범위 밖이므로, 심결과 판매 재개를 같은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본 글은 2026-10-04 기준 현행 디자인보호법, 공개된 판결과 특허사무소 소담이 보유한 특허심판원 심결 데이터(2026년 10월 2일 반영분)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 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제출된 자료와 상대방의 다툼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성자: 여인재 변리사 | 특허사무소 소담 프로필
최종 업데이트: 2026-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