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상표 ‘여우’가 농심의 선등록 상표 ‘여우’와 같아 등록이 막히자, 쓰이지 않던 지정상품만 골라 일부 취소심판을 청구해 해당 상품의 등록 취소 심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 요약
| 항목 | 내용 |
|---|---|
| 심판번호 | 2017당3569 (특허심판원 제2부) |
| 심판 종류 | 상표등록 취소심판(불사용, 지정상품 일부) |
| 대상 권리 | 상표등록 제446602호 ‘여우’ (권리자 주식회사 농심, 1998. 2. 16. 출원, 1999. 4. 20. 등록, 2010. 1. 22. 갱신) |
| 소담의 역할 | 청구인 대리 — 서교준·여인재 변리사 |
| 심판청구일 | 2017. 11. 16. |
| 심결일 | 2018. 2. 1. (2018. 3. 17. 확정) |
| 결과 | 청구 인용 — 청구한 지정상품 전부에 대해 등록 취소 |
분쟁의 배경
고객이 사용하려던 상표는 ‘여우’였습니다. 그런데 주식회사 농심이 같은 이름의 상표 ‘여우’를 먼저 등록해 두고 있어, 고객 상표는 그대로 등록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선등록 상표의 지정상품을 살펴보니 콩, 라면·쌀·냉면·밀가루·효모, 배합사료, 야채쥬스 등 여러 상품에 걸쳐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실제로 쓰이지 않는 상품이 있는지를 조사했습니다.
쟁점 — 전부가 아니라 필요한 상품만
불사용취소심판은 지정상품 전부가 아니라 일부 상품만 골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객의 사업과 겹치면서 실제 사용 흔적을 찾기 어려운 상품만 청구 대상으로 삼으면, 권리자가 다른 상품에 쓰고 있다는 사정과 관계없이 필요한 범위의 등록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제29류 ‘보존처리된 콩’, 제30류 ‘라면, 쌀, 냉면, 밀가루, 효모’, 제32류 ‘야채쥬스’를 대상으로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제31류 ‘배합사료’는 청구 대상에서 뺐습니다.
특허심판원의 판단
- 피청구인은 심리가 끝날 때까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 심판원은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상표권자가 청구 대상 지정상품 중 하나 이상에 대해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의 정당한 사용이나 불사용의 정당한 이유를 증명하지 않은 이상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그 결과 청구한 지정상품 전부에 대한 등록을 취소한다는 심결이 내려졌고,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결과
선등록 상표의 해당 지정상품이 취소되면서, 고객은 ‘여우’ 상표를 등록할 수 있었습니다. 대기업이 보유한 상표라도, 쓰지 않는 상품에 대해서는 정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준 사건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먼저 등록된 상표가 상대방 회사의 규모와 관계없이, 지정상품마다 실제로 쓰이고 있는지를 따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모든 상품을 다투기보다 내 사업과 겹치는 상품만 골라 일부 취소를 청구하면, 쟁점이 좁아지고 결과를 예측하기 쉬워집니다.
- 불사용을 이유로 한 취소 심결이 확정되면 해당 상품에 대한 상표권은 심판청구일에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출원 시점과 순서는 청구 단계에서 함께 설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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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안내: 이 글은 공개된 심결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증거가 다르므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