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사건 개요 — 자동차용 화살표 표지판 특허무효심판
- 법리 해설 — 출원 전 공개와 특허무효
- 정정청구의 한계 — 청구범위가 줄어도 허용되지 않는 경우
- 사건 경과 — 온라인 영상과 박람회 제품을 증거로 구성하다
- 특허심판원의 판단 — 동영상에서 확인된 구성과 작동방식
- 구술심리의 역할 — 판매사실에 관한 자인을 확보하다
- 실무 시사점 — 특허를 공격하는 관점
- 실무 시사점 — 특허를 방어하는 관점
- 결론 — 특허무효의 출발점은 공개이력의 복원이다
- FAQ
- 특허권자가 직접 공개한 영상도 무효자료가 될 수 있나요?
- SNS 영상만으로도 신규성이나 진보성을 다툴 수 있나요?
- 무효심판 중에 청구항을 정정하면 특허를 유지할 수 있나요?
- 출원 전에 제품을 공개했다면 항상 특허를 받을 수 없나요?
- 특허무효심판에서 구술심리는 왜 중요한가요?
출원일보다 앞서 공개된 동영상 1건만으로도 특허가 무효로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특허권자가 출원 전에 스스로 올린 SNS 영상과 박람회 공개 제품이 결정적 증거가 되었습니다. 특허사무소 소담은 공개이력을 청구항 구성별로 대조하고, 무효사유를 피하려는 정정청구를 특허청구범위의 실질적 변경으로 다투었으며, 구술심리에서 판매사실에 관한 자인까지 확보했습니다. 특허심판원은 정정청구를 인정하지 않고 신규성 또는 진보성을 부정하여 특허를 무효로 심결했습니다.
사건 개요 — 자동차용 화살표 표지판 특허무효심판
특허사무소 소담이 청구인인 본 사무소 의뢰인을 대리하여 자동차용 화살표 표지판 특허의 무효를 구한 사건입니다. 대상 제품은 평상시에는 길게 접어 보관하고, 비상시에는 좌우 날개를 펼쳐 화살표 모양을 만드는 교통안전용 표지판이었습니다. 몸체부와 날개부에 LED 램프가 배치되고, 자석이 있는 거치대를 이용해 차량에 설치하며, 탄성돌기와 고정홈의 결합으로 날개와 거치대의 각도를 유지하는 구조가 문제되었습니다.
본 사무소는 특허청구범위의 각 구성이 출원 전에 공개된 제품 영상에 나타나 있거나 그 영상으로부터 쉽게 도출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대방인 특허권자는 무효사유를 피하기 위해 확산판 덮개와 삼각형 형상의 탄성체를 청구항에 추가하는 정정청구를 했지만, 해당 정정은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이라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당사자와 상대방 대리인 등의 실명은 익명으로 처리하고, 공개된 사건 정보만 표기합니다.
| 항목 | 내용 |
|---|---|
| 사건번호 | 2017당3047 — 특허심판원 제4부 |
| 청구인 | 본 사무소 의뢰인 (대리인 변리사 서교준·여인재) |
| 피청구인 | 상대방(특허권자) |
| 대상 특허 | 특허 제1605197호 「자동차용 화살표 표지판」 |
| 출원일 | 2015. 7. 17. |
| 등록일 | 2016. 3. 15. |
| 주요 비교대상발명 | 2015. 2. 24. 네이버TV 등록 영상, 2015. 7. 5. 및 2015. 7. 6. 공개 영상, 2014. 11. 28.부터 2014. 12. 1.까지 박람회에 공개된 LED 교통안전 화살표 제품과 관련 자료 |
| 심판청구일 | 2017. 9. 25. |
| 정정청구일 | 2018. 2. 22. |
| 심결일 | 2018. 3. 19. |
| 결론 | 청구 인용 — 특허 무효, 심판비용은 피청구인 부담 |
법리 해설 — 출원 전 공개와 특허무효
특허를 받을 수 있는지는 출원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특허법 제29조의 취지에 따르면 출원 전에 국내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 간행물이나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중이 이용할 수 있게 된 발명은 신규성 또는 진보성 판단의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공개의 주체가 경쟁자인지 특허출원인 자신인지는 이 판단을 피하게 해 주는 일반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따라서 특허권자가 제품 홍보를 위해 게시한 영상도 출원일보다 먼저 일반에 공개되었다면 무효자료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영상에는 명세서와 같은 상세한 문장이 없더라도, 제품의 외형과 작동 과정이 연속적으로 나타납니다. 날개가 접힌 상태에서 고정되는 모습, 펼친 뒤 일정한 각도에서 멈추는 모습, 거치대가 회전하고 고정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면 청구항의 구조와 작용을 해석하는 자료가 됩니다.
