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결정 이후의 대응
도면과 거절이유를 대조하여 재심사·심판의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목차
- 디자인 거절결정불복심판은 어떤 상황에서 검토하나요?
- 안내에 사용하는 통계는 어디에서 나온 자료인가요?
- 공지디자인과 유사하다는 이유와 쉽게 창작할 수 있다는 이유는 어떻게 다른가요?
- 외관의 차이는 도면 전체에서 설명합니다
- 창작의 용이성은 변경의 내용과 이유를 검토합니다
- 일부심사등록도 거절이유를 개별적으로 확인합니다
- 거절결정 후 재심사와 심판은 언제까지 청구하나요?
- 도면 보정과 분할출원은 어디까지 가능한가요?
- 휴대폰 거치대의 거절결정이 취소된 사례에서는 무엇을 보았나요?
- 심판에서 인용되거나 기각되면 무엇을 확인하나요?
- 소담은 어떤 자료를 받아 대응 방향을 정하나요?
- 자주 묻는 질문
- 디자인 거절결정불복심판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 도면을 보정해서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나요?
- 인용률 89.9%이면 제 디자인도 등록될 가능성이 높은가요?
- 평균 11.8개월이면 그 안에 심판이 끝나나요?
- 심판에서 인용되면 디자인등록이 바로 확정되나요?
- 관련 자료와 사건 사전진단은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디자인 거절결정불복심판은 거절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출원인은 심사관이 제시한 공지디자인과 출원도면을 대조하여 유사성이나 창작의 용이성 판단을 다툽니다. 도면 보정이 필요하다면 최초 출원의 요지를 바꾸지 않는 범위와 재심사 요건을 함께 확인합니다. 심판청구기간 3개월과 심판청구 후 보정기간 30일은 서로 다릅니다. 소담이 분석한 본안 인용률은 개별 디자인의 등록 확률이 아니므로, 수치보다 거절이유와 도면의 차이, 그 차이를 설명할 자료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디자인 거절결정불복심판은 어떤 상황에서 검토하나요?
직접 개발한 제품의 외관이라도 이미 알려진 디자인과 유사하거나 쉽게 창작할 수 있다는 이유로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개발에 들인 시간이나 제품의 판매실적만으로 그 판단을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심사관이 어떤 디자인을 근거로 삼았는지, 출원도면의 어느 부분을 같거나 쉽게 바꿀 수 있다고 보았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디자인 거절결정불복심판은 지식재산처(구 특허청) 심사관의 거절결정에 불복하여 특허심판원에 판단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타인의 등록디자인을 없애는 무효심판과 달리 자신의 출원이 대상입니다. 거절결정서, 출원서와 도면, 의견제출통지서, 제출한 의견서와 보정서를 차례로 대조하면 심사에서 다툰 범위와 아직 설명하지 못한 부분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출원도면과 현재 판매제품의 모습이 다르다면 그 차이도 알려주셔야 합니다. 현재 제품이 독특하다는 설명만으로 출원 당시 도면에 표현되지 않은 형상을 보호받을 수는 없습니다. 기존 출원을 유지할 실익과 개량제품의 새 출원 필요성을 구분하여 검토합니다.
안내에 사용하는 통계는 어디에서 나온 자료인가요?
소담이 수집·분석한 특허심판원 공개 심결 가운데 디자인 거절결정불복으로 분류된 자료를 사용합니다. 통계는 2026-09-05 생성 집계본의 누적값이며, 해당 연도에 접수된 사건만을 모은 수치는 아닙니다. 인용·일부인용·기각으로 본안 결과가 분류된 515건을 인용률의 분모로 삼고 각하 사건은 제외합니다.
처리기간은 정확한 청구일을 보유하지 않아 사건번호 접수연도의 7월 1일을 기준으로 계산한 추정치입니다. 계산값이 0~120개월인 사건만 포함하며, 기간 집계 대상은 487건입니다. 인용률과 기간은 대상 사건이 같지 않고, 새 사건의 처리일정을 보장하는 자료도 아닙니다.
| 구분 | 값 | 분모·해석 |
|---|---|---|
| 거절결정불복 본안 | 515건 | 인용 463건 + 일부인용 0건 + 기각 52건 |
| 거절결정불복 인용률 | 89.9% | (인용 463건 + 일부인용 0건) ÷ 본안 515건 |
| 각하·해당 유형 전체 | 각하 3건 / 전체 518건 | 본안 인용률에서 각하 제외, 기타 결과 0건 |
| 평균 처리기간 추정치 | 11.8개월 | 기간 집계 487건, 실제 청구일 미보유 |
| 취소결정불복 — 별도 절차 | 본안 80건 / 인용률 10.0% | 인용 8건 + 일부인용 0건 + 기각 72건. 거절결정불복과 합산하지 않음 |
본안 515건은 특허·상표의 거절결정불복 집계보다 작은 표본입니다. 89.9%라는 누적 비율만 보고 디자인 심판은 대부분 쉽게 인용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심판에 들어온 사건의 거절이유와 제출자료, 수록된 시기가 다르며, 이 비율은 소담 수임 사건의 성공률이나 개별 출원의 등록 가능성을 뜻하지 않습니다.
