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불사용취소심판 심결 2,317건을 상표권자의 대응별로 나누어 보면 1,862건은 답변서를 내지 않은 사건이었고, 이 집단에서 청구가 기각된 사건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실질 답변이 확인된 사건은 본안 판단 405건 가운데 181건이 기각되어 상표가 유지되었습니다. 지킨 사건에서는 등록상표와 지정상품, 사용 주체, 사용 시점이 증거로 이어졌고, 답변하고도 취소된 사건에서는 그 가운데 하나가 끊겨 있었습니다.
한 줄 결론: 취소 비율이 높게 집계되는 것은 답변서를 내지 않은 사건이 대부분이기 때문이고, 답변한 사건의 결론은 표장·지정상품·사용 주체·사용 시점이 증거로 끝까지 이어졌는지에서 갈렸습니다.
이 글이 필요한 분
- 불사용취소심판 청구서를 받고 답변을 준비하는 상표권자
- 상대방 상표에 불사용취소심판을 청구하려고 검토하는 쪽
등록취소심판의 본안 인용률은 9할 안팎으로 집계됩니다(불사용취소심판의 인용률을 분석한 글). 그러나 취소된 사건의 대부분은 상표권자가 아무 대응도 하지 않은 사건입니다. 이 글은 답변한 사건만 따로 떼어, 상표를 지킨 사건과 취소된 사건에서 심판부가 어디에서 결론을 달리했는지 살펴봅니다.
불사용취소심판의 취소 비율은 왜 높게 집계되나?
기준은 특허사무소 소담이 보유한 특허심판원 심결 데이터(2026년 10월 2일 반영분)입니다. 상표 등록취소심판 2,362건 가운데 원문으로 확인한 불사용 사유 사건 2,317건을 대상으로 했습니다(다른 취소사유·다른 심판 45건 제외, 구 상표법 제73조 적용 사건 84건 포함).
| 상표권자의 대응 | 사건 수 | 청구대로 취소 | 기각(상표 유지) | 각하·그 밖 |
|---|---|---|---|---|
| 답변서를 내지 않음 | 1,862 | 1,769 | 0 | 93 |
| 실질 답변이 확인됨 | 427 | 223 | 181 | 23 |
| 형식적 답변(구체적 이유는 추후 제출하겠다고만 한 경우 등) | 26 | 25 | 0 | 1 |
| 판정 불가 | 2 | 2 | 0 | 0 |
표의 ‘기각’에는 일부 각하·나머지 기각 1건이, ‘각하·그 밖’에는 일부 각하·나머지 취소 사건(답변서를 내지 않음 3건, 실질 답변 1건, 형식적 답변 1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래의 본안 405건은 실질 답변 427건에서 각하 22건만 뺀 수치이며, 일부 각하·나머지 취소 1건은 취소로 셈했습니다.
답변서를 내지 않은 사건이 2,317건 중 1,862건(80.4%)이고, 이 집단에서 청구가 기각된 사건은 0건입니다. 각하 사건은 등록 후 3년이 지나기 전의 청구나 대상 지정상품의 소멸 등 절차 사유로 끝난 사건입니다. 실질 답변이 확인된 사건은 각하를 뺀 본안 405건에서 취소 224건, 기각 181건으로 나뉘었습니다. 기각 181건은 사용 사실 인정 171건, 법원의 취소 판결에 따른 재심결 8건, 정당한 이유 인정 2건입니다.
상표법은 사용 사실의 증명을 상표권자 쪽에 맡겨 두었습니다.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것을 사유로 취소심판이 청구된 경우에는 피청구인이 해당 등록상표를 취소심판청구에 관계되는 지정상품 중 하나 이상에 대하여 그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상표권자는 취소심판청구와 관계되는 지정상품에 관한 상표등록의 취소를 면할 수 없다. 다만, 피청구인이 사용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정당한 이유를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표법 제119조 제3항
같은 조 제5항은 “제1항에 따른 취소심판은 누구든지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표 1을 ‘답변하면 상표를 지킬 수 있다’는 뜻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불사용취소심판은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상표를 대상으로 청구되는 것이 보통이므로, 이 수치는 답변했을 때의 결과를 예측하는 값이 아닙니다.
답변한 사건에서 심판부는 무엇을 확인했나?
제119조 제1항 제3호는 “상표권자ㆍ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도”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를 취소사유로 정합니다. 지킨 사건에서 심판부는 대체로 아래 네 가지를 확인했습니다. 증거 목록은 사용증거 준비 체크리스트로 넘깁니다.
표장 — 실제로 쓴 표장이 등록상표와 같은가
상표를 지킨 사건을 보면 글자체나 배치, 색채가 조금 다른 실사용표장도 거래통념상 동일한 범위로 인정된 예가 많았습니다. 반대로 결합된 등록상표의 일부만 떼어 쓴 경우에는 동일성이 부정되기도 했습니다.