다만 영상의 존재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공개시점이 출원일보다 앞서는지, 불특정 다수가 접근할 수 있었는지, 영상 속 제품이 대상 특허의 구성을 실제로 보여 주는지, 화면에 직접 보이지 않는 내부구조까지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지를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게시일, 게시 계정, 원본 영상, 화면 캡처, 관련 기사와 제품 사진을 서로 연결하는 작업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특허무효심판의 전체 구조와 준비자료는 「특허무효심판의 쟁점과 대응 절차 총정리」에서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통계나 처리 현황을 검토할 때 사건 수와 청구항 수를 혼동하지 않기 위한 기준은 「특허심판 통계의 집계 단위 읽는 법」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정정청구의 한계 — 청구범위가 줄어도 허용되지 않는 경우
무효심판을 받은 특허권자는 청구항을 좁혀 무효사유를 피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언상 구성요소를 추가하여 범위를 줄이는 형식만 갖추었다고 해서 정정이 당연히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허법 제136조는 정정의 목적과 기재 범위뿐 아니라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하는지도 심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심결은 청구범위의 형식적인 기재만 비교할 것이 아니라 상세한 설명을 포함한 명세서 전체와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 그리고 구성을 추가해 형식적으로 범위가 줄더라도 당초 발명에 없던 새로운 목적이나 효과가 생기면 실질적 변경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리(대법원 2003후2010 등)를 전제로 정정사항을 살폈습니다.
상대방은 LED 램프와 마주하는 위치가 원형으로 별도 처리된 확산판 덮개를 몸체부와 날개부에 추가하고, 좌우로 분리된 삼각형 형상의 탄성체를 청구항에 더했습니다. 특허심판원은 확산판 덮개로 빛을 확산시켜 먼 거리에서 쉽게 인식하게 되는 효과와, 탄성체로 고정력을 높여 날개부의 임의 회전을 방지하는 효과가 새롭게 생긴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정정 전 청구항에 없던 구성을 보태 무효자료와의 차이를 만들려 한 정정은 특허청구범위의 실질적 변경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 판단은 정정 전략을 세울 때 중요한 기준을 보여 줍니다. 명세서나 도면 어딘가에 관련 형상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그 형상을 청구항에 옮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추가되는 구성이 당초 청구된 발명의 목적과 작용을 단순히 구체화하는 수준인지, 아니면 새로운 효과를 만들어 발명의 기술적 의미를 바꾸는지를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사건 경과 — 온라인 영상과 박람회 제품을 증거로 구성하다
본 사무소가 주목한 자료는 상대방의 출원 전 공개이력이었습니다. 상대방이 운영한 페이스북에 게시된 영상, 같은 제품을 보여 주는 네이버TV 영상, 박람회에서 공개된 LED 교통안전 화살표 제품의 기사와 사진, 판매 제품에 관한 설명자료가 비교대상발명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단순히 유사한 제품을 찾는 데 그치지 않고 각 자료의 공개시점과 출처를 확인한 뒤, 특허청구범위의 구성요소와 화면 속 제품의 구조를 대응시켰습니다.
