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특허침해 증거는 왜 제품 사진만으로 부족한가?
- 먼저 어떤 특허와 청구항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나?
- 침해제품은 어떻게 같은 버전으로 특정하고 보존해야 하나?
- 청구항과 제품을 어떤 표로 연결해야 하나?
- 시험·분석자료에는 무엇을 남겨야 하나?
- 누가 언제 어떤 침해행위를 했다는 자료가 필요한가?
- 손해자료와 상대방 보유자료는 어떻게 나누어야 하나?
- 사라질 자료는 언제 증거보전을 검토해야 하나?
- 경고장이나 소 제기 전에 무엇을 최종 점검해야 하나?
- 자주 묻는 질문
- 온라인 판매페이지 캡처만으로 특허침해를 입증할 수 있나요?
- 침해제품을 직접 구매했다면 영수증과 포장도 보관해야 하나요?
- 제품 내부를 분해하거나 시험할 때 무엇을 기록해야 하나요?
- 상대방만 가진 제조·판매자료는 어떻게 확보할 수 있나요?
- 경고장을 보내기 전에 청구항 대비표를 어디까지 완성해야 하나요?
특허침해 증거는 제품 사진 1장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특허권자는 해당 사건마다 유효한 청구항, 특정 제품 버전, 청구항별 대응자료, 시험 원자료, 실시주체·행위·기간, 판매·손해자료를 하나의 추적표로 연결해야 합니다. 확인하지 못한 내부구조나 공정은 추측하지 말고 ‘미확인’으로 표시한 뒤 필요한 시험과 상대방 보유자료를 구분해야 합니다. 각 자료의 확인 시점과 출처도 함께 남겨야 합니다.
이 글은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경고장,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이나 민사상 권리행사를 검토하기 전에 준비할 자료를 다룹니다. 경고장을 받은 실시자 측의 초기 대응은 특허침해 경고장 대응과 네 가지 선택지에서 별도로 설명합니다. 이 글의 체크리스트는 법정 증거목록이나 모든 사건에 공통되는 필수서류가 아니라, 주장과 자료 사이의 공백을 찾기 위한 실무상 점검표입니다.
이 글에서 특허침해 증거란 권리, 대상 제품·공정, 청구항 대응, 실시행위와 구제범위를 입증하기 위하여 수집·정리하는 자료를 뜻합니다.
특허침해 증거는 왜 제품 사진만으로 부족한가?
특허침해 검토의 단위는 막연한 ‘상대 제품’이 아닙니다. 권리행사가 가능한 청구항 × 특정 제품 또는 공정의 버전 × 특정 주체의 실시행위 × 특정 기간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같은 모델명 아래에서도 부품, 펌웨어, 앱이나 서버 기능은 바뀔 수 있습니다. 판매 페이지의 설명과 실제 제품의 작동이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특허법 제126조는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침해한 자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를 상대로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제품 외관뿐 아니라 현재 누가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지, 앞으로 같은 행위가 이어질 우려가 있는지까지 자료로 구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 자료 묶음 | 먼저 고정할 사항 | 주요 공백 |
|---|---|---|
| 권리 | 등록번호, 권리자, 존속상태, 선택 청구항 | 정정·무효 절차와 실제 권리상태 불일치 |
| 대상 | 모델명, 버전, 일련번호, 취득경로 | 같은 명칭 아래 다른 사양 혼재 |
| 구성 대응 | 청구항 구성요소별 제품·공정 자료 | 광고문구를 실제 구조로 단정 |
| 시험 | 시료, 방법, 장비, 설정값, 원자료 | 결과만 있고 재현 조건이 없음 |
| 실시행위 | 주체, 생산·사용·양도 등 행위, 기간 | 판매자와 제조·수입자를 혼동 |
| 구제·손해 | 현재성, 판매수량·매출·비용, 권리자 자료 | 침해 성립자료와 손해액 자료를 한 묶음으로 처리 |
특허침해의 전체 판단 순서와 문언침해·균등침해의 구분은 특허침해 판단과 전체 분쟁 절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그 판단에 투입할 자료를 어떻게 특정하고 보존할지에 집중합니다.
먼저 어떤 특허와 청구항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나?
제품을 확보하기에 앞서 권리부터 확인합니다. 등록공보만 보고 현재 권리상태를 단정하지 말고, 권리자와 전용실시권의 관계, 존속기간, 정정·무효·권리범위 관련 절차의 진행 여부를 해당 사건의 최신 기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만으로 개별 특허의 유효성이나 권리행사 가능성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검토할 독립항과 종속항도 구분합니다. 독립항 하나를 넓게 읽고 제품 전체가 비슷하다는 결론부터 세우면, 뒤의 자료 수집도 그 결론에 끌려갈 수 있습니다. 각 청구항을 구성요소 단위로 나누고, 명세서·도면과 출원경과 중 해석에 필요한 자료를 별도 폴더에 둡니다. 정정된 청구항이 있다면 구 문언과 현 문언을 섞지 않아야 합니다.