취소결정불복은 등록 후 내려진 취소결정을 다투는 절차로, 출원 단계의 거절결정불복과 출발점이 다릅니다. 같은 제120조에 청구근거가 있더라도 집계는 구분해야 합니다. 별도 집단의 10.0%를 거절결정불복의 실패율로 읽거나 두 집단을 더해 하나의 인용률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누적값과 시기별 흐름의 차이는 디자인 거절결정불복 인용률 분석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공지디자인과 유사하다는 이유와 쉽게 창작할 수 있다는 이유는 어떻게 다른가요?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은 출원 전에 공지·공연실시되었거나 간행물·전기통신회선으로 공개된 디자인 및 그와 유사한 디자인을 규정합니다. 제2항은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공지디자인이나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등을 바탕으로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을 규정합니다. 거절결정이 어느 규정에 근거하는지에 따라 대응자료를 정리합니다.
| 조문·거절이유 | 검토할 내용 | 준비자료 |
|---|---|---|
| 제33조 제1항·공지디자인과의 관계 | 공개 시점, 출원디자인과의 동일·유사 여부 | 인용 공보·사진·웹 게시자료 원본, 출원도면 전체 |
| 제33조 제2항·창작의 용이성 | 변형·결합 방식과 새로 생긴 미감적 가치 | 차이가 나타나는 도면, 해당 분야의 종래 디자인, 사용상태 자료 |
| 제33조 제3항·선출원의 일부와의 관계 | 먼저 출원된 디자인의 일부와 동일·유사한지 및 적용 예외 | 선출원 도면·공개 경과·출원인 관계 |
| 제48조·도면 등의 보정 | 최초 출원의 요지를 바꾸는지, 보정 가능기간인지 | 최초 도면과 보정안의 대비, 설명·사진의 대응관계 |
| 제62조·심사 종류와 거절 범위 | 심사등록·일부심사등록의 적용 요건, 복수디자인 중 거절 대상 | 출원 종류, 디자인별 번호, 거절결정서의 적용 조문 |
외관의 차이는 도면 전체에서 설명합니다
정면에서 보이는 작은 차이를 확대하는 것만으로는 제품 전체에서 받는 인상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사시도와 정면도, 측면도 등 대응되는 시점을 맞추어 비교하고 차이가 어느 위치에서 어느 정도 드러나는지 살핍니다. 눈에 잘 띄는 부분인지, 통상적인 사용상태에서도 나타나는 차이인지가 자료를 정리할 기준이 됩니다.
한 장의 사진에서 가려진 부분을 추측하여 같다고 인정하거나 다르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공개자료에 실제로 나타난 형상과 알 수 없는 부분을 나누고 다른 사진이나 공보가 그 부분을 확인해 주는지 검토합니다. 인터넷 자료라면 게시일과 해당 날짜에 공개된 디자인의 모습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창작의 용이성은 변경의 내용과 이유를 검토합니다
제33조 제2항이 문제 된 사건에서는 공지디자인과 차이가 있다는 주장에 더해 그 차이를 쉽게 만들 수 있는지 살핍니다. 심사관이 제시한 변경이 해당 분야에서 흔한 표현인지, 일부를 바꾸었어도 전체 미감이 그대로인지, 출원디자인의 구성과 비례에 새로운 특징이 생겼는지가 검토 대상입니다.
기능이 좋아졌다는 설명만으로 디자인의 창작성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기능을 구현하는 외관의 선택이 어떻게 달라졌고 그 선택이 형상과 미감에 어떤 차이를 만들었는지를 도면으로 연결합니다. 제품의 성능자료는 외관상 차이를 설명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검토합니다.
일부심사등록도 거절이유를 개별적으로 확인합니다
제62조는 디자인심사등록과 디자인일부심사등록의 거절사유를 구분합니다. 현행 규정에는 일부심사등록출원이라도 정보·증거가 제공된 경우나 공지디자인 관련 사유 등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 거절결정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일부심사라는 명칭만으로 신규성 등 모든 요건을 검토하지 않는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의 일부에만 거절이유가 있으면 그 일부 디자인에 대해서만 거절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접수번호 하나만 보고 전체 디자인이 같은 상태라고 판단하지 않고, 결정서에서 디자인별 결과를 확인합니다. 사업에 필요한 디자인이 어느 것인지도 함께 정리합니다.
거절결정 후 재심사와 심판은 언제까지 청구하나요?
그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디자인보호법 제120조 중 청구기간 부분
제120조의 심판청구기간은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입니다. 결정서에 적힌 작성일과 실제 송달일을 구별하고 적법한 기간 연장 여부를 확인합니다. 출원인은 이 기간 안에 거절이유를 다툴 근거와 보정 가능성을 검토하여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제64조의 재심사는 거절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원칙적으로 3개월 이내에 제48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보정을 하여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재심사에 따른 거절결정은 대상에서 제외되고, 이미 제120조의 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도 제한됩니다. 청구와 함께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므로 보정안이 거절이유를 어떻게 해소하는지 설명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요건을 갖춘 재심사가 청구되면 종전 거절결정은 취소된 것으로 보지만 등록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정된 출원을 다시 심사하며, 재심사청구는 취하할 수 없습니다. 단순히 시간을 확보할 목적으로 접수하기보다 제출할 보정 내용과 남는 거절이유를 먼저 확인합니다.
| 절차 | 기간·근거 | 확인사항 |
|---|---|---|
| 거절결정 수령 | 등본 송달일 확인 | 거절된 디자인과 적용 조문 대조 |
| 재심사청구 | 제64조: 원칙적으로 등본 송달일부터 3개월 | 제48조상 보정, 선행 재심사·심판청구 제한 |
| 거절결정불복심판 | 제120조: 결정등본 송달일부터 3개월 | 거절이유별 주장과 도면·증거 제출 |
| 심판청구에 따른 보정 | 제48조 제4항 제3호: 청구일부터 30일 이내 | 최초 출원의 요지변경 금지 |
| 분할출원 검토 | 제50조: 제48조 제4항의 보정 가능기간 | 분할 대상 출원인지와 디자인별 범위 |
| 심결취소소송 검토 | 제166조: 심결 등본 송달일부터 30일 | 특허법원에서 다툴 판단과 제출자료 검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