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 ‘여우’ 상표 일부 불사용취소심판으로 고객 상표 ‘여우’의 등록 길을 연 사례 (2017당3569)

농심 ‘여우’ 상표 일부 불사용취소심판으로 고객 상표 ‘여우’의 등록 길을 연 사례 (2017당3569)

고객 상표 ‘여우’가 농심의 선등록 상표 ‘여우’와 같아 등록이 막히자, 쓰이지 않던 지정상품만 골라 일부 취소심판을 청구해 해당 상품의 등록 취소 심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 요약

항목내용
심판번호2017당3569 (특허심판원 제2부)
심판 종류상표등록 취소심판(불사용, 지정상품 일부)
대상 권리상표등록 제446602호 ‘여우’ (권리자 주식회사 농심, 1998. 2. 16. 출원, 1999. 4. 20. 등록, 2010. 1. 22. 갱신)
소담의 역할청구인 대리 — 서교준·여인재 변리사
심판청구일2017. 11. 16.
심결일2018. 2. 1. (2018. 3. 17. 확정)
결과청구 인용 — 청구한 지정상품 전부에 대해 등록 취소

분쟁의 배경

고객이 사용하려던 상표는 ‘여우’였습니다. 그런데 주식회사 농심이 같은 이름의 상표 ‘여우’를 먼저 등록해 두고 있어, 고객 상표는 그대로 등록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선등록 상표의 지정상품을 살펴보니 콩, 라면·쌀·냉면·밀가루·효모, 배합사료, 야채쥬스 등 여러 상품에 걸쳐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실제로 쓰이지 않는 상품이 있는지를 조사했습니다.

선등록 상표 '여우'(주식회사 농심) 등록 정보
선등록 상표 ‘여우'(주식회사 농심) 등록 정보

쟁점 — 전부가 아니라 필요한 상품만

불사용취소심판은 지정상품 전부가 아니라 일부 상품만 골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객의 사업과 겹치면서 실제 사용 흔적을 찾기 어려운 상품만 청구 대상으로 삼으면, 권리자가 다른 상품에 쓰고 있다는 사정과 관계없이 필요한 범위의 등록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제29류 ‘보존처리된 콩’, 제30류 ‘라면, 쌀, 냉면, 밀가루, 효모’, 제32류 ‘야채쥬스’를 대상으로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제31류 ‘배합사료’는 청구 대상에서 뺐습니다.

특허심판원의 판단

  • 피청구인은 심리가 끝날 때까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 심판원은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상표권자가 청구 대상 지정상품 중 하나 이상에 대해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의 정당한 사용이나 불사용의 정당한 이유를 증명하지 않은 이상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그 결과 청구한 지정상품 전부에 대한 등록을 취소한다는 심결이 내려졌고,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2017당3569 심결문 주문(청구인 가림)
2017당3569 심결문 주문(청구인 가림)

결과

선등록 상표의 해당 지정상품이 취소되면서, 고객은 ‘여우’ 상표를 등록할 수 있었습니다. 대기업이 보유한 상표라도, 쓰지 않는 상품에 대해서는 정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준 사건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먼저 등록된 상표가 상대방 회사의 규모와 관계없이, 지정상품마다 실제로 쓰이고 있는지를 따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모든 상품을 다투기보다 내 사업과 겹치는 상품만 골라 일부 취소를 청구하면, 쟁점이 좁아지고 결과를 예측하기 쉬워집니다.
  • 불사용을 이유로 한 취소 심결이 확정되면 해당 상품에 대한 상표권은 심판청구일에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출원 시점과 순서는 청구 단계에서 함께 설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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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안내: 이 글은 공개된 심결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증거가 다르므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