대비표란 주장과 증거를 연결하는 작업표입니다. 그 자체가 침해를 증명하는 독립된 증거는 아닙니다. 표의 한 칸마다 근거자료 번호가 붙고, 반대로 각 자료가 어느 구성요소를 뒷받침하는지 찾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확인하지 못한 사실은 ‘미확인’, 광고나 설명서만으로 추정한 사실은 ‘공개자료상 표시’로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침해제품은 어떻게 같은 버전으로 특정하고 보존해야 하나?
온라인 페이지는 수시로 바뀝니다. 같은 모델도 생산시기별 사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매 당시 화면과 실제로 받은 제품을 하나의 식별번호로 묶어야 합니다. 화면 캡처, 주문내역, 송장, 포장과 실물이 서로 연결되지 않으면 “페이지에 표시된 제품”과 “시험한 제품”이 같은 것인지부터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 단계 | 최소 기록 | 보강 기록 |
|---|---|---|
| 구매 전 | 전체 URL, 열람일시, 판매자, 모델명, 옵션·가격 | 검색·광고부터 상품페이지까지 이동경로, 제품설명 원본 |
| 주문·배송 | 주문번호, 결제내역, 영수증, 송장, 수령일 | 판매자 표시, 발송인, 반품지, 배송조회 기록 |
| 실물 식별 | 모델명, 제품번호, 일련번호, 제조·수입 표시 | 펌웨어·앱·서비스 버전, 구성품, 포장 라벨 |
| 보관·이관 | 개봉 전후 사진·영상, 시료번호, 보관장소 | 이관일시, 인수인계자, 봉인상태, 대조시료 |
파괴시험이나 분해 전에는 시료 상태부터 촬영합니다. 같은 판매경로에서 동일 버전의 대조시료를 별도로 확보할지도 검토합니다. 이는 법률상 모든 사건에 요구되는 형식이 아니라, 동일성과 재현성을 설명하기 위한 관리 방법입니다. 제품 취득과 기술분석은 관련 법령, 계약, 이용약관, 영업비밀과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는 적법한 방법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청구항과 제품을 어떤 표로 연결해야 하나?
대비표의 가로축은 청구항 문언을 임의로 줄인 표현이 아니라 구성요소별 원문에서 출발합니다. 세로축에는 제품의 대응구성, 근거자료, 확인방법, 미확인사항과 예상 반론을 둡니다. 문언상 대응과 균등 여부는 같은 칸에 섞지 않고 단계별로 나눕니다.
| 열 | 기재 내용 | 작성 시 주의점 |
|---|---|---|
| 청구항 구성요소 | 선택 청구항의 구성요소별 문언 | 정정 전후 문언을 구분 |
| 제품 대응구성 | 제품·공정에서 대응한다고 보는 부분 | 결론 대신 관찰 사실을 먼저 적음 |
| 근거자료 | 사진, 도면, 설명서, 시험 원자료의 번호 | 한 자료의 위치·페이지까지 특정 |
| 확인방법 | 육안, 치수측정, 분해, 성분·성능시험 등 | 누가 어떤 조건에서 확인했는지 기록 |
| 미확인사항 | 내부구조, 제조공정, 서버 동작 등 | 추정으로 빈칸을 채우지 않음 |
| 예상 반론 | 다른 해석, 비대응, 버전 차이, 권리 제한 |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함께 표시 |
특허법 제126조의2는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주장한 침해행위의 구체적 내용·방식·형태를 상대방이 부인하는 경우, 그 상대방에게 자기 행위의 구체적 내용을 제시하도록 정합니다.
“자기의 구체적 행위의 내용ㆍ방식ㆍ형태를 제시하여야 한다.”
특허법 제126조의2 제1항
이 제도가 있다고 해서 특허권자 측의 초기 특정이 불필요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조문은 특허권자가 주장하는 침해행위가 있다는 전제에서 상대방의 제시의무를 정하고 있으므로, 적어도 제품·행위와 문제 되는 구성을 식별할 자료부터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 실무상 안전한 해석입니다. 다만 제시의무의 발생과 불이행 효과는 실제 소송에서 주장 내용과 상대방의 부인 방식에 따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청구항과 제품 구성을 실제 사건에서 어떻게 나누어 보는지는 제품 구성과 청구항을 대비한 특허침해 사례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해당 판결의 결론을 일반화하지 않고, 구성 차이를 자료와 연결하는 방식만 확인합니다.
시험·분석자료에는 무엇을 남겨야 하나?
