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을 폐기했다면 디자인을 실시한 것인가 — 권리범위확인심판의 확인의 이익

제품을 폐기했다면 디자인을 실시한 것인가 — 권리범위확인심판의 확인의 이익

목차

특허법원 2025허10600은 유사 판단보다 실시 여부를 먼저 보고 확인의 이익을 판단했습니다. 특허법원은 원고들의 별도 실시가 증명되지 않았고 폐기는 디자인보호법상 실시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인과 대표이사 개인의 행위도 구분되므로 법인의 홍보 정황만으로 개인의 실시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유사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채 2025당137 심결을 취소했습니다.

핵심: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외관의 유사성만으로 본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누가 어떤 실시행위를 했는지와 그 사람을 상대로 확인을 구할 현실적 필요가 있는지가 먼저 입증되어야 합니다.

디자인권자가 상대방 제품이 자기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확인을 구하려면, 비교할 두 디자인만 준비해서는 부족합니다.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실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절차이므로 피심판청구인이 확인대상디자인을 실시하고 있다는 연결고리가 필요합니다.

특허법원 2025허10600 판결은 이 순서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특허심판원은 등록디자인 제1225713호와 확인대상디자인이 유사하다고 보아 2025당137 심판청구를 인용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들의 실시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확인의 이익을 부정했고, 유사 여부에는 더 나아가지 않은 채 심결을 취소했습니다.

이 글은 권리범위확인심판 업무 안내를 전제로, 제품 폐기와 홍보 정황이 왜 원고들의 실시 증거가 되지 못했는지, 법인과 대표이사 개인의 행위를 어떻게 나누어 보아야 하는지를 판결 원문 범위에서 살펴봅니다.

권리범위확인심판 확인의 이익은 왜 유사 판단보다 앞서나?

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7호 가목은 물품 디자인의 실시행위를 생산·사용·양도·대여·수출·수입 및 양도·대여를 위한 청약으로 정합니다. 청약에는 양도나 대여를 위한 전시가 포함됩니다.


디자인의 대상이 물품(화상은 제외한다)인 경우 그 물품을 생산ㆍ사용ㆍ양도ㆍ대여ㆍ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품을 양도 또는 대여하기 위하여 청약(양도나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7호 가목(시행 2025. 11. 28., 법률 제21065호)

특허심판원 당사자계 심판 안내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 취지에 따라 적극적 심판과 소극적 심판으로 구분합니다. 적극적 심판에서는 권리자가 제3자의 실시 형태가 자기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확인을 구합니다. 이 구조에서는 피심판청구인이 실제로 확인대상디자인을 실시하는지가 분쟁의 출발점이 됩니다.

2025허10600 판결도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지 않는 디자인을 대상으로 한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전제했습니다. 이는 이 사건과 같은 적극적 청구의 피심판청구인 특정 및 실시 여부에 관한 판단입니다. 장래 실시 의사가 문제 될 수 있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포함해 모든 유형에 그대로 확장해서는 안 됩니다.

2025당137 심결과 2025허10600 판결은 어디서 갈렸나?

사건의 대상은 등록디자인 제1225713호이고 물품은 「발 받침대」입니다. 확인대상디자인은 패디 발판 제품으로 특정됐습니다. 디자인권자는 두 원고가 그 제품을 실시한다고 전제해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표 1. 2025당137 심결과 특허법원 2025허10600 판결의 절차
날짜 절차 원문에서 확인된 내용
2025. 1. 22. 심판청구 디자인권자가 원고들을 상대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
2025. 9. 19. 2025당137 심결 확인대상디자인이 등록디자인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청구 인용
2026. 6. 9. 변론종결 특허법원 2025허10600 변론종결
2026. 7. 16. 판결선고 2025당137 심결 취소,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

판결 주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허심판원이 2025. 9. 19. 2025당137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특허법원 2025허10600 판결 주문(2026. 7. 16.)

특허심판원은 두 디자인의 유사성을 본안에서 판단했습니다. 반면 법원은 피심판청구인인 원고들의 실시가 인정되는지부터 심리했습니다. 같은 사건 기록을 보았더라도 판단 단계가 달랐고, 법원이 발견한 하자는 유사 판단의 내용이 아니라 본안 판단에 들어가기 위한 확인의 이익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판결을 “특허법원이 두 디자인을 비유사하다고 보았다”거나 “심판의 유사 판단을 뒤집었다”고 요약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유사 여부를 판시하지 않았습니다.

제품 폐기는 왜 디자인 실시가 아니었나?

