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특허 거절결정불복심판은 어떤 경우에 검토하나요?
- 통계의 출처와 집계 범위는 무엇인가요?
- 어떤 거절이유인지에 따라 반박자료가 달라지나요?
- 신규성은 선행문헌의 기재와 공개 시점부터 봅니다
- 진보성은 차이가 있다는 설명에서 더 나아갑니다
- 기재요건은 설명과 청구항을 함께 읽습니다
- 재심사와 심판청구는 어떻게 선택하나요?
- 심판을 청구한 뒤에도 청구항을 고칠 수 있나요?
- 분할출원을 병행하면 어떤 점을 검토하나요?
- 회로 발명에서 진보성 거절이 취소된 사례는 무엇인가요?
- 심판 결과를 받은 뒤에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 소담은 어떤 자료로 대응 방향을 정하나요?
- 자주 묻는 질문
- 특허 거절결정불복심판은 언제까지 청구하나요?
- 심판을 먼저 청구하고 나중에 청구항을 보정해도 되나요?
- 인용률 37.7%는 제 출원의 등록 가능성인가요?
- 처리기간 10.1개월이면 언제 결과를 받을 수 있나요?
- 분할출원을 하면 거절이유가 없어지나요?
- 관련 자료와 사건 사전진단
특허 거절결정불복심판은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출원인은 심사관이 판단한 신규성·진보성·기재요건 등을 다투되, 명세서나 도면을 보정할 필요가 있다면 재심사청구의 요건과 보정 범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심판청구 자체가 자유로운 보정 기회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청구항별 거절이유와 선행문헌의 대응 부분을 대조하고, 처음 제출한 명세서에서 보정 근거를 찾은 뒤 사업에 필요한 권리 범위를 유지할 방법을 정합니다. 통계상 인용률은 개별 출원의 등록 확률과 구별합니다.
특허 거절결정불복심판은 어떤 경우에 검토하나요?
개발한 기술이 새로운데도 특허등록이 거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제품에 새로운 기능이 있다는 설명과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이 특허요건을 갖추었다는 설명은 다릅니다. 거절결정서를 받으면 제품 소개자료보다 출원 명세서와 청구항, 심사관이 인용한 선행문헌을 먼저 대조해야 합니다.
특허 거절결정불복심판은 지식재산처(구 특허청) 심사관의 거절결정에 불복하여 특허심판원에 판단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이미 등록된 특허의 효력을 공격하는 무효심판과 달리, 자신의 출원에 내려진 거절이 정당한지가 대상입니다. 선행문헌에 없는 구성이 있다고 주장하거나, 여러 문헌을 결합하여 쉽게 도출할 수 있다는 판단을 다투는 사건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명세서의 설명이 부족하거나 청구항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거절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기술의 우수성만 강조하면 거절이유에 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통상의 기술자가 발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설명되었는지, 청구항이 발명의 설명에 의해 뒷받침되는지, 용어와 구성 사이의 관계가 명확한지를 확인합니다.
통계의 출처와 집계 범위는 무엇인가요?
소담이 수집·분석한 특허심판원 공개 심결 중 특허 거절결정불복으로 분류된 자료를 사용합니다. 통계는 2026-09-05 생성 집계본의 누적값이며, 해당 연도의 신규 사건만을 집계한 수치가 아닙니다. 인용·일부인용·기각으로 분류된 본안 9,312건을 분모로 하고 각하와 기타 결과는 제외합니다.
처리기간은 정확한 청구일을 보유하지 않아 사건번호의 접수연도 7월 1일을 기준으로 계산한 추정치입니다. 계산된 기간이 0~120개월인 사건만 포함하며, 기간 집계 대상은 7,533건입니다. 본안 인용률과 집계 대상이 다르므로 두 수치를 동일한 사건 집단의 결과처럼 설명하지 않습니다.
| 지표 | 값 | 분모와 해석 |
|---|---|---|
| 본안 판단 | 9,312건 | 인용 3,514건 + 일부인용 0건 + 기각 5,798건 |
| 본안 인용률 | 37.7% | (인용 3,514건 + 일부인용 0건) ÷ 본안 9,312건 |
| 각하 | 255건 | 본안 인용률의 분모에서 제외 |
| 기타 결과 | 35건 | 본안 인용률의 분모에서 제외 |
| 해당 유형 전체 | 9,602건 | 본안 9,312건 + 각하 255건 + 기타 35건 |
| 평균 처리기간 추정치 | 10.1개월 | 7,533건, 실제 청구일 미보유 |
37.7%는 심판을 청구하여 본안 결과가 확인된 집단의 관측률입니다. 전체 특허출원의 등록률, 소담 수임 사건의 성공률 또는 개별 사건의 등록 확률을 뜻하지 않습니다. 심판에 들어온 발명과 거절이유, 제출자료가 서로 다른 만큼 통계만으로 청구 여부를 정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특허취소신청의 본안은 999건, 인용률은 29.8%입니다. 이는 등록된 특허에 대하여 제132조의2가 정한 기간과 사유로 제기하는 별도 절차이므로, 출원인의 거절결정불복심판과 합산하거나 대체 절차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어떤 거절이유인지에 따라 반박자료가 달라지나요?