지정상품 — 사용한 상품이 청구된 지정상품에 해당하는가
쓴 상품이 청구 대상 지정상품 그 자체이거나 거래통념상 같다고 볼 수 있는 상품이어야 하며, 비슷한 상품으로는 부족합니다. 아래 첫 번째 짝의 결론이 갈린 지점입니다.
사용 주체 — 누가 사용했는가
지킨 사건에서는 상표권자 본인의 사용이 가장 많았고, 라이선스 계약을 맺은 회사나 상표권자가 대표로 있는 회사 같은 통상사용권자의 사용도 적지 않았습니다.
사용 시점 —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의 사용인가
증거마다 날짜가 드러나야 합니다. 지킨 사건에는 날짜가 표시된 판매 페이지와 구매평 같은 온라인 판매 자료가 자주 등장했지만, 특정 자료가 더 유리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같은 자료로 한 건은 지키고 한 건은 취소된 이유는?
해외 스포츠 브랜드의 상표권자가 가진 두 등록에 같은 청구인이 같은 날 불사용취소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상표권자는 두 사건에 라이선스 계약서, 수입신고서류, 가격비교 사이트의 모델명, 홈쇼핑 구매평을 똑같이 냈습니다. 결론은 지정상품에서 갈렸습니다.
| 구분 | 상표를 지킨 사건 | 취소된 사건 |
|---|---|---|
| 청구 대상 | 제25류 지정상품 전부(의류·풋웨어·모자 등) | 제25류 지정상품 전부(종목별 운동화·운동복 등)와 제35류 서비스업 |
| 상표권자가 사용을 주장한 지정상품 | ‘풋웨어’ | ‘농구화’ |
| 사용 주체 | 라이선스 회사 — 통상사용권자 인정 | 같은 회사 — 통상사용권자 인정 |
| 표장·사용 시점 | 색깔 차이는 동일성 범위, 기간 내 사용 인정 | 동일성 인정, ‘운동화’에 대한 기간 내 사용 인정 |
| 심판부 판단 | 운동화는 ‘풋웨어’의 일종이므로 지정상품에 사용한 것 | 운동화에 쓴 사실만으로는 농구화에 쓴 것으로 볼 수 없음 |
| 결론 | 청구 기각(상표 유지) | 청구된 지정상품과 서비스업 취소 |
근거: 특허심판원 2024당2437 심결(2026. 4. 29.), 2024당2436 심결(2026. 5. 7.).
두 사건 모두 수입 신발과 가격비교 사이트의 모델명이 일치하고 홈쇼핑 구매평으로 판매가 확인된다는 점에서 운동화에 대한 사용이 인정되었습니다. 지킨 사건에서는 지정상품 ‘풋웨어’가 발에 신는 물건의 총칭이므로 운동화가 그 일종이라고 보았고, 이 하나의 사용으로 의류·모자를 포함한 청구 전체가 기각되었습니다. 제119조 제3항이 “지정상품 중 하나 이상”에 대한 사용을 증명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취소된 사건에서 상표권자는 운동화와 농구화가 용도·형태·원재료·수요자가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심판부는 “어떤 상표가 ‘운동화’에 사용되었다는 것이 바로 ‘농구화’에 사용된 것으로 인정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농구화’는 ‘운동화’라는 보다 큰 카테고리에 포함되는 특수 목적용 운동화의 일종일 뿐”이라는 이유였습니다. 넓은 개념의 상품에 쓴 증거로는 좁은 개념의 지정상품까지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 판단의 바탕에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등록상표를 지정상품 그 자체 또는 거래사회의 통념상 이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상품에 현실로 사용하지 아니한 때를 말한다 할 것이고,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한 것만으로는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후3166 판결 판결요지 [1]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관한 판시이지만, 특허심판원은 현행 제119조 사건에서도 이 판결을 들어 같은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상품에 쓴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부정문 판시입니다.
표장을 조금 바꿔 쓴 경우와 서비스표를 상품에 쓴 경우는?