판결에서 문제 된 메일에는 제품을 전량 폐기하는 데 동의를 얻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 문구에서 곧바로 원고들의 실시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제품의 폐기는 디자인보호법이 정하는 ‘실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폐기는 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7호 가목이 열거한 생산·사용·양도·대여·수출·수입 또는 청약과 구별됩니다. 물건을 폐기했다는 사실은 그 물건이 존재했다는 정황일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누가 그 물건을 생산했는지, 사용했는지, 판매했는지 또는 판매를 제안했는지를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른 법인이 2024. 2. 15.경 제품 3개를 판매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피심판청구인이었던 원고들은 그 판매 법인의 당사자가 아니었습니다. 원고들이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I이 제품 홍보에 쓰인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을 양수한 시기는 2024. 10.경이었고, 문제 된 게시물은 그보다 전에 작성됐습니다. 법원은 이 시간 순서까지 대조해 ㈜I이나 그 임직원이 게시물 작성에 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표 2. 디자인 실시행위와 이 사건의 증거 한계
확인할 행위 법률상 위치 이 사건에서 확인된 한계
생산·사용 디자인보호법상 실시행위 원고들이 해당 행위를 했다는 증거 부족
양도·대여 디자인보호법상 실시행위 다른 법인의 과거 판매와 원고들의 행위가 연결되지 않음
수출·수입 디자인보호법상 실시행위 원고들의 해당 행위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음
양도·대여를 위한 청약 전시를 포함하는 실시행위 게시 시점과 계정 양수 시점상 원고들 관여를 인정하기 어려움
제품 폐기 이 판결이 실시가 아니라고 명시 폐기 사실만으로 앞선 실시행위의 주체를 증명할 수 없음

여기서 “폐기했으므로 그전에 반드시 실시했다”고 거꾸로 추정해서는 안 됩니다. 과거에 생산·사용·양도 또는 청약한 자료가 별도로 있다면 그 자료를 통해 실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나 ㈜I의 실시행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것이 판결의 범위입니다.

법인의 홍보 정황을 대표자 개인의 실시로 볼 수 있나?

판결은 게시물의 작성 시점만으로 결론을 끝내지 않았습니다. 설령 제품이 ㈜I의 관리·감독이나 계산 아래 인스타그램에서 홍보됐다고 보더라도, 원고 개인의 행위로 바로 귀속시킬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인의 행위와 그 기관인 대표이사 개인의 행위는 구분되므로」

법인 계정의 운영, 법인 비용의 지출 또는 법인 명의 거래가 확인된다면 우선 그 행위 주체는 법인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대표이사였다는 지위만으로 법인의 모든 행위를 대표자 개인의 디자인 실시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대표자 개인 명의의 판매, 직접 제작 지시, 개인 계정의 청약이나 별도 거래가 증명된다면 사실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이 말한 것은 “대표자는 언제나 책임이 없다”는 일반론이 아닙니다. 이 사건의 원고 개인들이 ㈜I의 행위와 구별되는 실시행위를 했다고 볼 증거가 없었다는 판단입니다.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때는 확인대상디자인만 특정할 것이 아니라 그 디자인을 실시한 주체도 증거와 일치시켜야 합니다.

디자인침해 분쟁에서도 행위 주체와 실시 형태를 분리하는 작업은 중요합니다. 경고장이나 소송을 준비하는 단계라면 디자인침해 대응 안내와 함께 판매자, 제조자, 유통자, 계정 운영자 및 법인 대표자의 행위를 각각 표시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법원은 두 디자인이 유사한지도 판단했나?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2025당137 심결은 확인대상디자인이 등록디자인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그러나 특허법원은 원고들이 확인대상디자인을 실시하지 않았으므로 심판청구가 확인의 이익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원문은 특허심판원이 청구를 각하하지 않고 본안을 판단한 것이 위법하며,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심결을 취소한다고 적었습니다. 여기서 나머지 점에는 원고들이 다툰 동일·유사 여부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결과를 다음처럼 구분해야 합니다.

표 3. 2025당137 심결과 2025허10600 판결의 판단 범위
판단 주체 실제 판단 이 글에서 허용되는 요약
특허심판원 확인대상디자인이 등록디자인과 유사하다고 판단해 청구 인용 심판 단계에서 유사 판단이 있었음
특허법원 원고들의 실시 불인정, 확인의 이익 부정 심결은 각하했어야 하므로 위법
특허법원 유사 여부는 더 판단하지 않음 법원이 유사 또는 비유사라고 판시했다고 쓸 수 없음

디자인 유사 여부는 여전히 별도의 본안 쟁점입니다. 형태 대비의 일반적인 접근은 디자인 유사·비유사 판단 분석에서 확인할 수 있지만, 그 기준을 이 판결의 결론으로 가져와서는 안 됩니다.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전에 어떤 증거를 점검해야 하나?