시험보고서의 결론만 보관하면 재현성이나 시료 동일성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무엇을 확인하려고 어떤 시료에 어떤 조건을 적용했는지, 결과가 청구항의 어느 구성과 이어지는지까지 남겨야 합니다.
| 항목 | 남길 내용 | 확인 목적 |
|---|---|---|
| 시험 목적 | 확인하려는 청구항과 구성요소 | 시험결과와 법적 쟁점의 연결 |
| 시료 | 시료번호, 버전, 취득경로, 시험 전 상태 | 시험대상 동일성 |
| 방법·장비 | 시험방법, 장비명, 설정값, 교정정보 | 재현 조건과 측정 신뢰성 |
| 기록 | 원자료, 사진·영상, 계산식, 파일 생성정보 | 요약결과의 검산 가능성 |
| 예외 | 실패시험, 제외자료, 재시험 사유 | 선택적 결과 제시라는 반론 점검 |
| 수행자 | 시험 수행자·검토자·외부기관의 역할 | 절차와 이해관계 설명 |
공인기관이나 외부 독립기관의 시험이 모든 사건에서 의무인 것은 아닙니다. 기술분야, 측정 난이도, 파괴 여부, 상대방이 다툴 가능성과 소요비용을 보고 정합니다. 내부 시험을 할 때도 원자료와 조건을 남겨야 외부 재시험이 필요한지 판단할 근거가 생깁니다. 소프트웨어나 서버 기능은 공개 화면만으로 내부 처리방식을 단정하지 말고, 관찰 가능한 입력·출력, 버전, 접속환경과 반복결과를 구분해 기록합니다.
누가 언제 어떤 침해행위를 했다는 자료가 필요한가?
특허법 제2조 제3호는 물건의 발명, 방법의 발명,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에 따라 실시행위를 구분합니다. 생산·사용·양도·대여·수출·수입·청약 등의 행위가 같은 주체에게 모두 귀속된다고 전제해서는 안 됩니다.
| 구분 | 확인할 자료 | 주의할 점 |
|---|---|---|
| 판매·청약 | 상품페이지, 견적서, 카탈로그, 판매자·사업자 표시 | 플랫폼과 입점 판매자를 구분 |
| 양도·대여 | 주문·결제·납품·렌털 자료 | 계약 상대방과 실제 공급자를 구분 |
| 생산 | 제조자 표시, 제품 라벨, 공개된 생산자료 | 판매자라는 이유만으로 제조자로 단정하지 않음 |
| 수입·수출 | 수입자 표시, 거래·운송 관련 적법한 자료 | 유통사와 수입주체를 구분 |
| 방법의 사용 | 공정 설명, 작동기록, 시험결과, 공개 시연 | 결과만으로 비공개 공정 전체를 추정하지 않음 |
법인명, 상호, 판매자 계정, 계좌명의, 발송인과 반품지가 다르면 관계를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공개적으로 적법하게 취득한 웹페이지, 카탈로그, 제품·포장, 거래자료를 각 주장에 연결하고, 확보시각도 함께 남깁니다. 단순히 동일한 상표나 주소가 보인다는 이유로 별도 법인의 행위를 곧바로 귀속시키면 안 됩니다.
손해자료와 상대방 보유자료는 어떻게 나누어야 하나?
특허법 제128조는 손해배상청구와 여러 손해액 산정경로를 규정합니다. 침해 성립을 뒷받침하는 제품·시험자료와 판매수량·이익·실시료 등 손해액 자료는 일부 겹치지만 증명하려는 사실이 같지 않습니다.
| 구분 | 자료 예시 | 미리 정할 사항 |
|---|---|---|
| 권리자 보유자료 | 자사 판매수량, 단위이익, 생산·공급능력, 라이선스 계약, 침해 전후 매출 | 어느 손해 산정경로에 쓰는지 |
| 공개·거래 자료 | 가격, 판매기간, 리뷰·주문 흔적, 유통채널, 견적·납품자료 | 기간과 제품 버전이 일치하는지 |
| 상대방 보유 가능자료 | 판매수량·매출·원가, 제조사양, 거래처, 재고·유통자료 | 자료명, 보유주체, 증명할 사실, 대상기간 |
| 대체자료 | 시장자료, 제3자 거래자료, 반복 관찰기록 | 직접 자료가 없을 때 설명 가능한 범위 |
특허법 제132조는 침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법원이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제출 거절의 정당한 이유와 영업비밀 자료의 취급도 함께 규정합니다. 민사소송법 제344조의 일반적인 문서제출의무도 사건에 따라 검토 대상이 됩니다.