두 번째 짝은 한 상표권자의 의류 상품 상표와 판매업 서비스표로, 같은 청구인이 같은 날 청구했습니다. 두 사건 모두 상표권자가 대표이사인 의류 회사가 통상사용권자로 인정되었지만 결론은 반대였습니다.
| 구분 | 상품 상표(지킨 사건) | 서비스표(취소된 사건) |
|---|---|---|
| 사용 주체 | 상표권자가 대표이사인 회사 — 통상사용권자 인정 | 같은 회사와 계약 회사 — 통상사용권자 인정 |
| 사용 자료 | 쇼핑몰 판매 페이지·상세정보란·구매평 | 매장 간판·쇼핑몰·협약서·세금계산서, 상품 상표 사건의 자료 |
| 표장 | 배치·글자체 차이 — 동일성 인정 | 결합 서비스표의 일부만 사용 — 동일성 부정 |
| 사용 대상 | 지정상품과 명칭이 같은 코트 등 | 동일성이 인정된 표장은 의류라는 상품의 출처표시로 사용 |
| 결론 | 청구 기각(상표 유지) | 등록 취소 |
근거: 특허심판원 2022당3417 심결(2026. 4. 30.), 2022당3420 심결(2026. 6. 30., 특허법원 심결취소소송 계속 중).
상품 상표 사건에서 심판부는 명시적으로 설정된 통상사용권은 없지만 상표권자가 그 회사의 대표이사라는 점과 “통상사용권자는 반드시 등록된 통상사용권자일 필요는 없고 묵시적 행위에 의하여도 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묵시적으로 사용을 허락받은 통상사용권자로 보았습니다. 이 설시는 심결이 대법원과 특허법원 판결을 함께 참조해 정리한 것이고, 대법원 판결요지가 직접 밝힌 부분은 아래까지입니다.
“통상사용권의 설정등록은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으로 되어 있을 뿐이므로, 통상사용권자는 반드시 등록된 통상사용권자일 필요는 없다.”
대법원 1995. 9. 5. 선고 94후1602 판결(구 상표법 사건) 판결요지 가.
이 판결의 사건 자체는 다른 취소사유가 인정되어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묵시적 통상사용권이 다투어진 다른 사건은 OEM 수출과 묵시적 통상사용권을 다룬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특허법원도 상표권자가 대표이사인 회사를 묵시적 허락 아래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통상사용권자로 보고, 그 회사가 실사용표장이 인쇄된 포장박스에 담은 자동차 부품을 수출한 행위를 지정상품에 대한 사용으로 인정하여 불사용 취소 심결을 취소한 바 있습니다(특허법원 2026. 7. 23. 선고 2025허10607 판결).
상품 상표 사건에서 심판부는 쇼핑몰 구매평란에 “2020. 1.부터 2022. 11.까지 작성된 리뷰 글들과 사진이 확인되는 점” 등을 들어 기간 내 사용을 인정했고, 실사용표장은 “구성 문자의 배치, 글자체 등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므로, 거래 통념상 동일하게 볼 수 있는 상표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쇼핑몰 정보를 나중에 고칠 수 있다는 주장은 “사후적으로 수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수정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만 할 뿐” 반증이 없다며 배척했습니다.
서비스표 사건에서는 실사용표장이 여러 단어가 결합된 등록서비스표의 구성 부분 일부를 “생략하고 일부만을 사용하고 있을 뿐 구성 문자 전체를 사용하고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동일성이 인정된 표장도 하나 있었지만 “서비스업이 아니라 ‘의류 등’인 상품의 출처표시로 사용된 점”이 문제가 되었고 상품 상표 사건의 사용 자료도 표장이 다르고 상품의 출처표시로 쓰였다는 이유로 서비스표의 사용증거가 되지 못했습니다. 이 서비스표 사건은 상표권자가 2026. 7. 27.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하여 특허법원에 계속 중이므로,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하고도 취소된 사건은 어디에서 끊겼나?
실질 답변이 확인되었는데도 전부 취소된 223건에서 무작위로 60건을 뽑아 심결이 든 주된 취소 이유를 읽은 결과, 지정상품 불일치 15건, 증거의 작성 시점과 신빙성 9건이 확인되었습니다. 표장과 사용 주체, 사용 시점이 모두 인정되었는데 지정상품만 달라 취소된 사건도 5건 있었습니다. 앞에서 본 농구화 사건이 그 하나입니다.
증거의 작성 시점이 문제 된 사건도 있습니다. 게임 소프트웨어 등을 지정상품으로 한 상표의 권리자가 홈페이지 캡처를 냈지만, 심판부는 “그 캡처시기를 명확히 알 수 없는 자료로” 사용 기간 안의 사용을 증명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홈페이지를 개설할 때부터 표장을 표시해 왔다는 주장도, 청구인이 낸 웹 아카이브 자료상 심판청구일 전의 두 시점(그중 한 시점은 사용 기간 안)에 메인화면에 실사용표장이 없었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근거: 특허심판원 2024당1996 심결, 2026. 2. 11.).
불사용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어 지킨 사건은 181건 가운데 2건이었습니다. 회사의 파산이나 상대방과의 분쟁이 정당한 이유가 되는지는 글 끝의 관련 글에서 따로 다루었습니다.
