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이 무효심판은 어떤 사건이었나?
- 청구인은 어떤 선행디자인을 내세웠나?
- 선행제품 사진은 왜 공지디자인으로 인정되지 않았나?
- 표준규격 도면은 공지디자인으로 인정됐나?
- 공통 구조가 있는데도 왜 유사하지 않다고 봤나?
- 팔각·육각 차이는 흔한 변형이라는 주장은 어떻게 판단됐나?
- 이 심결로 확인된 것과 확인되지 않은 것은?
- 디자인 무효심판 방어에서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
- 이 사례에서 남는 결론은 무엇인가?
- 자주 묻는 질문
- 선행제품 사진만 있으면 디자인 무효심판에서 공지가 인정되나요?
- 공지가 인정되지 않았다면 청구인의 판매가 없었다는 뜻인가요?
- 공공기관 표준규격에 실린 도면도 선행디자인이 될 수 있나요?
- 기본 구조가 같아도 디자인이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될 수 있나요?
- 청구기각 심결을 받으면 무효심판 방어가 바로 확정되나요?
특허사무소 소담 직접대리 사례 · 디자인등록 무효심판 방어 · 심결 미확정
디자인등록 무효심판에서 청구인이 제시한 선행디자인 2건 가운데 선행제품은 공지 입증 단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공지가 인정된 공공기관 표준규격 도면과는 전체적인 심미감이 다르다고 판단되어 심판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특허심판원은 출원 전에 거래된 제품이 제출된 사진·실물과 같은 형상이었는지 확인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보았고, 볼트부·리브·몸체부의 차이는 거래나 시공 때 쉽게 인식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허사무소 소담의 서교준·여인재 변리사는 맨홀용 관로구 등록디자인에 대하여 청구된 디자인등록 무효심판에서 디자인권자인 피청구인을 대리했습니다. 청구인은 자신이 먼저 제작·판매했다는 제품과 한국전력공사 표준규격에 실린 도면을 선행디자인으로 제시했고, 특허심판원은 두 쟁점 모두에서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글은 심결문에 정리된 당사자 주장과 특허심판원의 판단만을 기초로 합니다. 선행제품의 공지 입증이 어디에서 끊겼는지, 그리고 공지된 도면과 구조가 비슷한데도 왜 유사하지 않다고 보았는지를 차례로 살펴봅니다.

이 무효심판은 어떤 사건이었나?
| 항목 | 내용 |
|---|---|
| 사건번호 | 특허심판원 2025당2762 (제3부) |
| 심판 종류 | 디자인등록 무효심판 |
| 대상 등록디자인 | 디자인등록 제947400호 「맨홀용 관로구」 (출원 2018. 1. 5., 등록 2018. 3. 5.) |
| 소담의 대리 지위 | 피청구인(디자인권자) 대리인 — 변리사 서교준·여인재 |
| 심결일 | 2026. 9. 16. |
| 주문 | 심판청구 기각, 심판비용 청구인 부담 |
| 적용 조문 |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제3호 (공지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 |
| 확정 여부 | 작성일 현재 미확정 |
등록디자인은 맨홀을 시공할 때 하부 벽체에 묻어 넣고, 리드선이나 접지선 같은 케이블을 맨홀 밖에서 안으로 통과시키는 부품입니다. 가운데가 뚫린 원통형 몸체에 크고 작은 리브가 붙어 있고, 양 끝에는 기둥 모양의 볼트부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청구인은 같은 용도의 ‘접지선 관통관’을 제조·판매하는 동종업자로서, 피청구인에게 자신의 디자인권 침해를 문제 삼는 경고장을 보낸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특허심판원은 이 점을 근거로 청구인의 이해관계를 인정했습니다. 이 사건의 승부는 청구 자격이 아니라 무효사유 자체에서 갈렸습니다.
청구인은 어떤 선행디자인을 내세웠나?
청구인은 두 가지 자료를 비교대상디자인으로 제출했습니다.
- 비교대상디자인 1 — 청구인이 등록디자인 출원 전에 제작해 관련 업체에 공급했다고 주장한 접지선 관통관의 제품 사진
- 비교대상디자인 2 — 한국전력공사가 발행한 표준규격 「조립식 맨홀 및 기기기초대」에 실린 접지선 관통관 도면
청구인은 등록디자인이 이 두 디자인과 전체적인 심미감이 유사하므로 무효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심결문에 따르면 청구인은 당초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제1호를 무효사유로 적었지만, 특허심판원은 청구 취지와 이유가 공지디자인과의 유사를 다투는 것이라고 보아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했습니다.
