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거절결정불복심판

특허 거절결정불복심판
거절결정 이후의 대응

목차

특허 거절결정불복심판은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출원인은 심사관이 판단한 신규성·진보성·기재요건 등을 다투되, 명세서나 도면을 보정할 필요가 있다면 재심사청구의 요건과 보정 범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심판청구 자체가 자유로운 보정 기회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청구항별 거절이유와 선행문헌의 대응 부분을 대조하고, 처음 제출한 명세서에서 보정 근거를 찾은 뒤 사업에 필요한 권리 범위를 유지할 방법을 정합니다. 통계상 인용률은 개별 출원의 등록 확률과 구별합니다.

거절결정등본의 송달일과 거절된 청구항을 확인합니다. 보정이 필요한 사건은 재심사와 분할출원 가능기간을 함께 검토합니다.

특허 거절결정불복심판은 어떤 경우에 검토하나요?

개발한 기술이 새로운데도 특허등록이 거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제품에 새로운 기능이 있다는 설명과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이 특허요건을 갖추었다는 설명은 다릅니다. 거절결정서를 받으면 제품 소개자료보다 출원 명세서와 청구항, 심사관이 인용한 선행문헌을 먼저 대조해야 합니다.

특허 거절결정불복심판은 지식재산처(구 특허청) 심사관의 거절결정에 불복하여 특허심판원에 판단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이미 등록된 특허의 효력을 공격하는 무효심판과 달리, 자신의 출원에 내려진 거절이 정당한지가 대상입니다. 선행문헌에 없는 구성이 있다고 주장하거나, 여러 문헌을 결합하여 쉽게 도출할 수 있다는 판단을 다투는 사건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명세서의 설명이 부족하거나 청구항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거절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기술의 우수성만 강조하면 거절이유에 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통상의 기술자가 발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설명되었는지, 청구항이 발명의 설명에 의해 뒷받침되는지, 용어와 구성 사이의 관계가 명확한지를 확인합니다.

통계의 출처와 집계 범위는 무엇인가요?

소담이 수집·분석한 특허심판원 공개 심결 중 특허 거절결정불복으로 분류된 자료를 사용합니다. 통계는 2026-09-05 생성 집계본의 누적값이며, 해당 연도의 신규 사건만을 집계한 수치가 아닙니다. 인용·일부인용·기각으로 분류된 본안 9,312건을 분모로 하고 각하와 기타 결과는 제외합니다.

처리기간은 정확한 청구일을 보유하지 않아 사건번호의 접수연도 7월 1일을 기준으로 계산한 추정치입니다. 계산된 기간이 0~120개월인 사건만 포함하며, 기간 집계 대상은 7,533건입니다. 본안 인용률과 집계 대상이 다르므로 두 수치를 동일한 사건 집단의 결과처럼 설명하지 않습니다.

표 1. 특허 거절결정불복 누적 집계 — 2026-09-05 생성 집계본
지표 분모와 해석
본안 판단 9,312건 인용 3,514건 + 일부인용 0건 + 기각 5,798건
본안 인용률 37.7% (인용 3,514건 + 일부인용 0건) ÷ 본안 9,312건
각하 255건 본안 인용률의 분모에서 제외
기타 결과 35건 본안 인용률의 분모에서 제외
해당 유형 전체 9,602건 본안 9,312건 + 각하 255건 + 기타 35건
평균 처리기간 추정치 10.1개월 7,533건, 실제 청구일 미보유

37.7%는 심판을 청구하여 본안 결과가 확인된 집단의 관측률입니다. 전체 특허출원의 등록률, 소담 수임 사건의 성공률 또는 개별 사건의 등록 확률을 뜻하지 않습니다. 심판에 들어온 발명과 거절이유, 제출자료가 서로 다른 만큼 통계만으로 청구 여부를 정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특허취소신청의 본안은 999건, 인용률은 29.8%입니다. 이는 등록된 특허에 대하여 제132조의2가 정한 기간과 사유로 제기하는 별도 절차이므로, 출원인의 거절결정불복심판과 합산하거나 대체 절차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어떤 거절이유인지에 따라 반박자료가 달라지나요?

특허법 제62조는 제29조의 특허요건, 제42조의 기재요건 위반 등을 거절이유로 정합니다. 한 청구항에 여러 이유가 제시되거나 청구항마다 이유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정서의 결론만 읽기보다 적용 조문, 대상 청구항, 인용문헌과 대응 구성을 한 줄씩 연결해 두면 검토할 범위가 드러납니다.