덧붙여, 불사용을 이유로 한 취소 심결이 확정되면 다른 취소사유와 달리 상표권은 심판청구일에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상표법 제119조 제6항 단서).
청구서를 받은 상표권자는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
- 답변 기한 안에 답변서를 낼지부터 정합니다. 이번 집계에서 답변서를 내지 않은 사건 가운데 청구가 기각된 예는 없었습니다.
- 청구된 지정상품 목록과 실제로 판매한 상품이 항목별로 그대로 대응하는지 맞추어 봅니다. 넓은 개념의 상품에 쓴 증거로 좁은 개념의 지정상품을 지키지 못한 심결이 있습니다.
- 실제로 쓴 표장을 등록상표와 대비하고 결합상표의 일부만 썼는지, 상품에 쓴 표장을 서비스표의 사용으로 내세우는 것은 아닌지 확인합니다.
- 사용자가 본인이 아니라면 사용 허락의 근거를 계약서나 대표자 관계 등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증거마다 작성 시점을 고정할 자료를 붙입니다. 날짜가 없는 화면 캡처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불사용취소심판의 청구와 방어 절차는 특허사무소 소담의 상표 등록취소심판 업무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서를 내기 전에 사용 자료가 표장·지정상품·사용 주체·사용 시점으로 이어지는지를 서면으로 점검하려면 심판·소송 사건 사전진단 안내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의 한계는 무엇인가?
답변 여부는 심결문의 ‘피청구인의 답변’ 기재를 기준으로 분류했고 일부는 원문을 읽어 고쳤습니다. 실질 답변이 확인된 사건에는 답변서만 내고 증거를 내지 않은 사건이 일부 섞여 있습니다. 앞서 밝힌 대로 이 수치는 상표권자가 답변했을 때의 결과를 예측하는 값이 아닙니다. 수록된 심결이 2025년과 2026년에 몰려 있어 연도별 비교는 하지 않았고 심결 이후 법원 단계의 결론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 글에 든 심결 가운데 2024당2437(2026. 6. 2.), 2024당2436(2026. 7. 8.), 2022당3417(2026. 7. 4.), 2024당1996(2026. 3. 14.)은 괄호 안의 날짜에 확정되었고, 2022당3420은 2026. 7. 27. 제소되어 특허법원 심결취소소송이 계속 중입니다(2026. 10. 26. 기준).
자주 묻는 질문
불사용취소심판 청구서를 받고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상표법 제119조 제3항은 피청구인인 상표권자가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의 정당한 사용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특허사무소 소담의 심결 데이터에서도 답변서를 내지 않은 1,862건 가운데 청구가 기각된 사건은 없었습니다.
답변서를 내면 상표를 지킬 수 있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질 답변이 확인된 사건 가운데 본안 판단 405건은 취소 224건, 기각 181건으로 나뉘었습니다. 다만 불사용취소심판은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상표를 대상으로 청구되는 것이 보통이므로, 이 수치는 답변했을 때의 결과를 예측하는 값이 아닙니다.
운동화에 상표를 썼는데 왜 농구화는 취소되나요?
등록상표를 지정상품 그 자체나 거래사회의 통념상 동일하게 볼 수 있는 상품에 써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허심판원은 운동화에 쓴 사실이 바로 농구화에 쓴 것으로 인정되지는 않는다고 보았고, 같은 자료로 지정상품이 ‘풋웨어’인 다른 등록은 유지되었습니다.
상표권자가 대표로 있는 회사가 쓴 것도 상표의 사용인가요?
통상사용권자의 사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요지는 통상사용권자가 반드시 등록된 통상사용권자일 필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허심판원은 상표권자가 대표이사인 회사를 묵시적으로 사용을 허락받은 통상사용권자로 본 사례가 있습니다.
로고를 조금 바꿔 써도 사용으로 인정되나요?
글자체나 배치, 색채 차이 정도는 거래통념상 동일한 상표로 인정된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나 결합된 등록상표의 일부만 떼어 쓴 경우에는 동일성이 부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심결
-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후3166 판결
- 대법원 1995. 9. 5. 선고 94후1602 판결
- 특허법원 2026. 7. 23. 선고 2025허10607 판결
- 특허심판원 2024당2437 (2026. 4. 29.) · 2024당2436 (2026. 5. 7.)
- 특허심판원 2022당3417 (2026. 4. 30.) · 2022당3420 (2026. 6. 30.) · 2024당1996 (2026.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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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2026-10-26 기준 현행 상표법과 특허심판원 심결 데이터(2026년 10월 2일 반영분)를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적 정보입니다. 사건의 당사자와 상표 명칭은 표기하지 않았고, 개별 사건의 결론은 자료와 청구된 지정상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성자: 여인재 변리사 | 특허사무소 소담 프로필
최종 업데이트: 2026-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