여기서 공지디자인이란 등록디자인 출원 전에 이미 공개된 디자인입니다.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은 출원 전에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공중이 이용할 수 있게 된 디자인, 그리고 이들과 유사한 디자인을 등록받을 수 없는 디자인으로 정합니다.
1.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公知)되었거나 공연(公然)히 실시된 디자인 (중략)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제1호·제3호 (현행 조문)
피청구인은 비교대상디자인 1이 출원 전에 공지된 디자인이라고 인정할 수 없고, 등록디자인은 두 비교대상디자인과 다른 형태여서 보는 사람에게 전체적으로 다른 심미감을 준다고 답변했습니다. 특허심판원의 판단도 이 두 갈래를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선행제품 사진은 왜 공지디자인으로 인정되지 않았나?
무효심판에서 선행디자인을 내세우는 쪽은 그 디자인이 등록디자인 출원 전에 공개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제품 사진과 실물이 제출되었지만, 출원 전에 거래된 제품이 그 사진·실물과 같은 형상이었다는 점을 보여줄 자료가 부족했습니다.
특허심판원은 청구인의 자료를 하나씩 살폈습니다.
- 거래 자료: 전자세금계산서에서는 품목이 ‘접지선 관통관’이고 규격이 150㎜·200㎜라는 정도만 드러났습니다. 심결은 이것만으로는 공급된 물품이 “비교대상디자인 1과 동일한 것인지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실물 증거: 제출된 실물에는 청구인의 명칭만 표시되어 있었고, 심결은 “제조연도, 제조일자, 모델명 등을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는 확인되지 않아” 출원 전 제조·판매를 인정할 증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거래처 사실확인서: 거래처는 출원 전부터 같은 제품을 납품받았고 그 제품이 비교대상디자인 1과 같은 형상이라고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이 확인서의 진정성립을 다투었고, 심결은 진정성립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은 “비교대상디자인 1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일 전에 공지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였습니다.
이 판단의 범위는 정확히 짚어 두어야 합니다. 특허심판원은 청구인의 판매 자체가 없었다거나 제출 증거가 허위라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출원 전에 거래된 제품이 비교대상디자인 1과 같은 형상이었다고 확인할 수 없다는 입증 부족을 지적했을 뿐입니다. 비교대상디자인 1은 공지 자체가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등록디자인과의 유사 여부 비교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표준규격 도면은 공지디자인으로 인정됐나?
비교대상디자인 2는 사정이 달랐습니다. 특허심판원은 한국전력공사 표준규격의 예시 도면에 게재된 접지선 관통관 디자인이 등록디자인 출원 전에 공지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기본정보 표에 적은 출원일보다 앞서 제정·개정된 규격이었기 때문입니다.
물품의 동일·유사성도 인정되었습니다. 등록디자인은 ‘맨홀용 관로구’, 비교대상디자인 2는 ‘접지선 관통관’으로 이름은 다르지만, 둘 다 맨홀 하부 벽체에 매입되어 케이블이나 연결선을 밖에서 안으로 통과시키는 용도로 쓰입니다. 심결은 두 물품의 용도와 기능이 동일·유사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의 두 번째 쟁점은 공지된 표준규격 도면과 등록디자인이 유사한가라는 한 가지 질문으로 좁혀졌습니다.

공통 구조가 있는데도 왜 유사하지 않다고 봤나?
특허심판원은 먼저 판단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구성요소를 따로 떼어 비교하지 않고,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해 보는 사람이 다른 심미감을 느끼는지로 판단합니다.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는 점도 심결에 적혀 있습니다. 차이점이 여럿 있다고 해서 곧바로 비유사가 되지는 않습니다. 공통 부분이 물품의 기능 확보에 불가결한 형상이면 그 비중을 낮게 보지만, 대체 형상을 선택할 수 있다면 기능과 관련된 형상이라는 이유만으로 비중을 낮추어서는 안 된다는 기준도 제시했습니다. 심결은 이어서 “물품의 사용 시뿐만 아니라 거래 시의 외관에 의한 심미감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심결이 이 기준에 따라 정리한 공통점과 차이점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구분 | 등록디자인 | 비교대상디자인 2 |
|---|---|---|
| 공통점 | 통공된 원통형 몸체에 좌우 대칭으로 다수의 리브가 결합된 점, 몸체 양측에 기둥 모양 볼트가 결합된 점, 몸체 안쪽의 큰 리브 2개와 작은 팔각형 리브 4개의 대칭 배치, 볼트 끝단의 원형 리브 | |
| 볼트부 형상 | 팔각기둥 | 단면도상 육각기둥 |
| 몸통부 큰 리브 | 원형 리브 2개가 대칭 | 대응 위치에 팔각형 리브 |
| 몸체부 형상 | 원형 몸체 상·하부에 가로 방향 돌기축 | 전체적으로 격자 형태 |
| 볼트 끝단 리브 | 2중 원형 리브 | 단일 형태의 리브 |
심결은 공통점 가운데 몸체·리브·볼트로 이루어진 구조적 특징(원통형 몸체와 대칭 리브, 양측 볼트, 볼트 끝단 원형 리브)이 다른 등록디자인 3건에서도 확인된다는 사정을 들어, 이 사건 공통점의 중요도를 높게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차이점에는 무게를 두었습니다. 볼트부는 “맨홀 벽체에 매설된 후 외부에 노출되는 부분으로 대상물품에서 수요자들의 눈에 잘 띄는 부분에 해당하고”, 여기에 끝단 리브의 차이까지 더하면 볼트부의 형상과 모양에 뚜렷한 차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림 1의 사용상태도에서 벽체 밖으로 드러난 부분이 바로 이 볼트부입니다.