표 2. 특허 거절이유별 검토 대상과 준비자료
조문·거절이유 검토 대상 자료
제29조 제1항·신규성 청구한 발명과 선행기술의 동일성 및 공개 시점 청구항 구성 대비, 공보·문헌 원문과 공개일
제29조 제2항·진보성 차이점과 결합·변경의 용이성 과제·작동 원리·연결관계·효과의 비교
제42조 제3항·발명의 설명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실시할 수 있는 기재인지 명세서 설명·실시예·도면·기술상식의 근거
제42조 제4항·청구범위 뒷받침 여부와 명확성·간결성 용어 정의, 청구항과 발명의 설명의 대응 부분
제47조 제2항·보정 범위 최초 명세서·도면의 기재 범위 안인지 최초본과 보정본의 문구·도면 대조

신규성은 선행문헌의 기재와 공개 시점부터 봅니다

신규성 검토에서는 발명의 명칭이나 제품의 겉모습보다 청구항의 구성을 기준으로 선행문헌을 읽습니다. 유사한 기능을 가진 장치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구성이 같다고 단정하지 않고, 심사관이 지목한 부분에 어떤 구조나 단계가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문헌의 공개일과 해당 출원의 기준일도 함께 검토할 사항입니다.

진보성은 차이가 있다는 설명에서 더 나아갑니다

제29조 제2항은 출원 전에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선행발명에 의해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정합니다. 구성상 차이가 있다는 것과 그 차이를 쉽게 도출할 수 없다는 것은 구별할 문제입니다. 차이점을 특정한 뒤, 인용문헌의 목적과 작동 원리를 고려해 그러한 변경이나 결합이 가능한지 검토합니다.

여러 문헌에 각 부품이 흩어져 있다는 설명만으로 결합의 타당성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결합하면 기존 장치의 동작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필요한 제어 조건이 같은지, 문헌에 제시된 과제와 출원발명의 과제가 어떤 관계인지 확인합니다. 출원발명을 이미 알고 그 구성을 선행문헌에서 역으로 찾는 설명이 되지 않도록 자료의 출발점을 구별합니다.

기재요건은 설명과 청구항을 함께 읽습니다

제42조 제3항의 실시가능요건과 제4항의 뒷받침·명확성 요건은 같은 질문이 아닙니다. 발명을 만들 수 있게 설명되어 있는지, 보호받으려는 범위가 설명에 의해 뒷받침되는지, 청구항 자체의 의미가 분명한지를 각각 확인합니다. 한 가지 설명을 추가하면 모든 기재요건 문제가 해소되는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용어를 명확히 하는 보정이 필요하더라도 새 정의를 자유롭게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최초 명세서에서 해당 용어를 어떤 의미로 사용했는지, 도면이나 실시예가 그 뜻을 뒷받침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발명자가 머릿속에서 알고 있던 내용과 출원서류에 실제로 적힌 내용은 구별합니다.

재심사와 심판청구는 어떻게 선택하나요?

그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특허법 제132조의17 중 청구기간 부분

거절결정등본의 송달일부터 3개월이라는 기간 안에서 재심사와 심판을 검토합니다. 재심사에는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이 수반되며, 보정 내용은 제47조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미 재심사에 따른 특허결정 또는 거절결정이 있거나 심판청구가 있는 경우 등에는 제67조의2의 제한을 확인합니다.

심판청구가 있는 경우에도 제176조 제1항에 따라 거절결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재심사 제한의 예외가 있으므로, 모든 사건에서 재심사가 영구히 배제된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분리출원 역시 재심사청구가 제한되는 경우입니다. 재심사청구는 취하할 수 없어 접수 전에 보정안과 절차 선택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재심사가 청구되면 종전 거절결정은 취소된 것으로 보지만 등록이 확정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청구절차가 무효로 된 경우의 예외가 있고, 보정된 출원에 대해 다시 특허요건을 판단합니다. 보정으로 해소할 수 있는 이유와 판단 자체를 다툴 이유를 나누면 재심사 선택의 실익을 확인하기 쉽습니다.