상대방이 가진 자료를 소송에서 모두 받을 수 있다고 전제하면 위험합니다. 신청한다고 자동으로 명령이 내려지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 자료와 증명할 사실을 사건에 맞게 특정해야 하며 거절사유·비밀보호도 문제 됩니다. 특허법원의 민사항소 소송절차안내도 자료제출명령과 비밀유지명령 제도를 절차안내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상대방 보유자료 목록에는 막연히 ‘매출자료 일체’라고 적기보다 자료명·보유주체·대상 제품·대상기간·증명할 사실·필요성·대체자료 유무를 함께 씁니다. 이 목록은 소송 전 자료수집의 한계를 드러내고, 어떤 공개자료와 시험을 더 확보할지 결정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사라질 자료는 언제 증거보전을 검토해야 하나?
웹페이지나 공개 시연처럼 내용이 바뀔 수 있는 자료는 URL과 화면만 저장하지 말고 열람일시, 전체 화면, 파일 원본과 확보경위를 함께 기록합니다. 공증, 사실조회, 검증, 감정이나 증거보전 중 무엇이 필요한지는 자료의 성격과 소실 위험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정 방식 하나가 증거능력이나 증명력을 자동으로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75조는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않으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때 증거보전을 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제376조는 소 제기 전후의 관할과 급박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신청의 필요성, 대상과 관할은 개별 사안에서 검토해야 합니다.
경고장이나 소 제기 전에 무엇을 최종 점검해야 하나?
자료를 많이 모았는지보다 다음 일곱 질문에 근거자료 번호로 답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 권리행사 주체, 존속상태와 실제로 검토할 청구항이 확정되었는가?
- 문제 삼는 제품·공정의 모델, 버전, 취득경로와 시점이 고정되었는가?
- 청구항 구성요소마다 대응자료가 있고 미확인 구성은 따로 표시했는가?
- 시험의 시료, 방법, 설정값, 원자료와 실패·제외자료가 남아 있는가?
- 행위주체, 실시행위, 제품 버전과 기간이 서로 연결되는가?
- 침해 성립자료, 현재 침해 우려 자료와 손해액 자료를 구분했는가?
- 상대방 보유자료와 예상되는 비침해·무효·권리 제한 반론을 적어 두었는가?
빈칸을 추측으로 채우면 경고장 문구와 이후 주장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보강 가능한 자료, 기술시험이 필요한 항목, 상대방이나 제3자가 보유할 가능성이 있는 자료를 나누고, 확보방법의 적법성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적극적 또는 소극적 심판을 함께 검토한다면 특허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적극·소극 전략에서 확인대상발명 특정과 절차 구조를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특허침해 주장을 시작하기 전에 현재 자료로 특정 가능한 범위와 추가 증거를 점검하려면 특허침해 주장 전 쟁점·증거 사전점검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온라인 판매페이지 캡처만으로 특허침해를 입증할 수 있나요?
판매페이지 캡처는 특정 시점의 제품 설명, 판매자와 청약 사실을 보여주는 출발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배송제품의 동일성, 내부구조·공정, 청구항별 대응, 실시주체와 판매규모까지 단독으로 증명하지는 못합니다. 주문·결제·배송·실물과 필요한 시험자료를 연결해야 합니다.
침해제품을 직접 구매했다면 영수증과 포장도 보관해야 하나요?
법률상 모든 사건에서 같은 형식의 보관이 요구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영수증, 주문번호, 송장, 포장과 제품 라벨은 판매페이지의 제품과 실제 받은 시료가 같은지 설명하는 데 유용합니다. 개봉 전후 상태와 시료번호도 함께 기록하는 편이 좋습니다.
제품 내부를 분해하거나 시험할 때 무엇을 기록해야 하나요?
시험 목적, 시료번호·버전·취득경로, 시험 전 상태, 방법·장비·설정값, 사진·영상, 원자료와 계산식을 남깁니다. 파괴시험이라면 대조시료 확보 여부도 검토해야 합니다. 실패시험과 제외자료를 버리지 않아야 결과의 재현성과 선정 과정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만 가진 제조·판매자료는 어떻게 확보할 수 있나요?
먼저 자료명, 보유주체, 대상기간과 그 자료로 증명할 사실을 특정해야 합니다. 소송에서는 특허법 제132조의 자료제출명령과 민사소송법상 문서제출 제도를 검토할 수 있지만 자동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개자료와 제3자 자료 등 대체증거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경고장을 보내기 전에 청구항 대비표를 어디까지 완성해야 하나요?
적어도 문제 삼는 청구항, 특정 제품 버전, 공개자료나 시험으로 확인한 대응구성, 미확인 구성과 예상 반론은 구분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내부구조나 공정을 단정하지 말고, 추가 시험 또는 상대방 보유자료가 필요한 칸으로 남겨야 합니다.
본 글은 2026-09-04 기준 현행 특허법과 민사소송법을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적 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과 적절한 자료 확보방법은 권리상태, 청구항, 제품·공정, 취득경위, 상대방의 행위와 예상 항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성자: 여인재 변리사 | 특허사무소 소담 프로필
최종 업데이트: 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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