몸체와 리브의 차이에 대해서는 몸체부의 길이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리브의 크기와 배열에 비추어 “물품의 거래 시나 시공 시에 그 형태의 차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고 이러한 차이는 전체적으로 서로 다른 심미감을 불러일으키게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은 두 디자인이 구조적 공통점은 있으나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전체적으로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므로 서로 유사한 디자인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전체관찰 원칙과 유사 판단이 실제로 어떻게 갈리는지는 디자인 유사 판단 기준을 정리한 글에서 더 살펴볼 수 있습니다.
팔각·육각 차이는 흔한 변형이라는 주장은 어떻게 판단됐나?
청구인은 팔각기둥과 육각기둥, 원형과 팔각형 리브, 돌기 유무의 차이가 단순한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해 전체 심미감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허심판원은 이 주장의 일부를 받아들이면서도 결론은 달리했습니다. 볼트부의 팔각·육각 형태나 리브의 원형·팔각형 형태는 그 부분만 떼어 보면 주지의 형상이라고 볼 수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볼트부와 몸체부가 결합된 전체 형태, 리브의 전체 배열과 구성이 만드는 형상 차이는 보는 사람에게 서로 다른 심미감을 준다고 판단했습니다.
몸체부의 돌기축에 대해서는 다른 등록디자인들에도 나타나지 않았고, 이 분야의 흔한 창작수법이거나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다고 인정할 증거도 제출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단을 “팔각과 육각만 다르면 유사하지 않다”거나 “기능과 관련된 형상은 언제나 판단에서 빠진다”는 식으로 넓혀 읽어서는 안 됩니다. 심결은 개별 요소 하나가 아니라 이 물품에서 그 요소들이 결합되고 배열된 모습, 그리고 흔한 변형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었다는 사정을 함께 보았습니다. 다른 물품이나 다른 증거 상황에서는 같은 차이가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 심결로 확인된 것과 확인되지 않은 것은?
이 심결이 판단한 범위는 분명합니다.
- 확인된 것: 청구인이 제출한 비교대상디자인 1, 2를 근거로 한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제3호 무효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확인되지 않은 것: 이 심결은 등록디자인의 창작성을 일반적으로 인정하거나, 다른 증거에 기초한 무효사유까지 모두 배척한 것이 아닙니다. 침해 여부나 특정 제품이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는 디자인인지에 대해서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 미확정 상태: 청구인은 원칙적으로 심결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허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고(디자인보호법 제166조), 먼 곳에 있는 당사자 등을 위해 부가기간이 정해질 수도 있습니다. 소가 제기되면 특허법원에서 다시 판단받게 됩니다.
무효심판은 디자인권이 존속하는 동안뿐 아니라 소멸한 뒤에도 이해관계인이나 심사관이 청구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한 번의 방어로 모든 분쟁이 끝났다고 보기보다, 이번에 다투어진 증거와 판단 구조를 정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무효심판의 청구 주체와 기간은 지식재산처 고객상담 심판청구 절차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 무효심판 방어에서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
이 사건 심결에서 몇 가지 점검 사항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증거와 물품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반적인 확인 항목으로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청구인이 선행제품을 내세우면 제품이 있었는지보다 그 제품이 언제, 어떤 모습으로 공개되었는지의 연결고리를 살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의 품목·규격, 실물에 표시된 정보, 사진의 촬영·게시 시점이 당시 거래된 제품의 형상을 함께 보여주는지가 핵심입니다.