표 3. 특허 거절결정 이후 절차와 기간
절차 기간·요건 확인사항
거절결정 수령 등본 송달일 확인 결정서 작성일·이메일 확인일과 구별
재심사청구 제67조의2: 거절결정등본 송달일부터 원칙적으로 3개월 청구할 때 명세서·도면 보정, 재심사 제한사유
거절결정불복심판 제132조의17: 결정등본 송달일부터 3개월 거절이유별 반박과 선행기술 대조
분할출원 검토 제52조: 거절결정등본 송달일부터 3개월 등 법정기간 최초 명세서·도면에 기재된 범위와 분할 대상
심결 후 소송 제186조: 심결등본 송달일부터 30일 특허법원 심결취소소송의 필요와 근거

심판을 청구한 뒤에도 청구항을 고칠 수 있나요?

제47조는 거절이유통지 후의 보정 시기를 정하며, 재심사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청구할 때 보정하도록 정합니다. 현행 규정에는 심판을 청구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일부터 일정 기간 자유롭게 보정할 수 있다는 일반적인 기회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과거 제도나 다른 권리의 보정기간을 특허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재심사 단계의 청구범위 보정도 무제한은 아닙니다. 청구항 한정·삭제 등 감축, 잘못 기재한 사항의 정정, 불명확한 기재의 명확화 등 제47조 제3항이 정한 범위와 최초 명세서·도면의 기재 범위를 확인합니다. 처음 제출한 내용에 근거가 없는 새로운 구성을 넣어 선행기술을 피하려는 보정은 별도 문제가 됩니다.

분할출원을 병행하면 어떤 점을 검토하나요?

제52조는 둘 이상의 발명을 하나의 출원으로 한 경우 최초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범위에서 일부를 분할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거절결정등본 송달일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도 분할할 수 있는 기간에 포함되며, 적법한 기간 연장이 있으면 그 연장된 기간을 확인합니다. 분할출원은 별도 출원이고 원출원의 불복기간을 자동으로 연장하지 않습니다.

분할의 목적은 출원에 적힌 다른 발명이나 보호 범위를 별도 출원에서 검토하는 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할만으로 신규성·진보성 거절이유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청구항을 원출원에서 다투고 어느 내용을 분할할지, 각각의 근거가 최초 명세서에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표 4. 대응 방법을 정할 때 비교할 사항
선택 검토할 상황 확인할 한계
재심사 보정으로 거절이유를 해소할 여지가 있음 보정 근거와 범위, 선행 결정·심판청구 등 제한
심판 현재 청구항에 대한 거절 판단을 다툴 근거가 있음 심판청구 자체로 자유로운 보정이 허용되지 않음
분할출원 병행 다른 발명이나 보호 범위를 별도로 검토할 필요 분할 가능기간, 최초 기재 범위, 추가 절차·비용
새 출원 최초 명세서에 없는 개량기술을 보호할 필요 새 출원일, 이미 공개된 기술과 선행기술 조사

청구항을 좁혀 등록받을 수 있더라도 그 범위가 실제 제품을 보호하는지는 별도로 검토합니다. 특정 부품이나 수치조건을 추가하면 거절이유 대응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사업상 필요한 실시형태가 빠질 수도 있습니다. 등록 여부와 함께 등록 후 활용할 권리 범위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회로 발명에서 진보성 거절이 취소된 사례는 무엇인가요?

특허심판원은 2026. 5. 6.자 2026원115 심결에서 고전압 제어 회로의 거절결정을 취소하고 출원을 다시 심사에 부쳤습니다. 이 사례는 공개 심결의 판단을 설명하는 것으로, 소담의 직접 대리 실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사자와 대리인 이름은 생략합니다.

심사관은 출원발명의 청구항이 선행발명들로부터 쉽게 도출된다고 보았습니다. 출원인은 차분 전압을 증폭한 출력 신호로 스위치 회로를 제어하는 구성이 선행발명과 다르다고 다투었습니다. 심판부는 부품 이름의 대응에 그치지 않고 콘덴서와 스위치의 연결 구조, 스위치가 작동하는 기준, 충전과 방전의 동작을 살폈습니다.

출원발명은 강압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려는 과제에 맞추어 콘덴서의 방전을 유도하는 구조였습니다. 비교대상발명은 회로 보호라는 과제와 충전 경로를 형성하는 동작에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심판부는 그 구성을 출원발명처럼 변경할 동기가 없고, 쉽게 할 수 있는 단순 설계변경으로도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른 선행발명의 증폭 구성 역시 출원발명의 별도 피드백 구성에 대응할 뿐, 문제 된 스위치 회로를 쉽게 도출하게 하는 근거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심판부는 해당 청구항들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결정을 취소·환송하였습니다. 원문은 신규성이 없다는 판단이나 출원인의 청구를 기각한 결론이 아닙니다.