특허법 제62조는 제29조의 특허요건, 제42조의 기재요건 위반 등을 거절이유로 정합니다. 한 청구항에 여러 이유가 제시되거나 청구항마다 이유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정서의 결론만 읽기보다 적용 조문, 대상 청구항, 인용문헌과 대응 구성을 한 줄씩 연결해 두면 검토할 범위가 드러납니다.
| 조문·거절이유 | 검토 대상 | 자료 |
|---|---|---|
| 제29조 제1항·신규성 | 청구한 발명과 선행기술의 동일성 및 공개 시점 | 청구항 구성 대비, 공보·문헌 원문과 공개일 |
| 제29조 제2항·진보성 | 차이점과 결합·변경의 용이성 | 과제·작동 원리·연결관계·효과의 비교 |
| 제42조 제3항·발명의 설명 |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실시할 수 있는 기재인지 | 명세서 설명·실시예·도면·기술상식의 근거 |
| 제42조 제4항·청구범위 | 뒷받침 여부와 명확성·간결성 | 용어 정의, 청구항과 발명의 설명의 대응 부분 |
| 제47조 제2항·보정 범위 | 최초 명세서·도면의 기재 범위 안인지 | 최초본과 보정본의 문구·도면 대조 |
신규성은 선행문헌의 기재와 공개 시점부터 봅니다
신규성 검토에서는 발명의 명칭이나 제품의 겉모습보다 청구항의 구성을 기준으로 선행문헌을 읽습니다. 유사한 기능을 가진 장치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구성이 같다고 단정하지 않고, 심사관이 지목한 부분에 어떤 구조나 단계가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문헌의 공개일과 해당 출원의 기준일도 함께 검토할 사항입니다.
진보성은 차이가 있다는 설명에서 더 나아갑니다
제29조 제2항은 출원 전에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선행발명에 의해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정합니다. 구성상 차이가 있다는 것과 그 차이를 쉽게 도출할 수 없다는 것은 구별할 문제입니다. 차이점을 특정한 뒤, 인용문헌의 목적과 작동 원리를 고려해 그러한 변경이나 결합이 가능한지 검토합니다.
여러 문헌에 각 부품이 흩어져 있다는 설명만으로 결합의 타당성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결합하면 기존 장치의 동작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필요한 제어 조건이 같은지, 문헌에 제시된 과제와 출원발명의 과제가 어떤 관계인지 확인합니다. 출원발명을 이미 알고 그 구성을 선행문헌에서 역으로 찾는 설명이 되지 않도록 자료의 출발점을 구별합니다.
기재요건은 설명과 청구항을 함께 읽습니다
제42조 제3항의 실시가능요건과 제4항의 뒷받침·명확성 요건은 같은 질문이 아닙니다. 발명을 만들 수 있게 설명되어 있는지, 보호받으려는 범위가 설명에 의해 뒷받침되는지, 청구항 자체의 의미가 분명한지를 각각 확인합니다. 한 가지 설명을 추가하면 모든 기재요건 문제가 해소되는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용어를 명확히 하는 보정이 필요하더라도 새 정의를 자유롭게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최초 명세서에서 해당 용어를 어떤 의미로 사용했는지, 도면이나 실시예가 그 뜻을 뒷받침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발명자가 머릿속에서 알고 있던 내용과 출원서류에 실제로 적힌 내용은 구별합니다.
재심사와 심판청구는 어떻게 선택하나요?
그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특허법 제132조의17 중 청구기간 부분
거절결정등본의 송달일부터 3개월이라는 기간 안에서 재심사와 심판을 검토합니다. 재심사에는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이 수반되며, 보정 내용은 제47조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미 재심사에 따른 특허결정 또는 거절결정이 있거나 심판청구가 있는 경우 등에는 제67조의2의 제한을 확인합니다.
심판청구가 있는 경우에도 제176조 제1항에 따라 거절결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재심사 제한의 예외가 있으므로, 모든 사건에서 재심사가 영구히 배제된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분리출원 역시 재심사청구가 제한되는 경우입니다. 재심사청구는 취하할 수 없어 접수 전에 보정안과 절차 선택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재심사가 청구되면 종전 거절결정은 취소된 것으로 보지만 등록이 확정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청구절차가 무효로 된 경우의 예외가 있고, 보정된 출원에 대해 다시 특허요건을 판단합니다. 보정으로 해소할 수 있는 이유와 판단 자체를 다툴 이유를 나누면 재심사 선택의 실익을 확인하기 쉽습니다.
| 절차 | 기간·요건 | 확인사항 |
|---|---|---|
| 거절결정 수령 | 등본 송달일 확인 | 결정서 작성일·이메일 확인일과 구별 |
| 재심사청구 | 제67조의2: 거절결정등본 송달일부터 원칙적으로 3개월 | 청구할 때 명세서·도면 보정, 재심사 제한사유 |
| 거절결정불복심판 | 제132조의17: 결정등본 송달일부터 3개월 | 거절이유별 반박과 선행기술 대조 |
| 분할출원 검토 | 제52조: 거절결정등본 송달일부터 3개월 등 법정기간 | 최초 명세서·도면에 기재된 범위와 분할 대상 |
| 심결 후 소송 | 제186조: 심결등본 송달일부터 30일 | 특허법원 심결취소소송의 필요와 근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