대상 특허의 독립항에는 LED 램프가 배열된 몸체부와 한 쌍의 날개부, 자석이 배치된 거치대와 자석부착부, 날개를 접거나 펼친 상태로 고정하는 탄성돌기와 고정홈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종속항은 거치대의 탄성돌기와 여러 각도고정홈을 이용해 원하는 각도에서 고정하는 구성을 더하고 있었습니다. 영상은 완성품의 외관뿐 아니라 날개와 거치대가 실제로 움직이고 멈추는 과정까지 보여 주었으므로, 정지 사진보다 넓은 범위의 기술적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상대방은 영상에서 하얀색 부재의 탄성이나 두 개의 홈을 명확히 확인할 수 없고, 각 부재가 어떻게 작용하는지도 알 수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또한 박람회 자료에는 제품 외관만 나타날 뿐 상세구조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쟁점은 화면에 직접 보이는 형상뿐 아니라, 영상에 나타난 작동 결과와 해당 기술분야에서 널리 쓰이던 고정방식을 통해 구체적인 결합구조를 도출할 수 있는지로 좁혀졌습니다.
특허심판원의 판단 — 동영상에서 확인된 구성과 작동방식
특허심판원은 몸체부, 날개부, 거치대 및 자석부착부에 관한 구성이 비교대상발명인 영상에 모두 나타난다고 판단했습니다. 날개 고정구조에 관해서도 특허의 탄성돌기, 수납고정홈 및 방사고정홈에 대응되는 구성이 영상에서 확인된다고 보았습니다. 설령 일부 세부구조가 화면에 명확히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날개를 펼치면 적정 지점에서 고정되고 다시 닫으면 일자형으로 고정되는 작동상태가 영상에 드러난다는 점을 중시했습니다.
여기에 홈과 돌기를 이용해 두 부재를 고정하는 방식이 여러 기술분야에서 알려진 구성이며, 이를 채택하는 데 특별한 기술적 어려움이 없다는 판단이 더해졌습니다. 결국 특허심판원은 해당 고정구조가 영상에 그대로 나타나 있거나 통상의 기술자가 영상으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거치대의 각도고정구조에 대해서도 같은 흐름의 판단이 이루어졌습니다. 영상에서 거치대가 회전한 뒤 원하는 각도로 고정되는 모습과 관련 부재를 식별할 수 있었고, 탄성돌기를 여러 각도고정홈 중 하나에 결합해 위치를 정하는 작동방식 역시 쉽게 도출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독립항과 종속항 모두 비교대상발명에 나타나 있거나 그로부터 쉽게 도출된다는 이유로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부정되었습니다.
진보성 판단에서 특허를 방어한 다른 사례와 비교하면 증거의 방향이 더 선명해집니다. 선행기술에 청구항의 기술적 연결관계가 충분히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방어 여지가 있지만, 이 사건처럼 제품의 실제 작동영상이 그 연결관계까지 보여 주면 공격하는 쪽의 논리가 강해질 수 있습니다. 공수 관점의 차이는 「진보성 방어 논리를 구성해 특허를 지킨 직접대리 사례」와 대비해 볼 수 있습니다.
구술심리의 역할 — 판매사실에 관한 자인을 확보하다
문서에 남은 자료만으로 모든 사실을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 구술심리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박람회 제품의 출원 전 판매기록 자체는 제출되지 않아 서면증거만으로 판매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술심리에서 양 당사자가 그 판매사실과 제품에 사용된 고정구조를 인정했고, 특허심판원은 이를 심결 이유에 명시했습니다.
다만 이 자인이 유일한 무효 근거였던 것은 아닙니다. 심결은 주된 비교대상발명인 동영상만으로도 각 구성이 나타나 있거나 쉽게 도출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박람회 제품의 판매 및 구조에 관한 인정은 영상과 다른 제품 자료를 결합할 수 있다는 추가적인 판단 경로로 제시되었습니다.