이 사례는 차이가 있는 부품을 표시하는 것에서 나아가 연결과 작동의 차이를 설명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다만 기술분야와 청구항, 인용문헌이 다른 사건에 같은 결론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심결 후 등록 여부도 이번 사례 설명에서는 확인된 사실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심판 결과를 받은 뒤에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제176조에 따라 심판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거절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심사에 부칠 수 있습니다. 취소의 기본이 된 이유는 해당 사건의 심사관을 기속합니다. 인용이라는 결과 표시만 보고 특허권이 설정등록되었다고 판단하지 않고, 심결의 주문과 이유에서 해소된 거절이유와 후속 절차를 확인합니다.

소담은 어떤 자료로 대응 방향을 정하나요?

소담은 청구항별 거절이유와 선행문헌의 대응 부분을 정리하고, 최초 명세서와 심사 중 보정본을 비교합니다. 출원인이 지키려는 기술적 범위와 제품의 실시형태를 확인하여, 반박 가능한 쟁점과 보정 가능한 범위가 겹치는지 검토합니다. 통계의 높고 낮음만으로 절차를 권하지 않습니다.

상담 전에는 거절결정서와 송달기록, 최초 명세서·도면, 의견제출통지서, 제출한 의견서·보정서, 인용문헌 원문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시험자료가 있다면 비교 조건과 작성 시점도 함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과정의 문구가 바뀐 사건은 현재 청구항뿐 아니라 변경 경과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용은 관납료와 대리업무 수임료를 구분하여 안내합니다. 기술과 선행문헌의 분량, 청구항별 쟁점, 추가 증거, 재심사·분할 병행 및 후속 소송 범위가 검토 항목입니다. 수임료 금액은 이 페이지에서 공개하지 않으며, 위임할 업무와 별도 절차의 범위를 먼저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특허 거절결정불복심판은 언제까지 청구하나요?

특허법 제132조의17에 따라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송달기록과 기간 연장 여부를 확인합니다. 심결을 받은 뒤 특허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30일의 기간과 구별합니다.

심판을 먼저 청구하고 나중에 청구항을 보정해도 되나요?

심판청구 자체가 자유로운 보정 기회를 주지는 않습니다. 보정이 필요하면 제47조와 제67조의2에 따른 재심사청구 시 보정 등을 먼저 검토합니다. 심판 중 별도 보정 기회가 있는지는 통지와 절차 경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인용률 37.7%는 제 출원의 등록 가능성인가요?

아닙니다. 2026-09-05 생성 집계본의 본안 9,312건 중 인용 3,514건을 기준으로 한 관측률입니다. 각하와 기타 결과는 제외되며, 개별 출원의 등록 확률이나 소담 수임 사건의 성공률을 뜻하지 않습니다.

처리기간 10.1개월이면 언제 결과를 받을 수 있나요?

10.1개월은 정확한 청구일 없이 사건번호 접수연도 7월 1일을 기준으로 계산한 7,533건의 평균 추정치입니다. 실제 청구일부터 측정한 확정 평균이나 완료일 보장이 아니며, 해당 사건의 진행 상황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분할출원을 하면 거절이유가 없어지나요?

분할 자체로 신규성·진보성 등 거절이유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제52조에 따른 기간과 최초 명세서·도면의 기재 범위를 확인하고, 분할할 발명의 특허요건을 따로 검토합니다. 원출원의 불복기간도 별도로 관리합니다.

관련 자료와 사건 사전진단

분야별 집계는 거절결정불복심판의 특허·상표·디자인 비교특허 심판통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규·개량기술 출원은 특허출원등록 업무 안내를, 비용의 구성은 심판·소송 비용 가이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허법 제132조의17 · 제67조의2 · 제47조

공식 제도 설명은 특허심판원 결정계 심판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거 출원이나 국제출원의 특례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출원에 적용되는 법과 부칙을 함께 검토합니다.

거절결정서와 출원서류를 정리한 뒤 심판·소송 사건 사전진단 안내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료 전달 경로는 온라인 상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임박했다면 송달일과 함께 그 사실을 먼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는 2026-09-12 기준 조문과 심결을 확인하여 작성하였습니다. 통계는 2026-09-05 생성 집계본의 누적 관측값이며 처리기간은 추정치입니다.

작성자: 여인재 변리사 | 프로필 보기

전문분야: 특허 심판·소송, 상표·디자인 분쟁