실무에서는 디자인 도면 비교에 앞서 실시행위·시점·주체를 한 표에 맞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확인대상디자인을 특정했더라도 그 디자인과 피심판청구인의 행위가 연결되지 않으면, 본안 유사 판단에 앞서 절차상 문턱에서 막힐 수 있습니다.

  • 실시행위: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출, 수입 또는 청약 중 어떤 행위를 문제 삼는지 적습니다.
  • 행위 시점: 판매 페이지 게시일, 주문일, 출고일, 계정 양수일과 심판청구일을 시간순으로 맞춥니다.
  • 행위 주체: 법인명, 사업자등록상 판매자, 결제 수취인, 택배 발송인, 계정 운영자와 대표자 개인을 구분합니다.
  • 대상 동일성: 사진 속 제품과 확인대상디자인이 같은 제품인지 모델명, 치수, 거래자료 및 원본 이미지로 연결합니다.
  • 증거 보전: 삭제될 수 있는 판매 페이지와 게시물은 URL·접속일시·전체 화면을 남기고, 주문서·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와 교차합니다.

이 목록은 모든 항목을 갖추면 곧바로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실시와 확인의 이익은 본안 유사 판단에 들어가기 위한 선행 쟁점이고, 실제 권리범위 귀속은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의 대비를 거쳐 별도로 판단됩니다.

또한 이 판결 한 건을 디자인 권리범위확인심판 전체의 결과로 일반화할 수 없습니다. 절차 결과의 전체적인 위치는 디자인 권리범위확인심판 통계 분석에서 확인하되, 통계와 개별 사건의 증명 문제는 분리해서 읽어야 합니다.

이 판결에서 실무적으로 남는 결론은 무엇인가?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청구인은 “디자인이 닮았다”는 주장과 함께 피심판청구인이 그 디자인을 실시한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제품 폐기는 그 자체로 실시가 아니며, 법인의 홍보 정황도 대표이사 개인의 실시로 자동 전환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과거 생산·판매·사용 또는 청약 자료가 있고 그 행위가 피심판청구인에게 귀속된다는 연결 증거가 있다면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폐기라는 단어가 아니라, 법이 정한 실시행위와 올바른 행위 주체를 연결하는 증거가 부족했다는 데 있습니다.

2025허10600 판결의 주문은 2025당137 심결을 취소한 것입니다. 법원은 두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확정하지 않았고, 판결 원문만으로 상고·확정 상태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유사 확정”이나 “심판 인용 유지”로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 사건을 준비할 때에는 청구 전에 실시 증거와 행위 주체를 함께 점검하고, 심결취소 단계라면 심결취소소송 업무 안내를 기준으로 심결의 판단 순서와 취소사유를 다시 배열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제품을 폐기하면 디자인을 실시한 것인가요?

아닙니다. 특허법원 2025허10600 판결은 제품의 폐기가 디자인보호법이 정하는 실시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폐기 전에 생산·사용·양도·청약 등 별도의 실시행위가 있었다는 증거가 있으면 그 행위는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확인의 이익은 왜 부정됐나요?

피심판청구인인 원고들이 확인대상디자인을 실시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실시하지 않는 디자인을 대상으로 확인을 구하면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것이 판결의 판단입니다.

특허심판원이 유사하다고 했는데 법원도 유사성을 판단했나요?

아닙니다. 특허심판원은 유사하다고 보아 심판청구를 인용했지만, 법원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심결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나머지 점을 더 살피지 않았으므로 유사 또는 비유사라고 판시하지 않았습니다.

법인이 제품을 홍보하면 대표이사 개인도 실시한 것으로 보나요?

자동으로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이 판결은 법인의 행위와 대표이사 개인의 행위를 구분했고, 원고 개인들의 별도 실시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개인 명의의 판매나 직접 관여 자료가 있다면 그 사실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전에 어떤 자료를 확보해야 하나요?

생산·사용·판매·청약 등 구체적 실시행위, 그 행위의 날짜, 법인과 개인을 구분할 수 있는 거래 주체, 확인대상디자인과 실제 제품의 동일성을 연결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판매 페이지 원본, 주문·결제·배송 자료와 계정 운영 기록을 서로 대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글은 2026-08-13 현재 소담이 보유한 판결 원문과 대응 PDF를 대조해 작성했습니다. 사건종류·선고일·주문·직접 인용 자구·판시 방향을 확인했습니다. 판결 원문에서는 상고 여부와 확정 상태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확정되지 않음(현행 자료에서 확인 불가)으로 표시합니다.

법령 기준: 디자인보호법 시행 2025. 11. 28., 법률 제21065호.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의 기준시점에 적용되는 조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공개 판결문을 찾을 때는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판례 검색의 사건번호 검색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작성자: 여인재 변리사
전문분야: 디자인 권리범위확인심판, 디자인침해, 심결취소소송
최종 업데이트: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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