표준규격이나 카탈로그처럼 공개 시점이 분명한 문헌은 공지가 쉽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런 자료에 대해서는 공지 여부보다 유사 여부에서 구체적 형상 차이를 정리하는 데 힘을 쏟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공통점과 같은 구조가 다른 등록디자인 등에서도 확인된다면, 사건에 따라 공통점의 비중을 가늠하는 자료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심결은 다른 등록디자인들에서 같은 구조적 특징이 확인된다는 사정을 들어 공통점의 중요도를 높게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자료가 어느 정도 비중을 가지는지는 자료의 성격과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넷째, 차이점은 수요자가 실제로 보게 되는 부분과 연결해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벽체 밖으로 노출되는 볼트부, 거래·시공 때 드러나는 몸체와 리브의 형태가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공격하는 쪽에서 보면 교훈은 반대 방향입니다. 선행제품의 공지를 주장하려면 제품 사진과 함께 모델명·제조일자 표시, 품목이 특정된 거래 자료, 공개 시점이 드러나는 원본 자료를 서로 맞물리게 준비해야 합니다. 외국 쇼핑몰 게재 사진 등을 공지 자료로 다룬 디자인 무효심판 공격 사례와 함께 읽으면, 공개 시점과 제품 형상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심판에서 어떻게 검토되는지 비교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남는 결론은 무엇인가?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선행제품과 공개된 표준규격이라는 두 갈래로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선행제품은 출원 전에 거래된 제품이 사진·실물과 같은 형상이었는지 확인할 증거가 부족해 공지가 인정되지 않았고, 표준규격 도면은 공지가 인정되었지만 구체적 형상과 배열의 차이로 전체적인 심미감이 다르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디자인 무효심판 방어는 등록디자인이 선행디자인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가 공지 요건을 충족하는지, 공통점의 비중을 가늠할 자료가 있는지, 차이점이 수요자가 실제로 보는 부분에 있는지를 나누어 점검해야 합니다. 다만 이 심결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판단 범위도 이 사건에 제출된 비교대상디자인에 한정됩니다.
디자인 무효심판의 절차와 대응 구조는 디자인등록 무효심판 업무 안내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무효심판 청구서를 받았거나 답변서 제출을 앞두고 선행디자인의 공지 입증과 유사 여부를 먼저 점검하려면 심판·소송 사건 사전진단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선행제품 사진만 있으면 디자인 무효심판에서 공지가 인정되나요?
사진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특허심판원은 거래 자료에 품목과 규격만 나타나 있고 실물에도 제조연도나 모델명 같은 정보가 없어, 출원 전에 거래된 제품이 제출된 사진·실물과 같은 형상이었는지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공지를 주장하려면 공개 시점과 형상이 함께 드러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공지가 인정되지 않았다면 청구인의 판매가 없었다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이 사건 심결은 판매가 없었다거나 증거가 허위라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비교대상디자인 1이 등록디자인 출원 전에 공지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입증 부족을 지적한 것입니다.
공공기관 표준규격에 실린 도면도 선행디자인이 될 수 있나요?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특허심판원은 한국전력공사 표준규격의 예시 도면에 게재된 디자인을 등록디자인 출원 전에 공지된 디자인으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공지가 인정된 뒤에도 등록디자인과 유사한지는 별도로 판단됩니다.
기본 구조가 같아도 디자인이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될 수 있나요?
사건에 따라 가능합니다. 이 사건 심결은 원통형 몸체와 대칭 리브, 양측 볼트 같은 구조적 공통점이 다른 등록디자인에서도 확인된다며 중요도를 높게 보지 않았고, 노출되는 볼트부와 몸체·리브의 차이로 전체적인 심미감이 다르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어느 차이가 결정적인지는 물품과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청구기각 심결을 받으면 무효심판 방어가 바로 확정되나요?
곧바로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청구인은 원칙적으로 심결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부가기간이 정해질 수도 있습니다. 소가 제기되면 특허법원에서 심결의 당부를 다시 판단합니다. 또한 이 심결은 제출된 비교대상디자인을 근거로 한 무효 주장만 판단했습니다.
본 글은 특허사무소 소담(변리사 서교준·여인재)이 피청구인(디자인권자) 대리인으로 수행한 특허심판원 2025당2762 디자인등록 제947400호 무효심판 사건의 2026. 9. 16.자 심결문과 해당 등록디자인공보를 기초로 작성되었습니다. 작성일 현재 이 심결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당사자와 거래처 명칭은 생략하고, 사건번호·등록정보와 판단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원본 도면을 제시했습니다. 본 글의 법리 해설과 실무 시사점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디자인의 구체적인 형상, 공지 시점과 확보된 증거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글은 2026-09-18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작성자: 여인재 변리사 | 프로필 보기
전문분야: 상표·디자인 분쟁, 특허 심판·소송
최종 업데이트: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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