구술심리는 새로운 주장을 즉석에서 만드는 자리가 아니라, 서면과 증거로 형성된 쟁점 가운데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확인하는 절차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부인하기 어려운 공개행위, 판매경위, 제품의 작동방식과 자료 사이의 동일성을 구체적으로 질문하면 기록에 남는 답변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질문은 예상 답변과 입증 목적을 연결해 사전에 설계해야 합니다.
실무 시사점 — 특허를 공격하는 관점
특허무효를 검토할 때 검색 대상은 특허문헌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대상 특허가 제품화된 기술이라면 특허권자와 관련 회사의 과거 홈페이지, SNS 계정, 동영상 플랫폼, 온라인 판매페이지, 박람회 참가자료, 보도기사와 홍보물까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출원 직전에는 시제품 홍보나 판매 준비가 집중되는 경우가 있어, 해당 시기의 공개이력이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자료는 내용과 공개시점을 함께 확보해야 합니다. 화면 캡처만으로는 게시 주소와 날짜가 확인되지 않거나 현재 구매할 수 없는 상품이라는 반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원본 주소, 게시 계정, 등록일 표시, 전체 영상, 관련 기사와 제품 사진을 함께 보존하고, 서로 다른 자료가 동일한 제품을 가리킨다는 연결관계도 정리해야 합니다.
영상 분석에서는 청구항을 기능적인 인상으로만 비교해서는 부족합니다. 몸체부와 날개부의 결합 위치, 회동 방향, 접힘과 펼침 상태, 자석의 위치, 돌기와 홈에 의한 고정 등 구성요소별로 화면 구간을 특정해야 합니다. 화면에 보이지 않는 부분은 작동결과만으로 반드시 존재한다고 단정하지 말고, 통상의 기술자가 도출할 수 있는 이유와 그 기술적 어려움의 유무를 별도로 설명해야 합니다.
정정청구가 제출되면 정정 후 청구항과 비교대상발명만 곧바로 대조하기보다 정정 자체의 적법성을 먼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새로 추가된 구성 때문에 종전 발명에 없던 목적이나 효과가 생기는지, 명세서의 기재가 해당 구성을 직접 뒷받침하는지 살피면 정정 단계에서 방어논리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실무 시사점 — 특허를 방어하는 관점
발명자나 기업이 출원 전에 올린 홍보영상은 나중에 자기 특허를 공격하는 자료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제품을 공개하기 전에는 특허출원이 완료되었는지 확인하고, 외부 전시와 판매, 보도자료 배포, 크라우드펀딩, SNS 게시 일정을 지식재산 담당자와 공유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공개 후 게시물을 삭제하더라도 재게시 영상, 기사, 캡처와 행사자료가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삭제만으로 위험이 사라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미 공개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허법 제30조에 따른 공지예외 적용 가능성을 즉시 검토해야 합니다. 발명자가 공개한 뒤 일정한 요건 아래 공개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하고 정해진 절차를 밟으면 그 공개가 신규성·진보성 판단에서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개주체, 공개일, 출원시기 및 절차 충족 여부를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공지예외가 모든 국가에서 동일하게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공지예외의 요건과 준비자료는 「출원 전 공개와 특허법 제30조 공지예외 실무」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공개를 먼저 한 뒤 예외규정에 의존하기보다, 공개 전에 출원을 마치는 편이 안전합니다.
무효심판에서 정정을 검토할 때에도 도면에 보이는 형상을 그대로 청구항에 옮기는 접근은 주의해야 합니다. 정정 구성의 근거가 명세서에 충분히 기재되어 있는지, 추가된 구성이 새로운 기술적 효과를 발생시키는지, 정정 후에도 선행자료와 실질적인 차이가 남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정정의 적법성과 정정 후 특허성은 서로 다른 심사 단계이므로 어느 한쪽만 통과한다고 특허가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론 — 특허무효의 출발점은 공개이력의 복원이다
이 사건의 결정적 자료는 멀리 있는 해외 특허문헌이 아니라 상대방의 제품 공개이력이었습니다. 본 사무소는 SNS와 동영상 플랫폼의 게시물, 박람회 제품자료와 판매 관련 자료를 청구항의 구성별로 연결했고, 영상에 나타난 작동방식을 근거로 신규성 또는 진보성 부정을 주장했습니다. 상대방이 확산판 덮개와 삼각형 탄성체를 추가해 정정을 시도했지만, 특허심판원은 새로운 효과를 발생시키는 실질적 변경이라고 판단해 정정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특허를 공격하는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언제, 어디에서, 어떤 형태로 제품을 공개했는지를 복원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특허를 지키는 입장에서는 연구개발과 홍보 일정을 분리하지 말고, 외부 공개 전에 출원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개가 이미 이루어졌다면 공지예외의 요건과 절차를 지체 없이 검토해야 합니다.
온라인 영상이나 판매자료가 존재한다고 해서 언제나 특허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개시점과 접근 가능성, 영상에서 식별되는 기술구성, 청구항과의 대응관계, 결합의 용이성 및 정정의 적법성에 따라 판단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확보된 증거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무효심판을 청구하거나 방어하기 전에는 자료의 증거가치와 주장 구조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특허권자가 직접 공개한 영상도 무효자료가 될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출원 전에 공중이 볼 수 있는 상태로 게시된 영상이라면 공개한 사람이 특허권자 자신이더라도 신규성이나 진보성 판단의 자료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게시일과 공개범위, 영상 속 제품과 특허발명의 대응관계를 증명해야 합니다. 공지예외 적용 요건과 절차를 충족한 경우에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SNS 영상만으로도 신규성이나 진보성을 다툴 수 있나요?
영상에서 청구항의 구성과 작동방식을 확인할 수 있다면 다툴 수 있습니다. 특히 접힘, 펼침, 회전 및 고정처럼 움직임이 중요한 발명은 영상이 정지 사진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화면에 보이지 않는 내부구조까지 추정만으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원본 주소, 게시시점, 계정 정보와 보조자료를 함께 확보할수록 증거구조가 명확해집니다.
무효심판 중에 청구항을 정정하면 특허를 유지할 수 있나요?
적법한 정정을 통해 무효사유를 해소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형식상 청구범위를 줄이는 정정이라도 새로운 목적이나 효과를 발생시켜 발명의 기술적 의미를 바꾸면 실질적 변경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정정사항이 명세서나 도면에 의해 뒷받침되는지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정정이 허용되더라도 정정 후 청구항에 신규성과 진보성이 있는지는 다시 판단됩니다.
출원 전에 제품을 공개했다면 항상 특허를 받을 수 없나요?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특허법 제30조의 공지예외 요건을 충족하면 일정한 공개가 신규성이나 진보성 판단에서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공개일로부터 12개월 이내의 출원과 정해진 절차 등 구체적인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출원까지 예정되어 있다면 국가별 제도가 다를 수 있으므로 공개 전에 출원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허무효심판에서 구술심리는 왜 중요한가요?
구술심리는 서면만으로 불명확한 사실관계와 기술적 쟁점을 심판부 앞에서 확인할 기회입니다. 공개 제품의 판매 여부나 제품 구조처럼 상대방이 직접 알고 있는 사실에 관해 명확한 답변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즉석 질문에 의존하기보다 제출된 증거와 연결되는 질문을 미리 설계해야 합니다. 확보된 자인이 어떤 주장과 증거를 보강하는지도 심리 후 서면에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글은 특허사무소 소담(변리사 서교준·여인재)이 청구인 대리인으로 직접 대리한 특허심판원 2017당3047 특허 제1605197호 「자동차용 화살표 표지판」 무효심판의 2018. 3. 19.자 심결문을 기초로 작성되었습니다. 심결 주문은 특허무효 및 심판비용 피청구인 부담이며, 당사자와 상대방 대리인 및 심판관의 실명은 익명으로 처리했습니다. 본 글의 법리와 실무 시사점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증거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별 검토가 필요하시다면 특허사무소 소담 온라인 상담을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